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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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황운하 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4월 내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민주당,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법사위에서는 관련 법안 심사가 계속되고 있죠. 어제는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측 고검장회의에 참석한 검사장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분 중 한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황운하>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두 분의 만남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황운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수사, 기소 분리가 올바른 방향이라는 데 대해서 변함이 없다고 오늘 박수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후 국회와 검찰, 구체적으로 우리 민주당과 검찰이겠죠. 또 여당과 야당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견을 좁혀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질서 있게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는 이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논의를 해서 이견을 좁혀나가면 좋겠다. 또 여와 야도 서로 이견을 좁혀나가면서 합의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검찰이든 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돼야 된다는 데에서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마든지 이견을 좁히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속도 조절도 가능한 겁니까? 4월 내 꼭 처리 못 할 수도 있다.
◆ 황운하> 속도 조절은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속도 조절론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하지 말자?
◆ 황운하> 네. 왜냐하면 5월 10일이면 윤석열 당선인께서 취임하십니다. 그분께서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그렇다면 속도 조절을 하자는 것은 결국 하지 말자라는 의미와 뭐가 다른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속도 조절을 이미 해왔고요. 충분히 논의가 숙성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론의 의미가 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박재홍> 인수위에서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입법 쿠데타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다라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황운하> 국회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되지 않나요? 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오래전부터 논의를 해온 사안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으로 수사, 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임기 내에 공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당내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입법 쿠데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의회정치, 의회민주주의의 부정하는 발상 아닌가요?
◇ 박재홍> 민주당이 172석을 가지고 밀어붙이기를 하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소수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게,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 황운하> 국민의힘과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시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견을 좁혀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진중권> 일단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 황운하> 말씀하세요.
◆ 진중권> 자꾸 다수 의석을 얘기하는데 국민의 과반수 52%가 그 법안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라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 일반 의지를 잘못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 황운하>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오늘 여론조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반대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 진중권> 그리고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여야. 정말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분이 이걸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했다면 설사 서명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 황운하> 제가 이제 합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합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수사, 기소 분리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실 걸로 다들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 본질적인 내용을 제외한 여러 실무적인 부분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은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합의가 어려우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러면 민주당은 21일까지는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22일 본회의에 넘긴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 황운하> 원내 전략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원내 전략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 김성회> 의원님,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 황운하> 말씀하세요.
◆ 김성회> 중간에 토론 과정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토론회를 했던 것은 봤는데 지금 이제 야당의 주장이나 학계의 주장은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사법학계나 형법학계 이런 데들 학계. 그리고 관련 업계 그리고 또 야당과는 논의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와 관련돼서 어떤 공청회나 이런 작업들을 해오셨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 황운하> 작년 2월에 제가 수사, 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발의를 했고요. 그때 입법 공청회도 했고요. 학계에서도 참여했고 시민단체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학계, 시민단체 의견들을 수렴하는 방법은 그런 입법 공청회도 있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려 1년 넘게 해왔습니다.
◆ 진중권>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공청회가 있었나요?
◆ 황운하> 작년 2월에 입법 공청회 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여러 번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국가인권회 송두환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준영 변호사도 참석했었고 지금 검수완박을 강행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같이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그 보고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검찰의 과거 잘못에 대한 단죄 의지를 앞세워 단지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에 이르는 형사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등등등.
◆ 황운하> 그렇죠.
◆ 진중권> 그런데 박준영 변호사는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내신 법안이 이 초심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났다라고 하셔요.
◆ 황운하> 그분 말씀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수사, 기소를 한 기관에 몰아줬을 때의 권력남용, 인권침해, 절대권력, 절대부패. 이 폐단을 중단하기 위한 유일한 법안이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박준영 변호사님도 이 취지에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다만 그분께서 잘 알려진 것처럼 무죄 변론을 많이 하신 분인데 실무적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라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실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분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 법안 자체가.
◆ 황운하>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벗어났다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박재홍>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을 향상하는 취지가...
◆ 진중권> 국민의 인권을 향상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찰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면 경찰 내에서도 어떻게...
◆ 황운하> 경찰이 모든 권력을 갖는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그 전제부터,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권력을 갖는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해를 전제로 출발하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권력의 집중이 항상 인권 침해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권력이 많은 폐단을 지금까지 쌓아왔고 급기야 검찰공화국을 만들어왔고 급기야 국정농단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전 국민들이 꼽은 첫 번째 시대적 과제가 바로 검찰개혁이었고 검찰개혁 핵심 내용은 수사, 기소 분리였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요.
◆ 진중권> 지금 말하는 수사, 기소권. 장기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된다는 데는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찬성을 하는데 그 찬성하는 국민들이 지금 여러분이 낸 법안은 누더기고 너무나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잠깐만요, 진 작가님.
◆ 황운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 박재홍> 의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래서 어제 여환섭 대전고검장의 인터뷰를 했을 때 보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이 없어졌다, 만약에 이 법안대로 할 경우에.
◆ 황운하> 아직 남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보완수사,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서 신속한 재판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 황운하> 우선 보완수사요구권 남아 있고요. 남아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보완수사요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같아요. 보완수사인데.
◇ 박재홍> 보완수사를 해서, 그렇죠?
◆ 황운하> 보완수사 같은데 그것도 그분이 법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법안 내용에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개정된 우리 민주당이 낸 법안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완수사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보완수사가 아닐 뿐이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 공소권자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 법안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성회> 의원님, 김오수 검찰총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 오늘 의견 제출하는 내용에서 지난번 6대 범죄 조정을 하면서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없애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정해서 양쪽이 나누면서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수사권은 완전히 경찰로 넘기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타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황운하> 그 부분은 지난 수사권 조정을 다 무위로 돌리는 것이죠. 수사권 조정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6대 범죄,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1단계로 검찰에게 남기는 것이 지난 수사권 조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걸 무위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김오수 총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수사권 조정에서 전폭적으로 공감하시면서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의지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모순 같은데요.
◆ 진중권> 그런 분까지 그럼 반대하는 법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지금 아까도 구체적으로 뭘 말씀.
◆ 황운하> 그러니까 그분이 태도가 바뀐 것이죠.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이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는 것이죠.
◆ 진중권> 아니, 그분이 봤을 때 저도 그렇거든요. 수사권, 기소권의 장기적인 분리는 동의하나 이 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 황운하> 어느 부분을 찬성하지 못하세요? 수사, 기소 분리는 찬성하는데 어떤 부분에.
◆ 진중권>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들이 13개 조항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립적인 기관 아니겠습니까?
◆ 황운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금 법원행정처가 말씀하신 내용들이나 검찰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또는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얼마든지 법안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가능하고 이견을 좁힐 수 있고, 예를 들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던데 위헌 소지가 있는 것에 동의는 안 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의하고 보완이 가능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입법 과정에 참여해서 검찰도 질서 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법률가들끼리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지 않냐, 실무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고 위헌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조정하고 입법 과정이라는 게 법안 심사하고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다 보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걸 갖다 왜 시한을 정해 둡니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 황운하>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월 10일 이후에는 불가능할 법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사실 논의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사실 13개 조항인데.
◆ 황운하> 아니죠. 충분히 논의... 하루저녁이면 다 가능합니다.
◆ 진중권> 이걸 하루저녁에 한다고요? 검찰개혁인데.
◆ 황운하> 충분합니다.
◆ 진중권> 세상에.
◆ 황운하>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쟁점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짐작은 됩니다. 대충 짐작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은 하루저녁이면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진중권> 검찰개혁이라는 문제를 갖다 하루저녁에 해결한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황운하> 아니,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있고 세부 쟁점들이 있습니다.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은 하루저녁이면 충분히. 하루저녁 밤샘 토론하면 다 이견 해소될 수 있습니다.
◆ 진중권> 이게 말이죠, 그 안에는 뭡니까? 위헌 여부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도 있거든요.
◆ 황운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헌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 진중권> 그러니까 위헌에 대해서 찬반이 갈리는 논리에 대해서 하루저녁에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 질문 그만하시고요. 김 소장님 질문하겠습니다.
◆ 김성회>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의원님이 내신 법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수진 의원이 냈던 특별수사청, 특별수사청 같은 경우 법무부 산하로 한다. 이것들이 지금 6대 범죄에 대한 공백을 메워주는 장치로 얘기가 되다가 지금 이 논의는 들어가 있고 수사권 분리만 이야기가 돼서요.
◆ 황운하> 그거 논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 김성회> 3개월 이내에 한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돼서 지금까지 논의가 이미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랑 국가수사본부가 어떻게 역할을 다르게 할지도 좀 설명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운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이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때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처리할 사항이라는 거죠. 국민의힘도 오래전부터 국가수사청을 만들자, 한국형 FBI를 만들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합의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의원님이 미국처럼 수사는 경찰이 그리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정상화돼야 한다는 게 주요 주장 골자이신데 의원님 과거 논문에서는 미국은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주장과 다른 게 아니냐.
◆ 황운하> 다르지 않죠. 미국의 일부 주. 일부 주.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일부 주에서는 검사가 수사권 행사를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수사권 행사하는 방식이 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사관을 고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경찰과 합동 수사하는 방식이 있고 경찰 수사에 관여하는 방식, 조언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드바이스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완전히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오류이다. 그래서 수사권 있는 걸로 해놨지만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전면적으로 직접 수사권 행사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을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걸 행사하는 걸로 분리를 하자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검찰 직접 수사권 행사하는 거랑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 진중권> 제가 직접 인용해 드릴게요, 거기다 쓰신 것.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의원님께서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바로 이걸 우려하거든요, 이렇게 될까 봐.
◆ 황운하> 그러니까 그거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기소권자가 수사 결과물을 백지 상태에서 스크린, 즉 걸러내는 역할이 기소권자 역할입니다. 수사한 사람이 기소까지 한다면 수사한 사람이 유죄의 확증 편향을 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김기현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저를 공격하는 마치 죄가 있어서 재판받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불가피하게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 김기현이 설명한 내용은 틀린 내용이다. 그것은 없는 죄를 만들고 없는 죄를 덮은 사건이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의 설명에 대해서 반박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한 것은 10년 전부터입니다. 갑자기 울산 사건 이후에 등장한 게 아닙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법안에 참여하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 너무 조급하다.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 갇혀 있다 라는 지적이 있고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 법안 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당내의 우려 목소리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황운하> 우선 김해영 의원님 말씀하신 조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5월 10일 이후에 가능한 방안이 있다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아니면 수사, 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 말씀인 건지 아니면 시기에 반대하는 말씀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조응천 의원님 말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에 저는 동의가 안 되는데 그러나 위헌 소지가 있거나 또 제가 듣기로는 실무상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논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입법 전에 토론 제안을 방송에서 좀 생방송으로 양자토론이 가능하실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찬성 측 입장에서 의원님이 하시고.
◆ 황운하> 우선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좀 자제를.
◇ 박재홍> 검찰 정상화...
◆ 황운하> 수사, 기소 분리. 수사, 기소 분리라는 표현이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 박재홍> 그 주제 관련해서 토론을 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 황운하> 저는 적극적으로 토론에 응하고 싶은데 다만 국회 일정이라든지 일정이 맞을지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정 한번 조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 황운하> 수고하셨습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4/19(화) 황운하 "검수완박 세부쟁점? 하룻저녁 토론하면 된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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