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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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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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 박재홍> 설 연휴가 지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4일에는 5차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탄핵 심판에서 제기된 향후 쟁점들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내신 분이시지요.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한동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참된 민주와 법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대한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재홍> 인사를 길게 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이재영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영> 네.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방송에서는 처음 뵙습니다. CBS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총 4번의 변론 기일이 있었고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 또 헌법재판관들의 질의 장면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 한동수> 네. 전편은 아니지만 군데군데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탄핵 심판 변론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총평부터 내려주신다면.
◆ 한동수>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2말 3초에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빠르면 2월 말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 한동수> 네.
◇ 박재홍> 그러시군요.
◆ 한동수> 그 이유는 각 사안의 내용 그다음에 소추인단과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의 역량 비교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경험 또 재판 소송 지휘 이런 방향들을 보고 또 무엇보다도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 판에서 변론기일 추이들을 보면 2말 3초 정도로, 검찰의 언어이긴 한데요. 2월 말 또는 3월 초순 경에 파면을 선고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박재홍> 우리 변호사님은 대검 감찰부장 하셨지만 판사 출신이기도 하신데.
◆ 한동수> 네, 판사 생활 오래했지요.
◇ 박재홍> 국민들이 헌재의 재판관과 또 변호사 그리고 피의자들과의 질의 과정을 공개돼서 보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의 질의 어떤 것 같으세요, 보시면?
◆ 한동수> 이 사안의 핵심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사실 문제, 그러니까 탄핵소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는지 여부, 그 정도가 심각한지 여부. 이거는 사실 그 계엄 사태는 그 자체로 심각성의 정도, 중대성은 어느 정도 사실상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요건과 절차 위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의 그런 기일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진행되면 기본적인 헌법 수호와 소수자 보호가 헌법재판소의 책무잖아요. 독일 헌법재판소의 태도하고도 어느 정도 상호 연관성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헌법 수호의 가치 그다음에 민주주의 어떤 기본 질서에 관한 그런 정신들에 대한, 또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그런 심리 그런 질문들 그것들이 결정문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아까 역량 차이라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양측 대리인단의 역량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동수> 네, 뭐 약간 어떤 경험이나 경력이라든가 어떤 변론 신문하는 이런 기술 그 내용들 또 변론 방향들에 상대적으로 좀 비교 우위가 소추인단에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사견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대통령이 직접 본인 입장도 밝히고 변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변호사님은 대검 시절에 같이 근무하신 경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어요?
◆ 한동수> 약간 좀 코미디 같은 장면이기도 하고 또 한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 코미디 부분은 약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도 드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 심판정이라는 구조 자체는 예를 들어 대검 검찰총장실과 달리 보통 일반적으로 그 피고인 또는 이 피청구인이 직접 당사자가 재판부에서 직접 구두로 변론하는 것은 사실은 불리하게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장의 질문의 취지 그리고 그 답변의 의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서 일반적으로는 즉답 드리지 않고 변호인과 상의하여 추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안정적인 변론의 방향인데 지금 이 그 발언들은 제가 보면 뭐랄까 여러 가지 좀 기억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특수부 검사들은 평생을 어떤 자백 내지는 피의자 신문을 해왔던 사람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직무용 동작들이 습득돼서 표현되거든요.
◇ 박재홍> 이를테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 한동수> 약간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라든가 논리가 궁색할 때 이런 거 있죠. 손동작 이런 거. 이런 동작들도, 이건 어떤 때냐면 어떤 무리한 주장을 실현하고자 할 때 나타난 동작이에요. 청구해, 구속해 뭐 이런 게 예를 들면. 또 반면에 이런 동작도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설득해서 이쪽으로 끌어들이고자 할 때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기타 큰 눈을 뜨고 껌뻑껌뻑하면서 뭐 비상 포고령이었죠. 그 의사와 관련해서 이 처단한다, 이런 문구에 대해서라든가 집행 가능성이 없다든가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껌뻑껌뻑하고 이러는 것들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일종의 유도 신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의 의사와 달리 재판부에 뭐 제가 재판해 본 경험에 의하면 피고인 내지 당사자의 태도 증거, 태도 증거들도 이렇게 아주 위에선 잘 보이거든요.
◇ 박재홍> 판사 입장에서는.
◆ 한동수> 그래서 저 태도들이 거짓이다, 진실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된 사람이어서 사실은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 박재홍> 오랜 시간 같이 근무하셨던 경험을 반추해서 보셨을 때 그런 몸짓 비언어적 표현이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 한동수> 국민들도 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저 질문을 계속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
◆ 박성태> 아니에요.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 이재영> 저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법 시스템을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굳이 본인이 저렇게 직접 그런 제스처를 하면서, 저도 제스처를 하게 됐네요. 왜 직접 변론에 나섰다고 생각하세요?
◆ 한동수> 일단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23기여서 94년도에 임관되었고 당시만 해도 공판정에 형사재판에 들어가는 마지막 들어갔을 때가 한 20년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빨라야. 길게 잡아도. 그러니까 현재 공판정 심판정의 분위기들에 대한 익숙치 않은 구조이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변론하는 내용들이 현재 뭐 어떤 기피 신청이라든가 내지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격들 뭐 이런 것들은 옛날 판사 사찰 문건을 비교해 보면 또다시 연상되는 측면들은 저한텐 많은 정보들이 떠오르던데요. 그리고 현재의 정상적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과 어떤 증거 자료에 대한 반박을 들은 사실상 그 사법 시스템 내에서 헌법 심판 절차에서는 제대로 반박하고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들은 섰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적인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여론전, 검찰이 가장 익숙한 분야이기도 한 여론전을 통한 이런 부분을 의도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 박성태> 저도 하나 여쭤보면 판사 오래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질문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대통령 측이죠.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얘기한 게 국회의원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또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했고 대통령도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고 코미디 같은 장면이 예를 들어서 280명, 본관에 들어간 게 280명이라고 김용현 장관은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경매고 본관은 본인의 사진으로 보면 뭐 20명 정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거짓말이거나 또는 본인의 거짓말을 방어 기조로 믿는 리플리 같은 현상이거나 그런 정도라고 보는데 판사들이 볼 땐 어쨌든 피청구인의 주장이 진술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판사들은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지, 일단 말은 나온 거니까. 아니면 저거 다 헛소리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마음속에선 배제할지.
◆ 한동수> 일단은 그냥 예를 들어서 명백한 저도 실제 살인죄 형사재판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주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가 다 채워지지는 않아요. 심증의 유죄 확신이. 그렇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뭐 아주 실제 그런 가능성도 일단은 검증의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주장이 있었으니까 이 진위 여부를 따져보고 여기에 대한 이런 증거관계를 대조해서 판단하겠지만 보통은 이 정도까지 심하게 하는 피고인들은 조폭? 아주 그냥 눈에 너무 뻔한 거짓말들,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그 피고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못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더 엄한 처벌로 이렇게 뭐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 박성태> 전후 관계나 다른 증인들의 진술, 증거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배척하면 충분히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거지요? 물론 헌법재판은 가중이 없지만.
◆ 한동수> 네. 그리고 하나의 또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검찰들, 특수부 검사들이든 내지는 검찰 수사관 포함해서 나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조금 있어요. 그거 뭐냐면 결국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귀결되잖아요. 요원이라고 그러면 요원이라고 들었다는 사람이 부합되는 진술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증거들이 이게 더 믿을 수 있다. 신빙성 부분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뭐 전술? 이렇게 전략을 짤 수도 있겠지요.
◇ 박재홍> 2월 4일에 이제 또 5차 변론 기일이 있는데 이때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통령의 주장과 또 배치되는 증언을 일관되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2월 4일에는 대통령이 오히려 출석 안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대심판정에서 서로 배치되는 얘기가 서로 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 한동수> 합리적인 변호인이라면 출석하지 않도록 제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면 방금 말씀하신 군 장성들 그 지휘관들 중요 임무 종사자들로 구속 기소된 이제 피고인이죠. 그 피고인은 결국 피청구인 또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반대되는 증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반응들 그 피고인의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이때 진술에 피고 위에선 잘 보여요. 그럼 피고인은 어떠한 태도를 하는지 또 거기에 그 어떤 또 지금 봐서는 그 변호인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피고인이 지휘하는, 개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더 불리하게 될 수가 있겠죠. 예상은 해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유혈 사태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일 수 있느냐 이런 주장 핵심 주장 중 하나거든요. 이 주장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변호사님.
◆ 한동수> 유혈 사태는 내란죄, 뭐 이거는 헌법 탄핵 심판 절차기 때문에 내란죄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란을 말씀하셨으니까 이 내란죄는 범죄의 그 구성 요건 또 성립 요건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유혈 사태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 폭동에 대해서는 뭐 상해나 다치게 하거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 요건을 모를 리가 없는데 뭐 당시 이런 주장들은 기본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을 무시하는 결국은 무엇을 향하느냐라면 결국 국민을 향하는 여론의 선동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한동수> 오히려 통상적인 형사재판 등 내지는 재판에서는 그래도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다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취지가 좀 일반적인데 유혈 사태도 없는데 무슨 내란입니까? 약간 적반하장식으로.
◇ 박재홍> 적반하장식 태도다.
◆ 한동수>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비법률가의 언어입니다.
◇ 박재홍> 비법률가의 언어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여당 국민의힘 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 지금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지요. 이분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모 언론에서는 문형배 재판관이 변호사님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 것도 비판하더군요. 이러한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한동수> 일단 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죠. 헌법재판소법상 기피 신청은 1명밖에 안 되잖아요.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없고 그러면 이런 광경은 제 책은 글쎄 읽어보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대한 저의 감정이나 어떤 주관적인 또 이런 건 없이 객관적인 어떤 팩트 사실 관계에서 역사서를 쓴다는 생각으로 하였고요, 실제.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편향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판사 사찰 문건들이 저는 떠올랐어요. 판사 사찰 문건에 보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각종 정보들 수집하는 범정. 윤석열 총장이 범정 출신이기도 하지요. 거기에서 판사의 사적 개인정보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처형이 누구이고 또 이 사람이 영장재판 전날 음주를 해서 그게 영장신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 이런 사적인 정보들. 이건 바로 언론플레이에 이용되면 그 판사에 대한 압박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방향들인 것 같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최종심이고 또 다 고위법관 출신들이잖아요. 오랜 재판 지휘 경험도 있고 또 그래서 헌법소원의 의지도 강해서 흔들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하나,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문형배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했던 말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다,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사법 카르텔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한동수> 반면에 탄핵소추인단 대리인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안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과 재판의 과거 기록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훨씬 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대개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들은 결국 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과 정당인데요. 같이 언론하고 같이 보도됨으로써 해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법치라든가 사법의 신뢰들을 좀 떨어뜨리는 의도적인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이 문화적 폭력이라고도 답변하셨었어요. 이거 우리법연구회 출신 지적 보시고. 어떤 부분이 문화적 폭력입니까?
◆ 한동수> 네, 그렇습니다. 노르웨이의 평화학자 요한 갈퉁의 말이기도 한데요. 제가 대검 감찰부장으로 일할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를 뭐 우리법연구회이기 때문에 마치 감찰을 뭔가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향되게 하는 것처럼 저를 공격하였어요. 사실은 그게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이후로 그전에는 저에 대해서 뭐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때를 계기로 해서 저를 뭐 특정 언론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언론사들에서 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 그 속에서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전라도 내지는 빨갱이 뭐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어떤 구조적이고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고 저 사람을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 경험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뭐 너무 많은 비극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어느 사람들을 일반화시켜서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법연구회에서도 오히려 구성이 다양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했던 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많은 다양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좀 지향하고 헌법재판관도 본래 헌법재판소의 사명이라는 것들이 다양성들이 가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오로지 뭐 비법관으로 충원하는 것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 들어가야 된다는 논의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 다양성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존재 구성 원리인데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는 첫 번째 검찰의 오랜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가 결국은 그 검찰의 힘이 재판을 지배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측면들 그리고 정당들이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많은 다수석을 차지하거나 국회의원 되거나 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사법을 이용해 왔다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이재영 의원님 추가 질문하셔도 되고요.
◆ 이재영>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동의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공격할 때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정치권에서 많이 쓰이죠. 뭐 예를 들어 전 국민의힘 소속인데 친일 프레임으로 우리를 그냥 막 몰아세우잖아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한 가지 그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행태라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궁금해서 여쭙고 싶어요. 하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건데 지금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우려가 있어 보이시나요?
◆ 한동수> 사법의 정치화요? 제가 뭐 부장판사까지 했는데 재판부의 독립성, 재판부는 재판부 내부로부터 또 오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물론 사건 배당을 하지 않고 뭐 신속하게 좀 처리하는 사법 행정적 차원에서 이것들이 있고 또 일부 어떤 재판부 구성 사무 분담 차원에서 이런 시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재판을 담당하는 그 판사에 대한 것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사례가 하나 기억이 나요. 검찰 내 이프로스라는 게시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공무상 비밀과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거의 실시간으로 얼마 되지 않아 신문에 막 보도가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 모습이 최근에 사법부의 코트넷에서 그런 일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둔 시점에 내부자의 내부 판사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원래 코트넷은 판사들이 많이 침묵해요. 잘 게시를 안 하는 곳인데 그런 것이 되고 또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성향들은 조금 사법부도 약간의 영향들은 좀 큰 세상의 흐름에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양쪽의 측면으로 작용하는 거겠지요.
◇ 박재홍> 여기서 탄핵 심판과 별개로 검찰이 대통령의 내란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아서 공소 유지를 하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공소청 모델과 유사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변호사님 최근 과정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떤 영장 연장도 법원이 받지 않았었는데.
◆ 한동수> 지금 그 불허가 결정과 연장 결정 두 차례에 걸친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검찰도 예상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예상을 못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뭐 부장판사급 한 4명이서 어떤 논의 과정들은 내부적으로 중요한 결정이니까 하였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의미는 결국은 공수처와 그다음에 국수본 등 경찰의 수사의 적법성, 직접 관련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적법성을 인정해 줬다는 측면이 있고 또 공수처에 저도 공수처법을 읽어보았습니다. 공수처의 법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해당 문헌들을 보면 특별히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중앙지검은 이렇게 기소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히 보강 수사의 권한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저는 적법한 결정이라고 그리 이해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하나의 어떤 공소청 모델로 이렇게 작용하였다.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상태로 검사가 모든 증거들을 다 수집해서 그 상태가 고정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판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추가로 증인신문도 할 수 있고 지금 판사가 이게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지만 실제 진실을 발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할 수 있고 여기에 해서 그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형사소송의 원칙인 공판중심주의가 실제로 구현되는 어떤 발전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수사기소권의 분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검찰들이 한때 검찰청법 개혁 개정 관련해서 여론전에서 그때 승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수사 기소의 프레임으로 또 하나의 프레임화해서 쟁점화하는 것은 뭐 현 시점에서는 그닥 그렇게 뭐 큰 쟁점화시킬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 판사가 그걸 의도하고 그랬을 리는 만무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변호사님 판사 업무 오랫동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최근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었는데 뭐랄까요? 이전에는 저희가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법원은 최종 판단의 보루로 뭔가 좀 존경과 그런 대상이었는데. 이제 법원 내에 막 들어갔잖아요.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한동수> 맨 처음에는 그냥 판사실을 찾아서 발로 차고. 그 판사실 광경은 저는 너무 익숙해요. 제가 근무할 때와 바뀌지가 않았어요. 저 안에까지 들어왔단 말이야? 저 캐비넷 안에 기록도 쌓여있고 컴퓨터 있고 다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옛날 명성황후 일제 낭인들 막 침입해서 구체적으로 사냥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너무 그런 부분이 좀 떠올라서 좀 그랬고요. 그거는 뭐 제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정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법치를 해치는 거잖아요. 판사의 결정들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해치면 그거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법치와 민주주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법치가 무너지면 둘 다 인간의 존엄 헌법에 나오는 자유 또 평등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인 국가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그 수단이 법치주의고, 똑같은 목적을 실현하는 정치적인 지배 이념이 민주주의인데 서로 관련이 돼요. 이런 법치가 파괴되면 결국 민주주의에도 손상이 가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법부의 전문성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이런 측면들이 사법의 진정한 변화들이 지금 오히려 국민들의 수준이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들은 조금 장기적인 저의 생각들인데요. 법원의 전문성 그리고 법원의 국민의 경험치와 상식에 부합되는 결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아주 폭넓은 독서, 통찰, 이 사회 전체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들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야지요,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쪽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법원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배심 쪽의 어떤 요청도 점점 커지리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미국 법처럼 배심원단 그런 쪽으로 있을 것이다.
◆ 한동수> 결국은 국민들이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사회 발전 방향이니까요.
◇ 박재홍>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한동수>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31(금) 한동수 “문형배 편향성 공세, 尹 총장의 판사사찰 떠올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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