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14(화) 장윤미 “국힘 의원 새벽 관저행? 눈도장 찍으러 갈 듯”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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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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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 경찰 그리고 경호처가 오늘 오전에 회동했습니다. 

◆ 김수민> 공조 수사본부를 구성한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전 8시쯤 모처에서 경호처 관계자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관련 막판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이 회동은 어제 경찰 측의 제안에 따라서 이뤄졌다고 전해졌고요. 구체적인 참석자와 인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가량의 회동 끝에 결국 입장 차는 좁히지 못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이 대통령 관저를 출입하는 것이 위법이라면서 영장 집행 거부 의사를 고수했고요. 공수처 관계자는 논의 내용이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계속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평화적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세 공권력 기관이 이제 모여서 회동을 가진 것인데 일단 입장 차만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조율의 여지가 있을 것이냐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조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겠다는 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일 새벽 5시에 체포하러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 박재홍> 동아일보가 보도하겠는데. 

◆ 정옥임> 뭐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니면 계획을 했다가 또 연기를 할지 그건 뭐 제가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요. 일단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경호처장 대행과 차장과 가족 본부장 이 사람들 먼저 체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체포에 대해서 다른 경호처 직원들이 막을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체포와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판단도 이미 받은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영장 집행. 

◆ 정옥임>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마치 또 무슨 마약 갱단의 두목처럼 들어가서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강조했지만 세 번 소환을 요청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른 관계자들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지금 아쉬운 게 최상목 권한대행인데 일단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사열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는 제가 알아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 정치에 있어서의 본인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계엄 선포는 5천만 국민이 다 본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의 정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왕을 모신 것도 아니면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최상목이 보여주면 최상목도 새로운 정치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그 사람이 지금. 

◇ 박재홍> 호소하시는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것을 가르마를 타줄 사람은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밖에는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어떤 지시를 내리고 현장에 나가서 손짓으로 이걸 체제를 갖추라고 해도 다 부적절한 걸 넘어서 그 지시를 따르면 불법이 되는 거죠. 

◇ 박재홍> 사실 권한이 없는 거지요. 

◆ 장윤미> 완전 권한이 없는 거고 그렇다면 정말 뜬구름 잡는 신기루 같은 협의 협치 무력 충돌 자제를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뒤로 한 발 숨어 있겠다는 소리에 지나지 않고요. 본인이 정말 역사적 소임을 다한다면 진심으로 법리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 경호처 직원의 아내분이 손편지 쓰신 걸 봤는데 정말 정말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러면 본인의 이 자리에 엄중함을 새긴다면 경호처한테 지시를 정확하게 내려야 됩니다. 이것을 막으면 당신들 처벌받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되고 직도 연금도 다 날아갈 수 있다고 이 부분을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무력 충돌이 나면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 박재홍> 이제 진짜 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 같긴 합니다. 언론에 나오는 보도나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양측 모두 뭔가 전의에 불타 있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경찰 4명이 경호처 직원 1명을 마크하면서 1명씩 뜯어내면서 전진할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1000명 지금 대기시켜 놨다는 것이고 경호처 직원 한 200에서 250명 정도를 보면 4명이 한 명을 뜯어낼 거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다 경호처 직원들도 엄청 운동 잘하는 분들이고 이게 또 경찰도 체포에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물리적인 충돌이 뜯어내는 과정에서, 이게 일반인을 뜯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과정에서 불상사가 없어야 될 텐데. 

◆ 김수민> 네. 일단 양쪽에서 휴대하는 장구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삼단봉 정도인 것이고 경호처는 사실 총기 휴대까지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갈 거냐 이게 좀 크게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아마 다양한 전략 전술에 대한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의 여러 명이 붙어서 끌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교대가 어느 정도 가능하죠. 수적으로 우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반면 경호처는 사실 그 자리에 계속 붙박이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 박재홍> 2박 3일 본다는 건데 근데 한 고된 훈련받은 분들이니까 한 3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 김수민> 이미 며칠이 지금 지나 있는 상태고 사실 이런 대치라든지 전투에서는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경호처의 피로감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누적될 수밖에 없을 경찰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시간을 갖는 전술을 쓸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뭐 집에도 못 가는 상황 그리고 또 휴가를 가서 복귀를 또 안 하는 분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심리적인 부분은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한 40여 명이 갔었는데 그분들끼리 모여 있는 단톡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같이 가실 분. ’ 뭐 이러면서 지금 벌써부터 움직임이 있고 일각에서는 3, 4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스크럼을 짤 예정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들이 또 이렇게 관저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짤 것 같으세요? 짤까요? 

◆ 정옥임> 지금 고민하겠죠. 짜는 게 표에 유리할지 안 짜는 게 계산이 복잡하겠죠. 그런데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는 게 마치 또 자기들이 거기 관저에 갔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또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돌발 상황으로 번질지에 대해서 참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과거의 그 학생 시위를 보면 일단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쓰러지거나 그러면 사람은 흥분하게 돼 있어요. 비근한 예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 동물국회 시절에 그 당시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항상 야당 의원들이 방해하고 국회를 점거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에 한 의원이 항상 체구가 작거든요. 그럼 맞아요. 그래서 와이셔츠가 찢어지고 이제 피가 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피를 보면 흥분을 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야당이 저지를 해? 이런 게 아니라 내 동료가 지금 얻어 터져서 피가 나?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 데다가 국회의원이 특히 여성 의원들이 앞에서 인간 띠 두르면서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이거 성추행이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요. 국회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 박재홍> 맞아요. 맞아요. 

◆ 정옥임> 이렇게 되면 진짜 코미디에다가 불확실성이 더 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실력을 제가 신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미 공문은 갔다 그러더라고요. 경호처 직원들한테. 당신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합법이고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고 그런 공지는 다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격적으로 뭘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런 상황일수록.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다 설득할 수는 없더라도 다수가 볼 때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불가피했고 이거는 공기관이 만든 거야 하는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그 시도를 해야 되겠죠. 내일 5시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 

◇ 박재홍> 새벽 5시. 정말 5시일지 모르겠고 또 이게 또 언론에 공개가 돼서 공수처나 경찰이 5시에 또 안 할 수도 있고 언론사들도 지금 엄청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 장윤미> 저는 국민의힘이 국격을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려야 만족할지 좀 의문이고요. 이 현장은 보수의 가치가 허물어지는 현장이에요, 이 공간 앞은. 거기에 저벅저벅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키러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강성 지지층한테 눈도장 찍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내일 아침에 영하 6도거든요. 그 추위에. 

◆ 장윤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라는 거죠. 나 앞으로 정치할 때 지지해 주세요. 지지는 못하더라도 저 나올 때 훼방은 놓지 말아주세요 하고 소구하러 가는 겁니다.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진실에서 이런 행보를 한다면 진정성이라도 있다고 저는 평가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대단히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와는 정반대의 길을 지금 의원들이 가고 있다. 당연하지만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범은 거기에 논외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스크럽만 짜더라도. 왜냐하면 공무집행 방해는 기본적으로 폭행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판례가 최광위로 돼 있어요. 굉장히 넓은 의미의 유형력의 행사. 이걸 방해하고 스크럼을 짜고 버티고 이런 부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드러내고 지금 거기에 가동되는 경찰로 추정되는 이런 경찰력은 광수단 마수대 다 이런 체포에 완전히 능통한 전문적인 경찰 인력들입니다. 이거 물리력 최소화하면서도 어쨌든 드러내고 현행범 체포 현역 의원들이라도 아니, 현역 의원들이라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내일 뭐랄까요? 안타까운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바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 그리고 최상목 대행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상황을 좀 지켜보시죠. 오늘 또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었는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 그리고 변론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딱 4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대통령 측에서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피 신청 사유가 뭐였습니까? 

◆ 김수민>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배우자가 있는 공익인권법재단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 소추 대리인단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들었고요. 또 정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던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 첫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의 이러한 기피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당사자인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하고 의견을 냈는데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두 기피 신청 기각 쪽으로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윤 대통령 측은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법리와 공정, 상식이 안 맞는다고 반박하고 정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했었는데 역시 기각이 됐죠. 

◆ 김수민> 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해 놓은 헌재법 40조를 근거로 해서 대리인의 의견 청취 없이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헌재 측에서 밝히기로 문형배 권한대행이 밝히기로 변론 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 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고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탄핵 심판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4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헌재법상 변론 기일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이에 헌재는 헌재법 52조에 따라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기일은 모레인 16일 오후 2시라고 안내가 나갔습니다. 

◇ 박재홍> 일단 재판관 기피 신청 그리고 헌재의 변론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윤미> 이건 헌법재판관들이 지연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고 본 거예요. 

◇ 박재홍> 대통령 측이. 

◆ 장윤미> 네, 왜냐하면 이게 헌법재판소법에 형사소송법 준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만약에 들여다볼 여지가 있으면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데 이게 너무 재판을 지연할 의도가 뚜렷하고 명백하면은 지체없이 그냥 기각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피 신청의 대상자인 재판관이 거기에 이제 같은 논의에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7명 여기에는 국민의힘 추천도 그리고 대통령 추천의 재판관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지체하고 지연시키고 어떻게든 이걸 끌어보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다시 한 번의 마침표가 찍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그걸 몰랐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진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정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대통령이 요구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연 전략이라고 하면 겨우 하루도 안 지연된 거잖아요. 결국 기각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연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재판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했다는 기록은 하나 남겨둬야겠다는 생각도 한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 모든 재판관들이 다 이건 일치해서 기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각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법리와 공정, 상식에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재판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게 지금 7명 재판관 모두가 야당이 추천한 분들이 아니라 윤 대통령 혹은 지금 여당이 추천한 분도 있는데 이분들 모두 다 기각 사유라는 거 아닙니까? 

◆ 장윤미> 법원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거를 표출하는 건 지극히 이걸 제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갖고 뭐 평의를 하더라도 더 왈가왈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거는 재판부의 심증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 너무나 명백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는 이유는 있어요. 밑자락을 까는 겁니다. 본인의 탄핵이 인용되고 파면 결정이 나올 걸로 보는 거죠. 본인들도. 그러니까 나중에 소란을 일으킬 밑자락을 까는 거예요. 이것 봐라, 우리가 이렇게 공정성이 담보 안 된다고 했는데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빌드업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다.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은. 

◆ 정옥임>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법리와 공정, 상식에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도 그랬고 또 서부지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말을 또박또박 하는 거는 본인이 탄핵 당할 것이라고 보고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거는 강성 지지자들하고 정치의 영역에서 내가 싸워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당시에 대통령이 임명한 내지는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들도 전부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난번 6명일 때 자신이 임명한 재판관에 대해서 기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사실은 정치권의 추정이었지 재판관들은 그런 생각조차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정치 영역에서 싸워보겠다는 거일 수도 있고 하나는 그냥 이판사판 자포자기다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 박재홍> 이 후자가 더 의견이 많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대통령의 출석 여부 어떻게 될까요? 김수민 평론가님, 16일 연기됐는데 이날은 올까요? 

◆ 김수민>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했던 얘기는 그래도 탄핵 재판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였고 또 출석은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또 최근에 한 얘기는 이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포라든지 이런 사법 절차 앞에서는 탄핵 재판이 우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탄핵 재판 관련해서는 지금도 사법 절차가 이러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런 논리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석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 같고 재판부에서도 출석을 하지 않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대비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고 이미 변론 기일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정들을 그대로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법의 준용 규정 그러니까 탄핵 심판 절차에서 그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부분을 논거로 들었는데 사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 법에도 보면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명확하게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정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사실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뻔히 법에 규정이 있는데 우기고 있다, 이렇게 또 간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차원에서는 좀 대리인단 쪽의 어떤 지연 전략 이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 박재홍> 오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부분도 그거죠. 여기는 헌법재판소 측 형사법정 아니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 정옥임>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출석하지 않을 거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게 다른 분명한 목표 하나는 헌재의 심판을 지연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본인이 변론에 나가서 뭔가 주장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기일을 점점 이렇게 늘리는 하나의 전술이 될 수 있는데 모조리 불출석하게 되면은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빨리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그게 딜레마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 박재홍> 그런데 만약에 나오는 과정에 나왔다가, 이제 끝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 장윤미> 할 수 있죠. 기술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오늘 못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무서워서. 

◇ 박재홍> 그렇군요. 이동 중에 경찰이 가서 ‘저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 이렇게 할 수 있는. 

◆ 장윤미>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색 영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피의자에 대해서는.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법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을 받았었는데 야당 법안에 수용 불가인데 자체 특검 발의를 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도 실제로 검토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야6당이 합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종북 특검,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면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한다면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고요. 다만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는 임한다는 계획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후에 기자간담회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내란 선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이제 국민의힘이 특검 법안 또 고민하고 있고 민주당이 또 오후에 낸 입장은 구체적인 안을 국민의힘이 갖고 온다면 같이 또 협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약간 여야 간에 입장 변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사실 정치가 좀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구체적인 자체 특검을 가져와서 협의하고 특히 논란이 많은 외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심이 가는 대목은 있죠.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 그 수첩에 적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북한을 상대로 한 얘기고 지금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있잖아요. 무슨 뭐 파병이라든지 원점 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국가 안보에 굉장히 예민할 뿐만 아니라 항간에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대선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마치 또 북풍을 공작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특검이 빨리 진행이 돼야 공수처와 관련된 논란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불식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 박재홍> 수사권 문제. 

◆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체 특검을 만들어서 협의를 해서 국회의 장을 통해서 합의에 의해서 특검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많이 양보했어요. 수사 기간 줄이고 수사 인력 줄이고 비토권 없애고 제3자 특검으로 이제 하겠다고 추천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더 양보할 수 있고 더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피의자가 여러 소란 소동을 피우고 있어요. 수사권 관할 막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일시에 문제 제기 없이 그리고 피의자 입을 사실상 막을 수 있는 제도는 특검인 거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외환죄가 가장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덜어내지 못할 그건 없는 겁니다. 이미 법사위 차원에서도 그러면 개헌과 관련해서만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그것도 안보 그렇다면 그래 내란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노상원 씨 수첩에 나온 건 별도로 수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죄가 된다면 그거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방기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선 컴팩트하게 다시 다듬어서 빨리 해야 국민의힘 이탈표 안 나올 거고 거부권 행사도 못 할 거고 이런 국면을 민주당도 조금 부족하고 아쉽더라도 해야 되는 숙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200%, 100% 만족하는 법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우선순위대로 처리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이고.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모두 입장이 좀 뭐랄까 협상의 공간이 좀 있어 보이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 김수민> 일단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의 이제 본격적인 수정안 제출을 기다리고 있고 수사 범위라든지 이런 쪽 또 뭐 특검 추천 방식 이런 것에서 의견 접근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절충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주로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이것만 열려 있으면 수사 대상이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타협을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조차 안 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최후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고 정옥임 전 의원님, 장윤미 변호사 세 분 고맙습니다. 

◆ 정옥임> 감사합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