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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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12(금) 김남국 "법카로 이재명 기소? 아예 걱정 없다"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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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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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남국 (민주당 의원)



김성원 "비 좀 왔으면"? 나올 수 없는 말
'일베설' 박민영, 대통령실 임용 어려울 것
당헌80조, 이재명 대표 되기 전 개정해야
법카 의혹, 李본인 기소 가능성 아예 없어
한동훈 검수완박 무력화, 입법부 권한 침해


오늘 1부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누가 1등이 되느냐, 이것도 이거지만 당헌 80조 개정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을 했죠. 당헌 80조가 뭐냐면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해철 의원을 포함한 친문계 의원들은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혁신안이다.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개혁안인데 이걸 개정해서는 안 된다.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친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재명 의원과 가장 가까운 의원 중에 한 명이죠. 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을 해보죠. 김남국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김현정> 당 내 소식 가기 전에 지금 좀 뜨거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죠.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수해 지역 가서 자원봉사하다가 좀 믿기 힘든 발언이 김성원 의원 입에서 나왔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남국> 수재민의 참담한 심정을 진심으로 공감한다고 하면 수해 복구 현장에서는 그런 말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그런 말을 했다는 차원에서 이거를 진짜 진심으로 돕는다라는 그 마음보다 정치적 행사, 기획 일정으로 생각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또 약간 진정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실언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함께 간 분들의 노력과 진심이 다 이렇게 퇴색돼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인들이 피해 현장 찾아서 얼마든지 도울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막 웃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일하는 것보다 홍보 사진 찍는 데 열을 올린다면 이런 것들에 오히려 위로받기보다는 방해한다라고 생각하고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진짜 땀 흘리고 더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냥 일하다가 잠깐 서로 격려하고 이러다 웃는 정도가 아니라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이거는 참 이거 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상황이었고요. 김성원 의원이 말 때문에 난리가 났다면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온라인 계정으로 쓰여진 글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베에서 쓰는 혐오 표현을 과거에 쓴 흔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그 단어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역 혐오, 고인 혐오, 이런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박 대변인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두 살 아래 동생과 온라인 계정 공유를 했다. 다시 말해서 동생이 쓴 거다.’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아마 모든 분들이 이게 조금 설득력이 없고 납득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가족과 어려서부터 커뮤니티 아이디를 공유해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댓글을 보면 일베가 쓰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숨기고 싶은 사실일 텐데 아이디를 공유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여러 커뮤니티 아이디 본인도 직접 계정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빌려서 공유해서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게 과연 사실인지 그게 조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거 동생이 썼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좀 부적절했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그건 왜요?

◆ 김남국> 동생은 공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반인일 텐데. 결국에는 만약에 박민영 대변인이 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순식간에 본인이 그냥 친구들에게 일베 한다는 사람으로 의심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 자체로 부적절했다고 보이고요. 개인적인 그런 걸 떠나서 공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박민영 대변인에 대한 인사 검증을 철저히 했냐, 이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극우 유튜버,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했던 여러 가지 SNS 글이나 발언, 출연해서 했던 주장들 이런 것들을 다 스크린에서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네티즌들이 그냥 잠깐 이렇게 20~30분만 검색하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내용, 이런 논란들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스크린하지 못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사 검증 실패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서 스크린을 했는데 이거 발견을 했는데 본인이 아니고 동생이더라가 아니라 지금 아예 이걸 발견조차 못했다는 것에 지금 큰 허점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거군요.

◆ 김남국> 네,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제 박민영 대변인이 하루 종일 인터뷰에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건 왜요?

◆ 김남국> 원래 대통령 비서실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아는 분들은 진짜 들어가기 전까지 가슴 졸이면서 정말 아주 낮은 자세로 조용히 임용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비서라고 하는 원래 직책 자체가 귀만 열려 있고 입은 없는 자리라고 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조용히 어떤 그렇게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들어간다고 막 인터뷰를 다 하는 게 이게 대통령 보좌진 비서로서 행동이었는지도 의문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건 또 김남국 의원은 그런 쪽도 생각을 하시는군요. 아무튼 이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화요일에 대통령실에 청년대변인으로 출근을 하는 거거든요.

◆ 김남국> 네,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또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이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청년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또 포용하는 대통령의 리더십, 이것을 상징하는 그 차원에서 인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렇게 일베와 관련된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대통령실로서도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지금 동생이 한 거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증거라는 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채용 못 할 거라고 보세요?

◆ 김남국> 부담이 돼서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극우 유튜버 일베와 관련된 그런 같은 논란에 또 처하는 직면하게 되는 거라서 대통령실도 조심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현안, 뜨거운 현안 얘기를 좀 먼저 해 봤고 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의 가장 큰 쟁점이 당헌 80조가 됐어요. 당직자가 기소를 당하면 일단 당무를 정지시킨다. 그러니까 재판이 아니고 기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됐는데 기소를 당하면 그럼 어떡하느냐. 이 당헌을 미리 좀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당원 한 7만 명 정도가 지금 여기에 서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친문 핵심 의원들은 이 당헌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2015년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의결된 혁신안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최고위원으로 후보로 뛰고 있는 고민정 의원도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공격이 들어올 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듣고 계세요?

◆ 김남국>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당헌 80조를 바꾸는 게 이재명 방탄용이라거나 아니면 이재명 특정인을 위한 것이다라고만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원래 이 당헌 80조를 만들 때 2015년 그 당시에도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게 만약 정당하고 타당한 어떤 당헌이라고 하려면 검찰의 기소가 100% 옳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냥 검찰에 기소한 사건도 무죄가 나오는 무죄율이 상당히 있고. 또 특히나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항소심에서도 뒤집어지고 심지어는 대법원에서도 뒤집어져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이런 어떤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만으로 당직을 이렇게 100% 박탈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흉악범 북송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전현직 장관을 비롯해 우리 당의 많은 당직자,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이재명 방탄용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현정> 다른 의원들한테도 이게 앞으로 줄줄이 적용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 김남국>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조응천 의원은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좀 창피하다. 왜냐?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때 당헌당규 손 봤다가 호되게 역풍 맞은 거 그거 기억해야 된다. 또 내로남불 소리 듣는다.’ 이거 지적을 하셨거든요.

◆ 김남국>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2021년 재보궐 선거 때 당헌당규 바꿔서 이렇게 출마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의원은 혼자서 거의 홀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과 이 사안을 똑같은 내용으로 등치시켜서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안 맞는다. 왜냐하면 오얏나무 밑에서 갓도 고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오해받기 딱 좋다 타이밍을 다른 때로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시기와 관련되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좋지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된 다음에 또는 기소가 현실화된 다음에 이렇게 이걸 개정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반대했던 사람들은 더 강하게 더 세게 문제 제기하면서 안 된다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본인을 위한 당헌당규로 고친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비대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 내에서 당원들과 많은 의원들 그리고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신중히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보시는데 또 역시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의원인 정성호 의원은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거 둬도 된다. 이게 의무라든지 강제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두자고.

◆ 김남국> 네, 맞습니다. 강행 규정은 아닌 것 같고요. 사무총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정치보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또 단서조항이 달려 있어서 그대로 둔 상태에서도 해결할 방법은 있겠지만 그러나 이와 관련되어서 그러면 직을 박탈할 거냐, 직무를 정지시킬 거냐 말 거냐, 또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를 놓고 또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 의한 무리한 기소와 정치 보복 수사로 인한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당헌을 개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김남국 의원은 확실하게 그쪽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곧 조사 결과가 발표될 거라고 하는 게 법카 수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재명 의원이 기소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 김남국>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요. 뭐 결제하는지 정확하게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의 지시라든가 묵인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거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쭉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다니면 차량에서 같이 먹는 도시락도 따로따로 계산을 하고요. 심지어는 그리고 경선 출마하시는 의원님들 후보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경선 출마하시는 분들이 의원들한테 밥을 사고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관례였는데 본인이 대선 출마하면서도 다 각자 N분의 1로 해서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 김현정> 이건 지금 김혜경 씨, 배우자가 경기도 법카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혜경 씨는 경찰에 출석 조사서를 지금,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재명 의원 기소까지 연결된다든지 그럴 염려도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건 걱정도 안 될 정도인지.

◆ 김남국>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바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무리한 기소를 하더라도 그건 무리조차도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남국> 네, 뭔가 사실이 나와야지 엮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지 기소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배우자 김혜경 씨는 경찰 출석 요구서는 받았다고 공개를 하셨는데. 출석 날짜는 그럼 언제로 조정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남국>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그나저나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불리고 민주당에서는 검찰 정상화 법안이라고 부르는 그 법안, 그 법안 통과시킬 때 앞장서서 강하게 행동을 하셨던 분인데. 어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때 등이냐 중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여당에서 합의를 해 주지 않아서 그리고 등으로 놓더라도 개정안의 명백한 취지를 분명하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설명하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당시 국회의장도 검찰개혁 법안이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그 문장을 넣어서 말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법무부에서,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무리하게 독선적이고 오만한 어떤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회와의 전면전 피할 수 없을 거다고 그랬는데 어떤 대응을 그러면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남국> 우선은 저희가 오늘 10시에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법무부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잘못을 따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지금 법률을 문헌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확대해석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차후에 명백하게 중으로 바꾸거나 하는 이 법안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시행령은 법 하위에 있는 거니까 그럼 등을 중으로 아예 법안을 그럼 다시 바꿔버리겠다라는 이 생각까지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군요.

◆ 김남국>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다음 총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전까지는 가능한 거잖아요. 하겠다고 하면.

◆ 김남국> 100%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난관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