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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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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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재형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바뀐 도로교통법 어제부터 시행…계도기간 한 달
우회전 시 '무조건 멈춤'? 건너려는 사람 확인해야
스쿨존, 신호등 없으면 보행자 없어도 '일단 멈춤'
보행자 우선도로도 단속 강화…시속 20km 제한
기준 모호하지만…실제적 위험성 고려해 단속한다
어제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회전 관련입니다.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가 나타나면 건너는 사람 외에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는 상관없다. 여기서 헷갈리시죠.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어도 그럼 사람 없으면 차가 가도 되는 거야? 그리고 멈추라는 건 도대체 얼마동안 멈추라는 거야? 그리고 건너려는 사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기준이야?
바뀐 도로교통법, 두 번째는 스쿨존 관련입니다. 학교 근처 스쿨존에서 지금까지는 시속 30km만 지키면 됐는데요. 이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만나면 무조건 서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서야 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죠. 서서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야? 또 차가 줄줄이 오는 경우에는 한 대, 한 대 다 서야 되는 거야?
소소한 것 같지만 막상 운전대를 잡으면 헷갈릴 수 있는 것들, 지금부터 다 풀어드리죠. 경찰청의 조재형 교통안전계장 연결 돼 있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세요.
◆ 조재형>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우회전과 관련해서 달라진 점들 짚어볼게요.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만나면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멈춰야 된다?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 조재형> 일단 무조건 멈추시는 게 사실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멈추는 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해야 됐는데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정지 하도록 바뀐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무조건 일단 멈춤 하라는 거 아니에요?
◆ 조재형> 일단 멈춤은 아니고요. 건너려는 사람이 있어야 멈추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멀리서 보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으면 잠깐 서지 않고 일단 멈춤하지 않고 그냥 가도 되는 건가요?
◆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설 수 있게 굉장히 천천히 서행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어제 나온 기사들은 다 오보네요. 일단 멈춤이라고 다 제목이 붙어서 나왔는데.
◆ 조재형> 네, 사람이 있을 때 일단 멈춤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조금 혼란이 조금 있는데 정확히 바로 잡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 김현정> 이거 여러분 다시 바로 잡습니다. 어제 나온 모든 기사가 사람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춤하고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가라. 이렇게 다 나왔거든요.
◆ 조재형> 그거는 스쿨존에서는 맞는 얘기인데요. 일반…
◇ 김현정> 우회전은 아니에요.
◆ 조재형> 아닙니다.
◇ 김현정> 우회전과 스쿨존이 섞여서 보도된 면이 있는 모양이네요.
◆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여러분 우회전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오는데, 차가 달리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게 확실하고 건너려는 사람도 없는 게 확실하면 일단 멈춤 안 해도 되고.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 서라, 이런 말씀.
◆ 조재형> 네, 그런 게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럼 여기서 건너려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 조재형> 이 건너려는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어떤 보행자의 내심의 의사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사실 보행자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최소한 운전자가 이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구나 정도의 의사가 외부로 표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 김현정> 그 의사를 어떻게…
◆ 조재형> 손을 든다든지 빠르게 횡단보도 쪽으로 이동한다든지 또 횡단보도에 발을 내디디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고요.
◇ 김현정> 아니, 잠깐만요. 손을 들거나 횡단보도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확실히 건너려는 사람이 맞는데 빠르게 걸어오는 사람은 그렇게 빠르게 걸어서 지나치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 조재형> 그런 것들이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실제 단속을 할 때는 그런 어떤 외부에 표출된 모습하고 실제로 위험성이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저희가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위험성이 좀 더 있을 때 단속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일단은 빠르게 걸어오는 사람만 있어도 일단 멈춰서 더 의사를 확실히 확인해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다만 걸어오는 사람이, 빠르게 걸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 경우에는 애매하면 단속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데 제가 멈췄어요. 그런데 제 앞은 지나갔습니다. 제 차 앞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도 되나요?
◆ 조재형> 일단 사람이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가는 원칙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 차하고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매하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본인 차량 운전자, 본인 차량 중심으로 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진행하려고 할 때 보행자가 있는지 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4차선 도로인데 제 앞으로 보행자가 걸어가길래 섰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제 차 앞은 지나가서 저쪽 끄트머리로 가고 계세요. 횡단보도에. 그 경우에는 제가 달려도 돼요, 아니면 끝까지 그 분이 인도에 발 디딜 때까지 서 있어야 돼요?
◆ 조재형> 저희 경찰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데.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라고 해도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진행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또 하나가 우회전과 관련해서 신호등 문제인데요. 차가 우회전할 때 있는 횡단보도 중에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횡단보도라면 사람 있느냐 없느냐만 보고 지나가면 되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차가 서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 조재형> 네. 보행자 신호를 운전자가 보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운전자는 보행 신호등을 볼 의무가 현재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보행자 유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고 보행자에 따라서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멈추시든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자동차 신호등은 없는데 보행자 신호등만 있을 경우에 보행자 신호등 보다가 또 옆으로 고개 돌리다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등을 볼 의무는 없다. 그래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는 그냥 무조건 보행자 신호등이 아니라 사람, 사람만 기준으로 삼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 조재형>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저는 여태까지 다 서있었어요. 그래야 준법정신에 맞는 거다. 사람 없어도 파란불이면 서 있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 반대로 그런데 계장님, 반대로. 보행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그런데 누가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무단횡단이네 하면서 또 그냥 가는 차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도 그러면 사람 중심인 거예요?
◆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범칙금 무는 거고. 나는 그냥 사람 중심으로 보면 되고, 운전자는.
◆ 조재형> 그렇습니다. 보행자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을 대부분 무단횡단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녹색불에 횡단보도에 진입을 했는데 걸음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색 신호에도 횡단보도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단횡단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보행자가 있으면 좀 기다려주는 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 규정, 지금 말씀드린 우회전 관련된 규칙 안 지키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 또한 과태료 7만 원. 또는 과태료 7만 원 이렇게 되겠군요. 맞습니까?
◆ 조재형>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개정된 도로교통법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스쿨존 관련입니다. 스쿨존. 일단 스쿨존은 지금도 시속 30km잖아요.
◆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더 강화되는 건가요?
◆ 조재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도 있고 없는 횡단보도도 있는데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에 따라서 진행과 정지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 김현정> 운전자 신호등 말씀하시는 거예요.
◆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차량 신호등이요. 그리고 이번에 강화된 부분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인데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아까 우회전 때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봐서 정지를 결정하셔야 됐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으면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 했다가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김현정> 자,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 사람이 있든 없든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서라, 일단 멈춤 해라. 없는 걸 확인하고 가라, 이거는 알겠는데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 차량 신호등이 파란불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도 횡단보도 만나면 일단 서야 돼요?
◆ 조재형> 그 경우에는 차량 신호등에 따라서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어제 이 보도도 헷갈리게 나온 것도 있었거든요. 차량 신호등이 파란불이어도 일단 스쿨존에서는 서라. 이렇게 보도가 된 게 있는데 그럼 아닙니까?
◆ 조재형> 네, 아닙니다. 이번에 달라진 부분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김현정> 네, 다시 한 번 정확히 하겠습니다. 스쿨존의 경우에 차량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있어도 그냥 차량 신호등대로 하면 되는 거고 차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춰라. 사람이 없어도 멈춰라. 그런 말씀.
◆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이 도로가 한적한 도로가 아니고 좀 복잡한 도로예요. 막 복잡한 도로인데 뒤에서 차들이 줄줄줄줄 오고 있는 경우에. 제가 멈췄어요. 그런데 또 뒷차가 바로 이어서 오면 그 사람도 또 멈춰야 되는 건가요? 그럼 그 뒷차도 또 멈추고, 100대면 100대가 다 한번 씩 멈추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조재형> 이것도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한 번 더 멈추는 게 맞고요. 이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일시정지를 한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이가 있을 수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한번 멈췄다 출발한다고 해서 충분히 안전이 확보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 한번 멈췄다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 김현정> 저희 동네 학교 앞을 생각해 봐도 출근길, 퇴근길 이럴 때는 굉장히 차들이 많은데 그 횡단보도 앞에서 계속 한번 씩 다 서야 된다. 조금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조금 비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드네요.
◆ 조재형> 제가 그래서 앞에 말씀 드린대로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 김현정>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건 비현실적인데 원칙대로 해라 그러면 다 범칙금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조재형> 현장에서 좀 위험성들을 판단해서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섰다가 가는 법의 취지를 살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눈치껏 하면 되는 거예요?
◆ 조재형>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 김현정> 우리 계장님도 난처하실 것 같아요, 답하기가.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저는 그래서 좋은 취지인 건 알겠는데 조금 이걸 현실에 적용하다 보면 잡는 경찰들도 애매하실 것 같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애매한 지점들이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일단 멈춤은 어느 정도 멈추면 됩니까?
◆ 조재형> 도로교통법상으로 보면 일시정지라는 게 바퀴를 아주 잠깐이라도 완전히 정지를 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초를 멈추더라도 일시정지한 것이 맞고요. 몇 초를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잠깐이라도 멈추는 게 중요한 건데 실제로 저도 운전을 해 보면 사실 바퀴가 멈춘 것 같지만 바퀴를 멈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조재형> 무의식적으로 멈추려는 노력을 당분간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시간으로 1초, 5초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바퀴가 완전히 서야 한다. 잠깐이라도 서야 한다.
◆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러분, 바퀴라는 게 딱, 딱, 딱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퀴 한 번 세우려면 어쨌든 서서히 와야 되고 그다음에 달리는 데 달리는데, 다시 출발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 합치면 3초, 5초 이상은 걸리겠네요.
◆ 조재형>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멈춤의 정의는 바퀴가 잠깐이라도 반드시 고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바뀐 도로교통법, 세 번째는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 내 길처럼, 또 먹자골목 뒷골목처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도로와 인도가 구별되지 않는, 사람과 차가 막 섞여 다니는 도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는데 여기에 사람 우선 규정이 생긴 거죠?
◆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금년 4월 달에 이미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이 돼서 홍보물 같은 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앙선이 없고 또 인도가 따로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이미 보행자가 차량보다 통행의 우선권을 가지게 된 것이 금년 4월 달에 이미 시행이 됐고요. 그런데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것은 거기에 더해서 보행자 통행이 많거나 특별히 더 보행안전이 취약한 곳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을 해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여기는 차량한테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해야 될 의무가 부과가 되고 제한속도도 20km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조금 강화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시속 20km 이하로 달려야 하고 위반 시에는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모든 교통법규는 어제부터 이미 시행이 됐고요. 적발이 됩니다. 다만 처벌로 이루어지는 건 8월 12일부터 맞나요? 계장님.
◆ 조재형> 8월 12일, 일단은 저희가 날짜를 딱 정하지는 않았는데 어제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속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계도를 하는 게 자발적으로 준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한 달간 계도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위험성을 말씀드렸는데 한 달 간 단속을 유예한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보행자에게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시면 한 달 이내 계도기간이라도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계장님, 솔직히 좀 헷갈리는 게 많아요. 헷갈려요. 듣고 나서도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시행을 하다가 부작용 발견되면 빠르게 바로 잡을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재형> 네, 저희가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서 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조재형>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경찰청 조재형 교통안전계장이었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13(수) [Q&A] "헷갈리는 도로교통법, 되는 것과 안 되는것"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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