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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수정 국민의힘 前 공동선대위원장
◇ 박재홍> 최근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수사지휘권 폐지라든지 공수처 얘기가 논란이 됩니다마는 이거 말고도 사법개혁 공약에는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여성정책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작업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세요. 이수정 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최근 윤석열 후보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참여하셨는데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은 어떤 거였습니까?
◆ 이수정> 지금 사법개혁 공약이 11개가 발표됐는데요. 그중에 반이 사실은 피해자 보호정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이제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국민들에게.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세요.
◇ 박재홍> 언론들이.
◆ 진중권> 검찰개혁만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 이수정> 그런데 이게 사실은 피해자들 또는 잠재적 피해자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공약들이어서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뭐랄까, 검찰공화국을 만들려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들으실 때는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으셨겠네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 이수정> 처음에 준비할 때의 취지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구나. 왜곡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원론적인 공약들이 그중에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법률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깊게 개입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원론적인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막상 피해자 보호정책은 지금 어느 언론사에서도 관심이 없어서.
◇ 박재홍>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1호 공약이 통합과정 개편안이네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박재홍> 지금은 가정법원이랑 일반법원이 별도로 돼 있는데 그걸 합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 이수정> 이건 영미법 국가에서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최근에 다 바뀌어 가는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정법원은 보호 처분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오래 묵어도 가정폭력이 오래 묵어도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대부분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보호처분밖에 내릴 수가 없어서 가해자들이 모두 가정으로 즉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차 상습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80년대부터 외국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함께할 수 있는 통합법원. 그래야 징역을 보내든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 전담법원에서 임시 조치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실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신변보호 같은 걸 요청하면 빨리 임시조치를 해 줘야 지금 피해자가 보호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팽개쳐놨다가 사건이 일어나면 형사처분으로 어떻게 보면 응보주의적 철학만이 집행이 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뭐 살인범으로 처벌하면 뭐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 박재홍>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 이수정> 그렇죠. 사전에 미리 목숨을 구해야 되는 게 목표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적 사법의 철학이 이번에 사법개혁안에 굉장히 많이 이제 반영이 됐다. 피해를 입고 죽지 않게. 피해를 입어도 회복이 되게 이렇게 만든 공약들이 사실 반이거든요. 반 이상이 그런 내용인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제 알려지지 않아서.
◆ 김성회> 교수님, 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익이 분명히 있는데.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성회> 개정이 안 됐던 반대쪽의 주요 논리랄까요?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 이수정>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서요. 법원의 조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분.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또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런데 보호처분은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일종의 약식으로 사실 검찰부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전담재판부 안에는 검찰부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 박재홍> 통합가정법원 안에?
◆ 이수정> 일종의 법원 선의주의 같은 거죠. 이게 이제 과거에도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토론이 되다가 이게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서 각 부처에서 또 다 반대하고 과거에는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공약 속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스토킹 사건도 여성들이 계속 사망하고 있고 뭐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망이 많잖아요. 이것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취지였습니다.
◆ 진중권> 가정법원과 일반법원이 별도로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진중권> 이게 그러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 2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이수정>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성학대예요. 그러면 가정법원으로 일단 학대사건이라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뒤늦게 친족 성폭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에 따라서는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애당초부터 얘기를 경찰에서 잘 못하거든요.
◇ 박재홍> 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죠.
◆ 이수정> 그래서 뒤늦게 발견을 하면 그 사건을 친족 성폭력으로다가 형사법원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시간도 오래 걸리고.
◆ 이수정> 그러면 빠르면 3개월 막 이렇게 걸리니까 결국은 피해자, 가해자 같은 가정에 그대로 있잖아요, 3개월 동안. 그런 와중에 아동이 학대치사가 되거나 여성들이 이제 연인이 학대치사가 되거나 동거녀들이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하죠.
◆ 진중권> 통합가정법원이 만들어지면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되겠네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아동학대, 연인폭력, 가정폭력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원이 된다라는 건데 최근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로 사망한 것인데. 당시에도 보면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범죄를 못 막은 거 아니에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게 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빨리 처리가 안 돼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스마트워치만 줬는데 그 스마트워치 무서워서 안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스토커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지 못해서 결국 사망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전담 재판부가 있으면 경찰이 임시조치, 긴급하게 집행하고 임시조치를 차후에 법원에다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 박재홍> 임시조치가 어떤 거, 분리할 수 있는 접근금지명령 이런 거요?
◆ 이수정> 분리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아직은 없지만 전자감시를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 임시조치로.
◇ 박재홍> 사람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 이수정> 전자발찌처럼 전자발찌 형태가 될지 어떤 것이 될지는 정확히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의 경우에는 전자로 피해자에 접근하는지를 감시를 해요. 그래서 알람이 뜨게 해 줘요, 피해자 당사자에게.
◇ 박재홍> 서로 같이 접근을 하게끔.
◆ 이수정> 접근을 하면. GPS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러면 피해자가 접근해 오는 걸 알고 도주하면 되는 거니까. 정보를 전달하게.
◆ 진중권> 지금 윤 후보께서는 범죄 피해자들의 신변보호부터 일상부터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들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개발까지 다 돼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공약에 들어가 있으니까 차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집행이 될 때는 아마 전자적으로 감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박재홍> 오늘 대통령도 직접 얘기했어요. 신변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과 경찰에 지시를 했는데 이런 지시를 그럼 대통령이 직접 하게 되면 검찰과 경찰조직 움직입니까?
◆ 이수정>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게 지금 기술적으로 완전 불가능한 게 아닌 게 휴대폰만 있으면 위치추적이 다 됩니다. 그 위치추적이 되는 부분을 경찰과 담당 경찰과 피해 당사자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정보를.
◇ 박재홍>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이수정> 왜 안 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사실 인권침해적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 김성회> 반대편은 그럼 개인정보를...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영장 가지고 와라.
◆ 이수정> 맞습니다. 입증이 아직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현되려면 일단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지금 여러 가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뭐 굉장히 높으신 분 대통령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게 구현되기가 되게 어려운 정책이기는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공약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공약 내용에 오또케라는 여성혐오 표현이 들어가서 또 많은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그 법안 내용을 보셨을 텐데 그게 스크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 이수정> 아니요, 그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 박재홍> 보지 못하셨어요?
◆ 이수정> 저는 제 관련된 것만 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대목은 경찰과 연관된 개혁안이어서 공약이어서 이걸 보지를 못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 경위인지 설명은 들었는데요. 지금은 사임을 하셨습니다. 이 분과의 위원장이. 왜 그러느냐. 이게 사실은 그분이 보기는 보셨는데 이 용어가 무슨 용어인지 모르셨대요.
◇ 박재홍> 오또케라는...
◆ 이수정> 이게 혐오발언이라는 사실조차 알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휘가 어떻게 쓰이느냐. 지금 이제 일종의 증오언어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남혐, 여혐 현상에 새로 신조어들이 막 생겨서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깊은 데까지 다 이런 걸 보지 않는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잘 모르는 어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휘가 보도된 기사를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기사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인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 어휘를 아는 굉장히 많은 젊은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넌센스한. 지금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측에서 결국은 혐오발언을 그대로 공약기본 설명 안에다 넣었으니까 비난을 받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너무 안타깝다. 사실 취지는 굉장히 피해자 보호적인 이런 정책들을 설명하시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중에 굉장히 잘못된, 오인돼서 지금 이제 보도되는 것들이.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오또케죠.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이 어휘가 사용된 그 내용을 경찰이 집무집행을 할 때 과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압하다가 상대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경찰 책임을 안 하고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라,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뭐 어떤 사건을 인용하다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한 보도를 그냥 긁어다 붙여서 그게 지금 이런 일파만파 문제가 된 거죠.
◇ 박재홍>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공식적인 공약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공약이 폐지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 이수정>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성가족부 폐지의 그 노선은 그대로입니다.
◇ 박재홍> 그대로입니까?
◆ 이수정> 문제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약자 보호 정책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을 저희가 이제 많은 교수들이 달라붙어서 마련을 한 것이고 내용을 보면 차별이다. 요즘 젊은 세대의 남녀가 서로 특히 이제 이대남 젊은 남성층이 차별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과거에 저희 시대에는 굉장히 타당한 정책이었는데 그게 성주류화 정책입니다. 여성들은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고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여대들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똑같은 성적으로 남성들은 지방, 인서울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여성들은 이제 여대의 혜택을 여전히 보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차별이라고 이 세대들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성주류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는 굳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 박재홍> 교수님께서도 그럼 그런 건 보완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다는 입장이신 거죠?
◆ 이수정> 여가부는 폐지돼도 여성정책은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크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유리천장 문제. 근로환경에서 여성들이 고위직에 올라가는 건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 거의 강력범죄의 80% 이상이 여성들인데 그러면 이게 피해자 보호정책은 필요 없냐.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무부에다가 피해자 보호국을 설치할 겁니다.
◇ 박재홍>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보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셨죠. 인권운동가이신 이용수 할머니께서 여가부 없었으면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 이수정>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부처에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 박재홍>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 그 폐지를 하지말라고, 공약 철회를 간곡히 요청하셨는데 후보의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거절됐지 않습니까?
◆ 이수정> 그런데 이제 그 사례를 제가 말 막 열심히 저희들이 고민을 막 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 현재 공약 중에 피해자 보호국이 설치되면 여가부의 권익기획과에서 하던 일을 전부 피해자 보호국에서 할 수 있어요.
◇ 박재홍> 범죄피해보호국을 만든다고 했죠.
◆ 이수정> 피해자 보호국이 될 것이고요. 법무부에 국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원스톱으로 피해자 지원도 가능하고 더 좋게 되는 게 그런 이제 어떤 어떻게 보면 이용수 할머니도 성폭력 피해 여성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직접 지원금이 훨씬 더 많이 지급될 겁니다. 지금은 여가부가 하는 형태는 대부분 간접지원 형태예요. 여성 단체에 예산을 내려 보내고 그 여성단체에서 이 할머니들을 지원을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 박재홍> 그런데 위안부 피해 문제 같은 경우에. 범죄피해보호국으로 같이 소관된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피해와 같이 가는 게 뭐랄까, 좀 잘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 이수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그 운이 좋아서 이제 인수위가 오면 세세하게 잘라서 과 형태로 이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는 아마도 법무부에도 국제범죄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업무협력을 해서 지금 이제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외교부에도 관련 업무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율을 하게 될 겁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몇 가지만 지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 이수정> 맞습니다.
◆ 진중권> 그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평등이라는 게 아까 유리천장만 말씀하셨지만 대개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게 여성들은 문과고 저쪽은 이과고. 이럴 때 보통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차별의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애초에 문과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걸 극복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사실 이걸 극복해서 성평등을 이뤄야지 경제성장률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 이수정> 맞습니다.
◆ 진중권> 이런 복합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
◆ 이수정>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양성평등위원회를 아마도 두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부서를 지금 하나 신설하는 안은 올라가서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 김성회> 부처는 뭘 신설하는 건가요?
◇ 박재홍> 양성평등위원회?
◆ 김성회> 양성평등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시려고 하는 거고.
◆ 이수정> 여성가족부가 하던 일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동정책 가족업무에 대한 그 관리를 어디선가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부서에서는 지금 권익기획과에서 하던 폭력 예방 관련된 건 빼고 나머지 업무 중에서 성주류화 관련된 업무를 현저히 축소하고 그리고는 지금 아동, 청소년, 가족 업무는 신설 부서에서 맡을 것 같아요.
◆ 진중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성 문제거든요? 한국의 한국 경제의 성장력 성장잠재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다음에 성비가 이게 맞아야지, 성비가 맞아야지 이게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는 이런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저기 주고 이건 여기 주고.
◆ 이수정>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진중권>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바로 그냥 포퓰리스트적으로 알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장기적인 계획 자체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 단지 비난을 갖다가 모면하기 위해서 이것도 여기서 할 거고요, 저건 저기서 할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 김성회> 윤석열 후보가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고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이미 성격규정을 하신 상태고 이것이 국민의힘의 방침인 거 아닌가요? 지금 진 작가님 말씀하신 부분은 없다.
◆ 진중권>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는 말을 딱 들으면 뜨악 하거든요? 이분이 외계에서 살다 오셨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 이수정> 지금 아마 윤 후보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아마도 지금 이제 남존여비의 철학은 상당히 사라졌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아마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페미니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있거나 이런 분이 애당초에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이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분 입장에서 보면 여성검사를 따로 뽑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경험상에서 보면 구조적인 어떤 애당초에 무슨 어떤 유리천장에 있어서 거기에 끼어들 수 없는 원천적인 차별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 이제는 없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해도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진 교수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진중권>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다 존재하고 모든 나라에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OECD 같은 국가에서도 목표 설정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이루지 못한 그 목표를 이미 이룬 상태다.
◆ 김성회> 그런데 선거가 3주밖에 안 남아서 부처가 어떻게 만드시는지 정도로 알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 이수정> 그런데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진 교수님이나 저의 제너레이션에서 생각하던 구조적 성차별하고. 지금 2030이 생각하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그 동료들과 함께 생각을 하던 시절에는 이걸 일종의 계급주의 막시즘 저항으로 가부장주의를 페미니즘에서는 많이 설정을 했습니다. 일종의 어떤 계급차이, 극복해야 되는 어떤 계급 차이의 격차가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타파의 대상으로 사실은 부유층이 아니라 결국 남성들의 계층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그와 같은 페미니즘도 사실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굉장히 많이 쪼개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계도적인 대상으로 한국 사회를 삼아야 된다라는 목소리 자체보다는 저는 좀 더 세세하고 어떻게 보면.
◇ 박재홍>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사회구조나 여성 문제 인식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 낮은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수정> 그런데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다고는 저는 그런 기대는 애당초에 안 합니다. 뭐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재명 후보도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셨으면 애당초에 스토킹 살인을 심신미약을 주장을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해를 시켜가야 되는 과정. 예컨대 스태프의 여러 뭐 내각이 중요하고 내각은 각자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내각으로 구성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양성평등목표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가 책임을 맡느냐, 이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고.
◇ 박재홍> TV토론 중에 나왔던 윤석열 후보의 김지은 씨에 대한 사과는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 이수정> 그건 저는 충분했다고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사과는 원래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김건희 씨가 김지은 씨에 대하여서는 진심어린 사과가 차후에 활동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교수님 보내드릴 시간이 약 1분 남았는데 진 작가님 마지막 질문 하실게요.
◆ 진중권> 지금 뭡니까, 여성들이 하향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능력이 있는 데도 유리천장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캠프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수정> 일단 저 역시도 그런 과거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성별근로공시제도라는 걸 운영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고민했던 것은 양성평등이라는 게 이제 기계적으로 여성할당제로는 구성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여초 조직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일단은 모든 정보를 정확히 전달을 해야 비율적으로 도대체 몇 퍼센트고 몇 퍼센트인지를 알아야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유연하게 양성평등을 이뤄나갈 것이냐. 어떤 업무를 좀 더 여성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설정할 거냐.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교수님, 오늘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 또 모시겠습니다. 좀 부족했는데요.
◆ 이수정> 고맙습니다.
◆ 진중권> 힘드시죠, 거기서?(웃음)
◆ 이수정> 애쓰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함께해 주신 분 이수정 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16(수) 이수정 "윤석열의 김지은 사과? 불충분…김건희가 해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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