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9월 19일 국내 유일의 소맥전분 회사가 썩은 밀가루를 사용해 전분을 생산했고, 법원은 이 회사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소맥전분 회사 측은 썩은 밀가루를 사용한 혐의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썩은 밀가루" 소맥전분 회사, 솜방망이 처벌 관련 반론보도]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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