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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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가 굉장히 정치권의 여야 간의 공방이 있던 이슈였는데 법원이 이제 하지 않겠다 결정을 했군요.
◆ 김수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15일 진행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결 선고 촬영,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이건태 의원은 재판 생중계 요청은 재판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했고 주진우 의원은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 진상은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재판부의 생중계 불허 결정. 일단 어제 나올 것인가 기다렸는데 오늘 오전에야 나왔습니다.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웅> 일단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보고 원래 법원조직법 제59조에 보면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을 못한다고 돼 있고 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렇게 녹화방송을 하거나 촬영하거나 중계하는 경우에는 퇴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이. 물론 재판장이 허가를 하면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1982년도 그때 우리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정했냐면 재판장이 또 허가를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동의를 해야지 촬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게 어떤 분들은 당연히 재판은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다 하는 재판인데 왜 중계나 촬영이나 이런 녹화는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의 결과를 공개를 하는 것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예를 들면 배심제 재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촬영도 금지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일러스트 작가가 들어가서 법원 현장을 그림을 그려서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오랜. 인간이 재판을 해 오면서 오랫동안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것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게 사람들이 와서 중계를 하고 그때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재판을 받는 사람이 공정하게 과연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 정말 그런 여론이나 이렇게 중계되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게 마치 무슨 드라마처럼 흥미와 관심을 끌게 되는 사안에서 재판장이 과연 정말 거기서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의 공개하고 달리 이걸 촬영을 하거나 중계를 하는 것 자체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특히 형사재판에 있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무슨 재판의 공정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판사가 유죄 판결 때리면 탄핵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 박재홍> 100만 명.
◆ 김웅> 저는 이거는 헌법 파괴 행위예요. 헌정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절차를 가지고서 마치 헌법에서 나오고 있는 재판의 중립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척하지 말고 자기들부터 이런 장외집회나 이런 서명운동이나 판사에 대한 압박행위부터 좀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생중계 불허.
◆ 박성태>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일단 2018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1심 때는 생중계를 하지 않았냐라고 비교를 하는데 그때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백 만의 촛불로 탄핵의 원동력이 됐고요. 당시 탄핵소추 때는 당시 여당의 의원들도 탄핵소추를 찬성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물론 2018년에 당시 자유한국당은 반대되는 의견이었지만 사실은 재판부가 판단할 때 저는 이건 전 국민적 관심사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해당 재판부의 결정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정파적으로 확연히 나뉘어 있잖아요. 여당에서는 생중계하자라고 요구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무죄인데 왜 안 하냐. 야당에서는 생중계가 되면 사실은 피고인의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어요. 이게 과연 국민적인 공통적 요구사항이냐. 제가 공통적이라는 건 전체가 다라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상당수가 거기에 동의하냐. 정파적으로 쟁점이 뚜렷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요구하고 있고 누군가는 반대하는 걸 재판부가 들어주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원칙에 맞다면 모르겠지만 김웅 의원님 말씀처럼 원칙에도 원래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재판부가 한쪽 정파의 의견을 따라서 보여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건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봐요.
◇ 박재홍> 쟁점은 이제 내일모레 선고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내일 우리 김웅 의원님이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내일 못 오셔서 내일 물어볼 수 없어서 오늘 미리 물어보겠습니다.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세요. 내일모레 재판.
◆ 김웅> 일단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어떤 걸 허위사실 공표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유권자의 정상적인 그런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당이 아니고 민주당에 이 모 의원이 있었는데 이 모 의원은 상대 당 후보가 선거에 나왔었을 때 그분이 과거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런 법을 내셔야 되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로 그분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궐선거가 있었죠.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이야기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허위사실 공표로 1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거든요.
그 정도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엄정합니다. 유권자의 판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제가 또 공직선거법 사건을 워낙 많이 다뤄봐서 100만 원은 넘어갈 것 같은데, 벌금 100만 원은.
◇ 박재홍> 100만 원 이상이다.
◆ 김웅>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에서, 특히 법에서도 문제되는 게 뭐냐. 판사 입장으로 봤었을 때 100만 원을 선고하게 되면 정당이 선거를 했었을 때 선거 보조금.
◇ 박재홍> 450억.
◆ 김웅>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당이 됐든지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정말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의 정당인데 이제 지금 그것 때문에 날아가는 거라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본질과 본질하고 상관이 없는 정당 보조금 그 선거 비용 보전. 그 문제 때문에 이게 1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그런 판례들을 제가 쭉 접해 보면 법원에서 이게 무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예외적인 유일한 게 이재명 후보의 예전의 대법원에서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짓말은 타당하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이 나왔던 그 판결 빼고는 나머지는 일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 박성태> 저는 좀 다른데요. 저는 법무연수원 교수 출신이 아니고 법 없이도 사는 서민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앞서 저도 한때 남부 쪽이잖아요. 경기 남부 쪽의 고속도로 전용도로냐 자동차 전용도로냐,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를 했는데 저는 그건 너무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말실수한 건데 일반인이 느끼기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나 그렇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인용되는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자판기의 커피 뽑아 먹으려고 800원, 이른바 삥땅했는데 유죄 판결 받았어요. 저는 그건 너무 나갔다고 봐요. 법감정에 어긋나 있는 거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물론 저는 유죄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백현동의 종상향, 국토부가 국토부 직원으로부터 성남시 직원들이 협박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죠. 그게 협박이든 압박이든 성남시 직원 중에 그걸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죄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로 야권의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의 피선거권을 잃게 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게 사법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은 장모가 1원 한 푼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삼백 몇 억 통장 위조해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23억에 추정 이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있는데 당시 떳떳하게 크게 말씀하신 건 수천만 원 손해를 보고 거래를 안 했다입니다. 형평성이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선거에서 이기면 무죄고 지면 그 토론이나 인터뷰 중에 사실 그게 아주 핵심 쟁점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피선거권을 잃게 한다라는 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 박재홍> 두 분의 의견 엇갈려서 아주 흐뭇합니다.
◆ 김웅>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 박성태> 더 이상 하지 마시죠. 법무연수원...
◇ 박재홍> 그만하세요. 김수민 평론가가 중간에 정리해 주세요. 두 분의 쟁점을 들으셨는데.
◆ 김수민> 방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를 두고 당선되면 괜찮은 건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면 공소시효가 멈추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이건 퇴임 이후에 다툴 수 있는 게 아닌지.
◇ 박재홍> 임기 중에 못 다투는 것이냐?
◆ 김웅> 공직선거법은 6개월입니다.
◆ 김수민> 6개월인데 윤 대통령은.
◆ 김웅> 6개월인데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정지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해석의 문제이긴 해요. 해석의 문제이고 재직 기간 중에는 사실은 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약간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선이 된 사람,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에서 불이익을 더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소송법적인 효과이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당선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말씀하신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 김수민> 학설이 엇갈릴 수 있지 않을까.
◆ 김웅> 그건 대법원의 판결을 한번 받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재미있는 문제네요.
◆ 김수민> 저는 이제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살펴본 결과 무죄이거나 아니면 유죄이면 벌금 200만 원은 넘어간다는 잠정 결론입니다. 그 중간의 판결을 일부러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기본 양형 범위가 벌금으로 치면 200만 원 내지 800만 원이거든요. 이걸 감경받으려면 감경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유죄라고 친다면 감경요소가 마땅히 없어요. 전파성이 낮은 경우도 아니고 소극적 범행 가담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감경을 받게 되면 70만 원까지도 다운시킬 수 있는데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아예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200만 원 이상이 나오거나. 기준표에 따라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 박재홍> 좋은 포인트네요.
◆ 김웅>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 박재홍> 또 교수님이 인정. A+입니까?
◆ 김웅> 사실은 벌금형은 넘어요.
◇ 박재홍> 사실은?
◆ 김웅> 제가 공직선거법 많이 해 봐서 아는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1시간 넘게 할 수 있지만 이슈가 많아서. 일단 이어서 검찰이 명태균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돈봉투를 받았다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이 돈이 또 어떤 성격이냐 또 언제 받았냐.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명태균 씨는 교통비 정도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 거죠?
◆ 김수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명태균 씨를 소환조사하면서 김건희 영부인에게 돈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검찰 조사 당시 명 씨가 500만 원을 받고 자랑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서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술을 받은 것이고요. 검찰은 명 씨 휴대전화에서 돈봉투의 사진을 확보를 했고 영부인에게 받은 돈인지 질문을 했는데 명 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는 답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조사 방침도 검찰이 밝혔죠.
◆ 김수민>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명 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의원과의 관계를 조사했으며 그에 앞서서 명 씨의 공천 개입 과정에 김 전 위원장과 이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했던 2022년 5월 9일 통화에 앞서 명 씨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윤 당선인이 김영선은 경선을 치러야 한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고 이것을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명 씨가 답신을 하는데요.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우는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에 명 씨에게 김재원, 유영하 후보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보낸 메시지가 확보됐다라고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일단 500만 원, 돈봉투 500만 원. 이 봉투 사진을 찍은 게 발견이 돼서 검찰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 한번 사줘도 이게 선거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 김웅> 그런데 사실은 이건 제가 봤을 때 그게 이게 일단 금액으로 봤었을 때.
◇ 박재홍> 500.
◆ 김웅> 이 사람이 했던 역할, 자기가 주장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도와서 경선에서 이기게 해 줬다라고 하는. 만약에 그 역할이라고 하면 그 500은 턱없이 부족한 액수고요. 그리고 교통비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많은 액수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저번에 돈봉투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이게 거마비다, 목욕값이다라고 얘기했는데 300만 원 가지고 목욕값이라고 하는 것이 택도 없듯이 교통비가 500만 원이라는 것도 택도 없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공천 개입이나 이런 것보다는 복채 같아요, 복채.
◇ 박재홍> 이 발언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 김웅> 그냥.
◇ 박재홍> 복채?
◆ 김웅> 여사님이 본인이 답답하고 어렵고 이럴 때 명태균이 나름 상당히 쾌도난마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준 돈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공천 대가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거 해 주고 500 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박재홍> 교통비 500만 원 택도 없다, 복채다.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저는 그냥 고마움의 표시라고 봐요.
◇ 박재홍> 고마움의 표시다.
◆ 박성태> 그런데 그냥 500만 원만 딱 갔냐. 현금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도 여러 여론조사를 대선 직전에 요구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게 비용이 든다 정도는 알겠죠.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의 주장이죠. 3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었다라고 하지만 명태균 씨 주장은 그건 그냥 정리하려고 뽑아보라고 한 것이지 그걸 대통령이 받아오라고 한 건 내가 그냥 했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명태균 씨가 도와줬던 거에. 그리고 일부 저거 하니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돈도 좀 들었겠네. 그러면 내가 일부 금액으로라도 감사 표시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줬다고 보고요.
거기에 명태균 씨도 500만 원 땡큐. 꽁돈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명태균 씨가 더 중점을 둔 것은 공천이었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그래서 결정타는 공천이라고 봐요. 대신 500만 원이 나타내는 의미는 여사도 명태균 씨가 어떤 물질적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나를 도왔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줬다는 정황. 이건 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일각에서는 용산 한 번 갔다 오면 한 500씩 받고 온다.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 김웅> 그러면 나도 좀 불러주시지.
◆ 박성태> 이 얘기를 저도 다른 방송에서 다른 분에게 들었는데 통상 고마움 표시로 건네는 액수가 500만 원이다.
◆ 김웅> 아니죠. 보니까 여사님이 통 큰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면 어음을 1억을 준다라고 하질 않나 선물할 때도 H사 넥타이 그 비싼 것.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이렇게 선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 박재홍> 사업하신 분이었으니까.
◆ 김웅> 좀 통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통비를 더 줄 수는 있는데 교통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돈 같아요.
◇ 박재홍> 그럼 이게 어떻게, 재판에 중요한 쟁점이 될까요?
◆ 김웅>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웅> 그냥 친분 관계가 어느 정도 가까웠다는 거고. 오히려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고 하면 야, 만약에 정말로 공천을 줬고 그 대가로 줬다 그러면 오히려 저쪽에서 우수리를 받아가는 것 정도지 공천이 큰 거니까. 이렇게 500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별로 크게 도와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다 해서 좀 넉넉히 준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고. 저는 제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요.
◆ 박성태> 저는 500만 원을 앞서 얘기했지만 저도 누군가 받았다는 사람이 얘기한 걸 들은 사람의 전언으로 들었는데. 여사는 그 500만 원 정도 감사의 표시로 줄 만한 분을 1년에 몇 명이나 만날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소수일까 다수일까. 다수면 재산 신고가를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문을 잠시 가져봤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게시판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게시자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 가족들의 이름으로 올라온 글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 거죠?
◆ 김수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글을 쓸 수 있고 글이 올라가면 게시자 이름에서 성씨만 노출돼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전산오류로 성과 이름을 모두 넣어서 검색하면 그대로 해당 작성자의 글을 확인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들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을 검색하면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다수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현재 한 대표 측은 해당 게시물을 쓴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친윤계 의원들은 지금 굉장히 부글부글 끓으면서 당무감사, 진상규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조사에 착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문점에 대해 빨리 해소하는 게 낫다는 취지고요. 친윤계나 비한계로 꼽히는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미애 의원도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당 차원의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무감사가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당원인 우리 김웅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실명 인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만약 박재홍 하면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내 휴대번호로 인증번호를 입력해야지 이게 실명이 인증되는 거예요?
◆ 김웅> 옛날에 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 방식이에요, 실명 인증이?
◆ 김웅> 그런 것 같은데. 또 이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바빠서 대리로 가입을 시켰거든요.
◇ 박재홍> 보좌관들께?
◆ 김웅>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아시다시피 당원게시판 들어가면 대부분 제 욕이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워낙에 그렇게 민주당 가라고 촉구를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그래서 잘 안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한동훈 대표가 직접 했을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과연 직접 했을까. 물론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기술적으로 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글 내용을 봤더니 게시글 내용을 봤더니 너무 유치해요. 너무 유치해서 설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좀 싫어하는 세력에서 일종의 약간 이런 공작을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그걸 실명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 보는 일도 굳이 안 해 봤을 텐데. 갑자기 그게 검색이 되고 또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도 좀 해괴한 일이고.
◇ 박재홍> 원래 실명으로 그대로 공개 안 되고 손XX, 박XX 이렇게 나오잖아요.
◆ 김웅> 그렇게 나오는 건데 갑자기 그때만 그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그럼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평소 스타일 같으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반대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가만히 있는 걸로 봤었을 때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역공을 하기 위해서 되치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처음부터 비대위원장 올 때부터 반대를 했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탐탁지 않게 말씀을 늘 드렸지만 설마 한동훈 대표가 이런 글까지 올렸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런데 만에 하나 만약에 진짜로 했으면 그럼 공직을 맡으시면 안 돼요.
◇ 박재홍> 진짜면?
◆ 김웅> 진짜면 당장 정계 은퇴하셔야 되고. 그렇기는 한데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가.
◇ 박재홍> 내일 하루의 휴가를 앞두고 김웅 의원님이 말씀을 세게 해 주고 계십니다. 당장 정계 은퇴를.
◆ 김웅> 내일 쉬겠다고.
◇ 박재홍> 이틀치를 하루에 몰아서.
◆ 박성태> 저도 경찰 수사에서 나와봐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한동훈 대표가 평소에 저도 강하게 여러 실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이런 걸 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가족들도 동원해서. 그런...
◆ 박성태> 그렇죠. 여기에서 양쪽으로 두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일단 9월, 10월, 11월에 10월에 주로 올렸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장예찬 전 최고위의 표현을 빌자면 1, 2분 안에 친인척, 여기에는 장모도 들어가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렇잖아요. 장인도 있고.
◇ 박재홍> 부인도 있고.
◆ 박성태> 부인도 있고. 이분들이 동시에 글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직적이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그러면 장모와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이 사돈, 지금 올리시죠.
◇ 박재홍> 단톡방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박성태> 이게 잘 상상이 안 돼요.
◇ 박재홍> 그러니까.
◆ 박성태> 나름 사회적 지위도 있는 분들인데 사돈, 제가 올렸으니까 댓글 다시죠. 사돈끼리 이 얘기하기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 김웅> 그러니까.
◇ 박재홍> 그걸 또 지금 여당 내에서는 국민의힘판 드루킹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서.
◆ 박성태> 이게 실명으로 만약 맞다. 그러면 이제 모친께서 장인어른한테 저기, 바깥사돈어른도 댓글 좀...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박성태> 그래서 그런 정황일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럼 대신 이럴 수는 있어요. 어차피 가족들이 다 당원으로 가입했으면 팔촌 동생 정도가 주민번호를 알아서 대충 이렇게 따서. 어차피 같이 있으니까 싫으니까 그냥 본인이 한 명이. 그럴 가능성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 박재홍> 1명이.
◆ 박성태> 각자 개인이 예를 들어 사돈끼리 공모해서 이걸 하기에는 우리...
◇ 박재홍> IP도 나오잖아요. IP도 나오고 하니까 그게 어떤 한 인터넷 주소인지 진짜 여러 갈래의 주소인지. 우리 김수민 평론가의 촉은 어떻습니까?
◆ 김수민> 이게 정확하게 실명 인증 절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한 명이 개인정보를 모은다 치더라도 한 명이 다 이걸 인증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휴대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인증한다, 메일로 인증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다 접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명이 하는 것도 참 또 손에 잡히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참 이게 무슨 일인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웅> 가족 악플단을 돌렸을까요, 가족들끼리?
◆ 박성태> 가족들끼리, 그것도 사돈끼리 공모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 박재홍> 현저히 낮다.
◆ 박성태> 누군가 그 아이디와 비번을 알아서 썼을 가능성 또는 해킹의 가능성.
◇ 박재홍> 해킹 의혹.
◆ 박성태> 그런 것들은 좀 있다. 해킹됐을 경우 범죄로 타인인 거고 예를 들어서 저 먼. 예를 들어 이런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게 장모의 계획이었어. 이러기도 좀 저는 어색하다고 보고 먼 친척 한 분이 아는 분 중의 한 분이 다 했을 가능성. 왜냐하면 로그인을 시켜놓고 아이피, 비번 한 다음에.
◇ 박재홍> 아이피면.
◆ 박성태> 그래서 경찰이 알려주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것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닌데, 집권여당이.
◇ 박재홍> 지금 굉장히.
◆ 박성태>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댓글로는 어르신 대신 조카딸이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 박성태> 구촌 조카가.
◆ 김웅> 당원게시판에 글 올린다고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당원 게시판 가서 보면 참 참담해요. 그게 그걸 올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다고 글을 올렸을까요.
◇ 박재홍>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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