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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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앵커
■ 패널 :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체포 영장 기한 오늘 자정에 만료인데요. 아직까지 재집행 여부가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 현재까지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네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희석>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네, 장윤미 변호사님.
◆ 장윤미>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예, 그리고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김지호>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첫 번째 이슈 체포영장 집행 문제부터 좀 짚어볼 텐데 5시간 대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집행을 못 했는데 그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일단 다른 분도 아니고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실에는 경호처가 있어요. 그 물리력을 생각을 한다면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의 정당성 이걸 떠나서 준비를 훨씬 더 잘 하고 들어갔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뭐 101 경비단, 202 경비단 경찰도 있고 5호 경비대 군부대도 있단 말이에요.
◇ 박재홍> 500명 있죠.
◆ 윤희석> 예. 그런 거 다 감안을 하면 적어도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응하겠다라든지 이런 거를 받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경호처장하고 부장검사하고 윤상현 의원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영장 집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자리 있었어야 하는 거였고 그만큼 공수처의 능력이 아직 안 되는구나 이걸 그냥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공수처의 무능이었다.
◆ 장윤미> 공권력이 사실상 무너지는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공수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보고요. 경호처도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경호처 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경호 범위는 법정되어 있어요. 경호 정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신체 위해에 대해서 제거하거나 방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게 위해입니까? 어떻게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대통령 개인의 용병, 사병이 아니라면 사실상 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건 경호처장뿐만 아니라 경호처장은 본인이 사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부하 직원들은요? 그 밑에 공무원들은요? 다 지금 이미 채증을 했다라고 하는데 공무집행 방해 내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연금 박탈되는 거예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이런 엄중한 상황이고 불법에 이렇게 가담을 시키는 윤석열 대통령 과연 머릿속에 대한민국 네 글자가 자리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인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류제화 위원장.
◆ 류제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봤는데요. 물론 공수처의 무능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체포 적부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이의 신청 제도라고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됐다면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장 집행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고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사실 대통령이 누차 얘기했던 것이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포 영장이 발부됐으면 굳이 그 집행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진해서 수사 기관에 출석해서 그런 어떤 국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덩달아 듭니다.
◇ 박재홍>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도 저희 방송 이 자리에서 같은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체포영장 발부됐으니까 그냥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그냥 나가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끌려나오지 말아라. 뭐 이런 조언을,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 류제화>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붙이고 싶은데요.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서로 충돌할 때는 최종 판단 권한은 사법부가 갖습니다. 법원이. 그걸 만약에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판단을 주장하면 그러면 무법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는 게 법치주의고 그런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1차적으로 존중해 주는 게 그게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김지호 대변인님.
◆ 김지호>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잖아요. 헌법을 지켜야 되고 물론 지금 내란 수괴 피의자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윤석열 피의자가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전 국민이 투표해서 당선된 대통령이었는데 토요일날 보여준 행위는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에 의무 복무하는 사병들까지 본인을 보호하는 그러한 범죄 행위에 동참시켰고 대통령 경호관들은 그래도 경찰관들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공직자들로 모여 있는데 이분들이 마치 무슨 반란군 반역군처럼 이렇게 정당한 공수처와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저항하는 그런 반군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대통령 관저를 마치 무슨 군사 요새화해서 그런 싸우는 모습이 세계에 다 송출된 이 상황 자체가 사실 국가적 망신이고 그 한남동 그 지역에 굉장히 대사관들이 많이 분포된 지역입니다.
◇ 박재홍> 그러네요.
◆ 김지호> 정말 국가적 망신을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직위에 있는 윤석열 씨가 그렇게 보여줘야 했나 그냥 본인이 나와서 정말 그렇게 떳떳하면 수사에 응하고 조사에 응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왜 엄한 사병들과 공직자들까지 이런 피해를 봐야 되나 좀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수처가 이제 수사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안 나간다고 변호인단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어떤 내란죄 그 부분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부분인 것이고 근데 또 법원의 영장이 잘못됐다 변호인단이 얘기를 해서 체포영장 집행 이의 신청을 했죠. 근데 법원이 또 그걸 기각했잖아요. 아니야 틀렸어요라고 기각했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두 번이나 공식적인 판단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안 따를 수 있다라는 선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엄청난 사안 아닙니까? 사실은 법률가 분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야 이거는 정말 기이한 상황인 거 맞다. 어떻게 법원이 두 번이나 정확한 판단에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윤 대통령이 두 번이나 법원 판단이 있었음에도 응하지 않고 버틴다는 것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광장의 열기를 머리에 넣어서 머리가 뜨거운 상태로 토론을 해서는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물리적 대치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냐를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윤 대통령 쪽에서 이미 실마리를 줬어요. 경찰 저희 당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응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사건을 다시 경찰에 재이첩해서 경찰이 갖고 있는 내란죄 그 단독 수사권이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사건을 경찰에 송치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오면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 방법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봐요.
◇ 박재홍> 그러면 할까요?
◆ 윤희석> 네. 저는 거기서는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잖아요. 뭘로 토를 달아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계속 이제 수사권의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지금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 주신 대로 그것도 저는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내란이 12월 3일에 있었어요.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왜냐하면 체포가 이게 불발되니까 우리 환율이 또 막 올라가고 막 주가가 빠지고 외국 투자자들이 막 불안해하고 빠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속한 법 집행은 정말 필수 불결한데 체포영장 만약에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버티고 막 철선을 두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막 방어막을 치고 그러면 국민의힘 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체포 영장은 안 나오는데 대통령 나오라고 하는 거고 이거 망신주기 아니냐?
그런데 구속영장은 무게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분위기나 이 사건이 좀 무르익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영장 실질을 할 때 구인 영장이 또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 판단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처럼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어쨌든 인신은 확보가 되는 거고 포기를 영장 실질 단계에서 하더라도 저는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때는 안 나올 도리가 더 없어진다.
다만 한편에서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은 워낙 지금 말도 되지 않게 법원이 계속해서 이 영장은 정당하다 맞다 적법하다 이야기를 하고 마침표를 찍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상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게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이든 이게 구속 기소든 이게 과연 순순히 응할까 과연 이런 불안감은 사실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내전 상황인 겁니다. 진짜로.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님 그런 게 좀 가능할까요? 아까 이제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은 그래도 재이첩돼서 검찰을 통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으면 그거는 응하지 않을 겨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류제화> 사실 지금도 응해야 되는데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류제화> 근데 응하지 않을 그런 빌미를 최대한 없애고 그렇게 절차적으로 탄탄하게 다져가야 그 결과에 대한 승복이랄까요? 지금 광장에 지금 굉장한 국론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집행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조속함뿐만 아니라 탄탄하고 그리고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것부터 지금 재이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수처 아까 이제 초반에 이제 윤희석 대변인께서 공수처의 무능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 번 일이 더 있었잖아요. 자기네가 이제 그 영장 집행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영장 집행만 똑 떼서 경찰한테 넘기려다가 경찰이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 박재홍> 영장은 너희가 집행해 줘. 수사권은 계속 우리가 갖고 있을게.
◆ 류제화> 그게 이제 형사소송법에 맞지가 않는 얘기인데 그래서 경찰조차도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 해서 가능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자체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에는 지금 너무 신뢰를 상실해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시 체포 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공수처가 집행하려고 들다가 또 다른 어떤 반발 거부 사유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늦더라도 탄탄하게 다져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찰한테 사건 이첩시키십시오.
◆ 김지호> 저도 뭐 공수처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 이런 모습은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항상 민주당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수사받을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어디 감히 수사기관을 선택하고 쇼핑하듯이 하냐. 그런 얘기를 어쨌든 뭐 대표자도 얘기하고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에게는 왜 다른 잣대를 기준으로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검찰로 재이첩했을 때 윤석열 내란 수괴의 피의자가 응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 한남동에 모여 있는 지지층들이 더 모이고 결사 항전하자고 뭐 사인까지 해서 편지까지 보내고 오늘은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만 30~40명 동원해서 뭔가 한남산성을 둘러싸면서 결사 보위를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어찌 됐든 지금 체포 영장을 다시 발부받든지 해서 공권력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한 6시간 남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 윤희석> 이번 영장 오늘이 이제 기한이잖아요. 오늘은 오늘까지 이 영장으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 박재홍> 만료됩니까? 그러면.
◆ 윤희석> 방금 전에 나온 속보 보면 공수처가 경찰이 거부하니까 대통령 체포 일임한 거 이거 결국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없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더 이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건가요?
◆ 윤희석> 오늘은.
◇ 박재홍> 오늘은. 그럼 오늘 자정에 만료되면 체포 영장 그거는 이제 발부된 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 장윤미> 못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못 쓰는 영장이 되는 거고요. 지금 오늘 있었던 이 논란을 한번 정리를 하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공수처법은. 그럼 영장 집행은 누가 하느냐 검사의 지휘 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겁니다. 기동대든 뭐든 투입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 경찰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걸 아까 똑 잘라서라는 말씀대로 1인 내지 촉탁이라는 표현을 공수처에서 쓰던데 이거는 알아서 하라라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법리 검토를 하니까 이건 안 되겠는데 해서 다시 그러면 원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 상황은 법률적으로는 어쨌든 오늘 자정까지는 재집행이든 재재 집행이든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과를 지켜왔는데 과연 지금 지지자들도 완전히 그 앞에 총집결을 해 있고 지금 사람들 출퇴근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불사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남는 거죠.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왜 또 5시간 만에 철수했는가. 이제 그 거리에는 한 양쪽 지지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5시간밖에 못 버텼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실탄을 발포를 하라고 명령을 했다. 이런 제보가 입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또 이제 경호처에서는 전혀 사실 아니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혹시 들으신 게 있어요?
◆ 김지호> 제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은 3차 저지선에 도달했을 때 200m 가까이 경호관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몸싸움을 하다 보니까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매우 놀란 것 같습니다. 사실 휴대용 소화기 같은 경우는 특히 경호관들은 실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여러 사람이 엉켜서 우발적으로 몸싸움을 하다 보면 자신의 안위가 걱정돼서 발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놀라서 철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그러면은 검찰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검찰이 영장을 들고 가게 되면 총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경험이 많은 수사 조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의 패기가 있을 것이다.
◆ 윤희석>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조건을 다 충족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영장 집행을 거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경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응하겠다는데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실제 응한다고 답변이 있었나요?
◆ 윤희석> 그렇게 봐야 돼요. 변호인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 장윤미> 변호인들이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긴 했죠.
◆ 윤희석> 무슨 명분으로 이 집행을 막을 거예요?
◇ 박재홍> 아니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수처가 실력이 없다 한들 실력이 없는 조직이 법원이 발부한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검찰이 해도 검찰이 한 것도 법원이 발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법원이 발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 윤희석> 저는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우리 말에 아주 좋은 단어가 있어요. 빌미.
◇ 박재홍> 빌미를 줬다.
◆ 윤희석> 빌미를 줬어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최후의 순간까지 뭔가를 막아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건 인지상정인데 막을 수 있을 만한 논리를 제공을 해 줬어요. 공수처에서 수사권도 얻고 또 대통령을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그런데 영장을 받았다. 거기서부터 수사권 기소권 이거 다 정리해서 오세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필이면 또 그 체포 영장 안에 한 번도 못 봤던 그 판사의 입법권 침해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 예외 이게 이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또 빌미가 돼버린 거예요. 빌미가 좋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하고 하나 더 나가면 이제 헌재에서 내란죄 빼는 거 이것도 또 하나의 빌미가 되잖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있다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저는.
◇ 박재홍> 그래서 오늘 이제 체포 저지를 위해서 40여 명의 여당 의원님들이 용산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 공수처 영장 자체가 무효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당 차원 지시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류제화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시죠.
◆ 류제화> 당 차원의 지시가 없었던 거는 맞는 거 같고요.
◇ 박재홍> 이분 근데 다 무게감 있는 분들 가신 거 아니에요? 당 대표했던 분도 가시고 원내대표했던 분도 가시고.
◆ 류제화> 인원 자체도 적지 않은.
◇ 박재홍> 예, 40여 명의 거의 반인데.
◆ 류제화> 일단 당협위원장들 중에서도 많이 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그 탄핵 때 이제 찬성표를 던진 그 이탈표가 나온 그 의원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관저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집회에 참석한 이제 수십 명의 의원들이 있죠. 그 사이가 굉장히 멉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스펙트럼이라고 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멀어서 저는 그 사이에 드넓은 계엄의 바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쪽이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형국이거든요.
◇ 박재홍> 여당 안에서도.
◆ 류제화> 여당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럴 때일수록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통 지지층도 잡아야 되고 또 중도층도 잡아야 되고 하니까 특별하게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저는 이럴 때야말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저 집회에 대해서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왜냐하면 관저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에서는 계엄 합법이라는 구호도 나오고 있거든요. 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이런 여러 가지 지도부 차원의 입장 정리가 있어야 계엄의 바다에 빠진 국민의힘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좀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예.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그런데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비대위에서 이거를 잘 갈음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있으신가. 저 대단히 의문인 게.
◇ 박재홍> 2부에 비대위에 조정훈 조직 전략기획부총장이 오기는 합니다마는.
◆ 장윤미> 예를 들면 최고위원 지냈던 김민전 의원 뭐라고 그럽니까?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많아서 내가 처음에는 대통령을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컸지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더더군다나 사실상 가짜 뉴스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이 상황이 제거되길 원하는 이런 부분을 폄훼할 수가 있습니까? 김기현 전 대표시잖아요. 오늘 그 현장에 가셨던 관저 앞에. 영장 무효다 그러면서 당에서 당 입장 아니었다? 아니요. 국민들은 이게 국민의힘 입장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여의도 앞에 국회 앞에 모였던 거 그냥 중국인들 외교 관계는 생각도 안 하나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가벼운 말을 함부로 합니까?
정치인이요.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영장 김기현 의원은 본인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도돌이표인데 수사권이 있는지 관할이 있는지 110조 111조를 넣었는지 이의 신청도 딱딱딱 왜 기각했는지 법원이 다시 한 번 설명했어요. 이게 왜 무효입니까? 짚어주신 대로 이런 체포 영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준항고 내지 항고로 다투는데 그런 절차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의 신청이라고 없는 절차를 만들어내서는 이걸 법원을 또 폄훼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중량감 있는 분들이 더더군다나 법원에 있던 분들이 사법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 절차가 너무 낯선 분들은 그것 봐. 사법부가 이렇게 편파적인 진행을 하네. 이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그냥 훼손하는 거예요.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그 길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다. 저는 보수가 재건되길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요. 그런데 이런 걸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깝네요.
◆ 김지호> 이거 조금 말씀드리면요.
◇ 박재홍> 네, 김지호 대변인님.
◆ 김지호> 그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마도 그 체포영장 청구해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본인들도 굉장히 놀란 것 같습니다.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이 맥없이 뚫리고 정말 본인이 잡혀갈 수 있는 위협감을 느끼다 보니까 경호처장까지 주말에 나와서 담화문 비슷한 영상을 발표하고 오늘 사실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이 30~40명 동원한 그 자체가 경호관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이런 명분을 만들고 아니 너무 의리 없는 거 아니냐. 굉장히 독촉해서 나온 그런 느낌입니다.
◇ 박재홍> 약간 동원된 측면도 있다?
◆ 김지호> 그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래도 이제 친윤계 의원들에서는 민심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희석>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 류제화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간극이 너무 커요. 당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 탄핵이라는 게 그만큼 엄중한 가장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이걸 저희가 참 무슨 운명인지 10년도 안 된 사이에 두 번을 겪으니까 또 이제 이 바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일단 오늘 저도 오늘 제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놀란 거는 거의 40명 정도 어디서는 45명이라고 하던데 저희 당 소속의 의원분들이 거기에 갔다. 근데 이제 개별 의원들 판단이라고 지도부에서는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지도부에서는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외에는 얼굴이 안 비춰진 걸로 봐서는 그나마 지도부에서 잘 선을 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권 체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가고 있다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평가는 할 수 있겠는데 너무 많이 나가셨어요. 그 숫자가 너무 많고 거기 오신 분들 지적하셨지만 다 비중 있는 분들이었고 발언 수위도 높아서 앞으로 또 이게 저희 당이 어떻게 이걸 또 막아야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박재홍> 당내에서도 그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기가 어려운 거죠.
◆ 윤희석> 이게 탄핵이어서 그래요. 탄핵이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오신 분들 면면을 한번 보세요. 지역구가 어디냐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비례의원들도 계시지만은 지역구가 한쪽에 좀 많이 편중이 돼 있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선거도 의식해야 되고 또 이제 지금 당선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그 의사 민심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전체 국민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과하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본다면 그 목소리에 당이 좌지우지되는 이 상황이 저는 안타깝다는 거고 하나 더 붙이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에 당이 거의 뭐 당을 갖다 바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냐 이 광장의 열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가 차가운 이성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 그런 각오를 더 다지게 되는 오늘 방송입니다. 제가.
◇ 박재홍> 결연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류제화 변호사님도 이제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제1호 당원이 아니라 일각에서는 자유통일당 1호 당원 아니냐 이런 비판마저도 보수 내에서도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류제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가 계엄의 바다에 빠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지금 거의 이제 자유통일당에 있는 당원분들과 색깔이 생각이 거의 유사한 분들 사이에 그 넓은 스펙트럼이 있는 만큼 이게 신지호 전 부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 사이에서도 지금 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뭐 멀윤 이런 표현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 이 당에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친윤 의원님들 안에서도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중심 잡기의 일환으로 또 평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현재 있고 또 이제 계엄에 찬성하거나 아니면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하거나 계엄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취했던 분들도 여전히 목소리를 꿋꿋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혼란기일 뿐인데요. 조만간 중심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제 탄핵 심판 관련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가결했던 탄핵 소추안 근데 이 탄핵 소추안에서 이 내란죄를 제외했습니다. 내란죄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위헌 요소만 심판받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항목은 없지만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고 여당에서는 내란 혐의를 빼면 빈 껍데기다. 의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그럼 민주당에서 설명을 더 잘해야 돼요. 저희의 논리는 뭐냐 하면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게 탄핵 소추 의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단계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핵심 계엄하고 내란 두 개를 다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단에서 2개를 다뤄서 의결이 됐는데 이 넘어온 거가 그럼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럼 앞단에서도 그런 개헌만 다루고 탄핵 의결안, 탄핵안에 내란이 빠졌다면 그러면 204표로 통과됐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민주당이 설명을 하거나 이 논란이 촉발되었던 발언을 한 국회 측 법률대리인 김진환 변호사 그분이 정확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보셨잖아요. 재판부에서 권유하셨던 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 박재홍> 헌재는 또 전혀 권유하지 않았다.
◆ 윤희석>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길래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걸 이해시켜 달라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사실관계가 두 가지입니다. 진짜 권유했냐, 여부가 하나 있고 그럼 권유를 했다는 것은 피청구인 측, 즉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모를 때 그걸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재판부하고 국회 대리인하고 따로 만났다는 얘기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만약에.
◇ 박재홍> 주진우 의원이 그래서 짬짬이가 있었다고.
◆ 윤희석>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중립성 객관성 이런 것을 완전히 상실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그 법률 대리인이 했어요. 헌재에서 했어요. 영상 다 남아 있잖아요.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 박재홍> 헌재는 그렇게 제안한 적 없다라는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
◆ 윤희석> 어떻게 믿냐 말이야.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불신의 빌미가 지금 생긴 건 분명하죠.
◆ 윤희석> 빌미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 장윤미> 그러면 결론부터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소추인단이 헌법상 내란죄는 빼겠습니다 해서 그럼 헌재가 뺀 거에 구속돼서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절차는 아니에요. 일단은 이건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추위원이 하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데 저희가 법률 위반이 이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란죄는 사형 무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형사절차에서도 이게 사람을 구금할 수도 있고 정말 사형의 법에 근거해서 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증거 현출 과정이 정말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증거 목록에 있을 때 다 부동의하면 다 반대 심문권을 위해서 증인들이 싹 다 불려나와요. 이게 기본적인 절차란 말이에요. 헌법재판소는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악용이 됐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생각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게 뭐 강요죄, 뇌물죄 직권남용 이런 걸 다 죄가 되는지 들여다봐 달라고 하니까 이거 형사 소송 절차랑 우리 유사하게 가야 된다. 증인 90명 넘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거는 헌법 위반만 우리가 들여다보겠다.
◇ 박재홍> 그래서 7년 박근혜 탄핵 때.
◆ 장윤미>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했던 전례가 있고 그게 이제 무리한 건 아니에요. 정파를 다 떠나서 그리고 그게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결정이 뭐가 남았겠죠. 이제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만으로도 충분히 파면이 가능하다라는 소추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됐던 거지 내란죄가 고스란히 들어진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대변인님 말씀 들으면서 이 변호사의 워딩에 권유하셨던 바라는 게 있었다면 제가 이제 정확히 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선임계 안 내고 사실 송달을 잘 안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첫 기일날 나온 거는요. 이거 일방에 소추위원들 의견만 들으면 판사가 이쪽 의견만 듣고 심증을 굳혀가는 과정 중에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절차 공개된 심리정 이외에 판사가 별도로 연락하는 건 없습니다. 아마 이 쭉 과정 중에서 재판장은 왜냐하면 여기에는 더 많은 재량이 부여된 절차예요. 헌법재판소법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두 차례 있었다는 거잖아요. 준비 기일에. 그러면 변호인이 이해하기로는 아마 판사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헤아려 보자면 그런데 그게 오해를 드렸다면 정확하게 설명드릴 의무는 또 소추위원 측에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우리 류제화 변호사님.
◆ 류제화> 먼저 그 소추위원 아까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소추위원단의 법률 대리인이 그게 실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신력을 깎아내릴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 승복할 것이냐 현직 대통령을 파면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내란죄 부분을 철회 혹은 취하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내란 행위라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둔 채 법률 적용이 헌법 위반, 계엄법 위반 형법상 내란죄 이렇게 이제 법률 적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빼겠다는 거거든요. 사실관계는 그대로 둔 채. 근데 제가 거꾸로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란 행위라는 것은 그대로 둔다면 굳이 내란죄에 대해서 엄밀하게 판단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지 여부를 판단 받을 그럴 기회를 왜 굳이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이 너무 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속하게 이걸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조속하게 끝내려다가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탄탄하고 그런 어떤 그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과 그리고 지금 탄핵 소추위원단의 법률 대리인이 그게 이제 민주당의 마음이 저는 배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조급해요. 이거를 너무 당기려다 보니까 괜히 이게 어떤 불신을 자아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김지호 의원님.
◆ 김지호> 저는 이런 반발 자체가 탄핵 재판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가 이번에 내란을 저지른 가장 큰 이유도 24년 총선에서 졌는데 내가 그냥 진 게 아니다. 부정 선거가 있어서 진 거다. 뭔가 자신이 생각한 그런 과정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걸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 체포 영장도 그냥 거부해버리잖아요. 그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탄핵 재판 역시도 본인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빌드업을 하고 있다. 저는 크게 보면 그런 지금 포석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내란죄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분들 중에서도 지금 갑자기 내란죄를 빼게 되면 어떠한 보수 안에서는 그래도 이게 유죄라는 명백한 증거를 했으면 그 판단을 정확히 한 번 짚어야지만이 보수도 좀 인정하고 다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두 개 냈다가 하나 빼, 빨리 하려면 빨리 하나 빼 이런 과정이 있으면 이 절차적으로 이게 너무 급하게 한 거 아니냐.
◆ 김지호> 일단은 내란죄 자체가 형사소추 형사 재판으로 다뤄야 될 사안이잖아요.
◇ 박재홍> 초기에 초기부터 그러면 좀 면밀하게 빼고 할 수는 없었어요?
◆ 장윤미> 그래서 그런 주장이 있고.
◇ 박재홍> 초기부터.
◆ 장윤미>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헌법과 법률 위반은 그 OR예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면 두 개를 안전하게 다 넣죠. 일반 사건에서도 저희가 이제 소 제기를 할 때 다른 사건에서도 근데 진행되다 보니까 이걸 너무 좀 악용하고 길게 끄는 이게 조속하게 끄는 게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리 조기 대선 치르는 게 민주당한테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거 저 이해해요. 그런데 더 큰 틀에서 저는 들여다볼 부분은 지금 너무 이 유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리고 이 정치 상황이.
◇ 박재홍> 빨리 끝내야 되는데.
◆ 장윤미>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 결정 내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선례적으로 헌법 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조속한 결정이 나와야 할 때 그리고 헌정 질서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사람일 때 윤석열 대통령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더 들어맞는 피청구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가 정말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1500원이 되냐 마냐 이 기로에 있어요.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해외 바이어가 한국에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길 꺼려 한다고 저도 직접 들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두면 되겠어요?
◇ 박재홍> 경제 상황 뭐 이거 빨리 어떤 결론을 내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게 이제 민주당 측 얘기지만 또 이제 민주당에서 또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정리된 부분들은 2017년에 권성동 의원이 탄핵소추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미 한 번 했던 얘기다. 그런 논리라면 또 파괴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 윤희석> 논리가 겉으로 드러난 거로 보면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강요 뇌물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빼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부차적인 탄핵 사유였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비상 계엄령 발동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마느냐 여부 그다음에 이제 내란죄가 이 법에 위반되느냐 여부 뭐 이거 형법에 위반되느냐 여부 이거 두 개잖아요. 핵심 탄핵 사유란 말이에요. 이걸 빼면 방금도 말씀하실 때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면서요. 근데 왜 빼요? 탄핵에서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내란 수괴라면서.
◆ 김지호> 아니 형사상 입건된 거 아닙니까?
◆ 윤희석> 그러니까 제 얘기는 탄핵 심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 김지호> 탄핵심판도 있고 지금 입건도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형사상 입건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 윤희석>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말장난하자는 게 아니라.
◆ 김지호> 말장난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죠.
◆ 윤희석>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려면 탄핵 심판이라는 더 더 센 그 뭐라 그럴까 징계 재판에서 그것을 더 확정할 필요성이 민주당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빼냔 말이에요.
◇ 박재홍> 그러니까 대통령 위헌적 행위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 윤희석>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우리가 불안정성이 있어서 경제가 어떻게 되고 해서 이걸 확정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재판 불안정성도 마찬가지 논리인 거예요. 탄핵 심판은 속도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지연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논리에 근거해서 저희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더 확실하게 저희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논리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논리가.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기본적으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헌법 법률 위반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마침표가 찍힌 게 아니에요.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헌재 절차는 헌법 형사소송 절차와는 완전 간극이 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사 절차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위반으로도 충분히 파면이 된다는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가능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절차와 이 실체 계엄은 다 헌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비상대권이라고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12월 3일에 작년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었는지 이 요건 재판관들이 인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절차와 관련해서 보면 문서로서 하도록 돼 있어요. 국무위원들은 부서 하게 돼 있습니다. 계엄법을 보더라도 심지어 전두환 씨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내지도 못했어요. 이거 내라 국무회의 이 회의록 내라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집중해서 가자라는 게 저는 이게 정말 그렇게 큰 뭔가 이 정당성까지 훼손할 정도라는 주장에는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아니 헌법재판에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직을 파면할 것인가 파면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까지 확정을 하면 또 우리 윤석열 내란 속에 변호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사 소추 대상인데 이걸 왜 헌법재판소에서 하냐. 탄핵 절차를 하지 말자 이런 논리를 자꾸 대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좀 깔끔하게 이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좀 단순화했다. 이렇게 봐야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뭔들 꼬투리를 안 잡겠습니까?
◇ 박재홍> 지금 이제 내란죄 아니라고 지금 보수 쪽이나 강성 지지층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 아닌데 지금 자꾸 이렇게 문제 삼고 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다 법률 전문가 아니잖아요. 차분하게 생각 못 하실 수도 있고 내란죄 있고 비상계엄 잘못된 거 두 가지 있다가 내란죄 하나 뺐어, 헌재에서. 그러면 일반 국민 인식에서 내란죄는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국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을 납득을 시키실 것도 민주당의 역할인 거죠, 사실은.
◆ 김지호> 무죄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유죄 무죄 나오기 전까지는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사 재판이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지 말고 일단 대통령직을 파면할 건가 파면하지 않을 것인가.
◇ 박재홍> 좁혀야 된다.
◆ 김지호> 예. 좁혀야 된다 그런 의미죠.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님.
◆ 류제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그 탄핵 소추 사유에 들어갔던 걸 지금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애초에 넣지를 말든가 빼는 사람은 빼는 쪽에서 그 입증 책임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게. 절차의 공신력과 어떤 절차에 대한 승복 가능성 이런 걸 높일 수 있도록 빼는 쪽에서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게 예전에 2017년 권성동 의원이 이제 소추위원장으로서 했던 그 사례와 이렇게 빗대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윤희석 대변인이 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안이 달라요. 이 전체 탄핵 소추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서 이 경우에는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바꾸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이 이제 지금 뭐 경제가 안 좋다고 하면서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매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듬성듬성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탄탄한 절차를 생략한 채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했다가 그게 결국 더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더 큰 경제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속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 탄탄히 다져가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 지지자든 민주당 지지자든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승복할 수 있는 탄핵 절차를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예, 설명을 더 해 주세요.
◆ 김지호> 아니 사실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이 안 받아들이거나 이것을 불허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맞지 않는다. 다시 그럼 재의결해 와라. 이 모든 것이 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 박재홍>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도 그러니까 탄핵 사유 변경은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헌재가 국회 형법상 내란죄 처리를 권유했냐. 그런 사실이 없다. 이제 변론 기일 주 2회 방침이다라고 헌재는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헌재와 앞으로 재판 과정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 장윤미> 그럴 수밖에 없죠. 엄중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왜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에 특히 헌법재판관들에게는 많은 재량이 있고 소추위원들이 뺀다고 이거 판단 안 해. 거기에 구속받는 것도 아니에요. 판단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
◇ 박재홍> 헌재가.
◆ 장윤미> 헌재가요. 그 재량이 부여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걸 빼서 아무런 판단도 못하는 것처럼. 아니요. 차곡차곡 피의자로서 형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응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듬성듬성 아니요. 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절차를 만약에 양측이 대립하는 구도니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어주는 건 사실 사법부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법부도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불복을 하니까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거 헌재에서 나오면 과연 불복은 할까? 본인 수사에서 기소되면 거기에는 정말 응할까 이런 물음표가 계속 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잡음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법원의 결정에 승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승복하지 않을 밑자락을 까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헌재에서 원래 형사상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 절차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형사 트랙이 따로 있고 헌재 트랙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그러면 너네가 이걸 뺐으니까 이거 불복할 거야라고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희석> 지금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윤 대통령 불복 얘기하는 거 지금 행태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 이거는 내란죄 관련한 거예요. 전혀 다른 트랙이에요. 이건 법원 트랙이고요. 지금 얘기한 건 헌재 트랙이잖아요. 탄핵 심판 트랙. 여기서는 윤 대통령이 물론 통지서 안 받고 한 건 있지만 1차 준비기일, 2차 준비기일 다 나갔고 성실하게 응하고 있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에 집중해서 한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섞어서 하신 말씀이고.
◇ 박재홍> 섞어서 했던 말이고.
◆ 윤희석>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섞어서 할 일이 아니다. 뭐 불복으로 한들 어떻게 불복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 대 0 나왔을 때 물론 8 대 0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복 움직임이 없었어요.
◆ 장윤미> 그런데 지금은 체포 영장 발부된 것도 불복을 하니까.
◆ 윤희석>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 장윤미> 그 기시감이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 윤희석> 헌재 결정을 어떻게 불복을 해요 무슨 방법으로 불복을 해요. 그건 그 얘기는 너무 과한 얘기예요.
◆ 장윤미> 불복을 안 한다고 확신을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윤희석> 이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을 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헌재가 결정을 인용이든 기각이든 했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넘어가는 과정 거기에서의 마찰을 줄이자는 거지 이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우리 이거 뒤집을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 김지호> 윤희석 전 대변인님이면 저는 불복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일반 사병들하고 공무원들까지 전부 다 그냥 개인 화기에 진입해서 한남 산성에서 농성하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 윤희석> 아니 탄핵하고 그건 다르다니까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도 혹시 받지 않겠느냐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이제 들어온 속보가 뭐냐 하면 공조본 수사본부에서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장이 재청구되면 연장이 될까요?
◆ 류제화> 연장은 되겠죠. 사정이 변경이 없으니까 연장은 될 텐데 지금 상태로 또 집행이 될까요? 지난번 금요일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빌미.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빌미를 주지 않는 거부할 명분과 논리를 주지 않는 깨끗하고 깔끔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수처는 그만 욕심 부리고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수사권이 있는지도 지금 논란이 많으니까 깔끔하게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그걸 받아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에 청구해서 중앙법원에 청구해서 그렇게 발부받은 체포 영장으로 집행을 하려면 하든가 사실은 저는 집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자진해서 출석해서 수사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불복의 여지를 최소화 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그게 집행이 이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 김지호> 이게 사실 저희도 윤석열 정권 하에 하도 압수수색을 많이 받아서 이러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 많이 버텨봐야 36시간이지 이렇게 일주일 버틴 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마 지금 대통령실 난리 났을 겁니다. 이게 다시 영장이 청구되면요. 또 잠도 못 자고 지켜야 되고 또 그 구성원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입건될까 봐 굉장히 또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내가 이 아랫사람들 고생하기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냥 조사받겠다. 이런 게 상식인데 그 경로를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공수처하고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더 대통령실의 위기가 더 크고요.
저는 이번 같아서는 사실 이제 이 경찰이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또 저항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다 입건하겠다.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경호부장까지 전부 다 입건하고 그다음에 개인 그런 경호관들까지 다 지금 엄포를 하고 있어서 다음번에 만약에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 그전에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가 한남 산성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냥 스스로 수사에 임해서 조금 조사를 받는 게 국가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번에 이제 실패한 거를 보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엄청 지금 반발이 있는 것이고 이참에 경찰 특공대를 보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집행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러니까요. 공수처도 이렇게 기한 연장 위한 재청구할 거면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 박재홍> 자신 있으니까 재청구하겠죠?
◆ 장윤미> 자신이 있는지 저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수처가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을 들어보면요. 아니 예상 못했습니까? 당연히 묻죠. 이거 상황 예상 못했습니까? 예상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이브한 전략을 세우고 들어갑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의 지휘 하에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특공대든 기동대든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인적 물적 장비적인 지원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밖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경호처를 직접 취재한 기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이 국면에 대통령을 지금 지키려고 연금이 다 날아가는 게 맞느냐 우리가 범법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전과자가 되는 게 맞느냐라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언제까지 존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사실 지난 1차 집행 때 실패했던 원인 중의 하나는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좀 지적되고 있는데 이번 2차 집행 때는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 윤희석> 경찰은 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경찰이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충분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겠는데 아 그게 해결책이 되겠느냐 제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 경호처의 수장이 체포되는 현장을 눈앞에서 본 경호관들 경호처의 인원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기에 동조해서 나중에 연금도 못 받는 그런 범죄자가 되느냐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우리 조직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는 거야라고 반응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럴 때는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는 두렵다는 말씀입니다.
◇ 박재홍> 모든 국민이 두려우시겠죠. 류제화 변호사도.
◆ 류제화> 그러니까 우리 국가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에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됩니다. 그게 막아야 되는 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일이고 그 지금 경호처 아까 이제 그 경호처가 또 이번에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를 할 경우에 이런 상황은 최대한 막아야겠지만 집행의 실효적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영장 집행에 핸들을 잡았고요. 경찰은 협조 요청을 해서 협조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수사권 자체를 경찰로 넘기면요. 경찰이 영장 집행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집행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공수처가 하는 것보다는 경찰이 하는 게 낫습니다.
◇ 박재홍> 경찰이 해서 경찰이 이제 검찰에 요청을 하고 그 수순으로 가는 게 낫다. 김지호 대변인 마지막.
◆ 김지호> 저는 이번에 보니까 경찰이 굉장히 좀 의욕을 가지고 체포에 나선다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영장이 발부되면 꼭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집회 현장에서 한 6~7시간 있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 힘없는 농민이나 노동자 이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공권력으로 정말 지체 없이 했는데 내란 수괴에게는 이렇게 한없이 작아질 수 있냐 이런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한판 토론,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