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24(화) 조응천 "수사 불응 尹, 체포 쉽게 응할까? 물리적 충돌 우려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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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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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27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와 공수처의 서류도 지금까지 모두 거부하고 내일도 출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 조응천> 메리크리스마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쁜 성탄을 맞이라라는 말씀 주셨는데. 

◆ 조응천> 어쨌든 크리스마스입니다. 

◇ 박재홍> 맞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현안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서 유사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조응천> 정말 석동현 선배 잘 알거든요, 진짜. 

◇ 박재홍> 우리 의원님이. 

◆ 조응천> 같은 부에서 근무도 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깔끔하신 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곤궁하신 처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전언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데 백브리핑 들어가서 계속 질문 나오면 난감하시겠죠. 어쨌거나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내란이 아니고 통치행위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탄핵, 특검. 거기다가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이런 거 봐라. 이게 야당의 입법독주가 망국적 비상 상황 아니냐라고 아주 뭐 목놓아 외쳤죠. 그게 그걸 진실로 믿는다면 나는 내란죄 아니야, 나는 통치행위였어.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나 현직 대통령인데 왜 나 보고 와서 조사를 받으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일단 전제가 돼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가면 공개법정이죠. 공개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들 말고 국회 측하고 피소추자는 대등한 지위예요, 일단은. 그래서 대등한 지위에서 갑론을박을 할 수가 있는데 또 그게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왜 이걸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마음껏 설파를 할 수가 있는데 수사는 공개가 아니죠. 비공개죠. 닫힌 밀실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갑을관계가. 

◇ 박재홍> 명확하게. 

◆ 조응천> 딱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건데 그게 녹취록이 아닙니다. 범죄 구성 요건에 맞는 또 양형 사항. 이런 것들만 주로 맞춰가지고 기재를 하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다.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처음에 좀 봤다가 조서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내란인지 계속 묻는 질문에 대해서. 

◇ 박재홍> 검사가. 

◆ 조응천> 네, 도망가는 답변. 이런 것만 거진 기재가 돼 가지고 이게 헌법재판소 가게 되면 아무래도 불리한 증거로 작용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수사기관에는 가지 않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 박재홍> 언제까지 안 갈 수 있습니까? 

◆ 조응천> 지금 공수처가 한 번, 검찰이 두 번 그렇게 소환했나요? 어쨌거나 세 번 소환 불응하면 뭐 두 번도 합니다마는 체포영장해서 집행을 하는 게 수사의 루틴인데 아무래도 대통령 관저라는 곳에 딱 계시니까. 

◇ 박재홍> 경호처. 

◆ 조응천> 네. 거기는 무장한 인력들이 있는 곳인데. 지금까지는 이미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안 갔다. 그런데 법원의 영장은 좀 다르거든요, 체포영장은. 그래도 일국의 검찰총장을 하셨다는 분이 영장에는 응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져보고 싶습니다마는 지금껏 태도로 보면 영장도 불응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 박재홍> 만약에 불응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검찰 수사관들은 영장 집행하려고 할 거고 만약에 이걸 경호처가 막으면 이것도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말을 할 텐데 그러면 물리적 충돌도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 조응천> 그럼요.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관저라는 곳이 뭐 우리 집처럼 작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그렇죠. 

◆ 조응천>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계시는지 찾으려면 그건 수색이죠. 

◇ 박재홍> 그러네요. 

◆ 조응천> 압수수색 영장을 관저에 대해 집행을 하면 여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다라고 이제 또 막을 거예요. 그런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라고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만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라고 또 밀어붙이고 거기서 옥신각신하면서 좀. 

◇ 박재홍> 몇 시간 대치하다가. 

◆ 조응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모르겠습니다. 영장 갖고 왔다, 문 열어라라고 밀고 들어가면 이거 큰 난리가 나는 거고. 

◇ 박재홍> 그렇군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과도 미칠 수 있다라는것은 물리적 충돌일 수 있는 거네요. 

◆ 조응천> 그렇죠. 

◇ 박재홍>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지금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제대로 꾸리지 않고 있고 이게 않고 있는 것이냐, 못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 조응천> 못 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 박재홍> 왜 못 할까요? 

◆ 조응천> 저만 해도 2014년도 12월달에 국사범이 돼서 구속영장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영장이 들어오니까 변호인을 찾아야 되는데 다들 안 해요, 국사범이라고. 그런데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이 사건 맡았다면 한 3에서 5년 정도는 대기업 사건 못할걸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조응천> 네. 왜냐하면 요 다음 정부 하에서 그 로펌,그 변호사는 어쨌든 내란 세력을 변호하는 곳이야. 정부가 혹은 그쪽 대통령이나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은 지레짐작으로 저기 주홍딱지 쓰여진 그런 로펌이니까 우리는 알아서 피해야겠다. 모르겠습니다. 저 변호했던 저희 동기 변호사는 곧장 세무조사 당했다고 그때 10년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 박재홍> 그래요. 

◆ 조응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은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 국민이 TV로 중계방송으로 다 봤기 때문에 참 막기가 힘든 거죠, 이건. 

◇ 박재홍> 지금 JTBC 보도에도 보면 수억 원의 거액을 제안했는데 전관 출신 원로에게 변호를 제안했는데 거절당했다라는 게 JTBC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것도 이제 향후 변호사로서의 생활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 조응천> 그렇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알아서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만약에 변호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안 하는 걸로 전제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 조응천> 그러니까 이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난 일상으로 돌아가서 변호사 일을 하려고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안 와요. 

◇ 박재홍> 사건 의뢰가 안 된다는 거군요. 

◆ 조응천> 안 된다는 거죠. 

◇ 박재홍>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거기 때문에. 

◆ 조응천> 언론의 조명은 몰라도 클라이언트들이 알아서 회피를 하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나 변호인 측의 이런 데는 헌재의 심판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굉장히 재판 기피로 보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은데. 

◆ 조응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그 결정문에 그런 게 있죠.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게 이런 걸 보면 피청구인에 대한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잘 안 보인다. 

◇ 박재홍> 그 당시에. 

◆ 조응천> 그게 탄핵 인용을 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됐죠. 

◇ 박재홍>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국민 담화문 할 때도 사실상에 차후 변론 요지서를 보는 것 같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분이 직접 소명하고 뭡니까, 생중계도 요청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생중계는 일단 안 하고 녹화로 한다는 건데. 어쨌든 자기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냥. 

◇ 박재홍> 말하겠다는 거죠? 

◆ 조응천>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 생중계하면 또 탄핵심판 하는 날마다 헌재 주변에 그냥 다 찬반 양쪽 다 모이고 나라가 두 쪽이 나겠죠. 

◇ 박재홍>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일명 계엄 수첩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북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메모가 나왔다고 알려져 있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을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 또 일각의 주장과 연관이 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가 외환죄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안 그래도 국수본. 

◇ 박재홍> 국가수사본부. 

◆ 조응천>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이 이걸로 어제, 그저께인가요. 국회에서 한 번 말씀하시고 국수본 기자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좀 나왔다고 그래요. 스스로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수사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내란죄, 외환죄 이런 건 법조인으로서 평소에 볼 일이 없는 사건이에요. 

◇ 박재홍> 그렇죠. 

◆ 조응천> 발송, 송달 이런 것도 제가 사시된 지가 한 40년 됐는데 지금 처음 들어봤어. 정말 온 국민이 지금 법률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외환죄라고 하면 외환유치죄거든요. 외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단을,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하는 거. 그게 외환유치죄인데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을 외국이라고 볼 수 있냐. 우리는 반국가 단체로 보거든요. 왜. 

◇ 박재홍> 헌법상으로 보면. 

◆ 조응천> 우리가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이 아니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가면 반국가 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이 92조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구성원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령받은 거 그거 입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92조로 가서 외국과 통모하여라고 하는 통모는 공모, 작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 박재홍> 공모한 주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 조응천> 북한을 자극해서 저기서. 

◇ 박재홍> 유도한다는 거니까. 

◆ 조응천> 그렇죠. 도발을 유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통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외환유치죄는 이건 힘들 것 같고. 99조에 일반이적죄라는 게 있는데 쭉 92조부터 몇 가지 유형의 외환죄, 이적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저저거에 해당되지 않고 그저 결론으로 보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주는 사람, 이게 일반이적죄거든요. 그러면 도발을 유도하자, 이게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건가. 이것도 지금 딱 부러지지는 않아요. 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다는 건 군 자금 대주는 거, 군량미 대주는 거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정보 대주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긴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 국가보안법도 아니고 형법상 외환죄로 딱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 박재홍> 처음 있는 사건이니까. 

◆ 조응천> 저 처음 봤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어제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통화 육성 내용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성이 공개된 건 아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KBS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알았어,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렇게 했고. 김건희 여사의 통화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당선인이 전화했다, 걱정 말라. 명태균 씨와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통화 내용이면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까? 

◆ 조응천> 아니, 그러니까 전언 가지고는 안 되고요. 어쨌든 검찰은 그 황금폰 포렌식해서 그 대화를 재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이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데 이게 어떤 공천개입을 했다는 게 요건이 되는 건가요? 

◆ 조응천> 일단은 해당된다고 보여질 수가 있죠. 

◇ 박재홍> 그렇군요. 

◆ 조응천>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 공천 권한이 있는 공관위원장이나 공관위원들한테 실제 그렇게 통화를 했느냐. 여기까지 나아가야죠. 그게 아니고 명태균 씨한테. 

◇ 박재홍> 했다, 할게. 

◆ 조응천> 내가 할게, 알았어 하고 그냥 나는 안 했다, 그다음에. 그런데 어쨌든 김영선이 공천을 받았네. 

◇ 박재홍> 받았죠. 결과적으로 받았죠. 

◆ 조응천> 그쪽에서도 김영선이 좋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라고 하면 이건 아무래도 아닌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 통화 플러스 그 통화대로 대통령 당선자가 더 나아가서 제3자와 얘기를 하고 그 결과로 공천이 됐다라고 해야지 되는 거죠. 

◇ 박재홍>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니다. 이 대화 나눈 적은 없다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 자체는 검찰이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 조응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 간의 통화를 녹음을 명태균 씨가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 박재홍> 없죠, 그렇죠. 

◆ 조응천>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 부분은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비상계엄 자체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는데 그 계엄을 모의한 정황도 굉장히 뭐랄까. 비현실적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안산에서 점집을 운영했다는 건데. 이게 정권 초기부터 천공 이름이 나왔고 명태균 씨, 건진법사에 이어서 지금 아기보살 점집 얘기 나오잖아요. 참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논란, 무속 논란. 

◆ 조응천> 참 서글프죠. 그전부터 김건희 여사가 영적으로 뭐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자기 도사하고 얘기하는 걸 즐겨 하느니. 

◇ 박재홍> 영적인 대화를 명태균 씨와 한다. 

◆ 조응천> 명태균 씨와 대화를 한다 뭐 이러고. 이제 이런 게 흘러나올 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지금 뭐 천공, 건진 거기다가 명태균도 신기가 있고. 

◇ 박재홍> 기가 있고. 노상원 전. 

◆ 조응천> 노상원 보살까지. 

◇ 박재홍> 아기보살. 

◆ 조응천> 이렇게 되니까 얼추 뭐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의존을 했나? 한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뭐 녹취된 게 있겠죠. 녹취된 게 있으면 더 입증이 될 거고.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이렇게 공적으로 검증받지 않고 임명되지 아니 한 사람들로부터 어드바이스를 듣고 그게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참 자괴감이 들죠. 

◇ 박재홍> 국민들 역시 자죄감이 드는데.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018년인가 옷을 벗었는데 지금 올해 현 정보사령관과 햄버거 집에서 모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제대한 지 오래된 사람을 현 정보사령관이 만나주기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 사람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걸 명확히 알기 때문에 만나줬을 거 아닙니까? 

◆ 조응천> 그럴 수도. 그러겠죠. 아마 김용현 전 장관하고 굉장히 가까웠다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 따라서 나 청와대 내년에 들어갈 수 있을까? 

◇ 박재홍>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점집에 가서. 

◆ 조응천> 물어봤다는 거고. 그리고 보직 경로도 거의 김용현 장관이 이 사람 데리고 다녔다는 거고. 그러면 군내에서는 파다하겠죠. 더군다나 같은 병과니까. 김용현 장관은 충암고 선배고 초대 경호처장에다가 굉장히 센 사람으로 군내에서는 인식이 됐을 거니까그게 하나 있겠교. 두 번째는 이게 뭐 정보사령관, 정보병과라는 건 어쨌든 안테나가 좋아야 되는데 다른 전투병과하고는 달리 정보병과는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어쨌든 현역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안테나 촉이 좋은 사람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배 지금 전역했지만 진짜 촉 좋아. 

◇ 박재홍> 실세와 가까이 있다. 

◆ 조응천> 실세 플러스 자기 일에 도움이 되면 정보병과의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면 평소에 가까이 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2스타씩이나 된 사령관이 야, 너 이리와 해서 쫄래쫄래 안산까지 가서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먹고 지시받고 하는 모양은 이게 절대로 이거는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죠.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참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더 커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여야 타협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즉각적으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일단 26일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것도 또 다른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응천> 참 이건 어쨌든 1월 1일까지 결정을 하면 되는데 24일이라고 날짜를 딱. 

◇ 박재홍> 민주당이 박았죠. 

◆ 조응천> 박았죠. 무슨 근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국민적 바람이 크니까 빨리 좀 해달라. 

◆ 조응천> 그동안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서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도 원래 하나 플러스 하나 그리고 합의 하나 이런 식으로 국회 추천을 해 왔는데 끝까지 밀어붙여서 둘, 하나가 됐고 그동안에 탄핵했던 것들 전부 다 다 밀어붙인 거고 의사일정도 다 밀어붙인 거고. 그동안 국회 내에서 밀어붙였어요. 이제 그런데 드디어 탄핵이 되고 대행이 들어오니까 또 내란 방조범이지. 딱 약점 잡고 이때까지 해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을 한다는 게 탄핵 사유가 특검법을 제대로 동의하지 않아서. 뭐야, 국회에서 반포하지 않아서 그래서 너는 탄핵이야라는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 이유는 내란죄 피의자야. 그렇죠? 

◇ 박재홍> 동조한 거 아니냐. 

◆ 조응천> 그런데 내란죄 피의자라는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한 대행을 12월 9일날 고발했을 겁니다. 그리고 14일날 탄핵이 되고 직무대행으로 넘어갈 때 용인을 한 거죠. 그렇다면 법의 대원칙 중의 하나가 신의성실 원칙과 함께 대원칙 중의 하나가 반금언이라는 반금언. 금반언, 금반언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이미 한번 표명한 자기의 언행과 모순되는 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그러네, 왜냐하면 이건. 

◇ 박재홍> 30초 의원님. 

◆ 조응천> 그래서 아예 딱 명시적으로 거부권 행사 안 했다는 걸로 탄핵 사유를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실상은 거부권인데 표면적으로는 피의자다. 그런데 피의자로 된 건 또 민주당이 고발을 한 거예요. 자기가 고발해 놓고 그거 가지고 탄핵하면 됩니까? 그래서 좀 마땅하지가 않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응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