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19(수) 박균택 "尹 탄핵 8:0으로 인용…늦어도 3월 11일 전에"
2025.02.19
조회 28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이철희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훈 영장반려? 김용현 수사밀약 가능성 有
尹 변론 언행·처신...대통령 자격 없음 확인
민주당 회유설? 진실 얘기 하라했을 뿐
헌재 결론 3/11 안 넘길듯, 빠르면 오는 6일
윤 자진사퇴? 파면 결정 직전 실행할 수도
明 수사, 뒤늦은 의지 아쉽지만 지켜볼 것

인터뷰 하나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제는 윤 대통령의 9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윤 대통령은 왔다가 그냥 돌아갔고요. 체포 지시에 미스터리를 풀 인물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라고 지목이 됐는데 이번에 검찰 조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일부는 또 퇴정까지 했고요. 두루두루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이기도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 이철희> 오랜만에 뵙습니다. 활약이 크시던데요.

◆ 박균택> 특별히 하는 일도 없습니다.

◇ 이철희> 아니, 무슨 말씀을.

◆ 박균택> 결과가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텐데 결과가 좋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철희>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뉴스를 보다가 언젠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박균택이라는 분은 저렇게 고함지르는 분이 아닌데 버럭 고함지르시더라고. 법사위 힘드시죠?

◆ 박균택> 뭐 조금 분주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 이철희> 그렇죠. 늘 좀 시끄럽고. 하실 만하세요?

◆ 박균택> 적응을 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뉴스연구소에서 짚어본 내용인데 마침 우리 의원님이 검찰의 고위직까지 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서부지검에서 왜 김성훈 경호실 차장하고 본부장의 영장을 세 번씩이나 지금 반려인지 기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돌려 보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균택>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 이철희> 그래요?

◆ 박균택>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두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서부지검 검찰청의 간부가 친윤이라서 그렇다는 설이 있고 또 그 대검의 간부가 김용현과 서로 통화를 주고받았던 이런 내용들이 김성훈이 제거될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 통화 내역이 드러날까 봐 그렇다, 두 가지 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앞쪽 견해가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마는 지금쯤이면 대검이 나서서 분명히 의사결정을 할만도 한데 여전히 그런 결정이 나오는 걸 보면 뒤쪽으로 좀 더 의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 뭔가 검찰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든지 해명을 안 하면 뭔가 김용현과의 어떤 수사, 밀약 같은 그런 오해, 이것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철희> 검찰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선택 같은데 그렇죠?

◆ 박균택>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이철희> 그렇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탄핵 소추위원이시고 헌재 심판이 이루어질 때 주로 가십니까?

◆ 박균택> 그렇습니다.

◇ 이철희>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9차까지 했는데 지켜보신 총평이라고 그럴까, 대세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 박균택> 그렇습니다. 수많은 거짓말들, 진술 번복 또 진술 거부 등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진실을 얘기해 주는 몇 분의 증인들이 있었고 또 국민들이 직접 영상으로 보고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증거라는 측면보다도 의미가 있는 것은 윤석열 피청구인이 어떤 언행과 사고와 이런 처신하는 걸 봤을 때 대통령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직접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느낄 기회를 드렸다는 것,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철희> 현장에서 보시기에 헌재 재판관들 질문이나 이런 거를 직접 보셨을 텐데 핵심을 잘 짚고 계시던가요?

◆ 박균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보충 신문 때 질문하는 걸 보면 꼭 확인해야 할 것, 핵심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서 묻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덟 분이 모두가 다 법관을 한 25년, 30년 가까이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철희> 보도나 전언에 의하면 용산을 비롯해서는 기각될 거라는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다. 일부는 확신을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 박균택> 아마 망상인 것을 본인들도 알 겁니다. 기대와 진실을 헷갈리는 것 아닐까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끝까지 본인이 기각될 걸로 믿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 이철희> 그렇게 보고가 올라갔다고 하죠.

◆ 박균택> 그런데 진실은 거리가 멀게 8 대 0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도 저는 8 대 0의 결론이 날 걸로 굳게 믿습니다.

◇ 이철희> 내일이 10차 변론입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을 대충 어떻게 가늠하면 될까요?

◆ 박균택> 저는 내일 변론이 종결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겠다고 했던 한덕수, 또 수차례 나왔던 홍장원, 이런 분들을 거의 또 피청구인 쪽에서 주장하다 보니까 한 기일을 그걸 또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주는 바람에 한 기일을 늦추게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 아닌 다음 주 화요일쯤 25일쯤 변론이 종결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때 종결된다고 한다면 열흘 약간 넘게 어떤 기일을 정해서 결정문이 선고됐던 그 관행을 생각하면 3월 11일 날 안에는 결정이 날 것 같다. 아주 빠르게 지금의 시급성을 재판관들께서 판단한다면 3월 6일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3월 초, 중순은 안 넘길 것 같다.

◆ 박균택> 최대한 늦춰도 3월 11일은 안 넘길 것 같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조 청장 발언이요, 물론 익히 짐작은 했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다 이렇게 글을 언급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섯 번이나 전화해서 좀 닦달을 했다. 그런데 그래놓고도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본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이거.

◆ 박균택> 옛날 같으면 이해를 잘 못 했을 거 아닙니까? 바이든 날리면 할 때만 해도 진실이 뭘까.

◇ 이철희> 저는 알았는데요.

◆ 박균택> 알았다고 해도 말실수를 했는데 그게 국익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겠지 이렇게 이해하는 국민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수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헷갈리고 말 것도 없이 조 청장 주장대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철희> 이 내용이 대통령이 6번 전화를 했다는 거고요. 국회의원 다 잡아 체포해라,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명단도 불러줬다, 이런 얘기인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은 이거는 검찰 조서이기 때문에, 진술 조서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어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소법 원칙에 따르면 형사 피고인 재판을 할 때에는 당사자가 동의를 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가 있는데 상식에 부합하면, 국민 상식으로 봤을 때 그게 진실일 수밖에 없다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한 진술 조서가 분명하면 그걸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상민 장관 때도 마찬가지고 안 모 검사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까지 늘 해왔던 법칙인 겁니다. 그런데 조 청장의 피신조서는 일단 본인이 나와서 인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변호인 참여라든가 특히 영상 녹화로 이게 강력한 진실이라는 뒷받침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조서 내용을 본인이 그런 진술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서 그걸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서 했고 지금까지 관례에도 맞고 또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 이철희> 기소되신 분들 중에 일부는 검찰에서 밝힌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지금 헌재에 와서 얘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말을 좀 바꾼다든지 그러면 조지호 청장도 그럴 가능성은 있을까요?

◆ 박균택> 여인형이나 그다음에 이진우, 이런 분들은 말을 바꿨고 또 곽종근 사령관은 진실을 지금, 말을 그대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지호 청장이 어느 길을 걸을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수십 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어느 것이 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인지, 처벌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판사한테 양형을 받을 때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안 바꿀 걸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김현태 707 특임단장 이분도 헌재에 나와서 말이 좀 바뀌신 분 중에 하나고 국민의힘에서 단독으로 개최한 국방위에 나와서 또 다른, 또 비슷한 말씀 또 입장을 좀 바꾸는 말씀을 또 하셔서 이른바 회유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회유하셨습니까? 민주당이.

◆ 박균택> 아니, 진실을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메모를 해가면서 진상이 맞는지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지 그걸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대화를 나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을 얘기하면 우리가 보호해 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회유입니까? 진실을 얘기하라는 것이 어떻게 회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회유라고 비판하고 정치 공작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오히려 문제인 것 같고 오히려 김현태 특임단장, 거기가 기자들 앞에서 본인이 스스로 기자회견 자청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반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오히려 거짓말하게 만드는 본인들이 지금 정치 공작을 하고 회유를 하는 것이지 누가 도대체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 누구는 진실을 얘기하고 누구는 거짓을 얘기하는 걸까.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진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바뀌는 사람들의 특성과 이번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홍장원 또 소방본부장, 조성현, 곽종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말을 바꾸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던 사람이거나 실행을 했던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고 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지시를 거부를 했거나 따르지 않았거나 최소한도로 응하려고 노력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진실을 얘기할지는 사안을 봐도 상식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철희> 그렇게 보니까 좀 명료하게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 박균택>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바꾸는 사람들은 윤석열 피청구인을 위해서 의리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형사 사건에서 자기 죄를 줄이려고 말을 번복하는 그런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 이철희> 국회 단전, 단수 관련해서도 현직 국회의원이시니까 그때 본회의장에 계셨던 분으로서 보면 좀 약간 섬뜩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단전, 단수가 돼서 군인들이 밀고 들어와서 체포해서 어디로 갔다. 그리고 노상원 씨 수첩에 있는 것에 의하면 진짜 무슨 극단적인 상황도 지금 연출이 가능한 거 있잖아요. 좀 무서웠겠어요?

◆ 박균택> 사실은 그렇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80년대 대학생 시절을 보냈던 사람으로서의 이런 공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게 계획대로 됐었고 계엄군들이 실제 그 말을 충실하게 이행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신세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 이철희> 참 무섭네요. 그 상황을 이렇게 실제로 머릿속에 그려봐도 무서운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즘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저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 그래서 망상이라고 그러나요?

◆ 박균택> 그러니까 망상, 그래서 그런 것이죠. 사실은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통령은 됐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런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를 생각을 못 했던 거 아닙니까? 수없이 고민을 했을 것이지만 감행을 못 했고 60항쟁 때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7년도에 전두환보다도 훨씬 못한 양식, 인식 수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것인데 그걸 지금도 감싸고돌고 옹호를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좀 정상인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 이철희> 맞습니다. 어떤 역사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전두환 당시 대통령도 친위 쿠데타를 한번 시도하려다가 접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만요. 노상원 씨 수첩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고 사람 이름도 다 들어 있고 구체적인데 왜 검찰 조서에는 이게 빠졌을까요?

◆ 박균택>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서는 김용현 장관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라고 아마 노상원 씨가 얘기를 하다가 검찰에 가서 아마 진술을 거부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한 약간 다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보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거나 또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경찰에서 그게 진실이라고, 김용현 장관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증거로 채택이 되고 그 내용대로 기소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조치가 맞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증거로 채택하든 하지 않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자료가 되거나 또 상황을 또 이렇게 파악하는 데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는 것 정도는 분명히 이해는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 이철희> 지금은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습니까?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 박균택> 아닙니다. 그걸 또 예를 들어 보완 조사를 한다든가 이걸 통해서 충분히 증거로 제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이철희>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 박균택> 그렇습니다.

◇ 이철희> 그 수첩에 의하면 이런 외환을 시도했다는 흔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도 경찰이 추가로 수사를 한다고 그러던데. 좀 민주당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 박균택> 그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 수준 외에는 따로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 북한을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저히 정보사 요원들이 움직일 때가 아닌 때에 몽골에 있는 북한 대사관 접촉을, 계엄을 앞두고 접촉했던 정황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 이철희> 그러게요.

◆ 박균택> 이런 걸 생각하면 실제 그게 진실일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 상황이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고 특히 국지전의 발생 같은 것들을 계엄에 이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뒷받침이 되면 이건 외환죄를 적용하거나 외환죄가 아니라도 그 비슷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일반 이적죄, 이걸 충분히 적용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지난 내란 특검법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인데 국힘에서 하도 반발을 해서 그걸 포함을 시키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철희> 그런데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외환죄 또는 이적죄에 관련해서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군에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이러면 군의 사기도 떨어지고 좀 그런 영향이 좀 크지 않겠냐.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 박균택> 사실은 그 논리를 주장을 하고 국힘이 굳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법을 원만하게 입법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걸 철회를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그 주장은 틀린 게 일반 군인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자극해서 일부러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했던 정치인들과 거기에 일부라도 동조했던 정보사령관이라든가 기무사령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군의 문제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마치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면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떨어져 나가니까 아까워서 암 수술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 이철희> 윤 대통령 측에서요. 왜 중대 결심 운운했지 않습니까? 헌재가 계속 불공정하게 한다면. 그래서 일각에는 그 중대 결심이 하야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중대 결심으로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요?

◆ 박균택> 아마 변호인들이 전원 사퇴를 해서 재판 일정에 협조를 않겠다. 이것이거나 아니면 파면 결정이 뻔하게 느껴지니까 하야, 사실은 하야란 말을 쓸 자격도 없죠. 그냥 자진 사퇴를 하겠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취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이철희> 앞에 만약에 변호인단이 다 사퇴하면 일정에 차질이 있습니까?

◆ 박균택> 하루쯤은 헌법재판관들도 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진행해도 되는 게 법에 보면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피청구인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이 가능하다는.

◇ 이철희> 윤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 박균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 이철희> 두 번째 자진 사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 박균택> 아마 정보가 새서 실제 파면 결정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면 며칠 전에 사퇴를 해서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안 받으려고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법에 보면 탄핵 소추가 의결될 때에는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그래서 사표를 안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혹시나 정치적으로 고민을 하겠지만 이것은 고민의 가치도 없는 일이다. 파면 결정은 끝까지 선고되게끔 저희들이 국민이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철희>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사표를 내고 본인이 수리하는 거잖아요. 수리권자도 본인이라 내가 수리했다, 이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 박균택> 그 수리가 위법하기 때문에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 이철희>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분위기도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후배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명태균 특검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창원에서 수사하던 게 지금 중앙지검으로 왔잖아요. 어떻습니까? 수사를 이번에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시간 끌려고 하는 겁니까?

◆ 박균택> 이름은 의지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의지는 칭찬할 거리가 아니라 비판할 거리인 거죠. 이 의지를 왜 이제야 발휘하느냐. 작년 가을에 중앙지검이나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야당에서 주장을 했는데 무시하고 이제 넉 달 와서 이제 보니 중앙지검에서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리 의지는 있다고 하지만 넉 달이나 지나버린 이 의지를 얼마나 높게 평가해 줄 것인지 그것은 그렇게 평가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려면 수사단을 중앙지검에 어떻게 꾸리는지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수를 거기에 수사팀에 보강을 시키느냐. 댓명 정도 넣어놓고 만다고 한다면 의지가 없는 것이고 뭐 열댓 명 수준의 검사를 동원해서 제대로 할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 규모로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철희> 명태균 씨 변호인단의 주장에 의하면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이 사건의 주임검사는 검찰총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서울로 가져가 버리면 이 명태균 씨의 변호권, 변호인의 조력권 자체가 좀 제약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하던데 그래서 이거는 뭉개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을 하던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 박균택> 아마 그런 주장도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뭉개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 있는 정치인들이 출석 거부를 하는 것이 뭉개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주소지 가까이로 사건을 이렇게 보낸 상황에서 검찰은 더 그걸 이유로 이송을 했으니까 더 열심히 불러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오히려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꺾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조사를 하려고는 할 겁니다.

◇ 이철희> 그런데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돼 있으니까 사실 이런 사건은 검찰총장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 박균택> 그렇습니다.

◇ 이철희> 의지가 좀 있어 보입니까?

◆ 박균택> 뒤늦은 의지가 아쉽지만 있다고 보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팀 꾸리는 그 규모를 보고서 한번 최종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철희>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