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9(목) 김웅 “박정훈에 집단항명수괴...보수 망친 尹의 마지막 카운터펀치”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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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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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 브리핑 오마이뉴스에 곽우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자 오늘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질의 중에 여야가 서로 강하게 충돌을 해서 또 그야말로 국회의 모습이 시끄러웠는데 그 영상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나경원> 한번 소추 사유 보십시오. 내란죄를 범하였다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내란죄가 80%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결국 탄핵의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사기 탄핵 아니냐 소추 탄핵 소추 사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의장님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 박재홍> 의장님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했더니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씀을 하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나경원 의원의 핵심 주장은 헌재가 탄핵 심판 과정을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여기를 듣고 있던 야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거죠. 

◆ 곽우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이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론 몰이에 의한 군중 민주주의에 굴복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헌재의 공정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최근 헌재의 행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 문제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8인 재판관이 재판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9인 체제의 완성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편향성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이 사과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는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사건을 심리에 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야당은 의원 배지를 떼라 본인 재판이나 잘 받으라. 이러면서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사과 요구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의장석 앞까지 나와서 맞서면서 본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송> 그리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본인 SNS에 이제 국가수사본부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역할을 적으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공방도 있었습니다. 

◆ 곽우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연일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일단 이 직무대행은 대체 어떤 경찰 공무원이 이 의원과 내통해서 체포 영장 집행 시기를 알려줬는지 당장 감찰하라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요구를 하자 제가 직무대행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통화 내용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라면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니 거기서 수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경찰이 공정하지도 중립적이지도 않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는 나경원 의원의 지적에도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여당은 오늘 이 의원과 성명 불상의 이 국가 수사본부 관계자를 직권 남용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의 혐의를 적용을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고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사실을 실토를 해놓고 문제가 되자 SNS를 황급히 지웠는데 이건 범인이 증거를 인멸한 꼴이다라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 박재홍> 나경원 의원의 오늘 국회 현안 질의 발언 일단 이 탄핵 소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 않으면 소추 변경 허용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 김웅> 일단 뭐 결론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내란 범죄 행위 자체가 탄핵 소추 안에서 그 결정서 안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구체적인 탄핵 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첫 번째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란 범죄 행위가 있는데 이건 내란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빠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의 그 행위가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만 판단하는 것이지 그 죄가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는 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죠. 징계 절차하고 형사 절차는 전혀 별개다. 이게 형사 절차하고 달리 징계 사유는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개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공무원이 절도를 했다는 혐의로 지금 징계 절차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절도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게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는 게 징계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공무원이 나는 절도를 한 바가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징계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절도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 그게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동일 사건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면 정지를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헌법재판 탄핵 심판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맞고요. 어떤 분들은 2007년도에도 권성동 대표가 그걸 철회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07년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2017년이죠. 그때는 철회를 한 게 아니고 정리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또 예를 한 가지 들어서 해 드릴게요. 너무 예를 많이 쓴다고 그러던데 자 제가 가서 식당에 가서 주문을 했어요. 순댓국 공깃밥 소주 콜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정리한 건 뭐냐 하면 콜라 빼주세요예요. 근데 지금 2025년도에서 내란죄를 빼달라는 건 뭐냐 하면 순댓국을 빼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당을 가서 주문을 했던 기본적인 원칙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 소추는 형사 재판처럼 공소 취소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공소를 일부러 취소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탄핵 소추는 탄핵 소추를 하고 난 다음에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에 이거를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번 의결서 보냈으면 그걸로 땡이에요. 그런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박 실장님

◆ 박성태> 전직 법무연수원 교수님의 설명에 제가 반박을 하려니까 많이 그렇긴 한데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상식에 맞춰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김웅 전 의원님 말씀이 이런 식의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죄 같은 경우는 서늘한 비유이긴 하지만 살인죄는 7년 이상의 징역인데 그러면 누군가를 7년 이상 징역시키려면 꼼꼼한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죄로 일단은 확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법원까지 가야 되죠. 근데 내란죄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있는 사형보다도, 살인보다도 몇십 배 더 끔찍한 범죄잖아요. 이걸 죄로 확정을 하려면 훨씬 더 꼼꼼하게 해야 되겠죠.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전 국민이 TV로 내란죄라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는 건 이건 대법원이 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상 내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봤어요. 그러니까 탄핵소추 의결서에도 내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나오거든요. 물론 내란죄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 헌법 위반 그리고 법률 위반에 나올 때 법률 위반의 하나의 내란죄라는 표현도 나와요. 다른 법 계엄법 이런 표현도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냐 아니냐를 따지려고 들면 훨씬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전 국민들이 목격한 누가 봐도 반헌법적이고 중대한 위헌 사항인 거를 전 국민이 목격을 했잖아요. 굳이 이 엄정하게 대법원 가서 내란죄라는 거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거를 굳이 따질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 헌법 이거는 이미 이 취지로는 검사 출신에다가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2017년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은 파면 여부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란죄를 범해서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 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건 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정할 때 인용해서 파면할 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실제 탄핵에서 얻는 이익이 파면으로서 얻는 이익이 더 큰지 아니면 계속 자리를 지킴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큰지를 비교하는 건데 그중에 한 기준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 보고 다들 물론 제가 제일 많이 하긴 하지만 미치광이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계속 맡깁니까? 이건 명확한 파면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인용이 돼서 아니 기각이 돼서 들어온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거주 인구가 줄 거예요. 일단 이민이든 뭐 여행이든 가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형법상 죄인 내란죄의 우두머리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래서 물론 김웅 전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으로 딴지를 누군가 걸 수 있어요라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뭐 그런 것들은 어떤 사안이든지 모든 게 있겠죠. 상징적으로는 이건 당연히 굳이 내란죄 여부를 안 따져도 된다. 

◇ 박재홍>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준비 기일 때 변호인 측과 탄핵 소추위 측에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그걸 딱 이미선 재판관이 딱 딱 보고 계시더니 알겠습니다. 알겠고 법적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 연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까도 뺄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헌재가 일단 판단할 것 같긴 하고. 

◆ 박성태> 제가 장담하는데 김웅 전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변론에 서지는 않을 거예요. 상식 있는 분이시거든요. 

◇ 박재홍> 갈비탕에서 순댓국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뭘 먹을까 고민을 일단 해보고 일단 오늘 석동현 변호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계엄 실패가 아닌 평화적 계엄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우리 곽우신 기자님 일단 우리 로스쿨 법정 가신 우리 김웅 변호사님과 우리 평범한 우리 박성태 실장님 이 두 분의 법정 의견을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패널의 의견을. 

◆ 곽우신>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야가 이거를 싸울 이유가 없다. 헌재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굳이 거기에 태클을 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국민의 힘이 지금 아 절차적 정당성을 온전하게 확보를 해서 혹시나 미연에 있을지 모르는 불복 가능성이라든가 국민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기 탄핵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탄핵 소추안 재의결해야 된다. 이거 뭐 문제가 있다. 애초부터 지금 깔고 가는 것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으로 시간도 끌면서 지지층도 결집을 하면서 지금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법리적인 건 명분에 불과한 거다. 우리 율사 출신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갖다 붙여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뭐 엄밀하게 따져 가지고 공방을 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정치적으로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오늘 뭐 헌재 사무처장도 얘기하면서 이 포고령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게 형사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냐는 이제 저희가 넘어가도 된다. 그래서 이 노이즈가 너무 공론장이 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이게 이제 뇌란죄가 80%라고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도 얘기하고 나경원 의원도 오늘 얘기하는데 이건 페이지 비중으로 봤을 때 전체 탄핵소추의결서의 80%의 내란죄 또는 내란 행위에 대한 표현이 나온다는 건데 사실은 대부분은 내란 행위로 엮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내란 행위 국회를 봉쇄하고 예를 들어서 창을 깨고 총을 들고 군인이 가서 어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려는 걸 막고 선관위 또 다른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동등한 또 다른 헌법기관이에요. 선관위에를 가서 서버를 탈취하려고 하고 직원들을 구금하려고 하고 이런 행위들이 내란죄냐 아니냐. 형사법적으로 이걸 따지기 전에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죠. 이거는 헌법이라는 단어를 처음 공부한 학생이 바로 들어도 이건 위반이네 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근데 거기서 굳이. 

◇ 박재홍> 언어 영역이다. 언어 영역이다. 

◆ 박성태> 이거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 박재홍> 예. 언어 영역. 이건 언어 영역이다. 법이 아니다. 

◆ 김웅>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그렇게 보냈어야 해요. 이런 행위를 한 것들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내란죄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 있었을 때 헌법재판소 법 자체에 보면 범죄 행위로 인해서 탄핵을 하는 경우에 있었을 때는 이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절차를 따로 두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민주당이 그걸 뺀다고 해서 빼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거였으면 처음에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이러한 불법 계엄 행위가 내란에 준하는 행위랄지 아니면 내란 행위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내란죄 내란 범죄 행위 이렇게까지 다 써놓고 와서 지금 와서 내란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그러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왜 만들어서 왜 보냅니까? 

◆ 박성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른바 재정리라는 쟁점으로 본다면 이미 2017년에도 재정리를 했기 때문에. 

◆ 김웅> 근데 그때는 재정리가 뭐냐 하면 그때는 사실 처음부터 탄핵 소추 사유 중에 1, 2, 3, 4가 있으면 네 번째부터 범죄가 들어갔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에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정치적인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이거하고를 똑같이 보기는 좀 어렵다. 

◆ 박성태>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김웅 의원님께서는 변호인단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으세요? 

◆ 김웅> 당연하죠. 왜냐하면. 

◆ 박성태> 의외인데요. 

◆ 김웅> 사실은 이런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절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판결이나 실제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절차가 다 지켜졌느냐. 

◆ 박성태> 형사법적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헌법재판에서는 저는 파면 여부만 묻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물론 누군가는 따질 수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그러면 파면의 이 절차나 말씀하신 누구나 누군가는 트집 잡을 수 있는 걸 가지고 파면 여부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물론 법대는 근처도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 박재홍> 국문과 언어영역. 

◆ 박성태> 사람을 볼 때,는 제가 사람과 사이는 또 제가 한 수 위잖아요. 

◇ 박재홍>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 여기서 잠깐 아이템이 많아 가지고 이어서 채상병 순직 사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오늘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 곽우신> 네 중앙지역 군사법원이 오늘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단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박 대령이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이첩 중단 명령이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법원에서는 이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 지체 없이 민간 수사 기관의 조사 기록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단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 이게 지금 재판부의 판단이었고요. 결국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은 없었고 이첩 실행 때에 중단하라는 명령은 있었지만 이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 즉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 박재홍> 예 박정훈 대령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 곽우신> 네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 판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고요. 또 지난 1년 반의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 가능했다라고 했고요.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겠지만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다시 약속했습니다. 

◇ 박재홍> 예 일단 박정훈 대령의 1심 무죄 일단은 김웅 위원님도 계속 무죄일 것이다. 예상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 김웅> 이거는 사실은 저기 좀 말이 안 되는 기소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일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사장님까지 품의서 결제를 다 받고서 거기에 따라서 발주를 주문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장이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 그걸 그런 걸 발주를 해라고 하면서 화를 막 내니까 그 회장 비서실에서 전화해 가지고 야야야 그거 취소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회사가 그거 그 품의서까지 사장 결제까지 다 받은 걸 그거를 주문을 취소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요. 그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파면을 시켜버리고 해고를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심했던 건 뭐냐 하면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집단 항명 수괴죄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죄를 뒤집어 씌웠죠. 이게 결국 제가 봤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말 마지막 카운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 보수 정당에 날리는 마지막 카운터였고 그때 우리 당에서 이걸 제대로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을 옹호를 했었고 그 뒤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 시절인가 아무튼 계속 나와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3자 특검이니 뭐니 하면서 흐지부지하고 결국 끝냈고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이 정말 급발진하는 사람이구나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 박재홍> 분노조절장애. 

◆ 김웅> 뭐 그런 것들을 결정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주게 된 상황이고 우리 당이 그걸 컨트롤을 못한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사건이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다 맞는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어딜 감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안 지켜져? 법과 절차 늘 말로는 법과 원칙, 헌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자유민주주의도 많이 얘기했죠. 이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고 사실은 채 상병 사건 문제가 대통령의 대통령이 정말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구나 하는 첫 번째 저는 단추라고 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위기관리를 하느냐인데 위기관리 능력이 빵점도 아니고 마이너스 한 2만 점 정도 되는 거? 사실은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수습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지 않고 우기면서 사실은 집단 항명 수괴죄까지 갔고 이번에 사실은 여러 야당의 탄핵에 감사원장이나 검사 탄핵에 대응한 것도 그냥 계엄으로 대응했잖아요. 문제를 완전히 폭파시키는 데는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오늘 할 게 정말 많네요.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그리고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기간 비공표 여론조사 수차례 주고받은 내용 카톡 280여 곳 가운데 몇 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 곽우신> 지난 8일 뉴스타파가 자체 입수한 창원지검 수사 보고서를 근거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대선 기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명태균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 한국 연구소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전달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김 여사가 충성 이렇게 답했습니다. 

◇ 박재홍> 넵 충성입니다. 

◆ 곽우신> 네 맞습니다. 

◇ 박재홍> 그냥 충성은 아닙니다. 

◆ 곽우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도 명 씨에게서 직접 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은 정황도 있었는데요. 2022년 10월 21일 텔레그램을 통해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을 상대로 한 지지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자 윤 대통령이 그래요라고 답을 했고요. 명 씨가 이재명을 선택한 11%가 이중 당적자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이 당시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를 가리키면서 이놈들이 홍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놈들이 홍으로 가는 거 아니야? 저희가 당시 카톡 화면도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런 내용으로 이제 어제 공개가 됐던 것이고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가 확연해졌다 특검 필요하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 곽우신> 네 맞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책 조정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이 SNS에 나온 메시지들을 근거로 결국 이제 특검과 탄핵만이 답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이번 사건을 비공표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부각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기준이나 응답률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 박재홍> 예 어제 뉴스타파 보도 보면 2021년 7월 28일 그리고 8월 9일, 8월 17일 명태균 씨가 언론 보도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미리 여론조사 보고한 게 최소 3건이고 명 씨가 조작을 지시한 비공표 여론조사도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보도는 어떻게 보셨는지. 

◆ 김웅> 아니 뭐 저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좀 봤다는 것인데 이거 자체가 범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워요. 특별히 무슨 죄가 되는 건 없잖아요. 그건 없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물론 이런 게 나와서 되게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여론 그 조사를 하고 그 비용을 대납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아직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그런 것부터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특검에서 그래 사전 여론조사를 미리 비공표 조사를 들었어. 자 그럼 뭐로 기소할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막 던지는 것 같고 좀 더 이거 좀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태규 씨 사건은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걸리는 건 별로 없어요. 

◇ 박재홍> 지금까지 공개된 어제 나온 내용. 

◆ 김웅> 어제까지 나온 것까지는. 

◇ 박재홍> 근데 이제 카톡이 한 280여 건이라고 하니까 추가 보도가 있고 이제 뉴스타파 측에서는 추가 보도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이제 분화가 될 것이고 거의 붕괴 수준 분해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 박성태> 그러니까 저도 여론 조작에 관해서는 명태균 씨는 조작했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작을 지시했든지 아니면 조작된 조사인지를 사전에 알고 있었냐. 이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작을 시켜놓고 그걸 받고 즐거워한다. 지금 보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인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좀 납득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도 법적인 건 특히 여론 조작 관련해서 이건 명태균 씨나 다른 분은 문제가 되겠지만 대통령한테는 큰 건 아니고 이미 연쇄 살인의 방화가 있는데 절도 여부 가지고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 김웅> 내란 저질렀는데 뭔 다른 죄가 뭐가 중요해요? 

◆ 박성태> 280개 카톡 중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눴는데 주술이든 또는 어떤 것이 국정에 심각하게 개입했다. 이런 거는 이제 만약 그런 게 나오면 법적인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 신뢰를 확 잃는데 지금도 일부 지지층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꽤 있잖아요. 그런데 확 읽는 데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 박재홍> 곽우신 기자. 

◆ 곽우신> 네 비공표형 여론조사가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왜 문제냐고 보면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명태균 씨가 막 만들어 가지고 엄청 지표를 좋게 해서 보내준 거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클로즈하게 결판이 났잖아요. 

◇ 박재홍> 비슷하게. 

◆ 곽우신> 이때부터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 씨앗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명태균 씨에게 보고받기로는 우리가 아주 넉넉하게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치열했어. 이거 역시 민주당 놈들이 또 선거에 개입한 거구만 이런 확신을 갖게 된 단초. 

◇ 박재홍> 역시 여당 반장님 그럴 수 있게 되었다. 

◆ 곽우신> 그래서 그 이후까지 굴러가는 거지. 스노우 볼링이. 그게 문제다. 

◆ 박성태> 명태균의 세계에 살고 있었군요. 

◆ 곽우신> 그렇죠, 그렇죠,

◇ 박재홍> 예. 그리고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는 소식이 있죠. 짧게 전해주시면. 

◆ 곽우신>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된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됐고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바가 없다라고 강조를 해서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박재홍>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