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4/13(수) 김예원 변호사 "검수완박? 범죄자만 살 맛 나는 세상"
2022.04.13
조회 25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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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또 검찰,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수사권 분리가 범죄의 피해자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변호사 한 분을 만나 보겠습니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인데요. 지금 광주 CBS 스튜디도에 나와 계신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김예원> 안녕하세요.

◇ 박재홍> 감사합니다. 진중권 작가님과 우리 김성회 소장님과 인사 나누실까요?

◆ 김예원> 반갑습니다.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장애인권법센터 어떤 곳인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면요?

◆ 김예원> 저희는 법률사무소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사무를 물론 합니다마는 특이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거나 아동이거나 고령자거나 아니면 배움의 기회가 전혀 없었다거나 이런 분들이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인권 침해나 특히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무료로 지원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률사무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SNS를 통해서 수사권 조정 문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떠한 피해가 있었을까요?

◆ 김예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부터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기존에 수사의 책임자가 경찰로 바뀌게 되면서 사실 기대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1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요새 말로 이 정도면 손절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들어서 아무 근거도 없이 고소장을 반려한다든가 아니면 변호사가 고소장을 써 갔는데도 증거로 이거밖에 안 가져왔냐면서 증거를 더 가져와서 하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범죄 피해자가 5개 피해를 받았어요, 죄명이. 쪼개보면. 그런데 그 죄명별로 다 쪼개 가지고 각각의 고소장을 써와서 각각의 과에 다 제출하라고 하지를 않나.

◇ 박재홍> 경찰이 그런다는 말씀인 거죠?

◆ 김예원>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했을 때에도 많이 드러났던 부분이고요. 갑자기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지도 않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때 알게 되는데 원래는 이걸 통지를 해 줘야 되거든요.

◇ 박재홍> 불송치 결정. 그러니까 법률 용어에서요.

◆ 김예원> 이게 2021년 전에는 전권이 모두 경찰에서 모든 사건은 다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한 번 싹 봐서 이거는 기소해야 되겠다 하면 기소를 하고 이거는 기소감이 아니다 하면 불기소를 하죠.

◇ 박재홍>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 김예원> 그렇죠.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불기소 처분인데 2021년부터는 수사 개시와 종결권을 원칙적으로 경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봤을 때 이건 기소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 통지서를 피해자 측에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오지를 않아요.

◇ 박재홍> 불송치해도?

◆ 김예원>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당연히 초반에 들어가야 되는 압수수색이 3개월이 넘어서도 진행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나중에 겨우 겨우 얘기해서 압수수색해봤자 다 인멸되고 없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의 개혁이었나 싶은 것입니다.

◇ 박재홍>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또 불송치 결정되면서 이송이 반복되고 있고,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겁니까? 경찰의 수사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 김예원> 저는 이거를 검경이 누구는 엘리트 출신이고 누구는 아니고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고 저는 그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봐요. 경찰이 수사를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찰이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이분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어떤 검경의 합리적인 분업 체계가 수사 단계에서 존재했었습니다. 기존에 경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강력사건이라든가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은해 사건 경우도.

◇ 박재홍> 살인사건 같은 거.

◆ 김예원> 그렇죠. 수사권 조정 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속도감 있게 경찰이 치고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현장조사하고 잠복할 때는 굉장히 강점이 있었고요. 대신에 경제 범죄나 지능형, 아주 고지능형 그리고 공범들 아주 많고 대규모 자본시장법 사건이라든가 법리가 복잡한 사건들은 사실 검찰에서 애를 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하루 아침에 경찰 너희가 다 해라라고 말하고는 6대 범죄가 전체의 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9.9%를 경찰에 하라고 탁 던져버리면 갑자기 경찰이, 물론 긴장은 하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마찬가지로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가급적 내가 살 만한 궁리를 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은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느낄 때는 약간 될대로 대라 거의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 그러면 변호사님이 10년간 이러한 사건들 장애 인권법 관련 장애 형사법 관련하면서 이 정도면 벌써 송치돼 가지고 기소됐을 사건인데 작년 1년 전에 기소권 분리가 되면서 좀 수사가 지연됐거나 피해자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 받았던 사례 구체적인 한두 건 정도 말씀해 주시면요.

◆ 김예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다른 데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아동, 청소년이 여성 아동인데 아동을 성인 2명이 성적 목적으로 유인해 가지고 채팅 앱으로 유인해서 데리고 가서 실제로 착취에 성공해서 한 달 정도 감금해서 집에도 못 게 하고 굉장히 중범죄 사건 거기서 성적 착취도 있었고요.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당연히 다 구속시켜야 되거든요, 이 공범들 다.

◇ 박재홍> 구속영장 청구되고 기소가 되고.

◆ 김예원> 그렇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계속 이사를 다녀요.

◇ 박재홍> 피의자.

◆ 김예원> 피의자들이. 그러면 이사를 다닐 때마다 이송됐다고 계속 통지가 날아오는데 피해자는 지금 거의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8번이나 이송을 시키더라고요.

◇ 박재홍> 이송이라면 어디로 이송을?

◆ 김예원> 그냥 경찰서에서 이쪽 경찰서에서 저쪽 경찰서로.

◇ 박재홍> 주소지가 바뀌니까. A지역이었다 B경찰서, C지역이면 C경찰서 이렇게 되구나.

◆ 김예원> 그렇죠. 다 거기서 거긴데 차로 한 30, 40분 걸리면 되는 데를 계속 이송 돌리면서 우리 피해자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송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자기 사건을 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보완도 해놓지 않고 그냥 무작정 맡겨놓는다.

◆ 김성회> 변호사님. 그런 경우라면 검찰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건이.

◇ 박재홍> 만약에 경찰이 기존대로 했었다면.

◆ 김예원> 검찰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관할이 쪼개져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기존에 수사권 조정에서 넘어왔을 경우에 가장 문제되는 점이 수사 지연인데요. 그 수사 지연 문제는 결국 사건 관리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권이 송치되었기 때문에 한 번 킵스, 형사사법포털. 검사, 경찰들 다 쓰는.

◇ 박재홍> 사건 기록.

◆ 김예원> 사법포털이 있는데요. 거기서 사건 관리를 할 때 아예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2개월 넘어가면 벌써 좀 늦어지고 있다.

◇ 박재홍> 빨리 해라.

◆ 김예원> 4개월 넘어가면 큰일 났다. 6개월 넘어가면 이거 장기미제니까 빨리 쳐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뜨고 게다가 공소시효 가까워지면 이거는 무조건 밤새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사건 관리가 일원화돼서 수사 지휘권자가 지금 말씀하신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통제를 하는 주체가 검사였기 때문에 그 기한이나 공소시효에 대한 관리가 철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기한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 언제 그걸 다시 내려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빨리 수사를 해야지. 그때는 전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계속 이송 돌리는 부분은 훨씬 줄었겠죠.

◇ 박재홍> 그러면 이제 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있으니까 검찰도 그러면 경찰이 했던 그러한 사건 기록이나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왜 마련 안 하는 겁니까? 경찰이 관리하는 시스템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던가.

◆ 김예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주 실무적인 얘기라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게 송치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검사 책임이잖아요, 기소까지 다해서. 그래서 거기서 계속 책임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은 사실 수사의 주체와 책임이 다 경찰에 가 있고 검찰은 그거를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래서 이게 보완수사 요구를 탁 내려 버리면 이게 사라져요, 사건이. 그 시스템에서 사라져요.

◇ 박재홍> 경찰 시스템에서?

◆ 김예원> 검찰이 보는 사건 시스템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내가 갖고 있는데 계속 색깔이 변하는 거랑 날아가고 내 사건 아닌 거 하고는 재촉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언제 늦게 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왜 늦게 왔냐라고 하기도 어렵고 돌아와도 또 다른 방에 배당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건 자체를 파악하는 데 일단 드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식으로...

◇ 박재홍> 검찰은 만약에 재촉을 안 하면 경찰 스스로 재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들도 그러면 자기네들 하고 있는 게 공소시효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본인의 시스템 안에서도 빨간색으로 표시한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 김예원> 실제로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되거나 종결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기한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예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건 내가 용기내서 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그게 지금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가 지연되다가 결국에는 공소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건 일일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국가배상 청구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지원하는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에게도 내가 억울하다,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지 못하는 분들이신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하라고 합니까?

◆ 진중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참에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세요?

◆ 김예원> 저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표면적으로 6대 범죄에 굉장히 꽂혀 있는데요. 사실 저는 6대 범죄라는 말도 불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원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은 사실 6대 범죄의 근처에도 못 가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돈 100만 원, 200만 원 없어서 자살하시는 분들, 애랑 끌어안고 같이 동반자살하려는 사람들도 많은 게 서민들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6대 범죄 뚝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되게 포커싱 맞춰서 이걸 빼야지만 검찰개혁이 완수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숨어 있는 훨씬 중대한 문제가 아까 전에도 지적이 됐듯이 완박을 통한 수사 보완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수사 통제가 사실상 되지 않고 고인 권력이 결국 부패할 수 있는 문제가 야기할 것이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범죄자만 살판 나는 세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일단은 가고 보고 그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좀 더 보완하자라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민주당의 반론은 아직도 과도기 단계니까 어떤 수사청 논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검경 수사권 분리 방향 자체는 동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완 논의하자 이렇게 민주당은 반론하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변호사님?

◆ 김예원> 그 보완의 얘기 중에 중대범죄 수사청을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뭔가 청을 신설... 아니 회사에서 무슨 부나 팀 하나 신설하는 것도 겁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돈이나 시간이 드는 문제를 갑자기 뚝딱 100일 만에 한국형 FBI 만들겠다 가능합니까? 그리고 만들면 끝이 아니고 그게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하는데 공수처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게 설립되기 전까지 증발되는 권력형 범죄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정말 너무 놀랐던 게 어떻게 국회의원이 수사의 총량을 증발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는 범죄단체의 수괴나 하는 말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국가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소추 주의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의 자력 구제를 할 수 없어요. 국가를 통해서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수사 총량을 증발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범죄의 총량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죠.

◇ 박재홍> 변호사님, 대안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년 전에 검경수사권 분리는 진행된 상태고 이미 제도적으로는 만들어진 상태인데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논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호사님?

◆ 김예원> 일단 저는 많이 아쉬운 것이 성급하게 수사기소로 바로 틀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검찰의 권력을 해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사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과 관계를 아주 명확하고 명징하게 할 수 있게 제도를 투명하게 바꾸는 부분.

◇ 박재홍> 어떤 정보죠, 재판 정보인가요? 수사 정보?

◆ 김예원> 수사에 대한 정보도 다 포함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전자적으로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 피해자는 아무리 내가 공인인증서로 들어가도 사실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굉장히 비선진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서 항고라든가 이런 불복 절차. 하나하나 손봐서 사실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 약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려는 것처럼 갑자기 확 드라이브가 걸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거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 박재홍> 수사권 분리.

◆ 김예원> 왜냐하면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저도 너무 화가 났던 정치 검사들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대변혁을 거치면서 피해자에게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피해자가 덜 억울한 시스템이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너무 호언장담하셨잖아요, 정말 잘 돌아갈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믿고 그 시스템을 최대한 익혀서 거기에 맞춰서 일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제가 무슨 정치를 알겠습니까? 그런 거 몰라요. 저는 제 피해자들이 억울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해 보니까 얼토당토 않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례들을 겪어서 그래서 제가 나만 그런 건가 하고 다른 변호사들이나 다른 지역, 심지어 변협에서 조사한 것도 들여다보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공권력은 통제돼야 합니다. 수사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되게 아주 강한 공권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몰아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만약에 검수완박을 하시더라도 모든 사건을, 모든 사건을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수사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복원하셔야 됩니다. 이게 검찰이 그동안 해 왔던 일이고 실무를 잘 알고 기소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계속 이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수사 통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국가소추주의 안에서 한 번 이 소추에 대한, 처벌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인 신뢰가 무너지면 그거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해 주셨는데요. 나중에 시간 내서 다시 한 번 모셔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뵈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예원> 감사합니다.

◇ 박재홍>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