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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담 : 김정철 변호사
◇ 박재홍> 라임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의 도주.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문제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했던 분이죠, 김정철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김정철> 나와 있습니다.
◇ 박재홍> 김봉현 전 회장의 도주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정철> 저는 우려가 현실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법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서 약간 무력화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건 도망 갈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걸 좀 눈치가 있었다라는 말씀인가요?
◆ 김정철> 왜냐하면 김봉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도주를 하다가 체포가 돼서 잡혔던 사람이고요. 보통 이런 대규모 금융사건의 금융사기범들이 보통 도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박재홍> 국외로 나간다거나?
◆ 김정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전자팔찌입니까? 발찌입니까? 이걸 끊은 직후 도망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시나리오죠?
◆ 김정철> 글쎄,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전자팔찌까지 끊을 생각까지 했다는 건 애초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 박재홍> 전자팔찌까지 끊을 수 있을 정도로 기획을 했다? 그럼 누군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정철> 저는 사전에 이미 다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보통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는 다 녹음되고 녹취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재홍> 변호사가 도주를 도왔다?
◆ 김정철> 도주를 도운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방임하거나 또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미 도주를 시도한 적이 있었죠, 이분이? 그런데 어떻게 이게 보석이 허가가 됐을까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김정철> 그 당시에는 구속기간이 우리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어쩔 수 없이 보석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법적 한계고요. 다만 그 이후에 보석을 취소하느냐 마느냐 판단은 또 다른 문제의 판단이거든요.
◆ 김종혁> 김 변호사님, 저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박재홍> 그럼요.
◆ 김종혁> 반갑습니다, 김종혁입니다. 다른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 액수의 천문학적 액수의 사기극을 벌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슨 도주를 하다가 붙잡히고 이런 경우에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가 흔합니까?
◆ 김정철> 그러니까 구속기간 만료로 보석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왜 보석이 허가될 수밖에 없었냐면 증인들이 계속 불출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공전이 되는데 아마 이제 김봉현 회장 쪽에서 제 추측상으로는 나오는 증인들을 못 나오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석방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보석을 의도했다고 보여지고.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금융사기사건 이숨 투자자문 사건, 이런 경우에도 그 당시 금융 사기범이 보석해서 나와서 도주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고 밀항 시도까지 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검찰에 저희들이 미리 협조를 해서 긴급체포를 해서 집행유예되는 순간에 다시 긴급체포해서 다시 구속시키기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재판이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는 바람에 결국 6개월의 구속기간을 도과해서 어쩔 수 없이 1차 보석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 한민수> 변호사님,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인데요.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사법시스템의 한계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보면 검찰이 2건의 구속영장, 1건의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계속 기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정철> 그렇습니다.
◆ 한민수> 그러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검찰과 법원, 영장이 부실했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어떤 저희들이 모르는 사유로 기각했는지 이건 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 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어떤 사법시스템의 한계랄지 아니면 검찰과 법원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공수처랄지 이런 데 수사나 고발할 생각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 김정철> 제 판단으로는 어쨌든 이게 지금 검찰에서 영장을 별건으로 청구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지금 밝혀져 있지만 과연 그 영장 청구가 충실했느냐에 대한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법원만을 비난할 문제인지 검찰이 잘못한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 없어요.
◇ 박재홍> 9월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죠, 사기 혐의로. 그게 또 기각됐고 10월에 재청구했는데 또 기각됐단 말이죠. 10월 21일에 대포폰 2대에 대해서 통신영장 청구했는데 또 기각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11월에 변호인들이 단체로 사임하는 단계까지 가는데 이게 좀 약간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과정 아닙니까?
◆ 김정철> 특히 이제 도주의 우려와 관련되어서 도주의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원의 판단이 조금 부실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판단에 다른 영향이 미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 박재홍> 영장 기각할 때?
◆ 김정철> 네, 통신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의 인신 구속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장을 발부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더 명확히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법원에서 기각했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조금 저도 법조인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박재홍> 다른 요인이 뭡니까, 변호사님 생각하시는.
◆ 김정철> 이게 지금 변호인이 사임을 한꺼번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도 형사재판을 많이 하지만 이게 재판 마지막 공판기일을 남겨놓고 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무슨 수임료를 못 받았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갑자기 일괄적으로 사임했다는 것은 변호인 측에서도 충분히 뭔가 인지하는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 박재홍> 도망 가려고 한다?
◆ 김정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변호인단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사임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특히 변호사인 관점에서도 저도 이런 비슷한 사건을 해 보면 도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주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재판을 받고 빨리 재판을 끝내셔야 한다고 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임을 한다 그러면 뭔가 본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변호인단 스스로도.
◆ 김종혁>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 김정철> 그렇습니다.
◆ 김종혁>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 증인들을 협박하거나 매수를 해서 시간을 끌면 얼마든지 그냥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리고 변호인단이 이렇게 집단 사임을 할 정도면 뭔가 재판을 많이 해 본 판사님이라든가 검사님들은 이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낌새를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도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큰 사기범이 그냥 도망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 김정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대규모 금융사기로. 이게 이 라임 사태가 다른 일반 펀드가 부실화된 사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금액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그 펀드에 운용된 자금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유용되고 기업사냥에 유용이 돼서 많은 기업들을 사냥해서 결국에는 거기 주가 조작도 이루어지고 지금 투자자들의 돈이 불법적으로 흘러갔다라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지금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 김종혁> 심지어는 정치권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는 것 아니에요?
◆ 김정철> 맞습니다. 지금 정치권과 관련된 부분, 로비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이런 라임 같은 자산운용사가 그렇게까지 이런 과감하고 무도한 짓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수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나마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김봉현이 지금 도주했기 때문에.
◇ 박재홍> 김봉현 전 회장이 변호사한테 편지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 편지였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면.
◆ 김정철> 저한테 편지 준 것은 그 당시 이 사람이 계속 그때도 편지해서 수사권 박탈을 시키고 합수단 폐지하는 데 이런 데 일조를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 보석을 해서 자기가 나가고 싶으니까 제가 맡고 있는 의뢰인 중에 개그맨 김한석 씨가 그나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 박재홍> 저희 방송에 나오셨죠.
◆ 김정철> 저희에게 자기가 합의금을 줄 테니까 합의서를 써달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게 자기가 보석으로 나가겠다는 오롯이 목적으로 한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저희는 당연히 거부를 했던 것이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후 상황을 좀 더 보고 또다시 변호사님 연결할 때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철> 감사합니다.
◇ 박재홍> 김정철 변호사였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1/14(월) "라임 김봉현 도주, 변호인과 사전논의·방임 의심"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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