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10(금)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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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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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 박종준 경호처장의 세 번째 소환 끝에 경찰 출석 후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한 뒤 사의를 표명했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사직서를 수리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경찰에서는 반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1000명의 형사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이기도 한데요.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힘 수석 대변인이시죠, 신동욱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신동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오전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제 전 처장이 됐네요. 세 번째 소환해서 이제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걸맞은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동욱> 글쎄 이제 저도 오기 직전에 이제 사표를 내고 수용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기고 저는 조사를 받으러 갔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사표를 낸 것은 지금 현직 대통령의 체포 여부를 두고 국가 기관이 충돌을 하고 또 국민들께서 이 추위에 나와서 떨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대통령 측에서는 적법한 수사가 아니니까 나는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경호처장도 이제 두 번 이미 거부를 했는데 경호처장까지 계속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맞지 않다라는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에 맞게 조사를 받는 만큼 대통령도 대통령에게 맞는 어 그런 형식의 수사가 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최상목 대행이 사표를 수리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리 이후에 또 이제 경호처도 뭐랄까 수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도 좀 뭔가 혼란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 신동욱> 사실은 이런 과정을 저희도 전혀 예상을 못해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경찰이 수사를 했을 경우에 체포 영장, 바로 긴급 체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들을 예상하면 본인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권한을 분명히 좀 해 두고 들어가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경호차장이 지금 어 지금 물려받은 거죠 경호차장이 물려받았는데 경호 차장도 또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이렇게 되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는 경호처의 수뇌부를 무너뜨려서 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무래도 경호처 일반 경호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뇌부가 이렇게 되고 나면 심리적 동요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노리고 경찰이 경호처장에 대해서 처장 또는 차장을 계속 수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붙이는 것이 지금 대통령을 저렇게 현직 대통령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체포를 하려고 하고 또 병력이 움직이고 군이 움직이고 이런 와중에서 이 큰 흐름 속에서 경호처 간부 수사가 이렇게 시급한 일인가 그래서 이게 의도를 가진 거라면 뭐 물론 수사할 수 있습니다만 의도를 가진 거라면 좀 석연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사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고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소추의, 불소추 특권이 제한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법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12월 3일에 봤던 대로 군인들이 총을 앞세운 채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고, 신동욱 의원도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사실은 뭐 옆에 동료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른 동료가 체포될 수도 있는 그래서 감금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 수사를 못한다, 그냥 체포, 그냥 기분 나쁘니까 잡아들이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세 번 나와서 조사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체포해 가겠습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변호인단이나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냐 없냐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딴지거나, 변호인들이 이런 부분들은 고대 아테의회 변호사들은 늘 딴지를 걸었어요. 딴지를 거는 건 늘 나오기 마련입니다. 소크라테스 정도 돼야 그걸 이깁니다. 계속 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내란죄 혐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수사하면 괜찮고 공수처가 수사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검이, 오늘 최상목 대행은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특검은 어차피 다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누가 수사하든지, 예를 들어 공수처는 묶어놓고 수사해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사할 능력이 없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도 덜 받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사의 여력과 능력이 공수처가 훈련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절차상 따져서 그냥 거부하는 거다. 본질적으로 저쪽에 문제가 있어라고 계속 거는 거지 내란죄를 저지르고 더군다나 총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그러면 그런 절차 문제를 두고

◆ 신동욱> 이 부분은 제가 짧게, 계엄의 성격에 관한 논란은 어차피 지금 헌재에서도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어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 한 부분, 우리 박성태 실장님이 그동안 방송하는 걸 쭉 들었는데 내란죄를 너무 기정사실화해서 이 상황을 보면 대통령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지금 국민들의 생각은 저도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희 면전에 대고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란에 동조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민주당이 뭔가에 쫓기는 듯이 계속 내란죄로 몰고 가서 대통령을 빨리 체포하고 그 체포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조기 대선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제 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 의식 속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내란이든 아니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도 되면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이런 수사를 진행했을 경우에 나중에 굉장히 큰 역풍에 부닥칠 수 있다. 이게 우리 국내적인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해외 언론들이 많이 쓰는데 내란 계엄이 곧바로 해소되는 것도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사태를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가는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이 잘못했어 이거 내란 같아라고 지난 한 달 동안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이걸 선동을 해 왔는데 그 선동에 밀려서 수사 기관들이 3개 수사기관이 처음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금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덤벼들었다가 공수처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공수처가 지금, 그거는 아마 인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을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직권남용은 그 헌법상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 공수처가 어떻게 지금 대통령을 잡겠다고 저렇게 경찰을 동원하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게 대통령이 그냥 내란죄를 저지른 것 같아라는 이런 정서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무시한 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지금 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차적 정당성이 그 행위 못지않게 대한민국에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태> 대통령 변호인 측과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내란죄라는 용어를 가지고 많이 문제를 삼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앞서 괜히 빌미를 주는구나 사실은 소추 의결서에서도 그거 가지고 빌미를 잡아서 계속하니까 예를 들어서 행위로 보면, 내란 행위 사실은 우리가 언어로 그냥 용어로 이게 너무 명백한 내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전두환 노태우가 비상계엄을 확대할 때 대법원이 내란 행위로 판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엄과는 내란이 바로 불법 계엄과는 내란이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해서 한 건데 이게 형사법적으로 되니까 어쨌든 수사 기관에서는 그래야 수사도 가능하죠,사실은. 근데 그건 수사 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정치 쪽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 친위 쿠데타라고 용어를 해서도 해도 똑같습니다. 

◆ 신동욱> 사실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말씀이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어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한 것 이것과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고 민주당이 요즘 또 흔히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내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민주당 스스로가 본인들이 해놓은 말에 지금 발목이 계속 잡히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내란죄, 분명하게 본인들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박찬대 원내대표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국회에서 소추했습니다. 

◆ 박성태> 그거는 용어를 내란죄라고 쓴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법성으로 내란죄라고 하면 이건 대법원에서 형사법적으로 확정이 돼야 내란죄라고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란죄라고 하냐 이게 큰 논리인데 그러면 이걸 친위 쿠데타로 치환시키면 친위 쿠데타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이 불안을 느꼈고 화병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과 화병은 지금도 있어요. 그럼 내란이라는 용어를 빼고 친위 쿠데타로 해서 얘기해도 똑같고 다만 수사 기관은 사법적 문제에서 내란죄 혐의는 형사소추 면제의 대상이 아니니까.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박성태> 수사를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신동욱>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짤막하게 하나만 더 반박을 하고 간다면 물론 뭐 우리 박성태 실장님 말씀 우리 국민들 정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말씀이라는 건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을 우리가 적법 절차 거치지 않고 이 대통령을 금방이라도 구금해야 되는 것은 그 논리가 민주당의 논리가 뭐냐 하면 대통령을 그냥 두면 제2의 내란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체포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엄 사태가 선포되고 보름 안에 집중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적법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대통령을 체포해야 될 만큼 지금 제2의 내란 사태가 우려됩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도. 

◆ 이재영> 그 내란죄를 그 단어가 뭐가 중요할 수도 있겠냐고 말씀하셨는데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내란죄라는 걸 가지고 국민이 호도될 수가 있고 포도 됐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믿고 그 당시에 여론이 일어난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럼 왜 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라는 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이성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계속 방송에 나와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판결은 헌재예요. 헌재에서 대통령이 만약 인용이 되고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안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내란죄든 계엄이든 뭐가 됐건 간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안으로 수사를 받을 겁니다. 그럼 그거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결판은 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지금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지금 가서 유혈 사태까지 감수하면서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군대가 옆에 서 있다가 100명씩 서 있는데 서로 안 싸우려고 해도 1명이 총 한 방 쏘면은 200명이 총을 서로 쏘지 않습니까? 

◇ 박재홍> 마무리해 주시죠. 

◆ 이재영> 그 사태는 막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박재홍> 두 분 가만히 좀 계세요. 이제 신동욱 의원님 말씀 기회를 좀 드리면 신동욱 의원님, 그래서 이제 금주 내로 이제 아마 2차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집행 과정에서 어떤 유혈 충돌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도 지금 현장에 막 가시기도 하는데. 

◆ 신동욱> 저는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걱정들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물론 현장에서 일부 몸싸움 같은 건 있을 수 있지만 유혈 충돌이라든지 절대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요 그 정도의 상황이 되면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주당도 굉장히 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공수처를 압박을 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총을 쏴서라도 진압을 해라 또는 총을 쏘면 맞아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 특히 그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저는 정말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총을 맞더라도 진압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되고요. 오늘 최상목 대행이 어떤 정치적 타협의, 타협을 좀 했으면 좋겠다. 

◇ 박재홍> 합의해서 특검법 마련해 달라. 

◆ 신동욱> 그게 이제 꼭 특검법을 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여야가 지금 이렇게 이거 어차피 정치로 꽉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좀 대화를 해서 이 부분에 좀 교착 상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절대로 공수처가 지금 무리하게 집행에 나서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특검법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만 내란 특검법의 경우는 198표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6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야당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 내란 특검법은 빨리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이제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게 하고 그중에 1명을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고 민주당은 관여하지 않겠다 또 야당의 비토권도 없게 하겠다 이런 방식인데 이 정도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동욱> 제가 오늘 저희 당내 회의에서,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낸 양두구육, 양두구육 특검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중에 유일하게 진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제3, 이른바 제3자 특검인데 문제는 내용이 전혀 이거는 이를테면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 기관이 할 수 없는 것을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일종의 정치 수사를 허용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닙니까? 

◇ 박재홍> 예. 

◆ 신동욱>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 대상을 굉장히 분명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거를 다 민주당의 주장하는 수사를 하자고 한다라든지 또 거기 안에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하자고 넣는다든지 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위헌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무한정 수사를 하게 한다든지, 또 뭐 외환 부분을 다시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그 외환 부분도 무슨 원물 풍선을 원점 타격하게 하는 것 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특검에 다시 집어넣어서 하자고 그러면 앞에 물론 제목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특검으로 가겠다 이거는 뭐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더 받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뭔가 좀 진전된 생각을 가지고 진전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 박재홍> 그럼 이번에도 그러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을. 

◆ 신동욱>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 당에서도 사실은 그저께 표결 전에 우리도 뭔가 무작정 거부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반대할 것인지 또는 민주당의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초에 의원총회가 열리면 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특검법은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다 이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지금 당내 여러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정광호 목사에게 90도 인사를 하면서 또 관저 앞에 집회를 가시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또 좀 뭐랄까요? 이 계엄의 강 때문에 국민의힘 당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의원님은 지금 당내 어떻게 판단하세요? 

◆ 신동욱> 제가 판단하는 저희 당내 갈등이 없습니다. 

◇ 박재홍> 없나요? 

◆ 신동욱> 예, 전혀 깊어지지도 않고 지금은 상당 부분 우리가 언론에 소개되는 것들, 이를테면 뭐 김상욱 의원 문제라든지. 

◇ 박재홍> 김혜지 의원. 

◆ 신동욱> 김혜지 의원은 사실 별로 그러는 거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 박재홍> 권성동 의원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에서. 

◆ 신동욱> 그거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저희가 당론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당 지도부나 당론을 저분이 따르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면 우리 이재명 국회에 계셔 봤잖아요. 원내대표가 당연히 이번에는 좀 당론에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 박재홍> 1:1로 그렇게 말씀을. 

◆ 신동욱> 1:1로 당연히 하죠. 그 당론에 위배되는 표결을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당론을 지키겠습니까? 

◇ 박재홍> 그래도 김상호 의원에게 탈당도 말씀하셔서. 

◆ 신동욱> 그 부분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생각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지금 저희 받는 저희 당의 느낌은 김상욱 의원이 저희가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당당하게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계속 밖에 다니면서 그런 소위 이제 그 당론에 반하는 주장을 계속하시고 또는 심지어는 그 당론에 반하는 주장까지는 저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해당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얘기까지 거침없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당이 아무런 입장도 없고 우리 당은 당신도 국회의원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지금 제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여야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법안 처리할 때 민주당 이탈표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은 공산당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 당에서는 그렇게 단일 대오로 간다는 훨씬 더 잘 뭉쳐지는 당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당은 얼마든지 당론에 반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당론이라는 것이 당 지도부 한두 명이 모여서 이게 당론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얼마든지 듣고 또 이게 이 당론이라는 것에 반대하는 분이 너무 많다 그러면 당론 채택 안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민 전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했죠. 어제 대한반공청년단 백골단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본인도 아마 사과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동욱> 본인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관저 앞에 이제 자주 나가시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뭐 또 이제 저희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대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니까 큰 뜻 없이 수용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가서 보니까 헬멧도 쓰고 나오고 또 이분들이 반공 백골단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러는데. 

◇ 박재홍> 반공청년단. 

◆ 신동욱> 반공청년단, 반공청년단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백골단이라는 표현의 맥락을 안다면 이거는 정말로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고 모르고 그렇게 썼다면 정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증을 안 한 저희 잘못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회에 와서 김민전 의원에게 기자회견을 요청해서 이런 것들을 했는지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백골단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는 웬만한 연령층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 박재홍> 그렇지. 

◆ 신동욱> 백골단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저희 당을 도와주려고 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한 것인가, 그 부분에 저는 아직도 의심이 많습니다. 물론 본인도 사과를 했고 저희 당도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뭐 저희 당이 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마지막으로. 

◆ 박성태> 저 질문할 게 있는데 신동근 의원님이 연초에 비대위 뒤에 브리핑을 하실 때 체포영장 집행 관련돼서 법 집행에 예외는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을 때 원론적인 얘기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다른 방송의 여러 방송에서 해석할 때 탄핵 심판 관련해서 헌법재판관이 2명이 임명돼서 심판이 진행되게 될 수 있게 되니까 국민의 힘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다고 해석을 했거든요. 

◇ 박재홍> 1분 남았습니다. 

◆ 박성태> 근데 그 뒤에 나온 게 좀 많이 달라져서. 

◆ 신동욱> 뭐 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하고요. 저희 당이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이어가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제가 인정을 하는데 대통령이든 누구든 꼭 집행도 있지만 또 보호받아야 될 이런 부분에서도 같다. 그래서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짧게요, 지금 지도부에 계시니까 이 부탁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백골단 관련해서는 많은 진짜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체크를 못 했다는 거는 현역 의원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겁니다. 그거는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에서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 30초. 

◆ 신동욱>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드릴 건 못 되는데 제가 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적절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나쁜 기억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뭐 제가 대변인으로서 사과는 하겠습니다. 다만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다음 주에 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박재홍> 예 알겠습니다. 현안 이야기 또 치열하게 함께 답변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시죠 신동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신동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