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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
◇ 박재홍> 여기서 국민의힘 총리인사청문특위 의원이시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있었던 총리 청문회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음 달 5월 2일, 3일로 미뤄졌네요.
◆ 최형두>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전례가 없는 사태입니다. 총리 인준 청문회는 지금까지 총리 인준 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법정 기한인 20일 이내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루 넘겨도 21일 적은 있었습니다. 일단 총리 인준이 새 정부 출범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만큼 빨리 그걸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여야가 분열돼 있고 정쟁이 격화됐더라도 다 지켜져온 것인데 이번에 그걸 넘기게 되었습니다. 넘기게 되었는데 저희로서는 정말 소수여당 소수당이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여당의 도움이 없이는 표결로 총리가 인준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요.
◇ 박재홍> 그렇죠.
◆ 최형두> 그래서 지금 여당이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추가 논의를 했고 결국 날짜를 5월 2일, 3일로 다시 합의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총리 인준 청문회 중에서 가장 기간이 소요가 길었던 인준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청문회를 갖다 그 분 얼굴만 보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걸 뜯어보고 뭘 질문할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자료 제출을 안 하세요?
◆ 최형두> 그런데 제가 오늘 의사진행 발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역대 총리들에 대해서 여야가 제출 요구했던 자료가 전부 300건 안팎이었습니다. 이번에 1100건이었습니다.
◆ 진중권> 1100건이요?
◇ 박재홍>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 최형두> 그렇습니다. 저도 총리실에 이전에 공보실장으로 근무도 했는데, 해보면 총리 인준 청문회는 총리실 공무원이 전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한된 인원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전부 총리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생각해보십시오. 1100건을 하려고 하면 총리 인준 청문 절차가 시작되고 요청되고 자료 요청이 시작됩니다. 자료도 첫날부터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보통 기한이 있거든요. 기한이 있는데 보통 한 일주일 사이에 몰립니다. 몰리면 그러면 1100건을 매일 하루에 백몇십 건씩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과거에 우리 관례상 300건 정도 안팎이었다. 그래도 정세균 후보자의 경우는 56% 정도밖에 제출 안 했어요.
◇ 박재홍> 250건 중에.
◆ 최형두>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정말 그중에 꼭 필요한 것 그리고 한 것 이런 게 있으면 될 건데 공무원 된 뒤에 50년간 봉급명세서 이런 것 또 40년 전에 돌아가신 선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이런 것 참 답변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후보자라든가 후보자 사무실의 설명을 듣고서 말하자면.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최형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몽땅 요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핵심적인 것들은 계속 하자고 하고 있고요. 독촉하고 있고요.
◆ 김성회> 제가 핵심적인 거 세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난 10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인데 우리 총리 후보님 본인도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서 10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정도는 글쎄요. 청문회 나오신 분이면 요구할 수 있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 최형두> 그래서 아마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제 사실 청문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주호영 청문특위 위원장께서 후보자한테 부동산 정보원에 동의를 안 해 주셨다니까 동의를 왜 안 해주셨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이게 등기부 같은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보원에 개인정보 동의를 했다고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볼 수 있고요.
◆ 김성회> 그리고 김앤장 계약서 같은 경우도 계약서 본인 갖고 계실 텐데 지금 연봉이 5억짜리 직장이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계약서 뭐였는지 정도는 청문위원들이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 최형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앤장이라는 회사가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 김앤장이 동의하면 김앤장의 동의에 따라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 김성회> 동의를 못 하겠다면 그런 분이 공직을 못 맡는 것 아닙니까?
◆ 최형두> 아닙니다. 그건 계약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김앤장이 이 문제는 제가 청문회에서도 철저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따져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분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관여하거나 또는 무슨 개별 기업의 청탁에 관한 문제를 들어줄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게 변호사가 아니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세간에서 구분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7대 경제국가 10대 경제국가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도 많고 또 국제적인 자본에 국내투자도 많습니다. 지금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가.
◆ 진중권> 그거는 후보 본인이 청문회장에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거거든요. 김앤장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계약서를 갖다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를 했을 때 어떤 법정 문제가 있나요.
◆ 최형두> 그 계약서 당사자 간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계약서가 쌍방 간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통화 기록은 스스로 녹음하면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쌍방에 아이폰 같은 경우 녹음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런 쌍방주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인이 된 한덕수 후보자의 부모님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이 내역 자체는 강병원 의원 주장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두 분도 요청했다. 주호영 의원과 김민혜 의원도 요청하신 자료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 최형두> 그게 현재 우리가 공통된 부분이 있죠. 있는데 우리야 그게 한번 해봐야 아는데 그게 42년 전 지났으니까 더 이상 추궁하지 그걸 이유로 청문회를 하지 못하겠다, 이러지는 않죠.
◇ 박재홍> 오늘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30분간의 청문회 내용 중에 했던 말 중에 보면 한덕수 후보자가 회의를 4번 하셨는데 그 회의 4번 하시고 받은 금액이 20억 원이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1장 반 주셨더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의원님께서 이런 해명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 최형두> 그건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개인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힐 텐데요. 제가 아까 무역수지, 법률무역수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이 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법률서비스를 받으면서 얼마를 제공했느냐. 그건 소송뿐 아니라 여기는 종합적인 게 있습니다. 통상법의 문제, 우리가 지금 대단한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WTO의 규정, FTA의 규정과 관계가 없는지 투자협정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분의 전공분야죠.
◇ 박재홍> 자문 내용이긴 했겠고요.
◆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자문해준 기업의 영업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한덕수 후보자는 하버드에서 정책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고 영어에 영통하시고 또 총리도 하시고 또 원래 통상분야로 쭉 공직에서 성장하신 분입니다. 통상교섭 본부장 그것 때문에 한미FTA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무총리로서 그 역할을 하셨고 또 무역협회장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전문지식 그런 것들이 자문이 되고 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내 기업의 입건을 봐준다거나 외국 기업의 입건을 따진다거나 이런 요소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자료 제출이 끝까지 안 되면 5월 2일, 3일에도 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최형두> 지금 사실상 또 일부 자료는 본인이 직접 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을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열람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자료 제출률도 역대 총리에 비해서 낮지가 않습니다. 낮지가 않은데 지금 만일 그 자료 요출 미비로 이유로 인준 청문을 끝내 불발시킨다면 새 정부가 사실 출범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 정부는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하려고 또 지금 새 정부가 직면한 과제가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위기가 도정에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퍼펙트 스토엄이라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악재는 다 몰려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참 올드보이지만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했었던 분이지만 이런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그리고 달러, 환율, 물가, 금리 다 뛰어오르는 이 최악의 상황. 국가부채는 더 이상 낼 수 없는 이 상황, 국제통상 환경이 어려운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 박재홍> 빨리 통과돼야 된다.
◆ 최형두> 그걸 보자면 만일 이걸 안 할 경우에 과연 거대 야당이 새 정부 출범에 관련된 과연 협조하는 것인가에 대한 자체에 어떤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검찰수사권을 박탈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추진도 계속 뜨거운 쟁점인데 아니, 그거를 그냥 덜컥 합의를 해주셨다가 번복을 하셨어요. 뭡니까?
◆ 최형두> 첫 번째는 검찰수사권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수사권, 두 번째는 2차 수사권, 보완수사권입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의 취지는 직접수사권은 물론이고 2차 보완수사권을 다 뺏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넘겨주면 검찰은 뜯어보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기소만 담당해, 이게 검수완박의 요체입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건데 사법체계를 훼손하는 심각한 위헌적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 재판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법원하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저희들은 그거라도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
◇ 박재홍> 그런데 의원님, 어제 정미경 최고위원님이랑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당시에 의총에서 추인되셨던 거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의총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추인하시면서 이 내용 자체를 잘 파악 못 하신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 최형두> 그런데 정미경 최고위원도 검사출신인데 우리가 다 검사는 아니니까 그럴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업무상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걱정하는 사항을 물어보고 했는데 그때 요체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바로 보완수사권. 검찰의 수사를 다시 요청하는 수사요청권, 재수사 요청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검찰의 형사부 사건의 99%입니다. 검찰 사건의 99%입니다. 1%가 특수부 사건인데 직수 사건인데 이 99%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도 밝혀지고 경찰이 다소 법리라든가 체증을 못해서 막대한 피해를 제대로 복구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사가 문제가 없느냐 그랬더니 이걸 하면서 예컨대 부패수사 또 경제수사죠. 이 두 개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수사에 그런데 다른 수사도 부패성이고 경제적이면 망가질 수 있다는 국민들 걱정이 더 크니까 지금.
◆ 진중권> 지금 번복을 해서 표결로 들어가게 되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 원안에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중재안에 반대하기는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버렸거든요.
◆ 최형두>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제가 오늘 의총에서도 얘기하고 줄곧 이야기하는 것이 어쨌든 국민을 이기는 국민의 우려와 국민의 걱정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여야 합의는 없거든요. 국민의 저항과 국민의 우려를 이걸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좋다.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시니까 선거재판, 선거사건하고 공직사건은 다시 검찰 조사 등에 넣자, 이렇게 지금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과 재협상에 나선 것이다 라는 취지까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형두> 고맙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4/26(화) 최형두 "한덕수 고용계약서, 김앤장이 동의하면 공개"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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