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언론중재법 개정안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에 상정이 됐는데 내일 본회의에서표결 처리 방침이죠?
◆ 민동기>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모두발언을 많이 해서 아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아직 제대로 논의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일단 야당의 요구를 일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고위 공직자하고 기업 임원 등을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아니라 이제 피해자로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시민단제 같은 경우에는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해 왔었는데 이건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이게 4개 조항이 어떤 거냐 하면 보복적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가 가중됐을 때 그리고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을 때 이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기사를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 인용했을 때 그리고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 시각자료를 조합해서 왜곡을 했을 때 이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중재법이 결코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 아니다. 오히려 시민구제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대선주자들 입장은 조금 나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하고 충분한 숙의 절차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반면에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할 경우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오늘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는 피켓을 들고 여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하고 언론4단체는 여당의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령. 언론중재법 개정을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면서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를 했고요. 원로 언론인들의 모임인 자유언론실천재단도 민주당을 향해서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민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고의 중과실 규정 이런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반드시 8월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민변은 도입은 찬성하는데 좀 더 숙의해서 좀 더 고칠 건 고치고 가자, 그런 입장이군요. 내일입니다.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법사위에서도 계속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만. 민주당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요 언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만 많이 보도하고 있다라는 불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 진중권> 당연한 거죠. 이게 뭐 다른 나라에 이런 예가 없잖아요, 입법례가. 러시아의 푸틴하고 필리핀의 두테르테하고 폴란드 정도인데 이상하니까 당연히 반대 입장만 나오고 그건 자기들이 얼마나 원리 원칙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대안은 이미 제시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위 뉴스를 제거하는 방식은 시장의 자유로운 질서에 맡기는 겁니다. 허위보도가 나오면 거기에는 정정보도가 있고 반박보도가 있고 시장에서 정확하게 요즘 또 팩트체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걸러지는 겁니다.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이 법에 찬성하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일 텐데요. 그럼 이것은 입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사가 판결 내릴 때 액수를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사 소송 절차에서 판례로 확립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때 판례로 징벌적인 쉽게 말하면 자기가 실제로 입은 피해보다도 몇 배를 할 경우에는 이게 사실 징벌적 성격을 띠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형사에 있는 명예훼손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걸 없애줘야지 이중처벌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대안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딴 생각이 뭡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 박재홍> 정치적 이유 때문에.
◆ 진중권>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까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자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저도. 최강욱 대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폐기하는 법안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고 논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판례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가 사실 이상적으로 참 맞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판사들이 그런 판단을 안 하고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없죠. 이걸 또 너는 사법개혁도 하자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몰고가실 수 있는데 맞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이게 무슨 강제적으로 사법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가 사법부에도 반영이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나이 드신 분들은 사법고시를 합격한 본인들이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고 판사도 변호사 생활 10년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 5년으로 내려서 무력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말 잘 듣고 우리 패밀리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시민들의 법 판결 참여에 좀 더 범위가 넓어져야 합니다. 배심원 도입이야 개헌상이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국민참여재판도 더 늘리고 시민들 참여권과 보장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훼손당한 명예값은 3000만 원이야, 5000만 원이야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판사들은 언론의 자유를 더 중요시 생각하고 개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한 500이면 되겠어요 하고 변호사 비용도 물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인 마당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여론을 환기하고 법원의 판례를, 판결을 상한선을 끌어올리는 노력도 함께 병행될 수 없다는 점도 같이 고려야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언론의 오보나 이런 걸로 받는 피해도 정말 더 과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안 장치로써의 법안이다라는 주장이세요.
◆ 진중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부분적으로 여기저기가 있 거예요. 여기에 언론만 첨가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사법부 토의에 의해서 그다음에 사회적인 숙의에 의해서 결정해서 판례로 확립해 나가면 될 일이지 별도의 이상한 입법을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개혁뽕이 필요합니다, 항상.
◇ 박재홍> 뽕이요?
◆ 진중권> 지지자들을 정책에 대한 합의,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지를 얻는 게 아니므로 항상 적을 만듭니다. 개혁의 적 딱 찍고 그 사람을 집단화해요. 지금 언론도 보면 나쁜 기자들, 좋은 기자들 다 있잖아요. 대부분 다 좋은 기자들이거든요, 나쁜 기자도 더러 있지만. 하지만 이 언론 전체를 다 적으로,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우리는 선이고 우리가 저 적폐세력을 척결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어 이런 식으로 뽕을 주입하는 거죠. 그런데 검찰개혁뽕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뽕으로 언론개혁뽕을 주는 거고 이걸 통해서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무리를 하는 거죠.
◆ 김성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중재법이 2004년에 만들어질 때 똑같은 논리로 똑같이 기자들이 다 반발을 하고 언론들이 죽는다, 언론의 자유가 없어진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언론의 자유는 수치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현상을 봤고.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떨어지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 회복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것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지 언론사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일정한 규제의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협치 얘기는 제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 12일에 자기들 대안을 만들겠다고 회의를 파투 내고 나갔어요. 나갔으면 대안을 만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대안을 만들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 작가님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와 여러 가지 논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데 국민의힘은 비단 이 법뿐만 아니라 어느 법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반대하는 법은 대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들고 와서 논의를 해 본 적이 매우 드뭅니다. 이런 현상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이라는 게 어려운 현실도 좀 같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자꾸 비판하는데 국민의힘의 잘못은 잘못이고 그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가 다 비판하고 있거든요. 언론시민단체 심지어는 거의 제가 늘 어용단체라고 비난하는 민언련에서도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는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그분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라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뭔가 생각을 잘못 했구나. 우리가 지금 자유주의 헌법, 헌법의 정신을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을 규제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이런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운동권 멘탈리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한계를.
◆ 김성회> 한말씀만 더 드리면 대의 정치이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이 시민사회로부터 대안을 듣고 본인들의 대안을 만들어서 들어와서 논의하면 되는데 그런 논의를 방기하고 있는 야당의 책임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 진중권> 시민사회 단체에서 아까 제가 말한 이런 대안들들 다 제시했습니다.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 김성회> 많이 수용이 됐습니다.
◆ 진중권> 힘에 밀려서 결국 수용했지만 본질적인 위헌 조항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설사 통과된다 하라도 결국 위헌 소송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대선을 맞이해서 지금 강성 지지자들을 또 결집시킬 뭔가 또 꺼리가 필요한 거죠, 뽕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일단 법사위 상황, 내일 본회의 상황까지도 보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죠. 12명 중 6명에게 탈당 요구 의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 의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오늘 발표를 했네요.
◆ 민동기> 현역 의원 12명 가운데 5명에 대해서 탈당 권고를 했고 1명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 8시부터 무려 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준석 대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러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이제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공언을 해 왔던 민주당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여기에 부합하느냐. 이건 평가가 나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이른바 윤석열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캠프에 소속된 의원이 5명이나 포함이 됐는데요. 오늘 김병민 대변인이 정찬민 의원하고 안병길 의원은 캠프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특히 안병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혼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발표 내용 평가 한마디씩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자기가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하지만 대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고위에서 민주적 의결에 의해서 잘 처리했다고 보고요. 결국은 민주당보다 낫냐, 안 낫느냐는 탈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진탈당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윤석열 캠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고 그게 잘 정리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제가 어제 세모 들었죠.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안 나갈 것이다와 함께 정확히 맞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쳐리를 했는데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말한 6명이 수사가 될 경우에 이것이 줄 타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앞으로의 경찰 수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죠.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문제를 조사했던 부산대. 오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민동기> 지난 4월부터 입학 의혹을 조사했는데요. 일단 조민 씨의 입학은 취소를 하지만 조 씨의 허위서류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부산대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는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부산대가 애초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심인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2심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의사면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보건복지부도 실제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온 뒤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고려대도 오늘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졸업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대도 후속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조민 씨가 인턴으로 근무 중인 한일병원에서도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부산대 의전원이죠.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진중권> 결국은 사필귀정이라고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게 사실 약간 타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사위원회 위원장 하시는 분이 옛날에 조국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계속 뭐를 얘기했냐면 부산대의 입장이라는 게 이거죠. 무죄 추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취소 못하겠다라는 게 입장이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번 봐준 거고요. 두 번째로도 이렇게 해 줘야지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면이 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영향을 안 끼친다고 하면 애초에 입학 서류로 그걸 요구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요구했습니까? 그냥 개인적 호기심 때문에? 뭔지 알고 싶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판결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 그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판결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부산대 입장이 조금 과거의 입장에서 판결과 절충을 하는 가운데서 이상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이게 미국에서... 미국 얘기를 갑자기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소위 말하는 동성결혼 이슈를 놓고 진보, 보수 진영이 한 10년 붙으면서 서로가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조민 씨가 딱 그런 경우죠. 조민 씨를 누가 더 잔혹하게 죽일 수 있느냐로 자신의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부산대로 넘어가서 야, 고대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은 정상이야? 그거까지 다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조민의 학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본인들의 정의가 구현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논해야 될 주제를 벗어나서 이런 신변 잡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이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언론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따져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박재홍> 가혹했다.
◆ 진중권> 조민 죽이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감 딸 있잖아요, 둘. 미성년자인데 기소돼서 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민 씨는 기소도 안 됐습니다. 정유라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졸이 됐거든요. 그렇게 인권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이 왜 그때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중졸을 만들도록. 이제 와서 조민만 특별대접을 해 주는 건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공정이 살아 있다라고 하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 김성회> 조민이 무슨 특별 대접을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정유라는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학력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민은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감선생님 두 딸. 그 두 딸은 미성년인데도 기소됐어요. 그런데 조민은 성년인데도 기소조차 안 됐어요.
◇ 박재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10초 드리겠습니다.
◆ 김성회> 기소가 안 된 것을 조민 씨를 봐줬다고 하는 검찰이 지금 조국 교수 가족에 대해서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분들이 없을 것 같네요.
◇ 박재홍>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24(화) 진중권 "언론 중재법? 푸틴이나 두테르테나 하는 법"
2021.08.24
조회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