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4/18(월) 여환섭 대전고검장 "검수완박, 진찰 없이 진료기록부만 보란 격"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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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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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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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여환섭 대전고검장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죠.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오늘은 전국의 고검장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이 모이는 회의도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다시 또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통령과의 면담이 오늘 오후 5시에 성사되면서 오늘 굉장히 또 숨가쁜 하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렸던 전국 고검장 회의에 참석하시고 오늘 스튜디오에 바로 와주셨어요. 여환섭 대전고등검찰정 검사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 여환섭> 반갑습니다.

◇ 박재홍> 우리 진중권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과도 인사 나눠주시고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여환섭> 반갑습니다.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고검장 회의를 약 7시간 동안 진행하셨어요. 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 여환섭> 법안이 일단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의 어떤 실무적인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과 또 검토를 했고요. 그분에 대해서 수뇌부에 그런 문제점을 전달했습니다.

◇ 박재홍> 수뇌부라면 어디 말씀입니까?

◆ 여환섭> 총장님은 오후에 나오시기는 했는데, 저희들 오전에 회의할 때는 차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차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 박재홍> 오늘 고검장 회의가 소집된 것은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 여환섭> 그렇습니다. 총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저희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검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향후 어떻게 저희들이 대응하는 게 좋은지, 이것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모였는데 오후에 상황이 조금 바뀐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입장 발표를 하시려고 했는데 오늘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면담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입장 발표는 아직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 여환섭> 지금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 대검 차장검사가 국회 소위에 나가서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재고해 달라고 설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당장 뭘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산회한 상태입니다.

◇ 박재홍> 총장과 대통령이 면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검사장님은 검찰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어떤 결과를 나왔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 여환섭> 저희들이 실무적인 문제점 때문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실무적인 이유에서?

◆ 여환섭>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시 공부나 사법고시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법 6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6법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법, 헌법, 형법, 형소법. 이 형사소송법이 기본법이거든요. 이걸 왜 기본법이라고 말하냐 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 권익, 권리와 관련되는 아주 밀접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이기 때문에 그걸 기본법이라 하는데, 이게 기본법은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하려면 수년 어떤 경우는 10년씩 논의합니다. 학계, 시민단체들이 와서. 왜냐하면 국민들 생활과 직접 관련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갑자기 이렇게, 어떤 논의가 없이 이루어지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법률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당황스러워하시고.

◇ 박재홍>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어떤 점을 기대하십니까?

◆ 여환섭> 그런 부분을 대통령님께서도 법조인이시니까 이런 법률적인 문제점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실 거로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를테면 거부권.

◆ 여환섭> 그런 것을 포함해서 국회에 또 충분한 논의를 권유하신다든지.

◇ 박재홍> 신중한 처리를. . .

◆ 여환섭> 신중한 처리를 당부하신다든지 그런 걸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검사장님이 논의가 너무 빨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 여환섭> 어떤 거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검수완박 논의가 너무 빨랐다 말씀하시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 논의 굉장히 오래 했다. 정권 시작부터 해서 4년 동안 얘기를 했다,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 여환섭>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형사소송법 학회가 참가하는, 또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이런 공청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 박재홍> 이 부분에 대해서?

◆ 여환섭> 그 흔한 공청회도 안 열리고. 이건 학자들이 관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기본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평생 연구하신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해서 이 법안이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바꿀 때 국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고 이게 특별법 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법 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형사소송법 학회도 반발하고 있고 그런 게 다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그분들도 반대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 박재홍> 여섯 분의 고검장님들이 모여서 어떠한 뜻을 모으신 부분이나 일치된 의견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여환섭> 저희들은 이제 국회에서 조금 냉정하게 이 부분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기본법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 박재홍> 국민의 피해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 여환섭> 저희들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저희들 권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경찰에 사건이 송치가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신속한 재판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사건은 다시 경찰에 내려서 보완수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이 송치가 됐는데 간단한 계좌추적을 한다든지 통신조회를 한다든지 이래서 이 말의 진위를 확인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기소하질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혀 못 하게 해놨거든요, 이 법안에는. 무조건 (경찰에) 내려지게 되도록 해놨습니다.

◇ 박재홍> 수사는 경찰만이 할 수 있게 돼 있다.

◆ 여환섭> 수사는 무조건 경찰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보완수사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건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의 신청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항고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 박재홍> 3심 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여환섭> 3심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수사를 못 하니까 이것을 다시 경찰에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찰을 못 믿어서 검찰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한 사람한테 다시 그 경찰서 가서 다시 재조사받아라 이러면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법의 독소조항 중에 하나가 사법경찰관, 경찰이죠. 경찰의 구속기간을 최장 20일로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례가 없는 법률이거든요. 외국의 경우에는 경찰의 구속기간을 통상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찰은 어떻게 보면 무장조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총을 가지고 있는 무장조직이기 때문에 시민의 어떤 생명이나 이런 게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 법제에서는 무조건 48시간 이내에 법관이나 검찰에 데려와서 구치소나 이런 데 신병을 구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 나라가 그런데 아니, 이거를 지금 최장 20일로 늘리게 하면 이것은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가 굉장히 커진다.

◆ 김성회> 지금 검찰도 그렇게 할 수는 있죠.

◆ 여환섭> 검찰은 하지만 검찰은 보통 죄수들이 있는 구치소의 교도관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은 자기들이 수사하는 유치장에 관리하잖아요. 그건 제3의 기관이 아니거든요. 수사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검사가 데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도관이 엄연히 입회해 있고 교도관이 항상 양 옆에 데리고 또 교도관이 케어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개념이.

◆ 진중권> 이은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검찰의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경찰에서 밝히지 못한 것들이 다시 밝혀지지 않고 다시 덮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회> 그런데 그 부분은 경찰이 처음에 증거가 모자라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그 사건을 경찰 수뇌부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경찰서에 이관해서 수사를 했고 거기에서 살인 혐의를 밝혀내서 검찰에 송치한 거기 때문에 검찰을 무능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진중권> 아니,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 김성회> 아니, 했다고요. 경찰이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두 분 토론할 건 아닌 것 같고 검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면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경우에 기소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겁니까?

◆ 여환섭>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판사가 심리를 안 하고,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이나 심리나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내놓은 자료만 보고 판결해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의사인 경우에도 자기가 사람을 만나서 진찰을 하고 또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듣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고 진료기록부만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 박재홍> 경찰이 만든 진료기록부.

◆ 여환섭> 그러니까 이게 옳은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무적인 문제에서 검사들이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권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검사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책무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권 보장에 침해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가장 심각한 우려인 겁니다, 지금.

◆ 김성회>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검사가 70명이 있는 조직에 수사관은 5명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등 수사기능이 굉장히 축소된 상태에서도 검경 간에 원활한 조정을 통해서 사건들을 처리하는데 우리나라가 검사들이 더 많이 개입해야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 여환섭> 제가 FBI 수사관을 만나봤는데요. 미국에는 FBI 수사관이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사를 찾아갑니다. 수사를 할까 말까부터 물어요. 검사가 나 요새 일이 바빠서 이것 좀 어렵습니다 이러면 수사 착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찾아가서 거기는 지휘라는 개념은 없지만 말은 없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지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검찰의 지휘 아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 여환섭> 지휘라는 말은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 기소를 안 하면 열심히 수사해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FBI 수사관들은 수사 초동 단계부터 이걸 할까 말까, 이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할지 안 할지, 압수수색을 할지 안 할지 순차적으로 검사실에 찾아와서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송치하고 그 송치 사건이 무혐의가 돼도 경찰관들이 아무 책임도 안 집니다. 미국의 법제하고 우리하고 얘기하는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일각에서는 수사지휘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여환섭> 독일의 경우에 완벽한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일 검찰은 중요 사건만 일부 개입하고 독일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 사건은 하는데 인력 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륙법이 대부분의 형태인데 우리는 지금 저번 개정법에서 지휘권 일체를 없애버렸습니다.
◇ 박재홍> 1년 전.

◆ 여환섭> 지휘권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사실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하는 중요한 권능 자체가 사라진 거라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이.

◆ 김성회>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서는 수사권을 다시 검찰에 부활해서 직접 수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쪽과 그럴 거 없이 지금대로 완전히 분리를 한 다음에 다만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을 부활시켜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보자는 게 같이 대두가 있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거냐는 거죠.

◆ 여환섭>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나 보면 특히 우리가 독일, 프랑스 원래 생긴 대륙법계 모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검사의 강력한 지휘권을 인정하고 대신에 직접 수사는 굉장히 자제를 합니다. 물론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미국은 지휘권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지휘권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FBI 수사관들이 수사 초동단계부터 연방검사한테 가서 지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수사해서 기소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동 단계부터 이 사건이 기소되기 위해서 사실상 상의를 하고 검사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이런 걸 가지고, 법률 규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고. 사실상 대부분 나라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검사의 의견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가 수사라는 건 화이트 칼라 범죄만 하고 있는데 대부분 나라가 다 화이트 칼라 범죄는 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이트 칼라 범죄는 이렇게 복잡한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이 범죄가 구성되기 때문에.

◇ 박재홍> 고도의 경제범죄 같은 것들.

◆ 여환섭> 고도의 경제범죄나 이런 것은. 그래서 경찰은 기본적으로 고도의 법률지식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그런 사건이 있으면 개입하는 게 당연하고.

◇ 박재홍> 그런데 검사장님 그런 말씀에 대해서 경찰이 이렇게 반론합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같은 경우는 경찰도 6대 범죄 수사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를 수사했고 6대 범죄 수사로 한정해도 경찰의 처리 건수가 비율을 보면 훨씬 높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수사 역량 갖추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

◆ 여환섭>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래도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려면 복잡한 경제 사건이나 이런 사건은 검사가 개입하지 않고 특히 화이트 칼라 범죄의 경우에 검사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외국의 사례에는 드뭅니다. 그래서 폭력 사건이나 이런 단순한 경제사범 같은 거야,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나 경찰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검찰에서. 검찰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주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국민 경제에,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부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그런 나라는 대부분 나라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사실 이 정권 들어아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 문제가 생기니까 이상한 거 하나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것마저 사라지는 거죠, 이 법이 통과되면.

◆ 여환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체 수사권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것은 사실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 김성회> 없어지는 당시의 문제 의식은 그때 라임 사건 때랑 같이 엮여서. 그 당시에 지검장을 하시다가 변호사로 나가신 분이 이 셋 중에 하나가 라임 사건 맡게 될 거라면서 룸살롱에 3명 데리고 갔는데 그중에 하나가 실제로 사건을 맡기도 하고. 그러니까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한 검사 라인과 여기에서 나간 변호사들과 범죄자들과 다 연결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 때문에 너무 집중해서 하면 안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해체를 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공수처에서 1호로 기소했던 사건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기억이 나는데.

◆ 여환섭>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 단편적인 부작용으로 그 어떤 조직이나 제도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검찰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다 청렴결백하다, 어느 조직이나 그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 그런 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잘 저희들이 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 어느 나라나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한 화이트 칼라 범죄는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세계적인 추세고 그걸 안 하면 결국은 그 수사를 받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고도의 법률 지식이 있어야 억울한 사람이 기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부패나 부정 이런 거는 어느 시스템이나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 김성회> 저는 그게 작은 부패나 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 당시 룸살롱에서 접대받은 액수가 밴드 빼고 뭐 빼고 해서 96만 2000원이라고 해서 검사 대부분이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건은 특히나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자가 결국 그 사건의 팀장으로 가는 등의 엽기적인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이 자체가 처벌받거나 한 게 없이 넘어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공개적인 사건에서도 검찰이 자정을 못하고 있는데, 화이트 칼라 범죄가 복잡하게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지만 간단히 예를 들면 다스 사건만 놓고 봐도 10년 전에는 무죄라고 판정을 하고 10년 후에 똑같은 사건으로 한동훈 검사가 그 당시에 유죄로 해서 기소를 하는 일 등을 보면 화이트 칼라 범죄도 역시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검찰에게만 맡겨놓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 여환섭>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경찰도 화이트 칼라 범죄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의 수사권을 뺏는 것은 전혀 아니고 당연히 경찰도 그 부분을 수사를 하면 되는 거고, 또 검찰도 검찰 나름대로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사를 하고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너무 일단 지금 법처럼 검찰의 모든 수사권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의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은 그게 우리 전체적인 국가 전체의 부패 대응 역량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박범계 장관이 그런 말을 했죠. 핵심은 공정성이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 기관에 너무 수사권이 집중될 경우에 공정성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여환섭> 공정성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 검찰이 전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경찰도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있고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데, 그런 관계에서 서로 간에 이제 좋은 자질이 있는 부분은 각자 발굴해서 국가 전체의 부패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느 기관이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보다 잘하는 기관이 있다면 거기에 주는 게 당연한 거고. 현재로써는 검찰이 그래도 오랫동안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키워왔고 그 조직이나 그 기능을 갑자기 어느 날 없애버리는 게 과연 국가가 어떤 정부 기구를 그렇게 운영할 이유가 있느냐,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기하는 겁니다.

◆ 진중권> 저는 그런 걱정도 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검찰 만날 일이 없고요. 대부분 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경찰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약천 오거리 사건이라든지 삼례 슈퍼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버닝썬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조직이 지금 사실 통제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자기들이 사건을 덮어버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그전에는 검찰에서도 들여다보니까 견제가 되는데 지금 견제가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홍> 그러니까 경찰에 넘어갔을 경우에 견제 부분.

◆ 여환섭>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 상당히 우려를 했고 법안이 만들어질 때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륙법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사지휘권이라는 강력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게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가 경찰에... 경찰은 어떻게 보면 무력집단이지 않습니까, 총을 가지고 있는. 무력집단이고 검사들은 총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법률적인 도구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국민의 과도한 인권침해 이런 것을 방어하는 또 법률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 검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국가 전체적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아침에 황운하 의원이 김현정 뉴스에서 인터뷰하시면서 수사와 기소권 분리가 필요하다는 공감은 70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공감대가 형성됐던 거고 김오수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과거에는 이 사안 모두 공감하셨던 사안인데 왜 이렇게 다 지금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또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수사와 기소권 분리가 필요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당선자도 검찰총장 시절에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 여환섭> 지금과 같은, 지금 새로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있는 저 법안처럼 저렇게 극단적인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말씀하신 건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수사를 실무를 하는 경찰이 수사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오케이다. 그러나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그런 것은 어느 나라나, 이거는 사실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라는 것은 법률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그거를 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한테 어떤 지휘나 그런 걸 주는 것인데, 그러면 그 자원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 박재홍> 왜 지금 하냐라는 비판을 민주당이 제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서두르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왜 서두르냐 했더니 지난 1단계 검찰개혁, 1년 전에 했던 검찰개혁 후에 여러 가지 권고사항들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국회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검찰이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더라. 개혁 이전 상태와 같은 스탠스이고 개혁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들은 판단한다. 그래서 지금 입법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여환섭> 글쎄요. 저희들 생각은 어떤 법률을 만들면 그게 정착되는 데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국회에서 법을 만든 지가 벌써 불과 1년밖에 안 됐죠. 지금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여환섭> 그런데 그런 걸 다 생각 안 하고 갑자기,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기본권이거든요. 기본법은 원래 개정할 때 10년, 20년간 논의하고 외국에서도 개정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년, 법학자들이, 전국의 법학자들이 모여서 10년, 20년간 토론하고 외국 사례 보고 그렇게 해서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지금 2주 만에 갑자기 개정한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재홍> 검사장님 그러면 일선에 계시면서 수사권 조정 때문에 지난 1년간 사건 많이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질을 빚고 있는 사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경제범죄.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건들 말씀하셨으니까.

◆ 여환섭>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극도로, 지금 법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6대 범죄로.

◆ 여환섭> 6대 범죄로 제한돼 있는데 그중에 특정 부패 범죄는 공수처가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관할권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저희들이 수사하는 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 박재홍>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여환섭> 우리가 하다 보면 항상 범죄라는 게 A라는 범죄를 수사하다 보면 B범죄가 나타나는 거고 또 C범죄로 확대되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C범죄만 하도록 법이 규정돼 있으면 지금 드러나 있는 범죄는 A인데 착수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수사는 생물이어서 하다 보면 A범죄가 C, D, F 막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로 이렇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도양단식으로 특정범죄만 수사하라 이렇게 만드는 입법례가 없을 뿐더러 그렇게 수사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향후 개선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이걸 앞서서 다른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니까 저희들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제 이 법안이 만약 민주당 안대로 통과가 되고 5월 3일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될 경우에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됐을 때 그러면 현장에서 당장 수사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검사장님?

◆ 여환섭> 여러 가지 아주 많은데.

◇ 박재홍> 대표적으로.

◆ 여환섭> 제가 대표적으로 보니까 세 가지만. 너무 많으니까 말씀드리기 어렵고.

◇ 박재홍> 세 가지 정도.

◆ 여환섭>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일체 보완수사를 못 하도록 해놨습니다, 검사가.

◇ 박재홍> 미진할 경우에 보완수사를 못하게 되니까.

◆ 여환섭> 보완수사를 못 하니까 경찰에다가 다시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절차의 지연 문제가 생기겠죠.

◇ 박재홍> 수사가 늦어지고.

◆ 여환섭>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다시 경찰에게 내려주니까 절차적인 문제가 생기고 신속 간단하게 그냥 계좌추적 한 번만 확인하면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그것도 못 하는 거죠.

◇ 박재홍>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 여환섭> 그래서 이게 사실은 헌법상의 권리 중에 하나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검사가 왜 있는고 하면 법률 전문가가 빨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침해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저히 저쪽 편하고 짜고 경찰이 나한테 불리하게 한다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고 아니면 검찰에 항고를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 수사를 못 하니까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돼요.

◇ 박재홍> 잘못된 미진한 했던 수사 대상에게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다.

◆ 여환섭> 다시 돌려줘야 돕니다. 그래서 경찰을 못 믿어서 검사한테 왔는데 이걸 다시 우리는 못 하니까 경찰서 가라. 국민들이 납득하나겠습니까, 이걸? 이게 지금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사법경찰관, 경찰의 구속기간을 20일로 늘려놨습니다. 이게 그런데 선진국은 길어야 48시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라는 거는 총 든 무장조직입니다. 시민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우려가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이런 평시 상황에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회가 극심한 혼란이 있다든지 전시 상황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상황일 때는 국민의 인권이 후퇴할 위험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박재홍> 민주당에서는 대안으로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3개월 동안은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니까 중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야 합의를 통해 그 중대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을 만들면 국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여환섭> 3개월이라는 건 너무 짧은 기간이고요. 이게 어떤 제도를 정착하는 데 10년도 부족한데 지금 3개월 동안 그걸 하라는 건 진짜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검사장님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타협안은 혹시 없을까요?

◆ 여환섭>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게 저희들은 국민들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전 사법 서비스, 질 좋은 사법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목적이지 검찰이, 저희들 권한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안은 일방적으로 경찰에다가 모든 권한을 몰아주고 있고 견제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이트 칼라 범죄, 이런 중대 범죄들은 지금은 경찰이나 우리나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 곳에 몰아주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일체의 보완수사를 못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확인해서 억울한 사람 빨리 풀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못 하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2주 만에 이렇게 이루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 박재홍> 내일 평검사 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2003년 기습하게 인사파동 이후 19년에 일어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판검사들까지 함께 모인다 이러면 좀 뭐랄까요. 좀 권력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좀 불안감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사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 여환섭>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퇴근 후에 평검사들이 모이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 박재홍> 퇴근 후에?

◆ 여환섭> 퇴근 후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실무를 담당하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게 국민들한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 그런 우국충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우국충정이다. 아직 검찰총장과 대통령과 면담 결과 안 나왔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면 오늘 저녁에라도 오늘 고검장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실 예정이신가요?

◆ 여환섭>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입장을 낼지 아니면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숙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어떤 수준 내용까지 있을까요? 검사장님? 그건 말씀하실 수 없을까요?

◆ 여환섭> 저희들은 아직 가정적인 상황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저희들 권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이게 기본법 아닙니까, 기본법. 이 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을 이렇게 급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주제 넘지만 세계적인 유례가 없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고검장 회의 마치시고 또 어려운 자리 방송 출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여환섭> 감사합니다.

◇ 박재홍> 대전고등검찰청의 여환섭 검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