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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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안녕하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무죄가 나왔는데요. 선고 직후 모습을 드러냈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1심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 입장을 들으셨는데 오늘 혐의 재판의 주요 쟁점 판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볼까요.
◆ 김수민> 이재명 대표가 2002년 있었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2018년 경기도 지사 후보 시절에 누명을 썼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된 적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수사 도중에 발견된 통화녹음 파일이 그 근거였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지만 오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한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을 인정해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고요. 하지만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결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 대표에게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결입니다. 그 근거로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 증언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통화 당시에 김진성 씨의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던 점 그리고 통화 이후에 김진성 씨가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다라는 근거가 없다, 이런 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근거로 적시가 됐습니다.
◇ 박재홍> 오늘 1심 판결 주요 내용을 김수민 평론가의 정리를 통해 들어보셨는데 사실은 지난 15일 1심 재판보다 오늘 1심 재판이 더 위중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는 말을 또 판사가 했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양형이 유죄가 유력하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일단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 서정욱> 지금 김진성 씨가 이 서류에도 보면요. 6개 1, 2, 3, 4, 5, 6개의 위증이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2, 3, 2개는 자백했는데도 무죄가 났고요, 판사가 직권으로 자백하는데도 너 위증 아니야, 이렇게 무죄가 났고요. 그다음에 1, 4, 5, 6이 유죄가 났거든요. 그런데 1번부터 한번 보면 황당한 게 질문이 엄청나게 유도질문으로 길어요. 질문이 길잖아요.
◇ 박재홍> 판사의 질문이?
◆ 서정욱> 아니, 이재명의 질문이. 미리 질문지 준 거거든요, 시험 문제를. 질문을 보면 이재명 측 변호인이 김병량은 증인에게, 길잖아요. 답은 뭐예요?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예, 들은 적 있습니다. 그다음 것도 보면 질문이 길어요, 유독. 그럼 예, 예 이게 다야. 그런데 이게 위증이야. 예, 예.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이게 위증이야. 그런데 질문을 다 한 건 예행연습 마친 거. 그럼 질문 내용이 위증이란 거 아니에요. 그 질문 내용을 미리 예라고 대답하라고 짠 거 아니에요.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뭐가 위증교사예요. 예라는 단어가 위증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예, 아니오가 질문이 됩니까? 질문이 예라고 하니까 전체 질문이 위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미리 변호인 측이 그전에 사전에 변호사가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행연습이 됐잖아요. 그대로 길게 보냈잖아. 원래 객관적인 증인한테는 질문은 짧게 물어야 돼요. 대답을 길게 해야 돼요.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대답이 예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예예라고 한 사람이 위증으로 500만 원 처벌 받고 길게 질문을 미리 보내주고 그걸 유도해낸 사람에게 무죄고.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납득이 안 돼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일단 아마 그런 문제의식이 국민의힘에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백을 했는데 무죄가 나올 수 있어. 이 사람이 기소되기까지 그리고 자백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일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던 수사가 아니에요. 김진성 씨가 알선수재로 수사를 받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수색이 되죠. 거기에 이재명 대표랑 통화를 했던 내역이 나오는 거예요. 어, 증언과 관련해서 이리저리 얘기하는데 이거 위증교사 아니야라고 한 거죠. 그 당시에 김진성 씨, 이재명 대표 측 주장에 따르면 이거 위증교사 받은 거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만 수사대상에 올랐냐? 아니죠, 원래 수사는 알선수재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알선수재 그게 법정형도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2건이에요. 올스톱돼 있습니다. 공범이 중형을 받는 동안. 그리고 사기 5억 원 혐의로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었어요. 이건 무혐의로 털어줍니다. 모르겠습니다, 법리 판단을 제대로 했는지. 이 사람으로서는 이 검찰 수사에 비교적 법정형이 낮은 이 수사에 협조할 동인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위증교사 아닌데요 했다가 다 맞습니다. 제가 위증을 했습니다. 교사를 받아서였습니다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걸 다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봤을 때 이를테면 무죄를 판단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이 최철호 PD라는 사람한테 고소 취소 합의를 했냐. 고소 취소가 있었다라고 하고 증언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고소 취소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찰이 낸 자료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과 김진성 씨가 통화를 하거든요. 거기를 보면 고소 취소가 한 지방선거 전인가요, 그때 된 것 같아요. 얘기를 해요. 자기 기억 속에 고소 취소가 있었다고 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유죄를 줍니까?
또 무죄를 받은 건 그 당시에 고소 취소하고 KBS는 조금 분리해서 가자는 그런 논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증언입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분위기. 이건 평가를 한 거죠. 이걸 어떻게 유죄를 줍니까? 나머지는 이거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걸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에 반하는 걸 처벌하는 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본인이 자백하니까 재판부가 더 심증을 굳힐 수 없는 건 그럼 자백했으니까 유죄. 객관적인 증거가 반하는 건 무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 박재홍> 재판을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심도 있게 보셨는데 오늘 재판 평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는지.
◆ 김수민> 일단 통화 녹음파일이 주요 증거로 그동안 지목이 돼 왔는데 그 녹음파일의 내용에 보면 김진성 씨가 조금 선제적으로 그런 몰고 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당시 주범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끝날 때도 이재명 대표가 주문을 뭐 부탁을 하는데 전해 들은 얘기, 전체적인 분위기 정도 말해 달라라고 한 점 이런 것들이 교사라고 보기에는 좀 근거가 약하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 같고 제가 좀 지적을 할 것은 논리적 오류가 보이는 것이 지금 인터넷에도 그런 반응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위증은 맞는데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말이냐,
이런 지적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논리적인 오류인 것이 위증이 아니면 자동으로 위증교사도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위증이 맞다고 위증교사도 자동으로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때 배우는 필요조건, 충분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만약에 근거를 갖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위증교사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위증은 맞고 위증교사는 무죄다라고 하는 게 판결이 논리적 모순이다 이것은 이렇게 지적하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많이들 아시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사실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재판하고 이번에 위증교사 재판은 서로 간에 아무런 연관과 연동이 없는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치 세력들은 어떨 때는 판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어떨 때는 판사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좀 냉철하게 잘 보시고 사안 별로 판단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공수가 바뀌었어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일반적으로는 김수민 평론가 말처럼 위증은 돼도 교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어떤 교사를 했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장황하게 증언하다가 위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원고를 보시라니까요, 법원에서 발표한. 김진성 씨가 증언한 게 없다니까요. 그냥 예예예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 위증했다는 거예요. 예가 위증은 아니잖아요. 그럼 질문 내용에 예라고 한 것, 질문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질문 내용을 누가 만들었냐고. 이게 이재명 측의 변호인이 만들어서 미리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진성 씨는 내용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 왜 사전에 예예예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되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 질문 내용을 허위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예를 다 짠 대로 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김진성 씨는 위증이 됐어. 그런데 그 허위 내용을 질문을 만들어서 예라는 답을 이끌어낸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이게 맞냐고. 일반적인 위증을 생각하지 마시고 김진성 씨가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증언한 게 없어요. 예 말고는 없어요, 예 말고는. 그런데 예라는 게 질문이 허위라는 거고 허위 질문을 만들어서 미리 짜고 보낸 게 이재명 측 아닙니까?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허위질문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일단 네라고 이야기해도 본인의 기억에 반하면 허위인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 사람이 자백을 하지 않았으면 전부 무죄 받았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봐요. 이거 내심의 영역이고 본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 기억에 반하는 걸 얘기했어요 판사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질문이 거짓인 게 아니라 그 답변이 거짓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항소심에서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검찰은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왜 영장실질에서 소명됐다라고 했습니까? 짜집기해서 일부만 편집 가공해서 냈기 때문인 거죠. 정말 수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1심 재판이 끝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굉장히 뭐랄까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인데 정치적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서 변호사님 짧게 말씀 주시면.
◆ 서정욱> 저는 지금 1:1 됐잖아요. 어차피 모든 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할 거예요. 이 정도 중요한 사건은 부의해서 안 하고 13명이 전원합의체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정말 대법원의 판결에 양쪽 다 승복하자. 왜, 이재명 대표도 그랬잖아. 청렴하고 유능하고 양심적인 법관이 많다면서요. 이제 장외집회에서 방탄 그만하고 이제 차분하게 서로 지켜봐서 저도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다 무죄받으면 저도 인정할 테니 이재명 대표도 유죄 나와서 출마 못하더라도 사법부 결정에 전적으로 우리 승복하자, 이거 하나는 정치권이 합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1:1 아닙니까? 이제 판결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막 훌륭한 판사고 불리하면 공격하지 말고 이제는 차분히 지켜보자 이 제안합니다.
◆ 장윤미> 장외집회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 특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는 무관하게 가는 게 맞고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 힘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동력입니다. 채 상병 특검, 여당 대표는 하겠다고 하지만 그 말에 책임 못 지고 있죠. 국민들이 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장외집회를 마치 사법 방탄인 것처럼 폄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잠시 후 또 신장식 의원과 이 문제를 얘기를 해 보고요. 일단 또 당원게시판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 아침에 최고위 회의에서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가 약간의 설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 김수민> 김민전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8동훈이 있는지 알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8동훈이라는 말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이 8명이다라는 뜻입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면서 저한테도 무수히 사퇴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와 있다. 이들도 고발하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한동훈 대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면서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고 이에 김 최고위원이 그런 기사가 났다고 재반박을 하자 한 대표는 참이라면서 비웃듯이 한숨을 내쉬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익명 당원 게시판은 당이 열어준 공간이고 색출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최근 문제제기가 명태균 리스트를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친윤계 일각에서 띄우고 있는 사퇴론에 대해서 저를 흔들어보겠다는 의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이 있는 날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퀀텀점프를 할 수 있는 날인데 이렇게 분열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굉장히 뭐랄까요, 불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대표의 말씀, 워딩.
◆ 서정욱>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답답해요, 답답해. 왜냐하면 어떤 말하기 전에 부인이 동명이인인지 진짜 진은정 부인 맞는지 맞는데 도용됐는지 이거부터 일단 밝혀놓고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해서 부인이 썼는데 내용 자체가 뭐가 문제냐. 이게 신문 같은 거 올리려는 거 아니냐, 대통령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당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이 있다. 이건 정당법 위반이 아니고 진은정 씨는 동명이인이 있다, 이건 정당법 위반이 됩니까? 맞잖아요.
그다음에 경찰 수사로 밝히자는데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나온다는 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들 글 중에 특별하게 뭐 협박이나 그게 없으면 영장이 안 나오면 경찰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영구미제로 남기자는 거 아니에요, 영구미제로. 이러면 한동훈 대표에게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한동훈 대표 가족이 맞구나. 그러니까 덮으려고 경찰 핑계대면서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치 앞으로. 이거 털고 가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김건희 여사 문제 털고 가라고 주장했잖아요.
◇ 박재홍> 한 대표가.
◆ 서정욱> 진은정 본인 부인 문제를 잘 털어야 돼. 정치인은 부인 문제를 잘 다뤄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껴안는다고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본인 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혹하게 당신이 했냐, 안 했냐 이게 맞으면 사과하든지 해명하든지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당당히 해야 되잖아요. 저는 부인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작아집니까? 부인 앞에만 서면. 너무 답답해요.
◇ 박재홍> 윤상현 의원은 가족들에게 확인은 했을 거라는 예상은 하시던데.
◆ 서정욱> 확인했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못하고 자꾸만 경찰 핑계대고 하잖아요. 누구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동명이인이나 도용됐다고 벌써 고소하거나 했겠죠.
◇ 박재홍>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 서정욱> 그게 합리적 추정이 되잖아요.
◇ 박재홍> 합리적 추정, 서 변호사님의 입장인 걸 말씀드리고.
◆ 서정욱> 그러니까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확인이 됐으면 지금이라도 사과할 건 하고 그다음에 해명할 건 하고 이렇게 돌파를 해야지 이걸 경찰한테 어떻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 박재홍> 일단 뭐 한동훈 대표가 오늘 밝혔던 입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이든 당대표이든 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걸 누가 썼는지 밝히는 게 민주주의냐, 이렇게 반론하고 있는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윤미> 그런데 동명이인 한동훈은 있다고 밝혔잖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 박재홍> 한동훈에 대해서 밝혔죠, 한동훈이라는 이름.
◆ 장윤미> 그럼 가족에 대해서는 함구하잖아요. 가족이 썼냐, 도용당했냐. 두 가지 선택지만 있어 보여요.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만약에 이게 자제분들의 주민번호까지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정말 도용당했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전당대회 때 원희룡 후보가 그때 물었어요. 당신 부인이 비례대표 후보에 영향력 미쳤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기 정계 은퇴하겠다고 길길이 뛰었습니다.
◇ 박재홍> 정치생명 걸겠다고. 뭘 거시겠냐고 말씀하셨죠.
◆ 장윤미> 그리고 저는 정치 이 부분에 안 맞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이를테면 민주당 선고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김민전 최고 때문에 날렸다. 이런 거는 사실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치인은 저는 사실상 못 봤어요. 내심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치 아쉽다는 듯이 그것도 정도를 제대로 못 걷는 것 같고 그리고 정치적 결벽증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완벽해야 되고 완전무결한데 거기에 뭐라도 오점이 될 만한 사실관계는 그냥 함구하는 거. 정치문법에 잘 맞는 분은 아닌 것 같다, 다시 한 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대표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까지 있었는데.
◆ 김수민> 사실 이제 정치라는 것은 불법의 여부 이런 것들 떠나서 도의라든지 또 선제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침묵을 할수록 솔직히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이건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모두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이게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워낙에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정치는 법정에서의 변호 전략과 다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2부에서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함께 이 문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제 일본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가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한국인 노동자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 추모 발언이 없었다면서요?
◆ 김수민> 논란을 일으킨 인사는 일본 외무성의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 차관급 공직자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력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번 행사에 참석할 인사를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수용이 되지 않자 행사 불참을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정부는 빈 자리가 된 의자를 치워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일본 정부는 거부했다고 하고요. 한국의 불참에 행사 파행의 책임을 떠넘길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오늘 사도광산 옛 기숙사 터에서 별도로 추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도식에서 이쿠이나 정무관은 내빈 인사라는 이름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이번 행사 식순에 추도사라는 식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언 내용을 보면 조선인 노동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라는 수준의 표현만 썼을 뿐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어떤 사죄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내빈인사에 이어 헌화를 한 다음에 40여 분 만에 행사는 폐회가 됐습니다.
◇ 박재홍>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최악의 외교 참사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 변호사님부터 말씀주실까요?
◆ 서정욱> 저는 우리 정부만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외교라는 게 상대가 있고요. 우리 정부도 최선을 했는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일본 정부를 비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하고 우리 관계가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큰 방향에서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력이 있는 이런 분을 불러서 하는 거는 역사에 대한 모욕이고요. 역사를 왜곡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불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다면 저는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건 변론으로 우리 정부끼리, 우리끼리 싸울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우리 정부가 비판 받을 지점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유네스코 등재가 될 때 한국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만 반대하면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뭘 담보로 걸었습니까? 사도광산에 이게 강제징용이었고 조선인 희생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그걸 역사적 흔적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아주 무성의한 패널 정도 남겼던 거죠. 이게 우리 정부가 이야기했던 한일 외교 정상화의 결론입니까?
오늘 모든 조간이 거의 대부분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뒤통수 맞았다는 표현 쓰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한일관계 점검하면서 온 결과물입니까? 그리고 추도식과 관련해서도 강제성, 강제징용 이런 표현 하나 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부랴부랴 뒤늦게 알았다는 거죠, 참석 인원이 누군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외교관계에서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아주 무한에 가까운 신임을 줬는데 뒤통수 맞았다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국격이 낮아진 부분은, 자존심이 훼손된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 박재홍>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명태균 씨의 변호인을 했던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과 거래를 해달라 취지의 요구를 했었는데 그걸 거절했다라는 방송을 했죠.
◆ 김수민> 김소연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태균 씨가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불구속을 보장해 주면 이른바 황금폰을 제출하겠다라고 했지만 거절을 했다고 하는,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김 변호사가 맞는 말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명 씨가 황금폰 같은 용어를 쓴 적은 없지만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변호사들에게 얘기했고 이철규 의원 같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라는 식으로 얘기했었다라고 밝혔고요. 요구사항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먹고살게 해 주는 것. 다른 하나는 구속이 될 건데 풀어주는 것이었다고 김소연 변호사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황금폰의 존재 여부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 김소연 변호사, 명태균 씨의 변호를 잠깐 했었는데 이분 얘기는 명태균 씨가 대통령 쪽과 거래하는 의도가 있어 보였다라는 것. 본인이 보기에는 소위 황금폰, 전화기는 추가로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지금 명태균 씨가 참 딱해요. 자기는 대통령의 힘이면 구속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요즘 세상에 대통령이 뭐 법원이나 검찰에 어떻게 영향을 행사합니까? 대통령하고 딜하면 자기는 구속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황금폰이라고 소위 이거는 제가 봐도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언론에서 과대됐지 그런 건 없다 저도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대리인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오히려 거래해 다오. 나를 구속되면 풀어주고 생계를 책임져다오. 거래라는 건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줄 건 뭡니까? 황금폰 말고는 사실 다른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대통령의 육성, 김건희 여사의 육성 내지는 사진, 캡처본. 이런 부분이 본인에게 무기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없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는지 저는 이 인터뷰를 한 변호사의 해명 내용을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박재홍> 최근에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혹은 조은희 의원 관련 이름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밑에 실무자들 중에 오히려 여론의 흐름이 궁금한 사람이 아마 단독으로 돈을 주면 좀 여론조사를 시킬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걸 시장이나 또는 조은희 국회의원이 직접 명태균 씨한테 돈을 주면서 조작을 해 달라든지 이렇게 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밑에 캠프에서 누가 돈 보낸 건 나왔지만. 결국은 꼭 불법으로 조작해 달라고 또 준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현세 판단이 궁금하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시장까지 확대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 장윤미> 조작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독지가가 후원자가 내가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사후보고조차 하지 않고 3000만 원 이상을 여론조사를 돌리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기 어렵죠. 이건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조은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를 이혜훈 의원과 함께 한 번 더 넣으라고 대단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조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의 표명. 영남권의 황태자십니다,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거. 이게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구체성을 띠는데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명태균과 관련이 있는 의원과 없는 의원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건 수사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서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세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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