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4/26(화)"토 해도 먹이고 사람을 변기취급...해병대 왜 이러나?"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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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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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박재홍> 군대 내에서 병사들 간의 가혹행위가 또 발생했습니다. 해병대 최전방 부대 연평부대에서 선임병 3명이 후임병사를 폭행하고 성고문까지 한 사실이 나타났는데요. 끊이지 않는 군내 가혹행위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의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봅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해병대 내에 또 군내에서 집단 가혹 행위가 발생했는데 일단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 진중권> 같은 부대 내에서 막내라고 하죠. 신입 병사인데 수시로 구타 가혹행위 한 건 물론이고 빨래집게 같은 걸로 젖꼭지에다가 이렇게 성고문 같은 걸 하고 그리고 또 배 속 안으로 또 가혹 행위하고 또 바리깡으로 성기털, 음모를 강제로 깎게 하고 이런 것들을 행위를 하면 되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악습 중에 하나가 선임이 뭘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를 꼭 붙여야 돼요.

◇ 박재홍> 해병대 안에서.

◆ 임태훈> 그러니까 이런 아주 악질적인 행위, 감사합니다 안 한다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호소하는데 그거를 재미있게 즐기는, 오히려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가해자가 6명 이상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 박재홍> 이 분들이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세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지금도 악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해한 가해자들은 사실 6개월이나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 임태훈> 그럴 개연성이 아주 높죠.

◇ 박재홍> 본인도 그렇게 당했었고.

◆ 임태훈> 피해자가 가장 겁내는 게 이런 겁니다. 본인이 선임이 됐을 때 나도 가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상당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군인권센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본인도 가해자가 되기 싫고 피해자도 되기 싫기 때문에 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안타까운 거는 이 분 할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세요.

◇ 박재홍> 피해자의 할아버지가.

◆ 임태훈> 해병대 지원하신 분들 보면 3대가 이제 해병대 출신이거나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해병은 한 식구다라고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사실 적진을 앞에 두고 이렇게 아군을 괴롭히는 건 저는 명백한 이적행위고 사실상 베트남전에서 상관 살해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상관 살해.

◆ 임태훈> 상관 살해가 일어난 게 그때 당시에 베트남에서도 미군이 구타 가혹행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상관 살해가 많아서 미군이 이걸 토대로 해서 굉장히 많은 병영 혁신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2013년도인가 12년도에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악습이 뭐였냐면 벌레를 먹이게 한다든가 구타 가혹행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자살이나 또는 자타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병대가 근절은 말로 하지만 저는 제가 또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이에요. 저도 책임감을 좀 져야 되기는 한데 신임 사령관, 김태성 사령관이 취임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 박재홍> 군 인권자문위원회가.

◆ 임태훈> 그러니까 사령관이 갖고 있는 인권 의식이라는 것이 이분이 훌륭한 군인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세요. 하지만 군인은 작전과 이런 것만 잘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구타, 가혹 행위나 병영 부조리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갖고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상 작전 전에 실패하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해병대에 오랜 악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피해자가 당했던 그런 상관들로부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돼 왔던 겁니까? 그 정도에 상관없이.

◆ 임태훈> 근절을 위한 노력들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악기바리라고 하는. 예를 들면 강제로 남은 음식을 먹게 한다든지, 토할 때까지. 요즘에 직접적으로 물리력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가혹 행위의 정도가 이제 고도화되고 진화되는데요. 남은 음식 먹이기라든가 왕따를 한다든가 또는 언어 폭력을 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핸드폰이 도입되고 나서 조금 이게 하향 곡선을 긋다가.

◇ 박재홍> 영내에서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되면서.

◆ 진중권> 촬영을 해버리니까.

◆ 임태훈> 그런데 이게 증거로서 남는 것들이 있죠. 증거사진이 저희가 있는데 언론에 공개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선정적이라서. 이게 상담하고 지원한 단체 입장에서 윤리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진은 공개를 안 했는데 사진을 보면 육변기라고 하는 것도 허벅지에 쏜 흔적이 남아 있고요.

◇ 박재홍> 육변기가 뭡니까?

◆ 임태훈> 제가 좀 말하기 그런데 변기 취급을 하는 거죠, 이 후임을. 그런 형태가 남아 있고 여기에 타박상도 남아 있는 흔적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 부위를 바리깡으로 깎던 것도 저희가 사진 입수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명백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병대가 왜 구속을 하지 않는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으나 변명에 따르면 가해자 인권도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 박재홍> 군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인데 구속이 아직 안 됐다.

◆ 임태훈> 안 된 거죠.

◇ 박재홍> 범죄 사실을 명확히 더 파악해야 된다는 입장인 겁니까?

◆ 임태훈>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언론에 나가고 나서 해병대는 이런 입장을 취하죠. 범죄사실 모두 인정했고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모든 군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병소를 나가면 탈영죄가 성립이 되니까요. 그리고 연평도에서 나가봤자 어디를 나가겠어요. 부대 탈영했다 하더라도.

◇ 박재홍> 섬이니까요.

◆ 임태훈> 북한으로 헤엄쳐서 가기도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하는 거죠.

◆ 김성회> 신고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임태훈> 신고자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요. 정신과 진료를 저희가 조금 검토해 봤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서 PTSD 의증이 나온 상태고 그 진단을 내릴 것 같고요. 그리고 법률대리인은 내일 미팅을 통해서 진술 결과를 다 듣고 저희가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러면 분리는, 격리는 최소한 됩니까? 구속은 안 시킨다고 쳐도.

◆ 임태훈> 사실 격리가 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외부에 나온 상태고 가해자는 그 부대에 있으니까.

◆ 진중권> 복귀하면 바로.

◆ 임태훈> 복귀하면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대에서는 분리했다고 하지만 연평부대가 좁기 때문에 마주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복귀날이 다가올수록.

◇ 박재홍> 공포스럽네요.

◆ 임태훈> 이거는 지옥을 가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 진중권> 그게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생활 하면서 우리도 많이 맞았는데 그리고 또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구타를 금지시켰는데 또 우리 모르는 데서 때리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계속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컨대 신고를 하게 되면 너 일러바쳤냐 이런 식이에요. 남자답지 못하다.

◆ 임태훈> 꼰질렀다 그래요.

◆ 진중권> 꼰질렀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또 왕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 박재홍> 공동체성이 더 강하니까.

◆ 임태훈> 그런 게 어떻게 되냐 하면 병사들은 진짜 해병이고 간부들은 가짜 해병이라고 생각해요, 병사들은. 그래서 이렇게 교육합니다. 간부는 우리의 적이다.

◇ 박재홍> 해병 병사들끼리.

◆ 임태훈> 그래서 간부들 앞에서 되게 이중적 태도를 취합니다. 물론 다른 타 군도 육군이나.

◇ 박재홍> 다 간부는 적이에요.

◆ 임태훈> 간부들을 약간 이중적 태도를 취하기는 하지만 해병대는 유독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꼰지른다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되게 심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간부는 해병이 아니라는 얘기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권한은 자기네들한테 있다.

◆ 임태훈> 그렇죠.

◆ 진중권> 고참병한테 있다.

◆ 김성회> 후임병사 같은 경우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말씀하신 적이라는 간부한테도 도움을 요청했다는데 요청도 묵살됐던 거 아닙니까?

◆ 임태훈> 처음에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간부들이 알았는데 그냥 못 본 척한 거죠. 그런데 이제 참다 못한 피해자가 간부에게 신고를 했고 제가 알기로 주임원사한테 신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재홍> 주임원사.

◆ 임태훈> 주임원수가 이거를 보고했는데 해병대 사령관까지 보고가 다 됐어요. 통상적으로 이러면 제가 아는 역대 해병대 사령관들은 다 거의 대부분 구속시켰거든요.

◇ 박재홍> 해당 피의자들을.

◆ 임태훈> 피의자들이요. 왜냐하면 연평에서는요, 불과 2~3년 전에도 구타 가혹행위가 발생해서 코뼈가 잘못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에도 저희가 피해자 지원을 했는데 당시에는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건 집단적으로 괴롭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질이 더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가 굉장히 만약에 PTSD가 되면.

◇ 박재홍> PTSD가 뭔가요.

◆ 임태훈> 외상후장애 같은 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특수가 앞에 붙어요. 그러면 죄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추행도 치상이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유기징역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구속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어떤 상태나 정신건강 상태와 범죄 혐의와 연결을 못 짓는 거예요, 이 수뇌부가. 피해자는 피해자고 가해자는 가해자 이런 식이죠.

◆ 김성회> 두 연결을 못 시킨 건 가해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들었는데 이 사건이 지금 사건이 송치된 다음에도 가해자 병장은 개인 SNS는 활발하게 하면서 지인한테 후임병을 샌드백으로 사용하는 복서가 될게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던데.

◆ 임태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 김성회> 본인은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임태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 사람들도 문제지만 부대도 문제예요. 원래 오늘 내일 휴가를 내보내려고 했답니다. 이 가해자들을요.

◆ 김성회>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 임태훈>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나 봐요. 보통 이렇게 되면 징계가 예상되는 사람은 휴가 잘리거든요.

◆ 김성회> 잘 모르지만 일단 영창에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 임태훈> 영창은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폐지시켰어요.

◆ 진중권> 영창 폐지시켰어요?

◆ 임태훈> 네네. 왜냐하면 그건 인신구속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휘관이 15일 동안 너무 악용 많이 해서 저희가 위헌 받아냈어요, 헌법재판소로. 그런데 여튼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창을 두는 것도 이런 방식이에요. 감옥을 가야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봐주기식으로 해서 영창 보냈다 그래서 그 피해자 부모들한테는 영창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해자 부모들한테는 빨간줄 그인 것보다 영창 가면 기록도 안 남으니까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창을 굉장히 군 수뇌부가 악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인권침해 여지도 있고 해서 없애버렸죠.

◆ 진중권> 부대에서 과거에는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지휘관 책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휘관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감점을 받아서 승진을 못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벌어지면 문제는 해결하기보다는 뭡니까? 은폐하고 또 무마하려고 드는 게 있었는데.

◆ 임태훈> 그런 경향성이 있죠.

◆ 진중권> 아직도 있습니까?

◆ 임태훈> 아직도 있습니다.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도 사실은 그러한 것 중의 하나라고 봐야되겠죠. 축소 은폐 가담한 인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검법이 오늘 공포가 됐어요. 공포가 됐고 국회의장께서 특검임명 요청서를 대통령님께 보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3일 내에 특검 추천 의뢰서를 양 교섭단체에 보내야 되고 교섭단체는 5일 안에 법원행정처랑 대한변협으로부터 추천을 5일 안에 받아서 대통령에게 송부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한 명 임명하거든요. 네 명 중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원리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봐주기식으로 이렇게 뭔가 물타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지휘관이 책임지기 싫은 것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요즘은 가해자 측의 변호인들이 로비를 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전관예우로. 예를 들면 군 법무관 출신이니까 내가 전관예우받으려고 이거 좀 불구속 수사해달라 요청하거나 또는 재판 들어가서 형량을 깎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예람 중사도 사실은 작년 3월 3일날 수사받고는 한 14일 동안 가해자를 소환 안 했는데 그 이유가 가해자 측 변호인의 편의를 봐주라는 군사경찰대장의 지시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수사 지휘는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불구속 수사 원칙도 그런 식으로 정해요. 서면으로 안 하고 구두로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어떤 카르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 진중권> 궁금한 건 지금 가혹행위를 하는 그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가혹행위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고 심리가 뭔가.

◇ 박재홍> 심심하다는 이유로 하는.

◆ 임태훈> 재미죠.

◆ 진중권> 재미예요? 남을 괴롭히는 게 재미예요?

◆ 임태훈> 그러니까 후임을 장난감 취급하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아까 해병대의 오랜 악습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마는 군내에서 이제 이런 게 많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근절할 수 있습니까?

◆ 임태훈> 최근에도 6사단 OP 그러니까 관측소죠. TOD 장비 운영하는 데서 구타 가혹행위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건 비단 해병대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휴대폰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유권적 기본권이 신장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군은 오히려 철의 장막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군인권보호관이 7월부터 이제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인권위 상임위원 한 분이 보호관이 되시고 군인권보호국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 만드는데요. 뭘 가지고 쟁점으로 싸우고 있는지 아세요? 군인권보호관의 조사관들이 사망사건 입회할 수 있습니다, 법에. 입회하는데 기록도 못 한다. 영상도 안 된다. 녹음도 못 찍는다. 그 이유는 군사기밀 때문이다. 아니, 세상에 시신을 앞에 두고 촬영을 검시하는데 촬영하는 게 그게 군사기밀입니까? 물론 유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법의 취지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듯이 국방부는 계속 이런 상황들을 모면하고 감시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모레 국방부 장관 신임 인사청문회 하는데요. 저는 이런 지점들도 국방위원들이 좀 명백하게 시시비리를 가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신임 국방부 장관은 군심을 하나로 모을 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런 인권침해에 대해서 외부에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국방부 장관이 퇴행적인 모습을, 반인권적인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해서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아니, 국방부가 병사들을 지켜야지. 나 참 이해가 안 가는데.

◆ 임태훈> 그렇죠.

◇ 박재홍> 소장님께서 인권센터 10년 넘으셨잖아요. 이런 이슈 굉장히 많이 다루기도 하고 언론에 얘기도 하고.

◆ 임태훈> 저희가 한 해 1700건이 넘게 들어와요.

◇ 박재홍> 1700건?

◆ 김성회> 어떻게 접수가 됩니까?

◆ 임태훈> 저희가 밤 9시까지 상근자들이 당직을 서요. 당직자는 오후에 출근하죠. 저희가 야근수당을 줄 돈이 없어서 1시에 출근하면 밤 9시까지 하는데 밤 9시까지 하는 이유가 9시까지 핸드폰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80~90%가 직접적인 저희한테 제보나 상담을 합니다.

◇ 박재홍> 핸드폰이 있으니까.

◆ 임태훈> 전화로 하거나 또는 그 시간이 지나면 인터넷으로 저희한테 상담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8명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기는 한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군 내부 시스템에 신고를 해서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신고하면 무조건 폭로하는 줄 아는데 저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폭로하지 않고 폭로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불리하면 폭로하는 걸 말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공론화를 시키지 무조건 공론화시키지 않거든요. 작년 한 해 이예람 중사 때문에 여군 상담이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사건 지원도 두 자릿수 이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방 헬프콜에 신고하는 성범죄보다 저희들한테 상담하는 건수가 굉장히 더 월등히 많습니다.

◇ 박재홍> 감당이 되십니까?

◆ 임태훈> 감당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비빌 언덕이란 곳이 사실상 군인들이 부모들 말고는 저희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어쨌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은 검색을 해서 전화를 드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네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결정하지 말고 상담해서 혼자서 그 솔루션을 이행해도 되거든요. 혼자서 일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병사나 간부들에게도 저희가 혼자서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을 저희가 다 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눈치 보이고 이러면 너무 힘들까 봐 저희가 그렇게 솔루션을 주면 그렇게 잘 이행하는 병사들도 많아요. 요즘 병사들 똑똑해서 검색도 잘해서 잘하더라고요.

◆ 진중권> 그런데 2014년에 집단폭행으로 숨진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영내 폭행죄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 임태훈> 그렇습니다.

◆ 진중권> 폭행이 발생할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 그리고 또 군형법은 민간형법보다 형량이 높잖아요.

◆ 임태훈> 형이 높죠.

◆ 진중권> 그런데 실제로 그게 작동이 되고 있나요.

◆ 임태훈> 작동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뒤죽박죽입니다. 누군가가 개입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경필 도지사 아들이 5군단에서 성추행 일으켰을 때 당시에 보통은 장군들이 사건 검색을 하면 보게 돼 있는데요. 그 인트라넷을 다 막았었어요. 저희가 그 행위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왜 불구속일까. 그러면 행위 정도가 굉장히 약할 거다라고 봤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판결문 입수했는데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강도가 높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즉각 구속을 요구하는 거였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알아서 이렇게 봐주기식 수사가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구냐,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등폭락이 너무 심합니다.

◇ 박재홍>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이예람 중사 관련해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군을 대상으로 특검이 이루어진 건 최초이기 때문에 큰 의의가 있을 것 같다고 보는데.

◆ 임태훈> 건국 이래로 처음이고요. 특정 개인 이름이 법안에 들어간 것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개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 특검이 도입된 것도 처음이고요. 또 성폭력에 관련된 것도 특검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최초라는 것이 많이 수식어가 붙는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일단은 특검이 도입이 되게 되면 초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밝혀내야 된다는 데 결국은 누가 불구속 방침을 지시했느냐 이걸 밝히는 게 초점이겠죠.

◆ 임태훈> 핵심인 중의 하나이죠. 그런데 여러 갈래들이 있기는 한데요. 구속수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야 되는 지점이 있고요. 2차 가해를 한 사람들이 지금 사실상 다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도 좀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압이 있었는지도 검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사 대상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단이 사건을 지금 엉망진창으로 풀었다는 게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공군 법무실장이 공군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기 하루 전에 국방부, 군사법원 관계자하고 7분 동안 통화했다는 게 인권위 직권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 때 이 애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지금 서욱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특검법이 통과됐으니까 관련한 모든 의혹들 한 점 의혹 없이 다 밝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가겠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