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17(월) 금태섭 “검찰은 정치적 집단, 전광석화로 명태균 수사할 것”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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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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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금태섭 전 의원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탄핵 심판 이제 이번 주 9차, 10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고 더불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이송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봐야 할지 금태섭 전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랜만에 뵙습니다.

 

◆ 금태섭> 네.

 

◇ 박재홍> 일단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수사 중앙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이 총선 전에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전화를 해서 텔레그램 전화였다고 얘기하는데 김상민 전 부부장검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는 통화 내용을 복기해서 공개했는데 이 내용은 보셨습니까?

 

◆ 금태섭> 네, 오늘 뉴스에 나서 봤습니다. 명태균 씨나 그 변호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경고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이 보도되면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공천 개입이나 이런 것은 실체가 없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개인 비리고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한테 돈을 받았다, 이런 건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것은 본인의 어떤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또 형사적으로도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파렴치범 비슷하게 끝날 수가 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때 여러 가지 실체가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때 총선 때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여권에 여전히 지도부에 있거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경고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명태균 씨가 복기한 내용을 다시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를테면 선생님, 선생님은 여기서 명태균 씨지요.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김상민이 의창구 의원 되게 해주세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고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 끝나니 한자리 하려고 기어 나온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 되면 되겠습니까? 윤한홍 의원도 맞다고 했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 금태섭> 굉장히 구체적이기는 한데 그렇다 그래서 그 자체로 바로 어떤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고 민간인이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선이 끝난 이후로는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 부부가 별로 접촉을 안 했다. 사실상 그 영향력이 없던 사람이다. 이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굉장히 내밀한 얘기 아주 친근한 사이에서나 오갈 수 있는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렇다고 이것 자체만으로 어떤 혐의가 입증될 만한 거는 안 보여주면서 경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떤 자료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화해서 공천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것은 바로 선거법 위반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입증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여론에는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주면서 실제로 법적으로는 또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 김건희 여사 통화를 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은 하는데 제가 정확한 걸 알기는 어렵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런 수순은 결국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경고다.

 

◆ 금태섭> 경고지요. 왜냐하면 그 본인을 파렴치범으로 몰거나 어쨌든 실체가 없는데 사기 치는 사람처럼 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뭐 오세훈 시장이나 뭐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대권 주자들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여권을 궤멸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요.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창원지검 명태균 씨를 구속 수사한 지 한 두 달여 만에 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된 건데 일각에서 제대로 수사 안 했다. 부실 수사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만 창원지검은 또 나름대로 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을 소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 금태섭> 그러니까 주로 뭐 압수수색하고 해서 증거를 확보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이 명태균 씨 사건에서 과연 대통령 부부가 저 공천에 개입했는가 또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같은 것을 공짜로 시켜서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더 나아가서 뇌물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그런 사건을 수사하려면 서울중앙지검 같은 데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창원으로 보낸 것 자체가 이거는 창원에서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위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서울로 올라오게 돼서 이번에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관건은 김건희 여사 본인에 대한 수사일 것 같은데.

 

◆ 금태섭> 이 사건이 사실 문제가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다운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다가 최근에 와서 수사가 된 건데 검찰이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 이게 바뀔 때는 확 바뀝니다. 지금은 계엄 거쳐서 탄핵 심판으로 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에 오면 또 굉장히 전광석화식으로 이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고 어떤 여론의 힘을 빌리거나 해서라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황제 조사 비공개 출장 조사할 때 우리 의원님이 나오셔서 굉장히 비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 금태섭>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검찰로서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못 한다. 그리고 지금은 검찰이 그런 식의 조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검찰이 항상 문제는 검찰이라는 조직의 보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힘의 균형이 깨질 때는 가장 먼저 또 반대쪽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계속 수사를 안 했지만 이게 오히려 반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김건희 여사를 공개적으로 소환하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소환하는 모습을 조만간 볼 수도 있겠지요.

 

◇ 박재홍> 대통령 부분에 대한 소환 조사, 공개 소환 조사 있을 수 있다.

 

◆ 금태섭> 있을 수 있는데, 뭐 응하느냐 어떠느냐 하는 건 문제인데 그 어떤 저기 뭐랄까 분위기를 잡는달까요? 그런 모습을 위해서도 창원에 있는 사건 서울로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통령의 계엄 이유 중의 하나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와 국정원장이 12월 2일 계엄 전날에도 문자를 주고받았다. 답장은 뭐 그다음 날 국정원장이 한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때문에 황금폰도 드러나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아니겠느냐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러한 판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 금태섭> 설마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설마.

 

◆ 금태섭> 그리고 계엄이라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시 사변 그러니까 전쟁 상황 같은 때나 발동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어떤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했다는 거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실제로 저 김봉식 전 청장이 앞으로 어떤 진술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크게 부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어쨌든 오늘 명태균 씨 측에서 공개한 내용도 그렇고 정말로 국민들이 보기에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내용들이 계속 공개된 것은 사실이죠.

 

◇ 박재홍> 추가로 나올 것 더 있을 것이다.

 

◆ 금태섭> 저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의원님은 관련 특검법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 금태섭> 특검법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은 워낙 안 좋아서 사실은 뭐 재의를 거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특검이 실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나오면 검찰이 굉장히 세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이 수사한 기록들을 그대로 특검이 가져가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개개인 검사들의 책임 문제도 따르게 됩니다.

 

◇ 박재홍> 자존심.

 

◆ 금태섭>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 박재홍> 책임.

 

◆ 금태섭> 저도 특검 직전에 있는 수사를 한번 중수부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을 소환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거를 내가 추궁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만약에 여권에서 예측하는 대로 실제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불과 몇 표 차이로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여권에서 검찰을 막기가 어려워지고 검찰도 어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지켜보시죠. 이런 가운데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 지난주 8차였고 이번 주 9차 내일 그리고 목요일에 10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8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대통령 직접 나왔잖아요.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직접 나와서 진술했었단 말이지요.

 

◆ 금태섭> 뭐 직접 나와서 진술한 거랑은 큰 상관이 없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금태섭>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질렀다는 위법한 사실이나 이것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들이 많았습니다. 뇌물이라든가 속에서 이루어진 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순전히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형사재판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발령한 거는 정말 공개, 온 국민들이 보는 상황에서 국회 앞마당에 헬리콥터가 내리고 군인들이 들어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각될 가능성을 생각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돌이켜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만장일치 결론이 났었는데요. 분명히 그중에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재판관에 따라서는. 저희는 그분들 개인적인 성향을 잘 아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형사 재판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재판이 아니라 말하자면 한 정부에 대한 심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갈라섰다가는 국가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좀 만장일치로 모았을 텐데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간곡히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치 상황이 그때보다도 더 편 가르기가 심해졌고 극단적으로 어떤 국가나 사회의 미래나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아서 만장일치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현직 검사장이 헌재 비판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이영림 검사장인가요?

 

◆ 금태섭> 그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 박재홍> 그분은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아니, 왜 또 일제 재판관은 뭡니까?

 

◆ 금태섭> 아주 대단히 그 내용 자체도 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현직 법조인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발언인데 다만 이렇게 된 것을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상관이 없이 사법부 내지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을 끊임없이 이용하고 이분들의 공개적인 발언을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하게 얘기할 때는 좋다고 하고 또 안 좋은, 이러다 보니까 법조인들도 결국은 진짜 제대로 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또 이런 정치적인 행보에 나섰던 분들이 총선의 공천을 받고 바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많이 봤고.

 

◇ 박재홍> 이분도 정치하실 것 같아요?

 

◆ 금태섭>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실제로 검사나 판사들이 바로 사표를 내고 국회의원이 되거나 청와대에 가거나 하는 거를 하등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밑에 후배들이 그걸 보고 따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헌재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칭송한다거나 이러면 반드시 이게 돌아옵니다. 과거에도 민주당 정부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민주당 쪽에서 칭송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 박재홍> 그래서 내일 변론 기일 10일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세 분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문제를 삼는 것이 홍장원 전 차장이 두 번째 나오게 됩니다. 법률가로서 보시기에 한 번 더 나와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금태섭> 저는 사실 나온다고 진술이 크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 박재홍> 새롭게 물어야 될 것이 있을 것이냐.

 

◆ 금태섭>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재판이라면 형사재판의 원리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1심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절차를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한데 탄핵이라는 거는 일단 형사로 치면 기소가 되면 소추가 되면 업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엔 대통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 박재홍> 징계위원회니까.

 

◆ 금태섭> 빨리 그다음 순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끄는 것은 좀 어려운데 또 국민의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파면하는 절차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 보장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헌재가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뭐랄까요,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공격에 집중되어 있는 듯한 모습인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직접 진술을 들은 대통령님과 직접 통화했다고 하는 곽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차장 두 분이기 때문에.

 

◆ 금태섭> 그렇지요. 결국은 위헌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만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은 계엄을 발동할 권한 자체는 대통령한테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거라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 요건은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변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절차적인 문제에서 국회를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홍 차장이 그동안 진술을 보면 운용했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대해서 진술이 많았거든요. 이거를 깨지 못하면 사실상 탄핵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요건이 있었냐 없었냐를 떠나서 계엄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하게 했다면 계엄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위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 대리인들도 그 부분을 분명히 알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메모 홍장원 전 차장이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하면서 11시 6분이었나요?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누구누구 13명, 14명 혹은 16명 그 명단을 적었는데 그거를 휘갈겨 써서 그걸 한 3차례 정도 재교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건데 반대편에서는 이거 증거가 잘못된 것이다.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거든요.

 

◆ 금태섭>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어떤 음모 단계에 그쳤다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 메모가 진짜냐 가짜냐, 알고 적은 거냐 추측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되는데 실제로 군인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음모가 아니라.

 

◆ 금태섭> 각 단계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체포에 관한 얘기도 나왔고 심지어 국회 지하에 단전을 하는 정황도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러면 그 계엄을 하는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왜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했는지도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냥 안부전화 했다는 것인데요.

 

◇ 박재홍> 격려 전화했다.

 

◆ 금태섭>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메모 문제를 다툰다거나 혹은 홍 차장의 어떤 다른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술을 좀 왜곡했다거나 이런 게 인정된다고 그래도 대세를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거기 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증거를 다 다퉈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보지만 당사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법률가고 검사도 오래 했던 분이니까 이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전부 인정되지 않으면 그러면 탄핵이 기각될 수 있나,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온 국민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탄핵을 기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에서 한다면 이런 걸 다투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인 면이나 또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되지 않나. 홍 차장 진술 하나가 흔들리거나 공격당한다고 그래서 이 전체가 깨지기가 어렵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도 받지만 형사재판도 받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내란 우두머리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사재판 경우는 증거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했던 진술도 나중에 형사재판 증거로 인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 금태섭> 물론 그렇긴 하죠. 물론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런데 이 대통령 같은 고위 공직자에 올라가 있으면 정치적인 책임 문제는 사실 이렇게 다투지 않고 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떤 개인적인 형량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형사재판에서 다투려면 사표를 내야 됩니다. 요즘은 그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그래서 무슨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반드시 사표를 내고 갔거든요.

 

지금은 그냥 가지요. 둘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치적인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형사적인 문제까지 얘기하면 그분 개인을 생각하면 뭐 아니 본인의 권리인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 국민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잖습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가 외교다운 외교도 못 하고 있고 경제도 이 모양이 나고 그러면 윤 대통령의 어떤 형사적인 불이익을 염려해서 탄핵을 언제까지 끌어야 될 것이냐, 그거는 고려 사항이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검찰 조사 능력 이 부분 그러니까 계엄 관련자들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질문하면 지금 형사재판 논의가 증언이 제한됩니다. 말씀 안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증언이 배치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재판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찰 조서가 진실이다. 혹은 헌재에서 나와서 했던 말이 진실이다.

 

◆ 금태섭> 그거는 재판장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결국은 한 사람의 말이 어떨 땐 이랬다가 저럴 땐 저랬다가 이렇게 바뀌면 객관적인 상황과 어떤 것이 맞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홍 차장 같은 경우에 홍 차장은 대통령이 전화해서 이러저러한 지시를 했다고 하고 윤 대통령은 전화해서 그냥 안부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 박재홍>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증거능력을 공격하다 보니까 내란죄가 혹시 성립이 안 될 가능성도 있겠느냐. 형사적으로. 파면 사유는 될 수 있지만 내란죄는 혹시 성립이 안 될 수 있겠느냐.

 

◆ 금태섭> 그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고 형사적으로 과연 혐의가 있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에서는 하나하나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간접적인 증거라도.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것이냐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입증돼야 되기 때문에 형사는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렇긴 해도 일단 탄핵이 결론이 나게 되면 그러면 형사도 훨씬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법 앞에 우리 모두가 평등하지만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면 소추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특수한 지위에 있거든요. 이거를 벗어나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 맞지요.

 

◇ 박재홍> 20일부터 대통령 형사재판과 겹친다 해서 잡힌 변론 기일을 좀 옮겨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옮겨줘야 됩니까? 하루에 두 개를 하게 되는 상황.

 

◆ 금태섭> 저는 헌재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않다면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각에서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여권에 기회가 있다. 대통령이 여기서 하야를 선택할 경우에 오히려 보수가 더 결집하고 만약에 하야 이후에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 국민의힘에게 기회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 공간이 있을 수 있다. 시간은 없다. 한 10일 있다. 10일 안에 해야 된다. 이번 주까지 되겠네요.

 

◆ 금태섭> 조갑제 대표가 말씀하시는 하야가 어떤 모습의 하야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 문제를 놓고 많이 다툽니다. 탄핵 결의가 있어서 소추가 됐을 경우에 그리고 실제로 심판이 진행됐을 경우에 이게 물러날 수 있는 것이냐 공무원도 징계가 되면 그다음엔 사표를 못 내는 것인데.

 

그런데 그건 순전히 이론적인 문제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하야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봅니다. 하야나 탄핵이나 물론 헌법적인 위기고 대단히 안 좋은 것은 맞지만 이거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이거를 법적으로 가서 일도양단적으로 끝내는 것은 사실 그렇게 가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렇게 된 마당에는 8:0 만장일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완승하는 것이고 한쪽은 완패하는 것인데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떻게 보면 대통령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물러난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제가 민주당 의원 중에 가장 먼저 대통령 퇴진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탄핵보다는 하야가 맞다. 우리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이게 응어리가 지고 그리고 사실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걸 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진적인 겁니다. 말로 안 돼서 법으로 가는 거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하야가 맞다고 보고 다만 그런데 하야를 하더라도 조갑제 대표님이 어떤 생각 하시는지 모르지만 뭐 우리 편 결집하라 내가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판단을 잘못했고 더 이상 대한민국에 피해를 줄 수는 없고 국민들이 너무 오래 힘들고 정말 주말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내가 이렇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계엄을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라에 워낙 큰 피해가 있어서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을 하신 분으로서 정말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나 지금까지 임하는 모습을 본인이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그럴 가능성 없지 않겠냐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도 지난 심판에서 뭐랄까요, 이렇게 하면 중대 결심할 수 있다는 중대 결심이 뭐예요?

 

◆ 금태섭>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뭐 변호인들이 총사퇴 내지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얼마나 중대 결심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금태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