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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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박재홍> 계속 특수활동비 논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에 최초 문제 제기를 한 시민단체죠.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대표님을 연결해서 말씀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김선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어제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개싸움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취지의 성명이었습니까?
◆ 김선택> 저희 납세 연맹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5년 사건 전부터 특수활동비 폐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건데 최근에 이렇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에 3년 만에 대선 직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납세연맹이 정파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최근에 납세연맹이 아닌 다른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한 것도 납세연맹이 하지 않았느냐. 오해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우리 납세연맹은 특수활동비 예산은 공무원이 세금으로 예산을 쓰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입니다. 즉 영수증을 청구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세금을 횡령해도 사적으로 써도 관리, 감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어떤 성직자들의 면세특권과 마찬가지로 현대판 세금 횡령 면책권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인수위에서 있을 수 없는 예산이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서 국제뉴스를 통해서 이것이 만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다면 한국이 지금 이루어진 K-POP으로 브랜드가 많이 높아졌는데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건 우리 선진국 국민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어떻게 국민 세금을 쓰고 영수증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횡령을 해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못하는데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고위공직자한테 유지되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납세자 권리찾기운동으로 전개한 것입니다.
◆ 진중권> 최근에 법원의 판결 있지 않았습니까? 판결 내용을 좀 말씀해주시죠.
◆ 김선택> 판결은 사실상 청와대에서는 국가안보, 외교 등으로 비밀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리고 청와대 옷값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없다고 주장했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100% 다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만일에 국가안보와 외교와 관련해서 만약에 우리가 180억 원 정도의 특활비가 집행이 되는데 그중에 만일 30억 원을 국가안보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 주장했으면 그 30억 빼고 나머지를 공개해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국가 안보와 외교와 관련해서 비밀 예산으로 쓴 예산에 대해서 전혀 입증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생각해보면 일반 국민의 생각과 달리 비밀스러운 예산은 국가정보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교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예산은 다른 부처에서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청와대가 어떤 비밀스러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노르웨이든 캐나다든 다른 어떤 나라의 총리실에도 그 비밀스러운 예산은 없습니다, 아예.
◆ 진중권> 최근에 김정숙 여사 옷값이 핫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선택> 아무래도 우리 납세연맹 취지와 다르게 제도적인 개선보다는 영부인 개인 특히 옷값에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실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의 특활비 상납으로 징역형을 구형 받았고 또 추징금도 35억이나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옷값에 대해서 이제 반대 상황이 나오는 건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분노를 야기할 수 있는 조금 어떤 감정적으로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정숙 여사 옷 구입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 청와대 건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사비를 썼다고 지금 청와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선택>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700만 원을 세금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활동비는 대부분이 현금으로 집행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시간에 한때 책정된 1년간 1000만 원이다 라는 특활비 예산이 책정되고 영수증을 청구 안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옷값으로 전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특활비라고 예를 들면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 박재홍> 그러니까 특활비를 안 썼다고 해명을 하지만 그래도 특활비를 쓰면서 음성적으로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대표님?
◆ 김선택> 그렇죠. 대표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으니까, 영수증을 첨부해버리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썼는지 사비로 썼는지 바로 확인이 되는데 특활비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받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연맹에서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폐지하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 김성회> 대표님, 그런 가운데서 지금 청와대 해명은 감사원에 검사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루어진 과정인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 김선택> 감사원에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우리가 현금 사용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감사원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감사만 하지 실제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특활비가 영수증이 첨부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이 예산으로 옷값이 들어 있는지 그 부분은 감사원으로서 아예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인 감사만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가의 감시가 전혀 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특활비라는 것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나 감사원의 어떤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예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런 논란들이 한 차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으면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 김선택> 하루빨리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을 폐지를 해야 되고 국가의 안보와 외교, 특별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고 비공개로 하면 됩니다. 비공개로 한다는 거하고 영수증 없는 예산을 용인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파적으로 싸움하지 않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특수활동비를, 차기 정부에서는 전 부처, 국정원만 제외하고 전부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 박재홍> 지금 청와대도 문제인데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재직할 때 특수활동비 147억 썼다. 이것도 문제다, 이것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대표님?
◆ 김선택>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청와대나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 모든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빼고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 박재홍> 국정원 빼고.
◆ 김선택> 왜냐하면 거기서 비밀스러운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비밀스러운 예산이 있습니다. 그건 비공개로 해야 되지만 사실상 그런 것은 국정원 빼고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재홍> 수사도 국내에도 국가안보 관련해서 수사가 있을 수 있고 공안 관련 수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검찰도 필요한 부분 있지 않을까요?
◆ 김선택> 국가와 관련해서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에서 비밀스러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선택> 그 부분은 그냥 법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무슨 민주국가의 검찰이 예를 들면 공장하는 데 다니고 무슨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예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 김선택> 네.
◇ 박재홍> 한국납세자 연맹의 김선택 대표였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3/31(목) 납세자연맹 "尹 검찰 특활비 147억도 모두 공개하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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