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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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 이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함께 증인으로 출석해서 화제를 모았지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박재홍> 오늘 또 재판 현장에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의원님, 오늘 전반적으로 4차 변론 기일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하신다면.
◆ 박범계> 글쎄요. 윤석열 피청구인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소위 말해서 김용현 장관이 저걸 저렇게 청산유수처럼 얘기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돈과 관련된 거 예산, 예비비 뭐 이런 얘기들. 제가 국방위에서 경험을 수차 해봤기 때문에 이분은 법규, 법과 돈 이거에 대해서는 잘 정통하지 않습니다. 작전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정밀하게 그거를 술술 다 얘기하는 거 보면서 기본적으로 피청구인의 변호인들과 어느 정도의 뭐랄까 짬짜미라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이고 뭔가 아무튼 알고 나온 거다, 그런 측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피청구인과 김용현 주 임무 종사자 사이에 결정적인 소위 안 맞는 부분, 균열이 발생했고 그것이 재판부에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줬다, 인상을 줬다. 특히 윤석열 피청구인 변호사들의 아마추어적인 것. 예를 들어서 쪽지는 영장 발부의 기본적인 요소였고.
◇ 박재홍> 비상입법기구 관련.
◆ 박범계> 네. 국가 비상입법기구, 정확하게는. 그리고 문형배 헌법재판소 대행도 역시 직접 물었던 내용이고 그것을 피청구인 변호사 측에서 이거를 제시하면서 김용현 장관에게 물었다는 거는 자기들은 모르는 문서다, 이렇게 대통령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런데 그거를 아는 문서를 전제로 해서 '야, 이거 니가 작성했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역시 문형배 재판장께서 '그러면 니네들 이 문서 인정하는 거냐.' 그래서 바로 증거를 채택했습니다. 채택을 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다음에, 길게 할까요? 아니면 질문을 하면 답을 할까요?
◇ 박재홍> 계속 그 부분 말씀하세요.
◆ 박범계>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이 결국 피청구인 변호사들의 아마추어적인 그런 측면이 그대로 노출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정형식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의 증인에 대한 마지막 신문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국무회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이 비상계엄의 요건이나 일시나 지역에 대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니까 직접 그것을 국무위원들과 그 주제를 세밀하게 논의했느냐 여부. 당연히 없었죠. 포고문으로 대체했다는 게 김용현 장관의 증언이니까. 그거만으로 이미 이거는 위헌이 중요하다고 정형식 재판관은 읽은 것 같고, 제 느낌.
하이라이트는 김형두 재판관입니다. 김형두 재판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김형두 재판관은 포고령 1호에 있는 국회에 대한 정치 금지, 국회는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랑 소위 그 쪽지, 기재부 장관에게 줬다는 그 쪽지에 국가 비상입법기구의 어떤 예산 지원. 이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어마어마한 발언입니다.
◇ 박재홍> 재판관의 질문 자체가?
◆ 박범계> 재판관의 질문 자체가 결국 국회 기능을 정지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저는 거기에서 그냥 정말 소리는 못 냈지만 그 점이 가장 하이라이트였습니다.
◇ 박재홍>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 박범계> 그거 아니라고는 하죠. 그런데 재판장이 이미 포고령 1호와 국회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을 김용현 장관은 기재부 내에 두는 입법기구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 박재홍> 기재부 내에 입법기구를 두는 것이었다?
◆ 박범계> 긴급재정명령과 관련해서 법 76조 그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렇게 물은 거죠.
◇ 박재홍> 그러면 정리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그 쪽지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그걸 증거로 채택했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이라이트적인 질문으로 그 쪽지, 그다음에 국무회의 절차도 잘 하지 못했다. 그리고 계엄포고령 절차에 어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라는 그 부분 그래서 결국 그것이 질문이 핵심적으로 나왔다. 그 부분이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해서 대통령이 무슨 하루짜리 이건 실패한 계엄이 아니고 빨리 끝난 계엄이다. 그러니까 하루만 하려고 했었다.
◇ 박재홍> 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내가 철수를 지시했다. 이 부분인데.
◆ 박성태> 그런데 실제 정보사에서 일부 선관위에 대기했던 분들은 한 2~3일 정도의 이걸 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관련돼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비상입법기구라고 적혀있는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적혀있는 그 문건이에요. 하루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계엄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 첫 문장이 그거거든요. 이거랑 정확히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은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되는 대로 둘러대는 거라고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 박범계> 실제로 윤석열 피청구인은 하루짜리 계엄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예상했다고 그랬는데 주신문 즉 피청구인 변호사의 질문에는 하루짜리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쪽 국회 소추인 쪽에 반대 신문이 있고 막 이렇게 공방이 오가면서 2~3일은 간다고 봤다고 김용현 증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냐 뭐 수정을 했냐 안 했냐와 관련된 균열 플러스 2차 균열이 오늘 발생한 거죠. 대통령 하루, 김용현은 2~3일. 지금 우리 박성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짜리 같으면 무슨 기재부 내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무슨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 박재홍> 초반에 중요한 장면이 있었는데 대통령 측 신문이 있었고 국회 측 소추위원단이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거부했다가 정회가 됐잖아요.
◆ 박범계> 굉장한 해프닝이지요.
◇ 박재홍> 그때 언론에 나온 거는 당시 재판관이 굉장히 좀 당황하면서 문형배 재판관이 이런 식의 재판하면 통상적으로는 증거가 신빙성이 저하되는 이러한 행위라고 발언했다고 하는데 실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 박범계> 그 점에 대한 두 가지 점인데요. 일단 윤석열 피청구인이 이 탄핵 재판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아직 못 정했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김용현 측도 마찬가지로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김용현의 증인도 결국은 왔다리 갔다리, 즉 두 신문에는 응하면서 반대 신문인 국회 측의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문형배 재판장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그러면 주 신문에서 네가 답변한 내용도 우리를 설득할 수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러고 나서 마지못해 반대 신문에 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측면 자체가 굉장히 소위 법기술적 결함을 드러낸 거고, 지금 한 몸 아니겠습니까? 피청구인 윤석열과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한 몸인 건데, 이 양측 변호인 사이에 무슨 뭐 짬짜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대통령 입장이 아닌 주조가 아직 입장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김용현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 주조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고성, 경고성 계엄이라고 그냥 퉁 치고 갈 건지 아니면 반국가 세력인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를 정말로 처절하게 진짜 병력을 동원해서 밟아야 되는 그러한 것을 부각시켜서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건지 이 두 가지의 이중적 자아에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뭔가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는 거 같다. 그리고 대통령 측 신문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쪽지를 관사에서 워드로 작성했다.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럼 이거는 본인이 썼다 본인이 끌어안겠다, 이런 전략입니까? 대통령 안 했다?
◆ 박범계>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났으면 그러고 나서 국회 소추인 측 반대 신문에 끝까지 딱 버티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불과 2시간짜리 증인신문이거든요. 검찰 조사받으러 가면 14시간씩 조사받잖아요. 버틸 수도 있는데 자기가 워드쳐서 자기 노트북에서 만든 거라는데 결국은 대통령의 지침이라는 것도 오늘 인정했고. 또 하나는 그냥 1장짜리가 아니고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또 행안부 장관 무슨 경찰청장 등 6 내지 7장.
◇ 박재홍> 8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최상목 대행에게는 8페이지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 박범계> 8자가 분명히 쓰여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시리즈물로 만들어 놓은 거라면 하루짜리 계엄이라는 게 설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대통령 피청구인 측과 균열이 생긴 거지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발언이 엇갈리고 있다면 재판관은 어떻게 통상적으로 판단합니까?
◆ 박범계> 당초 2월 4일까지 변론 기일을 잡았고 2월 4일까지의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는데 지난 변론기일 때 6일, 11일, 13일까지 추가로 세 기일을 넣었어요. 넣어서 피청구인 윤석열 쪽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한 24명쯤 되는데 그중에 두 사람만 채택했습니다. 오늘도 추가로 채택한 사람은 없어요. 두 사람이 박춘섭 지금 대통령 경제수석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들을 2월 6일, 11일, 13일 중에 13일까지 넣는 게 아니라 6일과 11일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막 피청구인 쪽에서 이 사람은 반드시 증인신문 해야 됩니다라고 막 떼를 쓰면 뭐 1명, 2명 더 할 수 있을 것이나 제가 보기에는 잘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이 심증을 어느 정도 오늘 밝힌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6일, 11일 사이에 증인신문을 끝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검찰 조서 또는 공수처 조서, 경찰 조서 중에 이첩해서 왔는데 그중에 변호사가 들어가서 특별히 조사받은 사람이 서명날인 하는데 변호사가 이의하지 않은 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2월 11일 증인신문이 끝나고 수사 기록도 거의 다 왔고 앞으로 남은 것이 국정원 서버 감정 문제가 아직 채택이 안 됐어요. 그 신청을 했는데. 그다음에 일부 국정원과 선관위에서 소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서류들이 다 왔습니다, 일부는. 그중에 국정원 문서는 지금 비밀 취급 인가가 아직 안 돼서 2급 비밀이거든요. 그 부분만 아직 남아 있어서 전반적으로 2월 11일 정도면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시기적으로 그러면 최종 결심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 박범계> 한 기일 더 잡으면 2월 13일에 끝낼 수도 있고 피청구인 측이 이런저런 또 지연 작전을 쓰면 한 기일 더 정도 잡을까 말까. 그러면 2월 말 3월 초로 예상하는 변론 종결 혹은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예측은 해 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의원 빼라고 지시한 적 없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측에게 직접 양심 고백을 국회에서 받으셨던 거잖아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박재홍> 요원입니까, 의원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 박범계> 그 순간에 그게 지금 저 피청구인 윤석열이 뭐라고 지시했느냐라는 장면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원, 안에 들어간 707 특임단의 그 요원들. 요원들을 빼내라는 취지였다고 얘기하길래 좌중에서 저랑 옆에 있는 의원님 사이에 '무슨 바이든 날리면'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 방송이 그걸 제목으로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제2의 바이든 날리면'인가 그랬는데 그걸 설명하는 것도 그 들어간 707 특임단의 그 날랜 병사들이 안에 있는 국회 직원들 아니, 보좌진들하고 충돌을 일으켜서 그래서 무슨 사태가 날까 봐 끄집어내라는 게 그 군인들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니까 가히 진짜 소가 웃을 일이죠.
◇ 박재홍> 소가 웃을 일이다.
◆ 박범계> 그러니까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왜 들여보냈니? 김형두 재판관이 그러면 왜 들여보냈니?
◇ 박재홍> 국회에 군인을 왜 보냈냐. 또 국회 안으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잖아요.
◆ 박범계> 그러니까 질서유지 차원이었다고 하는데 그럼 왜 들여보냈니?라는 반문이 나왔지요.
◆ 박성태>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 박범계>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전부 다 이 방송을 위해서 꼼꼼하게 했는데.
◆ 박성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 박재홍> 왜 들어갔냐 했을 때.
◆ 박범계>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질서유지 차원에 들어갔다. 그래서 질서유지가 도대체 뭐냐. 안 들어갔으면 거기서 질서가 어지럽혀질 일이 없잖아요. 누가 대항하고 저항할 일이 없는데 결국 유리창 깨고 들어갔기 때문에 보좌진들 누군지 다 저는 압니다. 보좌진들이 분말기 가지고도 이렇게 하고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럼 왜 갔니라는 질문에 답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는 답 외에는 없는 거예요.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도.
◆ 이재영>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관련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생각은 좀 드네요. 아까 반국가 세력에 대한 뭐 엄포를 놓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계엄이 소위 말해서 짧은 계엄이었다. 애당초부터. 그런 것 치고는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지금 재판에서 나오고 계속해서 증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나와서 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지지자들은 굉장히 뭐 좋아하거나 그걸로 결집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어느 한순간에는 대통령이 이번은 진짜 잘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선 국민이 우리를 포함해서 다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그 포고령 안에.
◆ 박범계> 아까 참, 왜 들어갔니 그러면, 이거는 김형두 재판관이 아니고 정형두 재판관께서 질서유지 목적이면 왜 들어갔나 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급소를 찌르는 질문이었고 아까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계엄 요건 어디 어디에 해당하며 언제 어느 지역을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느냐는 것도 역시 킬러 문항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형두 재판관이 결국은 포고령 1호하고 그 기재부 장관에게 줬던 쪽지를 비교해 보면 결국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질문도 정말 킬러 문항이었지요.
◇ 박재홍>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두 분의 질문이 되게 중요했다는 건데.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오늘 발언 중에 주목할 것이 이거였어요. 부정선거, 부정선거였는데 사실 대통령도 부정선거, 선거 시스템을 좀 봐야 될 점검할 필요가 팩트 확인을 위해서 보냈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많지만 확인된 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부정선거 없다는 걸 확인해 준 거 아니에요? 의혹은 많지만 확인된 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확인된 팩트는 정확히 없다는 걸 말한 것이 아닌가 다시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박범계> 그러니까 결국은 확인이 돼서 이게 윤비나 대령이라고 있습니다. 방첩사 윤비나 법무관인데 그 방첩사령관이 여인형이잖아요. 여인형이 출동을 지시하니까 '안 됩니다. 구체적 혐의 없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 이렇게 했거든요. 그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혐의 확인은 안 됐다는 게 오늘 김용현 장관 입에서 나온 거고.
오늘 제가 또 굉장히 그 아주 의미심장하게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내용은 계엄의 사전 준비를 위해서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 11월 24일 자에 대통령과 이 김용현 장관을 포함한 사령관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감정 기복이 심하다'. 연상되시죠? '그다음 날은 또 이상 없이 대통령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서로 반어적인 얘긴데 그다음 날은 이상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는 그 전날에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상 없이 하는 날도 있지만 이상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날도 있었다는 두 가지 용어가 있었다는 것이네요.
◆ 박범계> 적어도 화를 낼 때는 그 정도가 아닌가라는.
◆ 박성태> 제가 들은 얘기 중 하나는 대통령이 한번 격노했는데 술자리가 있었고요. 거기 있던 보통 그런 자리에는 대통령이 가는 모든 회의나 이런 자리에는 기록하는 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이 울면서 뛰쳐나왔다. 그 상황에 너무 놀라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보통의 성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런 날 고난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수위가 좀 낮은 날이 일반적인 날이겠지요.
◇ 박재홍> 그리고 오늘 포고령 4번이었죠. 의료 전공의들 이틀 안으로 48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그 문구가 있었는데 그 문구를 대통령 본인은 넣지 않았고 웃으면서 '이거 넣었어? 왜 넣었어? '라고 질문했다고 대통령이 말했다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 박범계> 아니요,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는 대통령의 일부 자백 진술이 오늘 나온 겁니다.
◇ 박재홍> 어떻게 나왔습니까?
◆ 박범계> 이 포고령 1호 아까 그 국회 지방의회 등 정치활동 금지 규정과 함께 전공의들에 대한 규제 조항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김용현 장관한테 신문했냐면 직접, '이게 다 상위 법규에 위배된다. 그렇지만 뭐 오래 할 것도 아니고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놔둡시다'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자백 진술에 가깝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 박범계> 그러니까 아직 제가 볼 때 이걸 철저하게 부인해서 소수의 자기 지지 세력한테 어필하고 나는 고난받는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됐고 내가 설사 탄핵 재판이 되더라도 나는 기한다, 끝까지 싸워달라는 그런 입장과 반대로 이거는 그냥 해프닝이야. 그냥 경고성,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차원이야. 그래서 병력도 최소한이야. 그리고 즉시 철수하라고 그랬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입장을 못 정한 거예요.
◇ 박재홍> 첫째 날 봤을 때는 부정선거가 너무 심각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고 정말 심각한 민주주의 체제 위기였다. 오늘은 또 그게 아니라 그냥 경고성 계엄이었고 그냥 내가 나오라 그랬다.
◆ 박범계> 그렇죠.
◇ 박재홍> 오늘 오전 공수처 얘기로 넘어가 보면 내란 혐의 형사 사건 기록을 검찰로 송부했습니다. 여기서 검찰에 기소를 요청한 상황인데 공수처 조사에는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은 상황, 검찰로 이첩이 되면 검찰에는 나갈까요? 응할까요? 검찰 수사에는.
◆ 박범계> 윤석열이라는 분의 그 특성을 결국은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경찰국수본 그다음에 검찰의 특수본 그다음에 나중에 공수처가 뛰어들면서 공조본, 뭐 이름도 많지요. 그러다가 경찰이 제일 먼저 윤석열 내란 수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그다음에 검찰이 이첩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는 중간 계투로써 체포 영장을 2번 받아내고 참 천신만고 끝에 체포 집행을 한 것으로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로 갔는데 윤석열이라는 검사로서 윤석열은 이 공수처 검사들을 3류, 4류 검사.
◇ 박재홍> 2021년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박범계> 그러니까 거기서 체포야 뭐 어떻게 당했지만 내가 공수처 검사들 앞에 가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일류 검사들, 본인이 생각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일류 검사로 갑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네요. 검찰 특수본은 서울고검 박세현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일류 검사들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끝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문형배 재판장의 태도 보셨지요? 주신문에는 답해놓고 반대로 국회 측 소추 대리인들의 신문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한 말은 전부 다 믿을 수가 없어. 그게 사법 시스템입니다. 묵비권은 피의자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최후적 권리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잖습니까? 내란의 우두머리였잖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그러면 체포 집행부터 시작해서 이 전례가 쭉 이어지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안 좋아하죠.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요.
◇ 박재홍> 그래서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도 없다. 또 사실상 검찰도 없다.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건데. 기소는 검찰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또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결국은 특검만이 답이었다, 이런 답이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검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 박범계> 현재로서는 검찰이 청구했던 최초의 김용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할 때 1차 수사권을 검토했고 인정한 거예요. 법원이. 그다음에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 집행하고 나서 그 체포 적부심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을 따지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이의신청을 체포 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법의 판단 3번이 있었고 중앙지법 판단이 2번 있었어요. 그래서 5번 합쳐놓고 보면 대체로 검찰의 수사권이나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물론 아직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실무 판사들 입장에서는 수사권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안전하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 늦더라도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보충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 박재홍> 그러면 내란특검법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행사하면 또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박범계> 변수가 생겼죠. 오늘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직무가 회복됐으니까 전이 아니네요. 그분에 대해서 헌재가 4:4 그러니까 6명이 필요한데 4:4니까 결국은 직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했던 그 1명 임명하지 않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에서 그거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변론을 했는데 어제로 끝냈습니다. 선고만 남았어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나흘 내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다 이미 재판관들이 특히 아까 김형두 재판관이 속내를 다 보였습니다. 왜 마은혁 재판관이 우선 변호사 경력 15년에 해당하지 않는 게 있느냐,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안 한 게 있느냐. 다 했다. 다 해서 국회에서 보낸 거다 그랬을 때 최상목 대행의 소위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 안 할 수가 없다. 재량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오늘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피청구인 김용현 장관의 증인이나 이런 것들이 실패로 판단되기 때문에 특히 쪽지와 관련해서 최상목 본인이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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