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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검찰이 오늘 새벽에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습니다.
◆ 민동기> 체포시한인 48시간이 끝나기 전에 석방을 했거든요. 검찰이 일단 밝힌 이유는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석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를 인천공항에서 바로 체포를 해서 굉장히 수사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들도 아무래도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풀어줬습니다. 이런저런 해석이 일단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통상 이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검찰이 수사를 해 왔는데 이렇게 수사를 한 것이 결국에는 난관에 부딪힌 게 아닌가 하는 게 나왔고요. 언론들이 바로 풀어준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도를 쏟아내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이런저런 해석도 입장을 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기획 입국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비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욱 변호사를 검찰이 오늘 오후에 다시 재소환을 했습니다. 오늘 재소환 당한 후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남욱 변호사가 기자들 질문에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관련해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을 받기로 한 명단이 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이 그 50억 클럽이 7명인데 남욱 변호사가 두 사람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물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체포시한 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 만큼 추가 조사를 벌여서 영장청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언론들 보도를 보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대질조사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검사로서도 부담스러운 수사이긴 하겠죠?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 경우도 수사를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조심스럽게 하는 접근도 보이긴 하는데 이런 가운데 오후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검찰이 재소환했습니다.
◆ 민동기> 남욱 변호사 소환하기 전에 바로 앞서서 김만배 씨가 출석을 했는데요.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6일 만입니다. 김만배 씨가 취재인이 많은 질문을 쏟아냈는데 간단하게 들어가서 성실하게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다만 김만배 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에서 473억을 빌리지 않았습니까? 이 가운데 100억을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전달한 경위에 대해서는 이건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 박재홍> 100억 원? 정상적이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금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이 됐기 때문에 두세 차례 정도 더 조사를 한 뒤에 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그런 방침인데요. 특히 오늘 조사에서는 검찰이 김만배 씨 측에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들려줄 것인가, 이게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김만배 씨가 지난 11일 첫 조사를 받을 때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수사검사가 다음 수사 때 들려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영장을 청구를 해서 김만배 씨 측이 강하게 반발을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를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163억 플러스 알파의 손해를 입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을 실제 뇌물로 적용한 것으로 일단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애초 원래 수표 4억,현금 1억으로 구성한 뇌물 5억을 영장심사 과정에서는 현금 5억으로 갑자기 바꿨거든요. 이것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의외로 검찰이 김만배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이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검찰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편의 제공 내용을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그만큼 좀 어떤 세부내용, 디테일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검찰은 수사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중권 작가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셔서요. 목소리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가 다시 소환한 검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회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성회> 일단 남욱 변호사가 원래 들어오기로 한 날짜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왔어요. 그것을 보는 어느 시점을 놓고 봐야 되냐는 저는 짐작입니다. 유동규 씨 구속영장이 연기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유동규 씨가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검찰로서는 김만배 구속 실패. 여기도 풀려나가면 면이 안 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갑을로 따지면 이 순간에는 남욱 변호사가 갑인 상황이 잠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일단 유동규 씨 관련 진술부터 자세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생각합시다. 일단 좀 들어와주시면이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아마도 첫 번째 조사에서는 유동규 씨 관련한 진술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건 유동규 씨가 다시 조사할 시간을 벌여놨으니까 그런 상태로 놓고 보면 일정 정도 소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민동기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의 소환, 재소환. 수사를 좀 더 면밀히 하고 범죄 구성요건을 제대로 해서 영장을 치더라도 제대로 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될까요?
◆ 민동기> 그렇게 보는 게 일단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6일 만에 김만배 씨를 소환을 했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새벽에 풀어줬다가 다시 재소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정 기간 자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검찰이 추가적인 어떤 물증이라든가 이런 걸 과연 어느 정도 확보를 했을까에 대해 조금 의문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 김성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사람의 대질이 필요했다라고 보고 혹은 각각을 수사를 이쪽에 물어보고 저쪽에 물어보는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같은 순간 수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호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 부분 우리 진 작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검찰 수사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 진중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모두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뭔가 지금 언론보다 더 느린 것 같고.
◆ 진중권> 남욱 변호사도 그냥 풀어줬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한 이틀 정도 조사를 한 다음에 바로 영장을 치는 게 정상인데 영장을 못 쳤거든요. 그전에 김만배 영장 쳤다가 기각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만약에 또 영장을 쳤다가 기각을 당하면.
◇ 박재홍> 정말 망신이죠.
◆ 진중권> 그때는 진짜 망신을 당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증거를 보강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부른 것은 뭔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할 게 있는 것 같고 사실 이분이 일단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검찰의 이런 조치를 가볍게 해 준 측면도 있고요.
◆ 김성회> 저는 배임 사건을 보면.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배임 사건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뇌물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누구에게서 누구로 돈이 전달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은 돈이 먼저 발견되고 이게 뇌물이네, 준 A는 B에게 이걸 왜 줬을까를 따져물어서 B가 받은 이유가 만들어지면 그때 배임하고 뇌물로 같이 엮어야 되는데 이 건은 유동규 씨 배임을 먼저 걸어놓고 나머지를 끼워맞추다가 정영학 씨 녹취록 말고는 딱히 돈 받은 흔적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수표 4억을 했다, 이게 수표 4억 입증이 안 되니까 혹은 남욱 변호사 사무실로 흘러들어간 게 보이니까 갑자기 현금으로 바꿨거든요. 검찰이 부실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바로 했어야 됐는데 처음에 여론에 밀려서 배임 혐의를 강조해서 수사를 하려다가 패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검찰 수사 진행 방향도 지켜봐야겠네요. 한편 오늘도 국정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을 해서 이 부분도 관전포인트였죠. 먼저 주요 장면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듣고 갑니다.
◆ 이재명> 그리고 일부 오해하시는 것처럼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저번 국정감사에서 도지사의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과거 시장 시절의 시장의 음모 또 개인의 사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질문과 공격이 있었는데 오늘은 법률에 기한 국가 위임사무에 한해서 가능하면 답변을 제가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상정> 그러면 이번 대장동 사업이 자산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만약에.
◆ 심상정>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재명> 만약에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 심상정> 아니, 민간개발이 아니라 기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산격차 해소에 기여를 했어요?
◆ 이재명> 코끼리를 볼 때 다리만 보면 코끼리인지 뭔지 모르고.
◆ 심상정> 제가 오늘 지적하려고 한 게 바로 그겁니다.
◆ 이재명> 그러니까 의원님.
◆ 심상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저렇게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 이재명>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 문정복> 저기 천공스님이나 무슨 침을 놓으시는 그런 분들 옆에 놓고 향후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조언을 받았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요.
◆ 이재명> 제가 그 정도 됐으면 대한민국 돈 다 벌었을 겁니다.
◆ 문정복> 그러니까요.
◆ 이재명> 제가 김헌동이라는 분도 여러 차례 만났고 경기도에 부동산 정책을 잘하려고 정말로 협력하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엘시티 문제 제기는 안 하고 이것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택지분양 사업을 두고 왜 아파트 분양 사업의 이익을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세 번째로는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천공스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미래를 다 내다보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 같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만 앞으로는 3년 후에 오를 거니까 이런 것 예측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그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오늘 국정감사 질의 장면이었고요. 이재명 지사의 답변 그리고 심상정 의원과의 사이에서 질의 장면 그리고 문정복 의원의 또 이재명 지사와의 질의 장면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민동기 평론가 계속 전해 주시까요?
◆ 민동기> 특히 오늘 심상정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 사이 초과이익 환수를 두고 좀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심상정 의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면서 대장동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이 지사의 생각 괴리가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민간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졌는데요. 심상정 의원은 시민단체에 의하면 개발이익이 1조 8000억이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계획 제안서를 보니 아파트 분양 사업이 원칙인데 왜 택지분양을 했느냐 이렇게 따졌고 전체 이익 가운데 75%에서 90%가 민간에 넘어갔다는 게 국민들의 분노 지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택지사업을 한정을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말한 것처럼 권한을 갖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든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는다든지 공익을 강력히 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결과론과 현실론의 차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2015년 2월 의사결정을 할 때는 미분양이 폭증을 할 때다. 분양 사업은 아예 안 되고 택지 사업도 재정이 파탄난다고 반대하던 입장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만약에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라면서 실제 권한을 가진 정부와 시의회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지 고민해 달라, 이렇게 또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두 분 논평 짧게 듣겠습니다. 먼저 김성회 소장님부터 해 주시고.
◆ 김성회> LH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땅장사, 소위 말한 택지분양으로만 4조 원 정도를 벌여들이고 2019년이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택지분양만 하고 민간 건설사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 10년 전으로 돌아가보면 2010년에 땅만 넘겼는데 분양이 안 돼서 분양대금으로 4000억 넘게 손해를 LH가 보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양 장사까지 무조건 공공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20초.
◆ 진중권> 이게 사건의 본질을 약간 호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검찰 수사까지 들어간 사안이고 이 사건 설계뿐 아니라 지금 사업자 선정부터 모든 게 특정한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지금 이런 사건을 펼치고 결과적으로 8000에서 1조 정도의 손실을 시민한테 입힌 사건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과는 하지 않고 자꾸 본질을 호도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법적으로는 어떨지는 몰라도 이건 정치적 책임으로 분명히 돌아갈 겁니다, 아마.
◇ 박재홍> 여기까지 듣고요. 민동기 평론가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0/20(수) 김성회 "빨리 들어와주시죠... 검찰과 남욱 교감했을 듯"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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