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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금요일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어젯밤 기각됐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기각 사유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에 대해서도 대가성 입증을 부족하게 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심하게 의존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진단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검찰로서는 향후 기회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증이나 진술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김만배 씨가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곽상도 의원과 아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 남욱 변호사, 조만간 귀국해서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수사에서 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한편 검찰은 영장이 기각됨과 동시에 또 오늘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오전 9시쯤에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주택국이라든지 문화도시사업단 또 교육문화체육국 이런 부서들이었는데 대장동 개발사업 부서들입니다. 건설에 관련된 부서 혹은 곽상도 의원 아들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교육문화 관련 부서였는데 이메일 확보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과도 포함이 됐고요.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 100%를 출자한 주체고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사업은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가장 밀접한 유관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질문을 받고 당연히 압수수색하겠죠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해명을 좀 했는데 2015년 기준으로 성남시는 예정 이익의 71%, 4400억 원을 고정으로 환수했고 민간사업자는 1800억 원 정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투자 금액이 1조 5000억 원이니 그때 기준으로 봐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업 후의 예상치 못했던 결과고 그때 기준으로는 좀 달리 볼 수 있다. 그 점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6년 전의 부동산 경기와 현재는 좀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성남시청에 그치지 않았고 유동규 씨의 지인의 주거지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이 집행이 됐죠.
◆ 김수민>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건데 참고로 이 휴대전화는 예전에 유동규 씨가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는 다른 휴대전화입니다.
◇ 박재홍> 그 이전부터 쓰고 있었던.
◆ 김수민> 그렇습니다. 두 달 전까지 사용했던. 그래서 대장동 관련 자료나 내역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어쩌면 창밖으로 던진 전화기보다 더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 박재홍> 그렇겠죠.
◆ 김수민> 그런 전화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경 간 갈등이 있는 조짐입니다. 처음에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원지검이 어젯밤이 돼서야 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중앙지검이 오전에 먼저 압수수색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검찰이 예전에 휴대전화 던지고 하는 것을 못 막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전의 휴대전화라도 빨리 입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심을 또 경찰 일각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영장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양 기관 모두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라고 밝히기는 했는데 사실 영장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경찰 측에서는 검찰로부터 좀 독립해서 갖고 싶었던 그런 이슈였잖아요. 그런 부분들, 검경 합동 수사,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초기에 검찰이 압수수색하다가 전화기 밖으로 던졌는데 그걸 나중에 확보한 건 경찰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에서 증거를 빨리 확보하려는 경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이죠. 일단은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검찰 수사의 뭐부터 잘못됐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시면?
◆ 진중권>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고. 영장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나온 것 같고 너무 급하게 쳐진 것 같고 내용도 너무 부실하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각이 돼버린 건데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증언이 있다 하더라도 물증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돈의 흐름을 확인한 다음에 사람을 불러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영장을 때려야 되는데 결국 보게 되면 사실 계좌 추적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물 액수도 700억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임 액수도 1100억, 심지어 플러스 알파라는 말도 등장하고. 하나도 기본기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검찰들 수준의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휴대폰 압수수색 할 때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까지 가서 휴대폰을 못 찾았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영장도 이건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게 너무나 나타나니까 어느 법조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사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적폐로 몰려가지고 다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이런 수사한 사람들은 영장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압수수색을 보거나 아니면 영장 치는 걸 보거나 수사의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다음에 또한 의지도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 이분들 굉장히 이 수사하기 싫어할 겁니다. 이런 게 역력해 보이는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 박재홍> 일단 진 작가님의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수사 결과로 보면 좀 허술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배임 얘기를 너무 우리가 특히 듣는 청취자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게 저는 좀.
◇ 박재홍> 업무상 배임?
◆ 김성회>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쉽게 풀어보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랑 사전에 모의를 하면서 김수민 평론가는 녹음을 하고 박재홍 앵커한테 내가 커피 쿠폰 100장을 줘서 여기에 고정 패널 맡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일을 진행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커피 쿠폰 100장이 박재홍 앵커한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 작가님 말씀하신 계좌 추적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김성회 진행이 불안한데? 쟤 왜 저기 앉아 있는 거야? 이거 하나랑 그 커피 쿠폰 녹음, 이거 하나만 들고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니 일이 될 리가 있습니까? 정영학 씨 녹취록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진행을 한 것이라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십몇 년 넘게 이 사업의 최종 설계자이자 승자는 정영학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대단한 증인이거나 고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영학 씨의 그림에 놀아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비단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얘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의 녹취록과 말들에 휘둘렸던 언론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조금 차분하고 냉정해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영학 씨와 또 김만배 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냉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성남시청의 압수수색 오늘 진행됐는데 시점도 늦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게 뭐 지난주부터 계속 압수수색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었는데도 이제 겨우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김만배 씨를 배임으로 넣으려면 이분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결정 과정에 공무원 못지않게 많이 개입했다는 걸 밝혀야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성남시청의 압수수색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늦었고요. 지금 어떤 얘기가 들어오냐면 다른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성남시 측에서 막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문서 중에서 보존 시한이 지나지 않은 걸 파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증거인멸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보존 시한은 지났지만 남아 있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파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 박재홍> 일단 예측인 것 같고요.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포렌식을 하면 불가능하다, 디가우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최근에 자료를 지웠다가는 지운 그 사람이 범인으로 몰릴 것이고요.
◇ 박재홍> 그 PC에 대해서? 성남시청의 PC나 자료나.
◆ 김성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좋은 사례가 있는데 조윤선 씨가 문체부 장관할 때 수사 압박이 들어오니까 직원들한테 자기 컴퓨터를 디가우징하라고 지시했는데 직원들이 하드디스크를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굳이 이러한 일에 휘말려서 이재명 시장 편을 들거나 은수미 시장 편을 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공무원,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찾을 수 있는 증거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여기 연루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녹취록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시청 공무원 그쪽에 돈을 좀 뿌렸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질 일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임무를 할 수도 있죠.
◆ 김성회> 저는 3년에 한 번씩 보직을 변경하기 때문에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자세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성남시의 다른 공무원들에 삭제를 막기 위해서.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다른 부처로 다 전출 나갔을 것이, 보통 상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늦었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빨랐다, 늦었다는 것은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시기를 판정할 때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인멸 여부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부정하시면 곤란하죠.
◇ 박재홍> 검찰도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에 명예를 걸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군요. 다음 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총장 재임 당시에 징계에 불복하면서 냈던 소송이 있었는데 어제 본안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 김수민> 작년 12월에 정직 2개월 징계를 놓고 가처분 소송을 했었죠. 그러면서 윤 당시 총장 측에서 승소하면서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 본안소송, 그러니까 그전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넘어선 그 내용 자체를 판단하는 본안소송이 10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계가 정당했고 심지어 징계 사유에 비해 오히려 가벼운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징계 사유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중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윤 전 총장이 위반했다라고 하는 한 가지를 빼고 나머지 두 가지, 판사 성향 분석 문건, 채널A 감찰 및 수사 방해 이 두 가지가 인정이 됐습니다.
◇ 박재홍> 이거는 2개로 나누기도 하고 하나로 보기도 하고. 감찰 및 수사 방해.
◆ 김수민> 채널A 감찰 수사 방해 같은 경우에는 감찰 같은 경우 대검에서 감찰을 개시를 했는데 대검 인권부에 일단 윤 전 총장이 맡기는 것으로 지시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대검 감찰은 개시와 결과만 총장한테 보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반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 논란 당시에 전문 수사 자문단을 윤 전 총장이 소집을 하려고 했는데 소집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할 경우에 이게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징계 양정 범위 이걸 따져보면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한선보다 더 가벼운 것이다, 더 중한 징계를 해도 되는 것이었다라는 판단이죠. 이런 판단이 나오니까 윤 전 총장 측은 일단 당혹스러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리인들 입장은 수사 재판은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서 처리돼야 하는데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 않았는지 크게 우려된다라고 했고요. 종전에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그러니까 효력 정지를 인용했었던 그 재판부와 견해를 달리한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당시 징계를 추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 여권에서는 판결에 환영을 하면서 윤 전 총장을 재차 비판하는 분위기가 많죠?
◆ 김수민> 추미애 전 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 법원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다시는 정치 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가 아니라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양심이 있다면 윤 전 총장은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성명을 냈고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두 분 코멘트 짧게 듣겠습니다.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판결문 대충 좀 봤는데 첫 번째 수사방해 부분은 2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윤석열 총장이 논리를 좀 보강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단 수긍하고 인정한다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윤석열 전 총장의 정직 2개월이 적법한가의 문제에 대해서 수긍하고 인정해야 된다. 우리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이게 본인이 이의제기한 거라서 경선 과정에서 이게 불거질 걸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 차라리 소를 취하했으면 조용히 넘어갈 일이었는데.
◆ 진중권>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 김성회> 상당히 매우 아쉽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 김수민 평론가가 해당 이슈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수민> 사실 이게 법적 이슈지만 정치적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윤 전 총장 쪽에서는 이게 2심 판결이 빨리 나고 뒤집어지는 것, 이걸 기대할 것 같은데 일정이라는 건 대선 일정이 맞춰주지 않거든요.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날짜들이 맞물릴지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0/15(금) 진중권 "김만배 영장, 기본도 안됐더라... 기각될 수밖에"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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