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단 총회의 초미의 관심이었던 명성교회의 세습문제에 대해서 예장 통합 총회가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세습이 가능하도록’ 결의해 사실상 세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법률가회는 명성교회 세습 결의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실상 무효라고 강력하게 비판했고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총회 결의안을 애통해 했습니다.
CBS광장(29일 오전 8시5분, CBS표준FM)은 올해 주요 교단총회를 참관한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사무국장을 초대해서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예장 통합 교단의 결의안의 의미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밖의 올해 교단 총회의 주요 내용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 CBS광장은 팟캐스트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