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9/16(목) 이수정 "이 사건으로 한국에서 1년에 100명씩 죽는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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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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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박재홍> 최근 남자친구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25살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친구들은 데이트 폭력 근절을 기원하면서 SNS에 하늘 사진을 찍어 올리는 캠페인까지 하고 있죠.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마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판 인터뷰 시간에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과도 인사 나누세요.

◆ 이수정> 반갑습니다.

◇ 박재홍> 교수님 최근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죠.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수정> 날짜가 7월 25일이었고요. 그리고 마포구에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에서 아마도 두 연인, 두 사람이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이제 남자친구가 폭행을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폭행 장면이 지금 CCTV에 찍혀서 알려지게 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참 시간이 소요되고 난 다시 다음 의식이 없는 여자친구에 대하여 뒤늦게 119에 신고를 해서 술을 많이 먹고 취해서 넘어져 다쳤나 보다 이렇게 신고를 했고요.

◇ 박재홍> 그 남자친구가.

◆ 이수정> 그것은 사실 거짓신고였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고요. 피해자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3주 정도를 이제 거의 코마 상태로 있다가 결국 8월 17일 날 사망을 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박재홍> 당시 이제 CCTV가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데 수위를 봤을 때 이 폭행이 처음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교수님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 이수정> 처음이 아닌 게 굉장히 분명해 보이는 게 보통 처음 폭행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무방비 상태. 예컨대 어떻게 보면 쓰러지거나 지금 이 경우는 심지어 의식을 잃었잖아요. 그럼 멈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식을 잃은 듯한 저항하지 못하는 여성, 바닥에 누워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계속 폭행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영상을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굉장히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민을 많이 해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개를 해야 되겠다. 뭐 따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공개가 사실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 폭행 장면이 얼마나 끔찍한지가 알려지면서 공분을 일으켰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 박재홍> 그런데 피해자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 더 좀 놀라운데 이게 이제 폭행의 이유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관계를 알렸다 이게 이유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수정> 이유라고 얘기하기가 일단 어렵죠. 이유라는 것은 그 글자의 의미가 어떤 합리적인 원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폭행에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맞을 짓이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지금 피해자가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 주장 역시도 결국은 이 폭행 행위자의 이제 자기변명을 지금 진술이라고 받아서 경찰에서 그것이 폭행의 동기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성회> 제가 이제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밥을 먹으러 가면 앞에 모여서 외치던 구호가 때리지도 말고 맞을 짓도 하지 말자였거든요.

◆ 이수정> 맞을 짓이 있다는 거군요.

◆ 김성회> 저도 그때 들으면서 도대체 맞을 짓이라는 건 뭐길래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고 다니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번 경우도 지금 의식상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가해자가 마음대로 말을 하는데 특히나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성회>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왜 이 사람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 이수정> 음주는 술은 마셨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정폭력이나 또는 데이트폭력에서 음주 측정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남은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술을 먹었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해 봤자 그것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과정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실제로 CCTV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합리적 행위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블랙아웃 상태면 하지 못할 법한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제 사각지대로 여성을 옮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CCTV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아야지 그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 행위를 여전히 하는 거 보면 기억이 안 날 리 없는데 문제는 잡아떼는 걸 이제 배격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없는 거죠, 지금.

◇ 박재홍> 119에도 거짓말로 술에 취해서 넘어진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던 것 자체도 이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군요.

◆ 이수정> 그렇죠. 자기가 실수로 넘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CCTV에서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는 그 순간에 119에 전화를 할 때 아마도 합리적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만큼 멀쩡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 박재홍> 어제 가해 남성이 두 번의 영장 심사 끝에 구속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경찰에서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상해치사로 혐의를 바꿨습니다. 이게 2개의 차이가 뭔가요?

◆ 이수정>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피해자가 25일부터 지금 17일까지 병원에서 코마 상태로 사실 있었거든요. 뇌출혈이 있는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금 처음에 입건됐을 당시에는 상해 혐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와중에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혐의를 지금 상해치사로 바꿨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구속영장이 상해죄로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은 중상해잖아요. 이거는 뭐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코마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아마도 CT 찍어봤으니까 출혈이 계속 있고 손을 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러면 그때 이미 구속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정말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을 때려서 중상해를 입히고 지금 코마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속수사라는 걸 주장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그런 이유를 병원에서 지금 초기 판단에서의 오류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 의사는 사실 응급실에 실려 온 상태만 보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경위로 그 상태가 됐는지는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그 어떤 정보도 없이 지금 뇌출혈이다라고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진단명이 뇌출혈로 인한 코마 상태인 거죠. 그런데 뇌출혈의 원인을 분명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중상해, 폭행으로 인한 중상해다. 그것도 연인 간의 폭행으로 인한 중상해다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서 진단서 때문에 그래서 구속을 못 시킨 구속영장이 안 나온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좀 너무 좀 조잡한 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사건 때문에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처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데이트폭력을 처벌하는 단일법안은 현재 없다고 하는데 교수님 입장은 어떠세요? 이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수정> 사실은 이제 법안이 발의는 됐었습니다. 데이트폭력처벌법이라는 연인 간 폭력 처벌법이 발의가 됐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논쟁이 좀 됐던 것은 그럼 연인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신고 여부로 사실 감별할 수 있거든요, 가정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연인 간 폭력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임시조치나 또는 특별한 이제 가중처벌 같은 것을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일단 연인이 분명하게 정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구속요건 자체가 성립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가 논쟁점이 있어서 사실 법사위에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한 채 폐기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굳이 혼인신고가 된 여성들만 임시조치로 보호를 해 주고 혼인신고 안 된 사람들은 보호를 안 해 주는 이유는 뭔가. 형법에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사실은 임시조치 적용을 형법을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있는 가정폭력처벌법 안에 결국은 연인도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영미권 국가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UN에서도 파트너 폭력이라고 하지 혼인신고된 사람들끼리만의 폭력이라고는 그런 정의는 없어요, 외국에.

◇ 박재홍> 파트너 폭력.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라고 할 때는 부인도 되지만 전부인도 되고 연인도 되지만 전연인도 되고 어쨌든 파트너. 또는 동성커플도 사실 파트너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파트너 폭력을 모두 포섭하는 법률이 돼야지 지금 가정폭력처벌법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보호를 하겠다는 1조 1항의 어떤 법익이 있잖아요. 그 보호를 하겠다는 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면 가정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그야말로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이제 4인 가구가, 그때는 4인 이상의 가구였지만 그런 철학이 유지되던 그 시절에 만들어진 게 가정폭력처벌법이다 보니까 이 처벌법이 보호하자는 건 혼인신고 된 가정만 보호해 주겠다는 거지 그 안에서 폭력 피해를 당하든 말든 가정만 이혼 안 하고 유지되면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제 오늘날의 여성단체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가정폭력처벌법이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대체 뭐냐? 피해자는 이렇게 맨날 매 맞고 사는 죽어나가는데 1년에 한 100명 정도가 죽어 나간다거든요, 비공식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공식 통계가 없어요. 파트너 살인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단체에서 사실은 기사화된 이제 기사를 세어 가지고 그래서 평균 100명이 연인관계이든 아니면 혼인신고된 사람이든 죽어나간다 이런 통계는 지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언제나 100명씩 죽어나가요. 그러면 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그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자와 자격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죠.

◇ 박재홍> 혼인관계만 아니면 안 된다?

◆ 이수정> 아니면 보호가 안 됩니다. 임시조치를 이제 폭력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파트너 간에는 지속적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어쨌든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시조치를 그렇게 쉽게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 진중권> 임시조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합니까?

◆ 이수정> 물론 뭐 효력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100m 접근금지 명령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피해자, 가해자들을 분리시킬 수 있는 법원의 명령의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 또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비명이 들려요, 야밤에. 그러면 경찰에다 일단은 신고를 하면 체포를 즉시 합니다. 우리나라는 입건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포 우선주의를 적용하는 외국의.

◇ 박재홍> 그러니까 소리만 들리면?

◆ 이수정> 네.

◇ 박재홍> 비명소리만 들리면?

◆ 이수정> 소리가 몇 시간 동안 들렸다 그럼 그걸 토대로 이웃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즉시 매 맞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를 해 주고 때리고 있는 사람들을 집에서 퇴거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쉼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쉼터로 일단 끌어내오고 나쁜 짓을 한 가해자는 집을 차지하고 못 들어오게 하면서 이제 피해자가 있는 쉼터를 찾아가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사망을 한 사건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혼인신고 중에 가정폭력이 있어서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 피해자, 가해자 관계 통계 같은 것은 이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아내 살인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피해자, 가해자 관계에. 친족 간 살인만 통계를 잡아요. 그러니까 존속살해, 비속살해, 배우자 살해가 다 뒤섞여서 공식적인 통계청에서는 그렇게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눈여겨서 막 세어보면 그러면 한 20건에서 30건 정도가 혼인신고 제대로 해서 이제 배우자에 의해서 폭행당해서 사망한 사건이고요. 나머지 70~80건은 혼인신고가 됐던 적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예 안 된 사람이나 이런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죠.

◇ 박재홍> 지***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데이트 폭력이란 용어 자체가 폭력의 심각성을 덜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남녀사이의 문제다, 남녀사이의 폭력. 이 용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잘못된 용어이기는 하나 따로 지칭해서 부를 만한 딱히 적절한 용어가 없다 보니까.

◇ 박재홍> 교수님 말씀하시는 파트너 폭력 정도라고.

◆ 이수정> 파트너 폭력이라고 써주시면 굳이 뭐 굳이 이렇게 혼인신고 돼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그렇지 않은 파트너 이렇게 구분할 필요도 사실 없고요. 파트너라는 건 꼭 성별을 특정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파트너라고 써주시는 게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적합하지 않겠나.

◆ 진중권> 이번 사건의 유족 측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중처벌법을 신설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더군요.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 이수정>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외국에서도 잘 쓰지 않고요, 파트너 폭력의 경우에. 그렇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해서 파트너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당연히 가중처벌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살인죄를 이제 5개로 나누어서 양형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일단 우리나라는 고의가 인정이 돼야지 살인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의 입증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 같은 것은 고의라고 잘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 박재홍> 하다 보니까 살인이 일어났다?

◆ 이수정> 인명피해가 난 거죠.

◆ 진중권> 이번에도 쓰러졌는데 때리잖아요.

◆ 이수정> 그리고 이미 의식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폭행을 하고 질질 끌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끌어서 나중에 119에 신고하거든요? 그건 아마 뭔가를 기다려서 나중에 신고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심지어 들 정도로 죽어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즉시 신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영미권 경우에는 머더입니다.

◇ 박재홍> 살인이다?

◆ 이수정> 세컨디그리 머더 정도는 나오는 겁니다.

◇ 박재홍> 2급 살인.

◆ 이수정>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치사로 여기기 때문에 치사는 집행유예까지 됩니다.

◆ 진중권>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죽게 됐네, 이런 거잖아요.

◆ 이수정> 살아 있는 사람만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 박재홍>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도 좀 변화돼야 될 것 같고 법률도 손질돼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수정> 일단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용어 자체를 버려라. 가정법원에서 여전히 가정보호사건 뭘 보호하겠다는 거냐. 결국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폭력처벌법으로 바꾸고. 타이틀도 다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보호명령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꾸고 개념 자체를 피해 중심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가해자,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사법기관이 피해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피해자 편에 서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고 그 와중에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굉장히 보호적 개념이어서 공감대가 있지 않으면 이게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아서 도입한 대안이 뭐냐 하면 그게 스토킹처벌법이었던 거예요. 연인이고 뭐고 정의하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처벌을 해 달라. 스토킹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만. 행위가 있냐, 없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스토킹 처벌법 행위에 정의하기가 여러 가지로 좀 용의하잖아요. 그래서 스토킹처벌법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이번에 시행이 됩니다. 10월 달부터. 그리고는 12년 걸렸어요, 그것도. 그게 경범죄로 지속적 괴롭힘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보다 연인 폭력하는 게 훨씬 경미한 연인 스토킹하고 하는 게 훨씬 처벌이 더 약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이별을 통보하고 난 다음 사실 이별을 안 받아들이고 스토킹을 하고 괴롭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지금 이번 사건처럼 사망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토킹을 아주 엄격하게 제재를 하면 죽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스토킹을 처벌해달라고 이제 입법을 했는데 문제는 스토킹이라는 게 처음 그러니까 죄명이 생겼다는 의의는 있어요. 지금까지 스토킹은 주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의 이상의 법률 처벌법이 갖는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여전히 녹아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협박해서 .

◇ 박재홍>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 이수정> 네, 그렇게 하면 유야무야 사실 처벌 안 받고 그렇게 합의 안 해 주면 와서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위험. 피해자의 보호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그대로 스토킹처벌법에 녹아들어가 있는데 그런 연유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스토킹처벌법이 말이 스토킹처벌법이지 가정처벌폭력법 그대로 베껴 온 거예요. 가정폭력처벌법이 결국 반의사불벌죄거든요. 외국은 반의사불벌죄 없습니다.

◆ 진중권> 때렸으면 그냥...

◆ 이수정> 때렸으면 그냥 입건을 해야죠. 길바닥에서 남을 때리거나 집안에서 마누라를 패거나 폭행은 폭행이고 상해는 상해인데 왜 우리나라는 파트너라고 하면 부인이라고 하면 왜 의사를 계속 물어봅니까?

◇ 박재홍> 처벌을 원하십니까 이런.

◆ 이수정> 사건화를 할 건지 말 건지. 심지어는 법정까지 아주 독한 여자가 돼야만 피해자들이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왜 이 지경에 놓이게 그대로 놔두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진중권> 파트너 폭력이다라는 게 가중처벌이 요구된다라는 건 사실 폭력형태가 일반적인 폭력과 다르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억 많이 나요. 경찰이 오게 되면 집안일이야, 가 이러면 쫓겨나고. 그다음에 또 많은 경우에 여성들 자체도 심리적 종속관계라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생겨서 굉장히 끊기가 힘든데.

◇ 박재홍> 가스라이팅 같은.

◆ 이수정> 맞습니다. 요즘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순서가 알려졌지만 그게 사실은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에요. 파트너한테 계속 매를 맞다 보면 그러고는 아까 맞을 짓이라고 계속 세뇌를 시키잖아요. 그럼 맞는 사람이 아, 내가 또 맞을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해도 도와주지 않고 뭐 구조를 받고 싶어도 아무 결국은 또 쫓아오고 제주도에서 왜 중학교 남자아이 2학년짜리가 연인, 엄마의 연인에 의해서 살해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 사건도 진짜 장기간 동안 사실은 스토킹을 하다가 살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피해자를 보호, 생명권 보호가 우선이 되도록 바꾸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가중처벌은 그다음 문제고요. 일단은 임시조치를 아주 엄중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임시조치를 어길 때는 무조건 구속시켜야 됩니다. 지금 과태료기 때문에 내 돈 내고 내가 괴롭히겠다는데 네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 박재홍> 또한 초기단계에 신고를 했을 때 경찰들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 이수정> 제주도 사건은 시도 때도 없이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뭐 엄마만 스마트워치를 주고 애한테는 스마트워치를 안 줘서 결국 집에 있다가 살해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만 탓을 할 수가 없는 게 경찰이 아무리 사건화를 해도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반의사불벌죄로 고소를 취하해 버리면 내가 사건화를 해 봤자 나중에 이게 사건화가 안 되면 결국 입건을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줘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로 실무자 경찰들을 고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반의사불벌죄를 일단 폐지를 해야 수사기관의 이제 경찰이든 검사든 작동이 될 거예요, 일단. 그 사람들이 사건화를 하고 입건을 하고 기소를 하고 이래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느끼려면 그럼 반의사불벌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 김성회> 교수님 그런데 일단 반의사불벌죄가 내일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폭력은 오늘도 벌어지니까. 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혼란스러울 텐데 교수님께서 조언을 주신다면?

◇ 박재홍> 그거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 이수정> 일단은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는 과거보다는 이분들을 구조하기 위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되어 있다. 혹시라도 집안에서 내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이 라디오 청취자 중에 계시다면 1366 누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366이 피해여성들을 구조하기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입니다.

◇ 박재홍> 경찰과는 또 별개로.

◆ 이수정> 쉼터까지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박재홍> 1366번으로 연락하시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겠다. 오늘 시간이 좀 적은 게 아쉽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