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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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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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오늘 격주 한판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지금 국회가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지금 상정이 돼서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첫 번째 주자로 김종민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종민 의원입니다.
◇ 박재홍> 오늘 스튜디오에 못 나오시는가 했는데 정말 못 나오시게 됐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 김종민> 지금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요. 검찰청법이 상정돼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 신청해서 첫 번째 무제한 토론자로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와서 지금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 김종민> 끝나면 제가 두 번째로 민주당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서 토론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재홍> 방송 중에 혹시 무제한 토론 권성동 의원이 끝내게 되면 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 김종민> 그러면 이제 이른바 서든데스입니다.(웃음)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국민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면서 어리둥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법안이 깜짝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 김종민> 그거는 아니고요. 이 법안은 원래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야당에서도 권성동 대표가 동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의원총회까지 해서 의원총회에서도 의결까지 했는데 갑자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반대했다고 그러고 당선인이 반대했다고 그래서 다시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새로울 건 없어요. 이미 여야 간에 합의했던 내용이라 내용은 새로울 건 없고 그 추진 방식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다수결로 처리하자 이렇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이 중재안에 덜컥 합의를 하고 의총까지 통과시켜놓고 다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또 국민적인 우려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당선인의 말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야 합의 처리 정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김종민> 아니요, 그것은 국민을 얘기하는데 국민들 중에는 찬성하는 국민도 있고 반대하는 국민도 있죠.
◇ 박재홍> 그렇죠.
◆ 김종민>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한다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찬성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했을 때 국민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은, 그 합의한 내용들 원래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이 아니에요. 여야 간에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했던 중재안을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 내용은 그 합의정신이 살아 있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단지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파기했지 않습니까? 합의를 깼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서로 간에 논쟁 속에서 또는 야당의 반대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원래 원안이 아니고 국민의힘과 합의했던 합의안이라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중재안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하시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국민의 55%가 법안에 반대를 했고요. 찬성하는 사람은 35%밖에 없고. 이 중재안을 놓고 했을 때도 국민의 50%가 반대하고 찬성하는 이는 4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다수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 김종민> 그런데 그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사실과 다른 용어를 가지고 계속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국민들한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요. 검수완박이 아니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들한테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 두 가지 권한이 한 사람한테 있으면 그 권한이 너무 세지니까 분리하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랑 다수가 찬성할 거다. 지금에 있는 법이 그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 아니라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는 대원칙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하는데 그런 국민들이 볼 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은 수사, 기소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검찰이 반드시 맡아야 할 수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권한을 몽땅 박탈하니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말은 언론에서 붙인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들이 네이밍한 거잖아요, 강성 지지층들을 향해서.
◆ 김종민> 그건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이 알기 쉽게 한다고 그런 용어를 붙인 거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써본 적이 없고요. 제가 법사위원 하면서도 이 용어는 검수완박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소 분리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진 작가님께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일단 기본 대원칙은 수사, 기소가 섞이면 안 된다. 그건 대원칙입니다. 그건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이른바 검찰의 수사라고 해서 검찰의 수사는 통제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 특권이고 반칙이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만약에 검찰이 수사하려면 기소를 이제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검찰의 본업은 기소권자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소를 하기 위한 수사는 검찰한테 보장을 해 줘야 한다. 그냥 수사권 박탈은 맞지 않다. 그게 이번 우리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 작가님 걱정하시는 대로 수사권을 뺏은 게 아니라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기소를 위해서 더 보완하고 법률에 입각해서 사법적으로 더 질서를 잡는 이런 수사는 다시 보장하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 진중권> 지금 법원행정처는 사실은 검찰하고 별 관계가 없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위헌의 소지가 강하다. 그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OECD에서도 반부패 국장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반부패 역량이라는 게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 김종민>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우리 법원행정처에서 문제제기한 것은 실제로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단순한 문구를 잘못 조정한 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법안의 취지가 그런 위헌적인 취지를 담기 위해서가 한 게 아니라 그거는 바로 법원행정처의 지적이 있자마자 바로 조항을 고쳐서 위헌 문제는 진작에 그건 해결된 쟁점이고요.
반부패 역량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수사를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아무리 반부패 수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그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통제받되 잘하는 반부패 수사,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민주사법의 길이에요. 그 길로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중간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된다. 모든 수사는 사법적으로 통제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잘하는 수사, 효율적인 수사를 할 것이냐. 이걸 위해서 검사가 해야 될 일을 검사가 하고 싶은 일을 제안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언제든지 다 수용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만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를 하게 해 달라. 검사만은 예외로 하게 해 달라. 그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 진중권> 대형 금융 비리사건의 경우에는 한 부장판사님 말씀인데 이게 수사를 한 검사랑 그다음에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분리될 경우에는 아예 재판 자체가 진행이 되기 힘들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서 서류가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지능적인 사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 김종민> 그런 사건들이 다 수사관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관계로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그걸 못 하나요.
◆ 진중권> 대한민국에서도 대부분의,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구십 몇 퍼센트 이상은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고 정말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남겨놔야 된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OECD에서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종민> 그건 저하고 의견이 완전 다른데 저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 왜, 수사라고 하는 건 위험한 권력이에요. 수사를 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기소가 갖고 있는 법적인 성격, 기소는 원래 수사한 것들을 골라서 법적으로 정리해서 재판장에 가져가는 행위거든요. 이 기소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수사한 사람은 기소할 때 거르는 과정을 잘 못해요. 자기가 수사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확증편향이라든가 자기확신에 빠져서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사가 금융 범죄 수사하고 싶다. 그러면 수사하되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기소권자로서 그걸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과정을 허용을 해야 그게 민주주의 사법입니다.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수사, 기소 분리에 찬성하는 법조인들도 이 경찰이 일단 수사했던 사안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이를테면 동일성, 단일성 이 원칙 때문에 다른 수사를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종민> 그건 이런 게 자꾸 논쟁을 잘못 이끌고 가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별건수사는 이미 검찰에서도 해서는 안 될 수사라고 합의가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별건수사를 당사자가 안 하면 되지 별건수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검사가 검찰 수사를 갖고 왔는데 봤더니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걸 사법경찰관에게 수사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은 그걸 반드시 수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당사자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검사가 이걸 자기가 이 사람을 꼭 어떻게든지 죄를, 벌을 주고 싶다. 그래서 별건으로 다른 걸 뭔가 죄를 만들어내는 이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법경찰관한테 요구하면 돼요.
◆ 김성회>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방금 수사가 그렇게 위험한 거라고 하시고 경찰에다 주신 거잖아요. 검찰은 지금 보완수사만 가능하고. 그런데 사실 경찰에서는 그 능력 반대하고 있지만 수사지휘권을 검찰에게 줘서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저는 그 점에서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어졌어요, 지난번에 우리 수사권 조정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검사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사법통제는 필요하되 법률 전문가니까, 검사가. 그런데 수사지휘라고 하는 건 마치 상명하복 관계인 것처럼 오해를 받게 돼 있잖아요.
◇ 박재홍> 검사와 경찰 사이.
◆ 김종민> 그렇죠. 상명하복 관계는 아니고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에 입각해서 수사 내용을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거, 이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통제권, 수사통제권이라는 의미로 검사의 수사관에 대한 역할, 감독 역할은 보장돼야 된다. 그 점이 지금 약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우리 검찰이 만약에 이 점에서 부족하다, 이 점에서 필요하다. 그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한 논의가 저는 우리 검찰을 신뢰받는 검찰 또는 선진 검찰로 만드는 데 매우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 진중권>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n번방 사건의 조주빈 씨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는 애초에 이 사람을 음란물 불법 유통으로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 경우에 형량이 길어야 3~4년밖에 안 됩니다. 경찰에서 보고 동일한 사건이거든요. 여기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이걸 적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적용해서 무기징역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조주빈 그 사람은 3~4년형밖에 안 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 김종민> 아니, 그건 잘못 아신 거예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진 작가님 말씀하신 그게 바로 사법통제입니다. 사법통제의 대표적인 항목 중의 하나가 법률의 적용이에요. 이 법률을 과실치사로 할 거냐 아니면 사유로 할 거냐. 지금 얘기대로 음란물 유통으로 할 거냐 아니면 범죄조직으로 할 거냐. 이게 법 전문가의 검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다가 이건 이렇게 법률 적용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경찰이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듣게 되면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거죠. 그걸 보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논의해서 개선하자는 겁니다.
◆ 진중권> 그런데 보완수사라는 것이 만약에 경찰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다. 그게 무슨 범죄단체 조직이냐라고 해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 김종민> 안 하면 검찰이 수사를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럴 경우에는요?
◆ 김종민> 네, 당연하죠. 처음에는 옛날에는.
◆ 김성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죠.
◆ 김종민> 처음에는 보완수사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건데 그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사법통제권. 수사에 대한 법률적 통제권을 훼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맞지 않다. 그리고 원래 우리 당이 검수완박법을 주장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만약에 일부에서 추진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검수완박법은 우리 당론과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기조와 맞지 않다 해서 기본적으로 보완수사 요청을 하되 보완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법안의 내용입니다.
◇ 박재홍> 지금 검수완박법 이 하나 네이밍 빼고는 지금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 국민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고.
◆ 김종민> 전혀 달라요.
◇ 박재홍>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돼야 되고 또한 이해돼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 김종민> 나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를 국민의힘이 꺼내들었는데 그러면 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를 쓰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있고 또 하나 회기 쪼개기로 5월 3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 이런 게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생각은 뭡니까?
◆ 김종민> 일단은 지금은 회기를 단축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벌써.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종민> 그래서 오늘 안으로 이번 회기가 종료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무제한 토론은 오늘 밤 자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3일 후에 다시 본회의가 소집이 돼서 거기에서 표결을 하게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 박재홍> 회기 종료 방식으로 그럼 종료가 되는 거군요?
◆ 김종민> 네.
◆ 진중권> 또 한 번 꼼수가 동원되는 건데 회기 쪼개기라고.
◆ 김종민> 꼼수는 아니고요. 회기를 단축하는 건데 회기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보장돼 있는 조항이니까요. 꼼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여간 토론을 가능한 한 많이 보장해야 된다는 국회법에 비쳐보면 가능한 선택하지 않아야 될 것이 꼼수는 아니에요.
◇ 박재홍> 그러면 무제한 토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해를 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무제한 취지대로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종민> 무제한 토론 해 보면요. 내용이 서너 시간 하면 서로 할 얘기는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는 사실은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회기 연장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핵심적인 논의는 앞에 토론자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대개 다 나오고 국민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아까 꼼수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양향자 의원의 사보임 문제라든지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탈당 문제 등이 꼼수다 이런 지적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 김종민>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아쉽고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권성동 대표가 합의를 했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법 취지에서 약간 벗어나는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게 누가 그걸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선택이 아니고는 5년 동안 검찰개혁법을 처리할 수가 없다. 이런 절박성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건데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내용을 좀 물리고 우리 민주당도 원래 내용에서 많이 후퇴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의 처리를 하는데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었죠. 안타깝습니다.
◆ 진중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이렇게 검수완박을 해서 우리한테 돌아올 게 뭔가. 저는 하나도.
◇ 박재홍> 국민의 삶에 어떤 게 나아지는 건가요, 의원님?
◆ 김종민> 일단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검찰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 진중권> 없어요.
◆ 김종민> 그렇죠?
◇ 박재홍> 서민들은.
◆ 김종민> 진 작가님도 한번 가보셨나요?
◆ 진중권> 저는 명예훼손 정도는 가봤지만 평소에 갈 일이 없거나 민주당 의원들 빼면 별로 갈 분들도 없을 것 같은데.
◆ 김종민> 그렇게는.
◆ 진중권> 50명 말씀하셨잖아요.
◆ 김종민> 농담하듯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검찰에 갈 일이 별로 없는데요. 검찰에 가본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는 검사 출신들도 이건 안 된다. 이번에 법원에서 사법농단 때문에 수사한 판사들이 한결같이 이건 아니다.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수사 받을 때 국민의힘 정권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조국 수사를 받으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의 수사라는 게 누구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검찰 수사하는 사람이 자제를 하면 괜찮은데 자제를 하지 않고 통제가 안 돼서 이게 과도하게 가면 이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원래 수사권력이라고 하는 건 원래가 폭주할 수밖에 없는 권력이어서 검사라는 제도를 둬서 통제를 하게 돼 있는 건데 검사가 수사를 하니까 통제를 아무도 할 사람이 없게 되니 이 문제는 정리를 하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검찰에 가게 되는 분들 중에 억울한 분이 없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검찰에 안 갈 거기 때문에 나랑 관계가 없다고 보지만 한 분이라도 검찰 가서 억울하다. 나 이렇게 표적수사 당하고 편파수사당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이런 분들 안 나와야 되는데 경찰에서 그런 수사 나오면 검찰이 바로잡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게 나오면 누가 바로잡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대검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민> 그건 저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 박재홍> 그 가능성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 김종민>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위헌이 아니에요.
◇ 박재홍> 위헌이 아니다.
◆ 김종민> 처음에 위헌 논란이 벌어졌던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걸 사법경찰관이 청구하는 것처럼 문구가 잘못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건 위헌 소지가 있었던 거죠. 그거는 법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바로 바로잡았어요, 그건.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종민> 그런데 위헌소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국민들을 오도할 수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 박재홍> 국민투표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예 국민들이 지금 반대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국민들에게 묻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 김종민> 그런데 그건 우리 윤석열 당선자가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현재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입니다. 국민투표법을 고치지 않으면 국민투표법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그걸 고쳐야 되는데.
◆ 김성회> 그 당시에 고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당시 반대해서 못 고치긴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투표의 명부작성 부분이나 그 부분은 시행령을 고쳐서도 가능하지 않나요?
◆ 김종민> 아니,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민투표는 외교,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헌법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 김성회> 외교안보 국가 안위라서 국가 안위를 가지고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김종민> 그건 헌법재판소에 가면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헌법 원칙이라는 게 되게 간단한 겁니다. 명확한 거예요. 국가 안위와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건.
◆ 진중권> 법학계에서는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 지금 주류인 걸로 알고 있고요.
◆ 김종민> 그럼 위헌 조항이 뭐죠? 뭘 얘기하는 거죠?
◆ 진중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 김종민> 아니, 그건 고쳤다니까요.
◇ 박재홍> 마무리해야 돼서요. 의원님 윤석열 인수위에서 미디어정책을 밝혔는데 규제혁파를 통해서 미디어시장 자율성을 높이자. 투자를 활성화하자라고 말을 했죠. 종편 특혜 논란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러한 정책 방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종민>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미디어시장이 거대 공룡들, 거대 자본들로 재편되게 되면 정말로 큰 위기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공적인 공공성을 유지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그냥 시장 자율에 맡기자. 거대 자본에 맡기자. 이런 방향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사실 그 논의를 하려면 그걸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국회에다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관련돼서 혁신하려면 다 입법을 해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어차피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정부에서 만들어서 안을 만들면 그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소수당인데 그게 논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예 시작부터 국회미디어특위에서 국민들의 또는 시장과 현업의 문제의식을 모아서 미디어 혁신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넷플릭스니 굉장히 OTT 시장이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자본을 많이 가진 사업자를 끌어들이려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10조 원 이상,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의 참여를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 김종민> 그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가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대 자본들이 참여하는 건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미디어시장에 뛰어든 자본은 공공적인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미디어 중에서 공공미디어. KBS, 교육방송 이런 공공미디어를 빼고 나머지는 거대 OTT나 이런 건 그냥 시장에 맡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망 자체가 공공재거든요. 이 망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일시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옛날에 공중파처럼 공공적인 인프라가 돼 있어야지, 그런데 이걸 민간기업의 자본에만 맡기자. 저는 산업적으로는 자유를 허용하되 여기에 대한 공공적인 규제와 감독은 유지해야 된다. 그게 우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지금 입법을 지금 민주당에서 고려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현재?
◆ 김종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되면 바로 발의를 해서 논의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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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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