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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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의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 중인데 지금 일단 6시 45분까지 휴정 중이군요.
◆ 김수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순서에서는 처음에 증거조사도 진행이 됐는데요. 양측에서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 담 넘는 영상을 제시하면서 의원들이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의사당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주장했고요.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국회 활동 저지 시도가 있었음을 제시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지하 1층에 전력을 차단하는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국가 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형 계엄 선포였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국회 대리인단의 이광범 변호사는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는가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강조하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최후 변론 내용은 이따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게 말씀하신 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진술했는데 윤 대통령 본인의 육성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주요 내용 소개해 주셨는데 뭐 주목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류제화 변호사부터.
◆ 류제화> 사실 이번 탄핵 심판 절차의 가장 큰 쟁점을 세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계엄 포고령 1호 국회의 정치 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내용이죠. 계엄 포고령 1호를 누가 작성해서 배포했느냐. 두 번째는 국회 봉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그걸 지시했느냐. 세 번째는 정치인 체포가 있었는지, 체포 시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도 누가 지시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미 그 10차에 걸친 변론 기일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조사도 이루어졌는데요. 마지막 11차 변론 기일에서는 이거에 관해서는 뭐 특별히 주장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서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조금 딜레마 상황에 빠졌어요. 변론에 임하기 전에.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쟁점들을 내가 다 했다. 내가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하자니 법적 부담은 커지는데 오히려 정치적인 힘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건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이 다 알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법적 부담은 낮아지지만 정치적으로도 힘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 딜레마 상황 속에서 경고성으로 했다는 변론 전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이 가장 유효한 변론 전략이 아니었나. 처음부터 변호사로서는 그렇게 생각했고 마지막 최종 변론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주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주장을 더 확고히 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더욱더 대통령 입에 주목이 되는 것인데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말씀 주신 대로 쟁점 중에 정말 중요한 게 국회 봉쇄가 있었느냐 여부인데요. 저는 속보를 챙기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들어가는 영상을 공개했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국회 측에서 공개한 건 줄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봐라. 얼마나 자유롭게 담을 넘어 들어가냐 이 논변이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 박재홍> 체포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체포조 주위에 하나도 없이 그냥 평화롭게 넘어갔다. 국회에 출근했다. 담 넘어 출근했다.
◆ 장윤미> 국회를 차단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문으로 걸어 들어갔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계엄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이 영상을 공개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사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다들 이 대리인단도 당사자도 피청구인도 이 사건의 정체성이 너무 함몰이 돼서 이른바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이를테면 끝까지 최후 변론에서까지. 그러면 이거는 아까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표현이 대단히 고개가 전 끄덕거려지고 재판부 설득에는 완전한 실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5가지 쟁점이죠. 계엄 선포 요건의 성립 여부, 포고령 위헌 위법성 그리고 국회 장악 봉쇄 시도 여부, 정치인 법관 체포 시도, 선관위 군 투입 5개가 중요 쟁점이었는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오늘 지금까지 나온 변론 내용들 주목해 보셨던 어떤 게 있는지.
◆ 김수민> 전반적으로는 이때까지 했던 변론의 내용들을 다시 꺼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쟁점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또 한 번 주목하게 되는 것이 국민에게 알릴 목적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발언했거든요. 본인도 계몽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잘 보면 좀 변화가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초기에 나왔던 얘기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탄핵 재판 들어오고 나서는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고 하면서 국민에게 알릴 목적이라고 어휘가 바뀐 것이 눈에 띄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두 가지의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덜 공격적인 어휘를 씀으로써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야당과의 관계가 극단으로 또 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거를 좀 암시하는 게 아닐까. 두 번째는 내란 형사재판에서의 문제인데 이게 경고라는 것이 자꾸 부각이 되면 폭동이라고 했을 때 구성요건이 다수인이 결합한 폭행과 협박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협박에는 해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혐의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는 김수민 평론가 말씀에.
◆ 류제화> 저도 동의하고요. 그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의 순화된 표현이 저는 계몽령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변론 전략을 저는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중간에 마치 대통령 피청구인이죠. 피청구인 변호인단이 마치 엑스맨처럼 뭔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엉뚱한 변론을 펼치는 게 좀 이상했는데 기본적인 계몽령 경고성 계엄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서 일부 위헌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파면 사유까지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변론 전략으로 저는 계속 봤고 그게 초지일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수민>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 경고성 계엄이라는 건 철회했는데 윤 대통령이 인정한 것이 포고령 내용은 본인이 작성 검토를 했다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병력 출동을 지시한 것까지는 인정했거든요.
◇ 박재홍> 선관위에 보냈다.
◆ 김수민>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또 협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윤 대통령의 진술에 미루어 보더라도, 그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 박재홍> 향후 일정을 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인데 오늘 마지막 변론을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4일 정도의 시간은 두고 그 후에 마지막 최종 선고일을 잡을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아마 그래서 3월 11일이 좀 유력하게 전망되는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일 종결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 걸렸고 선거 기일을 오늘 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두 전직 대통령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선거하기 한 2~3일 전에 통지가 갔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리 하면 또 여기에 뭐 헌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미리 채비할 수 있는 시간도 벌어주는 셈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국면인 게 맞는 거 같아요.
◇ 박재홍> 3월 11일.
◆ 장윤미> 아마 그렇게 예상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류 변호사님은 언제쯤.
◆ 류제화> 저도 장윤미 변호사님처럼 정확하게 날짜를 딱 집어서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대충 2주 걸리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 박재홍> 허를 찔리셨습니까?
◆ 류제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건 있어요. 내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변론 종결되거든요. 그때 판결 선고 기일을 잡는 걸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그 선고 기일을 조정할 수 있겠다.
◇ 박재홍> 앞으로, 뒤로?
◆ 류제화> 그것은 저는 붙여서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서로 굉장히 판결 내용을 예단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어쨌든 중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이 판결 자체에 가지고 있는 부담이 있어요. 그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후를 막론하고 굉장히 붙여 잡을 가능성이 크다.
◇ 박재홍> 내일은 반드시 언제 판결한다는 것을 말하나요?
◆ 류제화> 사실 그것도 판결 선고는 추후 진행할 수 있어요.
◇ 박재홍> 2심 재판부도 헌재의 날짜에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류제화> 서로 눈치 싸움 할 수도 있어요.
◇ 박재홍> 서로 눈치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김수민 평론가, 그래서 언제입니까?
◆ 김수민>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살펴보면 노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끝나고 선고까지 14일 걸렸고 박 전 대통령이 11일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 다 금요일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금요일이라고 치면 3월 7일 이르면.
◇ 박재홍> 갑자기 장 변호사님 의견에 무게감이 확 떨어지면서.
◆ 장윤미> 그러네요. 저도 또 수긍이 되면서. 금요일이었다니.
◆ 류제화> 제가 이럴 줄 알고 날짜를 짚지 않았던 거예요.
◇ 박재홍> 역시 김수민의 논리로 파쇄됐어요.
◆ 김수민> 3월 7일, 3월 14일 정도가 유력하고 21일은 너무 지난 느낌이죠. 그래서 7일 아니면 14일인데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뭐 헌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나온 관측인데 아까도 장 변호사가 우려하셨지만 헌재 판결에 반발하는 어떤 시위라든지 난동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금요일보다는 주초라든지 평일일 수도 있다. 금요일이 아닌 그 전에 요일일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가 장 변호사님의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제 개인적으로는 7, 10, 14 이렇게.
◆ 류제화> 14가 들어갔어요.
◆ 김수민> 7, 10, 14가 가장 가능성이. 만약에 월요일 10일이 될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하고 같은 날짜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좋네요. 여기까지 짚어보고. 명태균 씨 이름이 계속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름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사람 간의 통화 육성이 최초로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시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 대통령 취임 전날 5월 9일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어갑니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전화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녹취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 김수민>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가 통화를 했던 그 파일은 많이 알려져 있죠.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이자 국민의힘에서 공천 발표를 하기 직전에 그 전날 통화를 했던 것인데 이 김건희 영부인과의 통화는 그러니까 10시 1분 오전에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통화하고 나서 40분쯤 지나서 영부인하고 명 씨가 통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영부인이 전화를 명 씨에게 걸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명 씨는 고맙다, 당연하다고 답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영부인은 권성동과 윤한홍이 반대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명 씨는 그렇다, 당선인의 뜻이라고 윤상현을 압박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영부인은 너무 걱정 말라. 잘될 거니까 지켜보자고 했고 명 씨는 잊지 않겠다. 내일 취임식에서 같이 뵙겠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또 실제로 명태균 씨는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이 사진에 찍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당 공천 관리까지 모두 포섭한 정황도 포착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 김수민> 검찰이 명 씨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토대로 해서 2022년 공천 개입 의혹의 밑그림을 완성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창원 의창 보궐선거 확정 직후인 2022년 4월 2일 이준석 전 대표는 명 씨와 대화 중에 상대 후보를 잡는 수치를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봐서 경쟁력이 입증돼야 된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틀 뒤에 명 씨는 이 전 대표에게 김 전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13. 4%포인트 앞서는 PNR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줬는데요. 검찰은 여기서 10%포인트 차이라는 조건이 명 씨에서 강혜경 씨로 그리고 PNR로 흘러간 사실을 파악했고 이 여론조사가 조작일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4월 4일, 7일, 24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 전 대표에게 김 전 의원이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여론조사들을 보냈고 이 전 대표는 윤상현 의원한테도 함성득 교수 통해 토스해달라고 말을 했고 명태균 씨가 실제로 이것을 또 전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밖에 한기호 사무총장, 강대식 의원 홍철호 의원 등의 다른 공관위원들을 포섭하기 위해 명 씨가 한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것도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통화를 했다는 것이 얘기가 있었고 사실은 육성이 존재하느냐 이 여부를 놓고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었고 언론들은 집중으로 취재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끝내 공개를 안 하다가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또 직접 목소리를 들으니까 뭔가 또 다르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류 변호사님.
◆ 류제화> 저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부적절해 보여서요.
◇ 박재홍> 더 부적절해 보인다.
◆ 류제화> 네, 더 부적절해 보이고 이게 2022년 5월 9일 통화입니다. 취임식 전날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천에 설사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법적인 다툼이 있어요.
◇ 박재홍> 대통령 임기의 시작은 5월 10일이니까 5월 9일은 과연 대통령 신분인 것이냐, 이 부분.
◆ 류제화> 그런 법적 다툼이 되는데 다만 여전히 부적절한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통해서 관여했는지도 사실 거기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용만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되지 않을 것을 공천된 것으로 결과가 바뀌었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밝혀져야 될 상황은 많지만 어찌 됐든 당선인 신분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명태균 씨와 어떤 보궐선거 공천에 관해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이고 목소리를 들으니 더 부적절해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이 통화 보면 명태균 씨가 아, 예 사모님하고 뭐지 저 당선자가요, 하다가 보면 그 앞에 소리가 막 들려요. 그건 아마 대통령과 함께 있으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사와 대통령이 뭔가 이 관련 이슈를 얘기하다가 그럼 내가 명 선생한테 전화할게 하고 통화하면서 통화하는 거 알고 대통령이 또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하면서 저 뭐지 당선자가요,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지금 밀고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 장윤미> 이런 걸 부정 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기억종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공천에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합니까? 그리고 아까 법률적인 쟁점 말씀 주셨는데요. 당선인 신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때도 공무원 지위가 아니냐 기냐 이게 법적 쟁점이 됐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제일 클 때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국민들한테 설명했었습니까? 나는 너무 바빠서 그 당시에 나는 뭐 이 재보궐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국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의혹 제기됐을 때. 그런데 바로 육성이 나왔었죠. 내가 윤상현이한테 말이야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다. 당에서 말을 안 듣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친박 공천 준다고 여론조사 돌리라고 시켰다가 그 이슈로만 2년 실형 선고 받았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아가서 이 김건희 여사가 당일에 지금 윤한홍, 권성동이 당선인 이름 팔고 다니면서 김영선 안 된다고 하는데 걱정 마세요. 김영선 되니까. 바로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선이 공천을 받았지요. 지역구를 옮기고 경쟁력이 없다는 평판이 주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공천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특검을 통해서든 검찰이 빨리 소환 조사해야지요. 이 부분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주진우 기자가 지금 녹취 더 있다는 거예요. 더 공개할 거라고 시리즈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향후 이 이슈가 사실 탄핵 결정이 나오게 되면 이 이슈가 또 향후 정국을 이끌 수도 있다.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여당 후보들에게 미칠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서.
◆ 김수민> 아무래도 공천 개입 의혹만 해도 여러 가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관련 의혹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연루되는 어쨌든 뭐 실제로 잘못을 했든 아니든 간에 이름이 연루가 되는 의혹에 연루가 되는 정치인들이 또 범여권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지금 가장 전국의 뜨거운 이슈인데 이것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나면 굉장히 이건 수사도 그렇고 진상규명 보도도 그렇고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사실 이게 보도가 되고 한창 급물살을 타는 시기하고 또 맞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대선의 부정적 이슈 그러니까 대선의 어떤 뭐 정책 공약이라든지 이런 포지티브한 이슈 말고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선거 각 후보에게 그런 이슈 중에서는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최소한 이 주제는 여당 내 경선엔 큰 이슈가 될 것 같네요.
◆ 류제화> 관련된 분들이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이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관련돼 있다고들 하기 때문에.
◇ 박재홍> 명태균 씨 주장이지요.
◆ 류제화> 네. 명태균 씨 주장으로 관련돼 있다고 하고 또 홍준표 시장은 사기꾼의 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축하셨고 오세훈 시장은 빨리 수사를 하라고 수사 촉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됐으니까 서울중앙지검이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가급적 빨리 잡아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원하고 있듯이 이 의혹을 빨리 털어버릴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특검 얘기 안 나오게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 그러니까 체포자 명단을 적은 메모에 대해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가필했다. 필체가 비슷하다, 이런 주장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박 의원이 터무니없다 반박했군요.
◆ 김수민> 앞서 2월 18일 언론 매체 미디어워치는 한 사설 문서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홍 전 차장 메모의 글씨가 박선원 의원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감정을 맡은 인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감정실에서 35년간 근무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감정위는 박선원 의원이 공개했던 홍장원 메모 버전4의 가필 부분과 박 의원 평소 필적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자인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공인 필적 감정을 요구했고 또 해당 자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박선원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장원 메모에 있는 것은 제 글씨가 아니라면서 홍장원체는 이어달리기체다. 반면 제 것은 독자기립형이다. 단어 하나하나가 서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홍 전 차장을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면서 자신의 통화 및 위치 내역도 내보이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뭐 메모 필체 이런 얘기들 그래서 또 홍장원 전 차장은 저희 방송 나와서 왼손잡이 맞다, 이런 얘기 직접 나와서 하기도 했었는데. 이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
◆ 류제화> 글쎄요. 저희 국민들이 필적 감정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 박재홍> 듣기평가하다가 이제 필적감정까지.
◆ 류제화> 법원에서 필적 감정할 때는 저희가 감정 신청을 하거든요. 이런 식의 주장이 있으면. 그러면 이 종이에다 대고 글씨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은 글씨를 써서 그거를 전문가가 세세하게 분석해서 감정 보고서가 나오면 그 수십 페이지에 달해요. 이게 이렇게 대충 봐서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홍장원 차장이 언제 어디에서 이 메모를 썼고 그게 뭐 버전이 몇 개고 이거는 의미가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 박재홍> 명단은 존재하는 것이니까.
◆ 류제화> 본질은 명단의 존재 여부고 그 명단 내용이 다른 보강 증거에 의해서 그게 진실에 가까우냐 이게 실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밖에 다른 지엽 말단적인 것에 너무 지금 시선이 분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와서 전 국민이 필적 감정까지 돋보기 들고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말씀 주신 대로 이 필적 감정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래서 메모가 가짜라는 건가요? 가필이 있다고 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주장 탄핵하고 싶어 하는 주장은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만 있습니까? 아니요. 김대우 방첩사와 관계 다 14명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 지시를 받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불러주는 대로 6번 닦달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뭐 필적 감정이니 가필이니 제3자가 썼니 안 썼니는 완전히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그냥 이게 뭔가 의문스러운 것처럼 의문스러움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풍기는 거죠.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할 겁니다.
◇ 박재홍>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 말하기를 국정원 1차장에게는 비서관이 있다. 그 비서관들 메모만 하는 비서관이 있다. 메모 비서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 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국정원의 업무를 이해 못 해서 그렇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메모 정서해 주는 비서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관련 의혹이 뭔가 실체적 진실을 흔들 수 있는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 김수민> 일단은 필체가 같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좀 확인을 해봐도 글쎄요. 그리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떤 거는 어라고 쓴 게 좀 비슷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지읒자를 보니까 전혀 다르게 쓰고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많은 메모들을 좀 봐가면서 검토해야 필적의 유사성이나 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홍장원 메모가 이게 내용이 사실로 방첩사의 어떤 메세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로 드러나고 있는데 계속 작성 경위에만 몰두하는 것이 과연 실체적 진실하고 부합하는지 이 부분은 계속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류제화> 감사합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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