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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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안녕하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했는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 김수민>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의혹, 영부인 공천 및 선거개입 의혹에 국한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특혜 의혹 등은 제외되는 그런 안이 되겠고요. 또 한동훈 대표가 요구해 왔던 제3자 특검 추천 요구를 수용해서 수정안에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요.
◆ 김수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총회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지양하되 의견은 가감없이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참고로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등 공무원입니다.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변호사 중에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되고요.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는 없습니다.
◇ 박재홍> 일단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원래는 한 13개 정도 있었는데 한 2개로 좁히자라는 것이고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자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있을까요?
◆ 서정욱> 저번에 4표가 이탈해서 104명이 반대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겁니다. 훨씬 더.
◇ 박재홍> 서 변호사님 입장에서도 많이 나올 것이다.
◆ 서정욱> 왜 그러냐면요. 명태균하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이래버리면 아무도 찬성 못해요. 공천을 한 건 한동훈 대표가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공천 개입이 특검의 대상이 되는 순간에 모든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수사 대상의 잠재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공천에 다 개입했다는 게, 압수수색하면. 따라서 어디서는 이탈표가 적을 걸로 보고 개혁신당도 못 받을 겁니다. 2022년의 공천 개입도 수사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2022년에 공천 누가 했습니까?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했다?
◆ 서정욱> 그렇죠. 그럼 이준석 대표부터 또 조사할 거 아닙니까, 특검이. 그러니까 저는 개혁신당 3명도 반대로 돌아서고 여기 118명이 똘똘 뭉치면 오히려 훨씬 더 반대표가 많을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하나만 하면 모르겠는데 명태균 들어가는 순간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 박재홍> 명태균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 안 된다.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이것도 거부하면 특검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거고 국민들이 아마 거기에 대한 대단한 역풍으로 반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동훈 대표한테 출로를 열어주는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특감이라는 건 사실상 무의미한 겁니다. 지금까지의 벌어진 의혹과 관련해서 들여다볼 수조차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가장 유효한 수단 특검인데 그 부분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저항으로 그냥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물꼬가 이미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봇물을 터뜨린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던 셈이죠. 어떤 것 하나 대통령 육성을 통해서 확인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수위를 낮춰서 이 출로를 열어주는데 이것도 받지 않겠다?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추가 녹취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 얘기는 김건희가 쫄아서 전전긍긍한다. 공천 개입 소문을 입단속했다라는 게 JTBC의 보도로 어제 나오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 결국 또 야당으로서는 이 공천 개입 문제 가지고 특검하자 이런 여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서정욱> 그런데 이 정도 전문 녹취만 가지고 그게 증거가 됩니까? 김건희 여사가 쫄아서 전전긍긍한다.
◇ 박재홍> 명태균 씨 얘기입니다.
◆ 서정욱> 그러니까요. 명태균 씨 그 허풍이나 과장 그 이야기만 가지고 특검할 정도로 그렇게는 안 해요. 최소한 특검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한테 직접 지시하거나 아마 김건희 여사가 공관위원이나 윤상현 대표한테 그때 위원장한테 직접 전화한 이렇게 녹취가 나와야 이 정도라야 조사가 되죠. 명태균 씨 허풍 그거 가지고 뭐 조사했다가 특검이 어떻게 성과를 냅니까?
◇ 박재홍> 이 정도 갖고 안 된다.
◆ 서정욱> 택도 없죠.
◆ 장윤미> 처음에는 허풍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했던 퍼즐들을 맞춰보면 한 줄로 꿰어진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요. 이를테면 김영선 의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합니까? 김영선 의원한테 이 사람이 5선 의원인데 호통을 쳐요. 지금 실세가 누군지 모르냐. 김건희 여사 뜻을 왜 거스르냐고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김영선 의원의 반응은 뭐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의아한 거죠.
이게 전문이다, 직접 증거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 육성이 나왔어요. 김영선, 김영선 이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나는 김영선이 많은 노력을 해서 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그리고 다음 날 공천을 받습니다. 공천장을 갖고 당선까지 돼버려요. 이게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까지 간접증거다, 전문증거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법률적인 그런 방어책을 쓸 수 있을까요? 이미 그 부분을 넘어섰는데요. 국민들은 이거는 실체가 있고 그것을 감춘다는 의혹을 이미 갖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그냥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는 이 정부가 정말 답이 안 나올 겁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왔던 녹취록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2개로 좁히자, 3자 추천 받겠다.
◆ 김수민>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 자체를 반대를 해 오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몇 가지 위헌적인 조항들이 있다라거나 이런 조항들은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이는 수정안인 건 사실로 보이고 일단 공을 한동훈 대표에게 넘기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왜 이 시점인가라고 했을 때 한동훈 대표 쪽에서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정하지는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해지기 전에 민주당이 선수를 치는 측면도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정해지게 되면 그러면 당 내에서도 특감은 하고 특검은 하지 말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버리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전에 국민의힘 당론이 정해지기 전에 민주당이 먼저 좀 그 공을 먼저 날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번 주는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2번 조사를 했죠. 그리고 조금 전 5시쯤에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그리고 또 다른 2명, 총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 김수민>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 외에도 김영선 전 국회의원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낸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세 사람, 3명의 정치인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청구한 명목은 정치자금법 위반 중에서 이게 아마 정치자금법 32조로 보이는데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1호에 보시면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촉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대검찰청.
◆ 김수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대변인실 문자를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안내문자가 나왔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주말 명태균 씨가 이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 오늘 결국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지금 대검의 전문을 봐도 공장이 공개가 안 됐잖아요, 영장이요. 요약이 돼 있는데 분명한 건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2명까지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 박재홍>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 두 분 더하기 두 분.
◆ 서정욱> 그러니까 공천을 미끼로 돈을 받았다가 김영선이 돌려준 거 있잖아요. 이 혐의는 영장 청구 맞아요, 4명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취재해 본 바에 의하면 월급 반띵이라고 소위 있잖아요. 김영선 의원이 월급의 딱 3배, 절반을 명태균 씨한테 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법리적으로 애매하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은 일반 국민이 정치인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치인이 자기 세비의 절반을 민간인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좀 애매하다 그랬는데 이것까지 영장이 청구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하겠어요. 분명한 건 아까처럼 공천 대가로 추천 대가로 영장이 청구된 게 맞고 그다음에 월급 반띵 9000만 원 이거는 청구 안 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기자들마다 확인이 안 되니까, 대검의 공보만 가지고는.
좀 더 구속영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는 아니, 국회의원이 월급 받아서 반을 정확히 제가 편을 할 테니까 장윤미 변호사 반 주든지 김수민 반 주든지 그게 범죄가 될까요. 따라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대가로 9000 줬다, 그런 대가까지 수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단순하게 9000만으로 영장을 치기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아까도 밖에서 유산 이야기가 나와서 주셔도 된다 그랬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저희는 민간인이니까요. 사인이니까.
◇ 박재홍> 출연료.
◆ 장윤미> 그런데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일단 영장 청구가 대단히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명태균 씨 굉장히 대통령 부부를 겁박하는 기조였었어요. 나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쥐고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 뭐, 내가 사기꾼이라고? 그럼 내가 한번 공적 대화 공개해 볼까 이러다가 갑자기 언론을 거의 비난조로 비판하기 시작했죠. 검찰 출두를 할 때. 그 기저에는 영장 청구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인신이 구속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신병상의 변화예요. 그래서 저자세로 들어갈 때는 저는 그 메시지의 최종 기착지가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대통령 부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구명 어떤 호소를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언론에 난 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인들의 잘못입니다라는. 그런데 영장 청구를 하면 다른 판단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취재하는 이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영장과 관련해서 대단한 공포심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누구나 그렇죠. 그러면 지금 쥐고 있는 여러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 왜냐하면 영장 실질은 오늘 청구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이번 주 말쯤에 이루어집니다. 14, 15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 박재홍>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받는 거죠, 심사를.
◆ 장윤미> 맞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죠. 저는 명태균 씨가 결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결단이라면 추가 녹취록 공개요?
◆ 장윤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명태균 씨 주장은 대통령과 관련한 공적 대화의 2개의 녹취록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명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은 시점인 거죠. 그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 장윤미> 저는 충분히 저울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서정욱>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제가 판사라면 누가 주범인지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요. 원래는 정치자금법은 김영선 의원이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정치인이 아니니까 공범으로 비신분자도 신분자도 공범으로 구속영장 청구됐단 말이죠. 언뜻 보면 주범처럼 정치인이니까 보이고 명태균 씨는 그 밑의 본부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2명이 돈을 준 게 혹시 명태균 씨가 더 힘이 있나, 명태균 씨가 더 김건희 여사는 힘이 있으니까 이쪽이 공천 나한테 줄까 싶어서 이쪽에 줬다면 오히려 명태균이 주범될 수도 있거든요. 김영선 의원이 오히려 종범이 되고. 따라서 누구를 주범으로 봐야 될지 판사가 상당히 고민할 것 같아요. 만약에 둘 다 구속하면 다행인데 한 명만 구속한다면 누가 구속될지.
◇ 박재홍> 명태균 씨 쪽이 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
◆ 서정욱> 직위를 보면 김영선이가 정치인이니까 주범인데 그런데 실질적인 공천 영향력은 김영선보다 명태균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공천 노리는 사람이 그쪽을 보고 돈을 줬다면 명태균이 주범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누가 주범인지 판단이 어려울 것 같아 고민할 것 같아요.
◇ 박재홍> 일단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선고도 있고 더불어서 명태균 씨에게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명태균 씨가 아까 장 변호사님은 추가 결단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데 명태균 씨 얘기는 다 소각했다, 없앴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게 또 영장 청구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김수민> 명태균 씨가 최근 며칠간의 행보를 보면 구속영장 청구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동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 박재홍> 심리적으로.
◆ 김수민> 그래서 또 이게 청구가 만약에 이게 발부가 된다면 그다음 상황은 또 알 수 없는 또 다른 국면으로 갈 여지는 적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 청구한 걸로만 봐서는 얼마 전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장본인 한 사람이 본인이 낸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이제 명확하게 혐의들 변호사들이 따져주신 대로 그런 것들 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요며칠간의 추가적인 수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골든타임, 수사의 골든타임이 온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아무튼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다시 검토한다면서요.
◆ 김수민> 지난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의혹에 대해서 최강욱 전 의원이 10월 31일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검토하고 항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고 기록을 서울고검으로 넘겼습니다. 서울고검은 기록을 검토해서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검찰이 항고를 기각하면 재항고가 가능하고 재항고를 할 경우는 대검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무혐의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재기 수사나 공소 제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 박재홍> 서울고검이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아마 항고하면 중앙지검의 다른 검사가 먼저 1차적으로 한번 걸러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그런데 문제 없다 해서 고검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고검부터는 심우정 총장의 지휘권이 생겨요. 옛날에 총장의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됐었잖아요. 그건 중앙지검 대 대검의 관계예요. 따라서 심우정 총장이 청문회에서 고검부터는 내가 한번 챙겨보겠다 이랬거든요. 결국 고검이든 대검에 재항고하나 고검이나 아마 같이 상의할 겁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는 기소 그냥 기각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그렇게 여러 가지 브리핑하면서 증거를 가지고 무혐의했는데 이걸 고검에서 직접 기소한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기껏 하면 다시 한 번 수사해 봐라,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재기 수사. 그런데 그렇게 안 하지 않을까. 오랜 고민 끝에 4년 6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그대로 기각해서 확정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그래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가 사건을 할 때 의뢰인이 피의자인 경우에 무혐의 받았는데 이렇게 항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기소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검찰에 평생 계셨던 분한테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지거나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냐, 거의 없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도 기소로 바뀌기도 했고. 또 서울고검의 특성은 이게 직수 직접수사하는 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인상은 되게 위의 눈치를 보거나 이런 검사들이 아니고 되게 고연차인데 지금 약간 검찰의 안에서 승진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쉬는 타임으로 계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위의 눈치를 보거나 이런 인상은 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지위상. 그런데 이걸 다 거스르고 정말 법리 판단에,
저는 개인적으로 법리 판단에 입각하면 이건 기소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법원 판단은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 절차를 너무 허술하게 해서 압수수색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그냥 진술을 추가 보완하는 그 정도로 기소까지 넘어갈 수 있을까는 좀 물음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의 어떤 자존심이 있다면 이건 정확하게 법리 분석해서 기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지난 주말에 민주당과 민주노총 촛불행동 등이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를 판사 겁박 시위라면서 민주당이 민노총과 원팀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최고위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었는데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를 해야 된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죠.
◆ 김수민> 한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스스로의 판결은 이미 유죄가 난 것 같다는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 진종오 최고위원 등의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여권 인사들도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노총도 이재명 대표 방탄에 나섰다라는 게 한 대표의 주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시간차로 1시간 정도 차이 나도 실제는 같은 집회로 봐야 돼요. 그때 보수 집회도 2시부터 9시까지 했거든요. 1시간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판사 겁박이 맞는 게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 결정할 때 광화문에 촛불 없었으면 8:0 안 나옵니다. 광화문에 엄청난 국민이 촛불 들고 박근혜 탄핵을 외치니까 헌재도 영향을 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냥 이렇게 계속 장외집회하면 판사한테 약간 영향을 주지 않겠나. 실제 주는지 안 주는지 별개로. 그런 의도가 저는 있다, 이렇게 보여요.
왜, 김건희 여사 특검 하려면 국회에서 표결해야지 장외 집회 한다고 특검이 됩니까? 특검 여론이 이미 높잖아요. 굳이 장외 집회 해 봤자 더 얼마나 특검 여론이 높아지겠습니까? 따라서 특검은 핑계고 방탄이 주목적이다. 그런데 실제 영향을 지금은 옛날만큼 촛불, 그때는 영향을 줬어요. 엄청난 국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원돼서 경찰 추산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판사는 아무런 영향도 안 받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11월 한 달하고 법원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사법부까지 폄훼하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노림수가 과연 뭡니까? 지금 겁박받아서 재판을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체로 상정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건 사법부에 대한 존중 태도도 아니에요. 본인도 법조인이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냥 야당 대표한테만 목 매는 정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는 변수도 아닙니다. 상수예요. 그리고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이거는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또 항소할 거예요. 이거 장기 국면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딱 15일날 본인들의 정치적 어려움을 대통령과 정확하게 대통령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못하면서 야당 대표에 목 매는 정치를 한다? 본인들의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책으로 야당을 견제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이런 정치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그러니까 말만 앞서는 거예요. 국민 눈높이, 동료 시민, 속도 뭐 이런 이야기하지만 그게 무슨 실체를 갖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했던 말 중에 뭐가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뭘 내놨습니까? 채 상병 특검은 했습니까? 김 여사 특검에서는 뭘 했습니까? 지금 와서 특감을 하자는 건 무슨 사실상 방책입니까? 좀 정치를 대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 번째 회의를 했는데 연말까지 일단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자라는 게 오늘 얘기였던 거죠?
◆ 김수민> 협의체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 이만희, 김성원, 한지아 의원이 참여를 했고요.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의학전문대학원 협회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주 1회 회의를 개최하고요. 주중 수요일에는 국회에서 소위까지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김성원 의원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하겠다면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참여를 기다리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한편 의협에서는 막말 논란을 빚어왔던 임현택 회장 불신임 안건을 가결시켰군요.
◆ 김수민> 어제 오후 2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협 대의원 224명이 출석을 해서 찬성 170표, 반대 50표, 기권 4표로 임현택 회장을 불신임했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 5월 취임한 이래 부적절한 발언들로 설화를 빚고 전공의, 의대생들과 심화돼 왔는데요. 의대 정원이나 간호법 제정을 막지 못한 책임도 거론됐습니다. 의협은 60일 내에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며 그전의 공백은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메울 예정입니다.
◇ 박재홍> 여야의정 협의체 일단 한동훈 대표가 띄운 상황인데 민주당 아직 왜 불참하고 있는 것인가. 장 변호사님 말씀 주시죠.
◆ 장윤미> 그러니까 이 안건을 한번 보면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를 논의해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공의협의회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개문발차하고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지금은 어떻게든 성과 있는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가서 유의미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아마 이렇게 참여를 좀 보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그런데 의사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변호사 같으면 딱 하나 공공변협이 있거든요, 대한변협. 그런데 의사들은 너무 단체들이 많아서 과연 이게 어디가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두 단체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도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증원하려고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따라서 책임감 가지고 저는 좀 미흡하더라도 들어와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맞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또 윤석열 정권의 개혁이 성공해버리면 윤석열 정권 업적이 되니까 오히려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 차원에서 안 들어온 게 아닌가. 하시려면 지금이라도 들어오세요. 지금 의사 단체 다 들어온 건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공당은 들어와야죠.
◇ 박재홍>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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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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