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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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신진희 변호사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n번방 성착취 사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신도 성폭행 사건, 음란물 유포 사이트 소라넷 사건 등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그런 큰 사건들이었는데요. 이 사건의 피해자 뒤에는 바로 이분이 계셨습니다. 대한민국 1호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신진희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 신진희> 반갑습니다.
◆ 진수희> 반갑습니다.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변호사님 오시니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두 분 말씀을 너무 많이. 만나서 반가웠다, 반갑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 제도가 2013년부터 처음 시작이 됐었던 거죠?
◆ 신진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2012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전담 변호사는 2013년부터.
◇ 박재홍> 그게 바로 우리 변호사님이 1호셨던 거군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 신진희> 당시 2012년에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만 지원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피하가 있다는 신고가 되면 사건 초기에 피해 진술을 할 때 변호사가 같이 동석을 해서 해바라기에서 진술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피해자가 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잖아요. 증인 지원 과정을 또 도와드리고 또는 의견서도 제출하고 뭐 이런 것들. 또 나중에는 합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합의도 다 도와드리고. 그래서 사건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원스톱으로 다 해 드립니다. 한 명의 피해자를 위해서.
◆ 박성태> 그러면 피해자가 ‘나 이 부분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럼 이제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 신진희>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2012년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만 대상이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검찰로 이런 사건이 들어왔다,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검찰청의 검사님이 순번대로 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러다가 2013년 6월 19일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연령불문, 장애 여부 불문,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고요. 2014년은 우리가 다 아시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는 특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동학대 사건도 지원을 하게 됐고. 2016년 넘어서는 또 장애인들 또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고 올해 1월 12일은 스토킹 피해자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섯 종류의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수희> 몇 명 정도.
◆ 신진희> 전국에 국선변호사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변호사님들은 한 6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전담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 10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우리 변호사님이 1호이시기 때문에 대개 1호 변호사에게는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이 가고. 또 변호사님 특이한 게 마흔이 되신 다음에 사법고시 합격하셨다고.. 취재한 결과.
◆ 신진희> 저는 대학을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에 관심이 유독 많을 수밖에 없고. 제가 89학번이거든요.
◇ 박재홍> 그러시구나.
◆ 신진희> 당시 세상이 혼란스러웠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사회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사회문제의 어떤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에 좀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그때 당시죠, 저 어린 나이에는. 법이 이게 해결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저도 이제 일반인처럼 일을 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법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법고시도 또 치게 되고 뒤늦게 변호사가 됐습니다.
◇ 박재홍>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과외교사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었는데 이제 사법고시해서 변호사 되셨는데. 2013년부터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를 하셨던 건데. 한 10년 넘게 계속 계셨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하고 일반 다른 큰 사건으로.
◆ 신진희> 큰 사건이요?
◇ 박재홍> 큰 사건이라 함은 다 큰 사건은 맞은데 어떤 국선변호사가 아니라 본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서 나가시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신진희> 제 전담하기 전에 제가 그냥 개업 변호사였기 때문에 일반 사건 뭐 이혼 사건이라든지 일반 민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의 경험은 다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월급쟁이가 다 똑같듯이 언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은 한 번씩 들죠.
◇ 박재홍> 그러시구나. 저희가 앞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큰 사건을 많이 맡으셨어요, 사실은. 조주빈 사건이라고 불리는 n번방 사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사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성범죄 피해 사건을 맡으신 계기가 있으십니까?
◆ 신진희> 제가 일단 전담 변호사가 된 건 제가 2012년 4월 20일에 받은 전화 한 통 때문이에요. 그때는 국선 변호사 교육을 받고 나서 언제 사건이 오지라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나 이랬는데 제가 신진희잖아요. 가나다 순으로 하면 좀 많이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사건이 가다 보니까, 변호사님들 순으로. 그래서 저는 ‘한참 기다려야 되겠다, 거의 하반기는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4월 20일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해라바기 센터에서 조사가 있는데 와줄 수 있냐.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 사건이 이제 어린 아이가 아빠의 지인으로부터 수년간 걸쳐서 이런 피해를 당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아이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는 전혀 없는 사건이어서.
◆ 진수희> 아이가 몇 살?
◆ 신진희> 제가 아이를 만났을 때는 13살 정도 됐었는데 실제 아이가 피해가 있었던 건 6살,7살 때부터 피해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지원하면서. 그런데 저도 처음 하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한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생각도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랬던 그 사건.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진술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이 없는 그런 사건에서 검사님이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판사님이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지원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아동, 청소년 성폭력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담 변호사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자마자 바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 박성태> 사실 그런 피해자들이 변호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 신진희> 그렇죠.
◆ 박성태> 그리고 그런 있는 제도도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게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 신진희>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도 전화 받았을 때 제가 바로 오겠다고 한 이유가 좀 알리기 위해서.
◇ 박재홍> 막상 피해자들이 나 어떻게 변호사 고용해야 되지, 이러한 어려움도 있고 어떻게 해서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에서 이미 이런 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훨씬 더 대응하기 쉽고 더 열린 사회로 나올 수 있는.
◆ 신진희>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세요. 나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있다.
◆ 진수희> 내 편이 있다라고, 심정이.
◆ 신진희>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 박성태> 보통은 경찰 쪽에만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데, 피해자들은. 변호사가 직접 붙어서 지원해 주고 조언해 주고 하면 훨씬 더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신진희> 그렇습니다.
◆ 박성태> 비용 같은 건 피해자들이...
◆ 신진희> 전부 국가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돈을 받는 건 전혀 없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변호사님 얼마 드려요. 다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 진수희> 저는 제가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제가 국회 초선으로 들어가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그 전자발찌법을 제가 엄청. 발의는 제 이름으로 안 됐는데 제가 그걸 하도 당시 민주당 야당에서 가해자 인권 운운하면서 이거 안 된다고 하도 반대를 해 가지고 제가 진짜 눈물로 기자회견장에 호소도 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현역 의원이 본회의장 앞에서 이것 좀 통과시켜달라고 1인 시위도 하다가 결국은 그게 법제화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그 피해자들 만나면서 제가 정말 같이 울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기억들이 떠올라서 우리 변호사님 제가 오신다 그래서 제가 좀 스터디도 해 봤고요.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자동차도 안 갖고 다니시고.
◆ 신진희> 차가 없어요.
◆ 진수희> 그러니까.
◆ 신진희> 아니, 안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차가 없습니다.
◆ 진수희>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자료를 계속 보셔야 되기 때문에.
◇ 박재홍> 기사라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 박성태> 저를 왜 갑자기 보시죠.
◇ 박재홍> 운전 잘하실 것 같아서.
◆ 신진희> 그런데 제가 너무 다행인 게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통은 지하철만큼 정확한 게 없고 그리고 다니는 곳도 다 전철 가까이에 법원이나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에 비하면 뭐 굉장히 편합니다.
◇ 박재홍> 장관님도 사건 대하시면서 피해자들 봤을 때 마음 아프셨을 것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청취자분들 댓글로 변호사님 사건 하시면서 마음아픈 일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좀 어떤 사건 기억하십니까?
◆ 신진희> 저는 하면서 다른 것도 다 각각의 사건에 어려움이 있지만 친족 성폭력 사건이 가장 어렵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수희> 그런데 그런 피해자들이 많죠?
◆ 신진희> 많습니다. 저는 사실 하면서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사실 친족 성폭력 사건 진짜 많이 했습니다.
◇ 박재홍> 언론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 신진희> 아무래도 중요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또 전담 변호사고 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지검은 아동하고 장애인 사건은 관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속 관할이라고 하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 사건이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친족 사건이 제일 어렵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 박성태> 사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피해자들 안타까운 사연도 보고 분노도 나오고 그런데 변호사님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접하고 그냥 얘기만. 저희야 간접적으로 듣고 그러지만 직접 듣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도 심리적으로 그런 게 무거워질 수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 신진희>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좀 강한지 괜찮습니다.
◆ 박성태> 멘탈이 강하시군요. 다행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도 성범죄 피해자 분들을 주로 변호하셨기 때문에 돕는 과정에서 특별히 조심하시거나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 신진희> 사실 처음 만날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 박재홍> 첫만남.
◆ 신진희> 그래서 다른 변호사님이 지원하시다가 변경돼서 오는 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 더 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신진희> 왜냐하면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여러 명을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것 같고 일단 처음 들어오는 사건은 초기에 피해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왜냐하면 전화통화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과 어떤 뉘앙스와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직접 대면했을 때랑은.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진수희> 그럼 제가 피해자라면 아주 젊은 여성 변호사라든가 남자. 제가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이가 좀 드시고 아동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약간 엄마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라포 형성하는 데는 상당히 우리 신 변호사님이 좋은 것 같아요.
◆ 신진희> 제가 처음에 예전에 교육받을 때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검은색 옷을 좀 입지 마라. 아이들이 불편해한다. 그런 심리학자의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해 보니까. 실제 이 아이한테 내가 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더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변호사가 긴장하고 있는 걸 보여주면.
◆ 신진희> 네.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건 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 박재홍> 피해 사실을 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고 이런 걸 또 서로 알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편한 관계, 신뢰를 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 신진희> 그리고 먼저 질문하는 걸 조금 지양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질문을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질문하는 사람은 경찰관에 한정해서 쭉 하고 변호사는 뒤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자를 통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사건. 아주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런 부분은 조금 빼고 일상생활에 관련한 얘기.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서 좀 긴장을 낮추는 그런 식의 방법을 많이 씁니다.
◇ 박재홍>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이 하셨던 사건 중에 n번방 사건,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또 무엇보다 새로운 범죄 유형이었기 때문에 파장이 컸었는데 변호사님도 여러 사건을 변호하시면서 다루셨고 n번방 사건은 어떤 점을 다루시고 특별하다 느끼셨습니까?
◆ 신진희> 사실 우리가 통칭 n번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시에는 n번방, 박사방 이런 단어를 막 혼용해서 썼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은 정리가 되어서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은 가장 큰 차이점이 예전에 전통적 방식의 성폭력 사건은 다 대면해서 신체가 접촉해서 일어나는 범죄였다면 소위 말하는 n번방 사건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비대면 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인데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는 가해자가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방식은 대면하니까 가해자 1명, 피해자 1명 이런 식이 일반적 방식이면 이런 n번방 사건은 최초에 촬영한 자가 있으면 이 사람이 제2, 제3, 제4, n차 유포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두 번째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이게 범죄 유형도 다양화되고 수사도 되게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제도상으로도 변해야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사건을 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시고 어떤 부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변해야 되나.
◆ 신진희> 일단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 박재홍> 피해자의 알 권리.
◆ 신진희> 네. 피해자가 내 사건이 지금 어디서 수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기소가 됐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 박재홍> 그걸 몰랐습니까?
◆ 신진희> 이거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호사도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 방식은 피해자가 1명, 가해자가 1명 또는 아주 소수 이렇기 때문에 내가 신고하면 해당 경찰서가 있고 그다음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팔로우하는 건 좀 쉬워요. 그런데 n번방 사건인 경우에는 최초 유포자 또는 촬영자는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N차 대면. 이때는 찾기가 어려워요. 내 영상은 여전히 떠도는데 가해자는 누가 누구를 잡았다, 어떤 경찰서에서 또 몇 번째 가해자를 잡았다는 걸 피해자한테 통지를 안 해 줍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경찰은 알아서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하고 재판도 알아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소외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박재홍> 변호인도 알기 어려운 건 정말 좀 의외네요, 사실은. 그게 어떤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누르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 신진희>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정부3.0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과 검찰에서 킥스라는 형사사법 포털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동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연동됨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데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허무는 것이 지금 필요한데 수년간 저희 피해자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아주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 박성태> 그런 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 신진희>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박재홍> 기술적인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신진희>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진수희> 아니, 다른 행정적인...
◇ 박재홍>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 진수희> 이유나 이런 게.
◆ 신진희>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사실 그게 아주 정확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이 이루어지면 피해자들이 바로 내 사건이 A경찰서에서 B검찰청으로 넘어갔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경찰에서 수사권을 1차적 종결권을 갖는 이런 게 지금 조금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정부 전권이 전부 검찰로 송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자치경찰제라는 게 있어서 이 사건 자체가 검찰로 모두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사실 사건이 다 산발적으로 좀 수사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피해자한테는 좀 절차적인 면에서 내가 내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어렵고 힘든 점이고 변호사도 사건을 팔로우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진수희>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이게 어느 정도 수사가 완료되고 이제 가해자들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계속 그런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그 불안감, 이건 계속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 신진희>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했을 때는 신고 사건이고 신고 사건은 통칭 우리는 보통 피해자는 고소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에서는 인지 사건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지 사건은 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사실 하이패스 제가 지난번에도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건전지 떨어지니까 바로 알림이 오더라고요. 안 냈다고 내라고. 그런데 사실 그런 사건들 피해자도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혹시 진행이 안 되면 재촉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알림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문자 지금 핸드폰으로 다 오고 저희 코로나 백신 맞을 때도 그랬고 다 되는데 왜 그건 안 하는지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 신진희> 관련 담당자들하고 좀 심도 깊은 대화를 해 보고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진수희> 저는 10년 정도 해 오고 계시잖아요, 이 일은. 그런데 다른 사건이랑 달리 피해자한테 자신도 모르게 약간 감정이입도 되고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시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다른 사건들 변호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막 지치지 않으세요?
◆ 신진희> 지치죠. 저희 피해자 변호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힘드셔서 한쪽 귀가 잘 안 들렸다, 또 병원 치료를 받는다, 이러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피해자 진술하는 것 듣고 그냥 펑펑 울고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사람 마음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 진수희> 오래하시긴 굉장히 힘든 일 같고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보통 변호사 뭐라고 그러나 자격증 획득하고 나서 국선변호를 약간 경험 삼아 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로펌 같은 데 들어간다든지 자기 사무실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계속 이 일을 앞으로도 하실 생각이신지.
◆ 신진희> 저는 처음 시작할 때 한 10년은 한다라는 생각으로 했고 10년을 했어요.
◇ 박재홍> 10년 했잖아요.
◆ 신진희>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실제로 좋아진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전히 10년 전과 지금 비슷한 그런 문제점도 아직 보이고 있는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수희> 저도 정치권에 몸 담고 있어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우리 신 변호사 같은 분이 국회에 들어가셔서.
◇ 박재홍> 이미 댓글로 수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신 변호사님 같은 분이 국회의원을 하셔야 된다. 선거가 막 끝나서 아쉬운데.
◆ 박성태> 6개월 전쯤 모셨어야 되는데.
◇ 박재홍>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변호를 하시면서 또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은 어떤 일일까요? 사실 변호하려면 변호하는 사람. 대개 범죄자를 변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범죄자 변호하는 경우는 형량을 낮추는 게 목표고.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은 피해자들을 변호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시는지.
◆ 신진희> 저는 해당 피해자, 해당 피해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맞춰서 합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건 들어와서 상담을 했는데 이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피해자는 빨리 사건을 잊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다 다른데 이 사건이 중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처벌을 해라. 처벌 원한다고 해라,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걸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들은.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걸 잘 듣고 원하시는 방향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립니다.
◆ 박성태> 사실 피해자들에게 변호사가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붙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저는 잘 몰랐었는데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시다 보면 내가 이 부분에 정말 필요했구나, 피해자 아동 성범죄가 특히 그런 게 많을 텐데 내가 없었으면 이분은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보람을 느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신진희> 보람 느끼죠.
◆ 박성태> 언제 그렇습니까, 주로?
◆ 신진희> 사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지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에 모든 게 다 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노력하는 거잖아요. 피해자는 모르셔도 저 혼자 찾아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범죄자 찾아내서 신고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안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알아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할 때 보람을 느끼죠.
◇ 박재홍> 전담 변호사가 변호사님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님께 변호받고 싶다고 선택을 할 수 없는.
◆ 신진희> 우리나라 법에는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신진희> 아주 좋습니다. 다만 관할이 좀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 중앙에서 선정해 주는 변호사기 때문에 중앙지검 관할 안에서 사건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하면 저는 지원해 드리기가 어렵죠.
◆ 진수희> 교육도 많이 하실.
◆ 신진희> 교육은 제가 다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주로 많이 합니다.
◆ 진수희> 원래 과외교사도 하셨으니까 가르치는 거야 뭐.
◆ 신진희> 며칠 전에는 검사님들, 월요일에는 검사님들 대상으로 법무연수원에서 강의하고 왔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방송 들으시는 혹시 피해자들 있으실 텐데 도움 요청을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 신진희> 변호사한테 바로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범죄 피해를 당하시면 112에 바로 피해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찾아가시는 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박재홍> 하시고 그 이후 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명확히 알리고 하시면 되겠다, 국가의 도움을 받으시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경험 깊이 있는 얘기해 주셨고. 국민들을 대신해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진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진희> 감사합니다.
◆ 진수희>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