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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박재홍>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피해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이예람 중사.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이예람 중사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10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족들은 이 중사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죠.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온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사건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원래 야 4당이 합의해서 법안을 냈던 것이니 만큼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이 중사의 유족들을 돕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이예람 중사가 세상을 떠난 지 10개월 남짓 떠났는데 아직도 지금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고 수도병원 냉동고에 안치돼 있다면서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현재 장례 진행해야 되는데요. 가해자 이외에는 이 사실을 수사해야 될 군사경찰, 대대장이나 군검사나 군검사의 영장을 지휘하는 공군 법무실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다 혐의 없음이 됐기 때문에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군 수사라인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유족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사건이 인지되고 나서 이거는 공군본부에서 여군 상사 수사관이 와서 이 사건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니 구속수사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는 민관 헌병대에서는, 즉 군사경찰에서는 구속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변호인이 선임되고 나서 군사경찰 대대장이 계속적으로 소환을 늦추고 이런 걸 봐주는 식으로 수사지휘를 합니다. 수사지휘도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구두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처벌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영장을 청구해야 될, 즉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면 사안이 중요하니까 군검사가 영장을 한번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구속영장 청구를 하려면 상부기관인 공군본부 법무실에다가 수사, 구속영장에 대해 문의를 합니다. 보통검찰부장도 있고 고등검찰부장도 있고 그 위에 법무실장도 있는데 중대 사안이니까 이분들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피해자는 2차 가해에 방치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유족들은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핵심 관련자들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던 건데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특검 도입을 촉구를 했고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버님인 이주환 씨랑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소장님은 이런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임태훈> 이재명 후보께서 어젯밤에 직접 이제 아버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위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아버님은 이 수사를 무마하고 가해자를 옹호한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발본색원이 가능한 특검을 요구를 하셨고 당연히 그건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화천대유 건과 동시에 이걸 다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군이 폐쇄적 공간에서 아직까지 성역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용민 의원을 대표로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하십니다.
◆ 김성회> 소장님,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 임태훈>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했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했지만.
◆ 김성회>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까?
◆ 임태훈>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놨죠. 국방부 장관하고 고위 간부들이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보고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문제는 군이 수사를 하고 군이 기소를 하고 군이 재판을 하니까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검사를 통해서 여기 권력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사람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유족의 입장입니다.
◆ 진중권> 10개월이 지난 사건이라서 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당시 얘기를 잠시 해 보겠습니다. 이 중사가 2019년하고 2020년에 걸쳐서 두 차례 성추행 사건을 보고했는데 외려 군에서는 가해자 장 모 중사를 선처해 달라고 요구하고 감쌌다고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군의 부적절한 대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임태훈> 사건이 발생을 했고 수사기관이 인지를 했으면 사실상 이것은 가해자를 구속하면서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지침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의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에는 모두가 가해자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이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유족들이나 인권단체에서는 혹시 가해자의 변호인이 속해 있는 로펌, 그 로펌이 가해자 전문 변호를 하기로 유명한데요. 여기에는 또 고문으로 공군 장성 출신도 있고요. 법무관 출신들도 이렇게 쭉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관예우가 일정 정도 있었지 않겠냐는 의심을 해서 당시 군 특임검사에게 이것을 수사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특임 군검사가 그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더기로 기각이 됐습니다. 즉 통화 내역을 들여다봐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수사도 못 하게끔 특임 군검사의 손과 발을 묶은 게 군사법원이었던 것이죠.
◆ 진중권> 그런 가운데서 재판 과정 중에 이예람 중사의 생전 메모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좀 그래요. 왜 여군이어서 이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지 뼛속부터 분노가 치민다라는 내용인데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거냐는 말이죠. 이게 이제 군 조직의 여군에 대한 인식,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태훈> 군 수뇌부가 변희수 하사의 군 복무에 대해서 여군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군의 인권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끼리 싸움을 붙이면서 여군 인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군의 현실은 여군의 인권은 바닥을 치다 못해서 군무를 떠나거나 피해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이런 아니면 본인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이런 선택지에 내몰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성범죄 전담기구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성범죄 전담기구는 장관 직속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었죠. 저는 국방부가 과연 여군도 동료로 인식하고 전우로 인식하면서 군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군사법원을 지금 성범죄는 관할에서 빼지 않았습니까, 7월 달부터. 이것도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사경찰에게 수사를 촉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경찰, 민간경찰로부터 수사 촉탁을 많이 받으려고 지금 머리를 쓰고 있다라는 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독소조항이고 아울러 군사기밀을 요하는 부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국방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게끔 독소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즉 기무사는 없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정보부대나 또는 보안부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나면 국방부 장관이 이것은 군에서 수사를 하시오라고 지시를 하면 피해자는 대법원에 다툼을,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피해자가 재판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완전히 군사법원이 평시에는 존치하지 않아야 한다. 없어져야 된다, 모든 형사사건은 프랑스 군대처럼 민간에서 수사, 기소 재판을 모두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군내 성범죄나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간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맡아야 된다라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런 법안 자체가 어떤 군내 수사에 대한 개선점이 될 수 있을까요?
◆ 임태훈>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임태훈> 물론 반발짝은 나간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여전히 비군사 범죄,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군이 계속한다면 저는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1년 동안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반인권 침해, 인권 침해 사건, 형사 사건을 모두 민간으로 수사, 기소 재판을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일단은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건의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지금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죠?
◆ 임태훈> 그렇습니다.
◆ 진중권> 이 판결에 대해서 유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태훈> 유족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가해자 1명을 악마화하기보다는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가해를 한 사람들이 하나도 처벌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구속영장을 당연히 청구해야 될 공군본부 법무실이 오히려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영장을 막았다라는 녹취록도 저희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반하장으로 저와 사무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이분이 계엄령 사건 수사도 말아먹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폭로했더니 저를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그걸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밝혀나가야 되는 지점인데 특검이 통과된다면 저희가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특검을 통해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 진중권> 그런데 원래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차 가해자 등에 대해서는 총 15명 기소하고 38명 문책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사법적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 임태훈> 네. 용두사미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 상사가 군 구금시설, 그것도 장관의 직무시설에서 200m 떨어진 군 구금시설에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자살함으로 인해서 노 준위가 지금 무죄를 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2차 가해자들도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니 수사를 엉터리로 한 사람들은 더욱더 빠져나가기 좋은 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이죠.
◆ 진중권> 일단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이 도입될 텐데 그렇다면 군이 이제 대응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을 핵심으로 짚어야 할까요?
◆ 임태훈> 저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소환을 늦췄던 지점들에 대해서 군 법무관 출신의 전관예우나 군 사법 카르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규명을 1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군참모총장에게 허위 보고한 사실들이나 그리고 구속영장을 군검사에게 청구를 지시하지 않은 지점들에 대해서도 저는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회> 소장님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사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발생 초기에 문제를 좀 잘 정리하려면 지금 군대, 굉장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군 성 고충 상담관이라고 하나요? 존재는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인사권을 해당 부대의 부대장이 갖고 있다면서요?
◆ 임태훈> 목줄을 그렇게 쥐고 있기 때문에 제재하기에는 어떤 함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피해자 편에서 맞서 싸우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의 재계약 권한이나 인사 권한을 국방부 장관 최소한도로 국군참모총장이 쥐도록 하는 것으로 바꾸자, 성범죄 전담기구를 장관 직속으로 놓자는 게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저희만, 군인만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시민사회에 속해 있는 어떤 여성 변호사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제가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사퇴하고 나온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시 위원장이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셨던 박은정 교수님도 군에 많이 편승해서 군 편을 들었던 것도 좀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앞으로 좀 숙제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인 이주환 씨. 어떤 결과 또 특검이 조속히 잘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이 중사의 장례 마음 편히 치르실 수 있을까요? 바라시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 임태훈> 저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외압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수사로 이어지는 것이 유족들의 한을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선토론이 있던 3월 2일 날이 이예람 중사가 첫 성추행을 당하고 그 범죄를 당하던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버님이 그 토론회를 보면서 더 힘들어하셨고요. 5월이 되면 이제 사망 1주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사망 1주기가 되기 전에 이 2차 가해와 수사를 무마한 사람들에 대한 발본색원이 이루어진다면 유족들은 1주기에 맞춰서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유족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되게 극단적인 것들밖에 없는데요. 저는 뭐 아버님을 계속 말리고 있지만 아버님이 정말 시신을 광화문광장에라도 가지고 나와서 시위를 해야지 이 문제가 풀리냐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님의 그런 다친 마음과 어머님이 계속 정신과병원에서 약을 먹고 계세요. 환청도 들리고 이러셔서 이 한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될지 저희로서는 되게 난감한데 저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소장님,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 박재홍> 고 이예람 중사 유족을 돕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3/4(금) “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시신이라도 들고 시위하고픈 심정”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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