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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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박재홍> 예,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쟁점은 무엇일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했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 인용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평을 하신다면.
◆ 류혁> 법원에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고심을 한 거 흔적이 보이고요. 물론 그 논리 구성이라든가 이론 근거라든가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고심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는 흔적이 엿보입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게 구속 취소 청구라는 것 자체가 법률가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굉장히 한 번도 본 적 없었었는데.
◆ 류혁> 구속 취소는 그 보석이나 이런 것과 달라 가지고 아주 명백하게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은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취소가 된 경우라든가 아니면 실형 4월을 선고받았는데 구속 기간 1심 구속 기간 구속영장의 효력은 6개월 동안 지속되거든요. 이미 4개월이 구속되어, 4개월이 지나서 4개월 보름 이렇게 된 사람의 경우에는 석방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장으로는 구속해 놓을 수 있지만 이미 실형 선고 기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석방하는 제도인데 이처럼 이렇게 그 법률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쟁점들을 이유를 들면서 이렇게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입니다. 처음 접해봤습니다.
◇ 박재홍>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그러면 구치소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석방되는 겁니까?
◆ 류혁>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좀 법률적인, 온 국민이 이 사태 때문에 법적인 전문가가 되시는 것 같은데 항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시 항고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냥 일반 시민들께서는 바로 항고하는 것이 즉시 항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항고에는 그러니까 항고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항소와 달라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해는 통상적인 항고 일반적인 항고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즉시 항고라는 게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일반적인 항고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나중에 상급심에서 뒤집어지면 그때서야 그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반면에 즉시 항고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이 있더라도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면 그 즉시 뭐야 법원 결정의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지가 됩니다. 집행 정지가, 집행이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렸다고 하지만 구속 취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구속 자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상급심의 판단 없이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법에서 엄격하게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그런지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가 즉시 항고라는, 그런 즉시 항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로 규정을 해 놨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구속 취소 결정이 효력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석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근데 7일 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즉시 항고가 오늘 바로 항고 안 하고 한 7일 안에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7일 동안도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까?
◆ 류혁>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상으로는 너무나 명백한 경우에 구속 취소가 되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이 송부가 돼 등본이 송부가 되면 검사가 바로 석방 지휘를 합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법원의 결정에 100% 공감을 해서 검찰에서 석방 지휘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석방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검찰이 등본을 접수한 후에 그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7일 동안 고려를 해 가지고 즉시 항고를 제기하게 된다면 그동안 석방되지 않습니다.
◇ 박재홍> 검찰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 류혁> 상당히 중요합니다.
◇ 박재홍>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십니까?
◆ 류혁> 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그 법원의 그 뭐야 저 결정 이유라든가 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례적으로 재판부 설명 자료의 그 맨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재판부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그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만약의 경우에 이런 절차적인 하자나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제대로 정리를 해 놓지 않고 그냥 향후에 실체적인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중에 이게 상급심에서 이게 다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그리고 나중에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괄호를 열고 예를 들면 김재규 재심 사건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 재판할 것도 아니고 아주 방대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 류혁>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상당히 중대한 범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오랫동안 형의 집행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앞으로도 이런 이의 제기라든가 문제 제기를 안 하리라는 보장이 있겠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무관 감찰관님 말씀하신 게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하는 것이 상당함.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어서 그렇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 류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기초를 확실히 다져놓지 않고 지금 현재 지반이 흔들리지 않느냐 막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래 과연 지반이 확실한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집을 지어 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의 취지 자체는 우리가 앞으로 큰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적인 문제 이 기초가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도 이 실체 판단 과정에서 판단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상급심에서 내리는 것이 상급심의 결정을 받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실체적 판단에 들어갑시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면 기초부터 다져가면서 하다못해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든가 경찰에서 재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이 문제를 털고 지나갑시다 이런 고심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박재홍> 즉시 항고 문제, 그 문제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이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찰의 즉시 항고 이거 위헌이다. 2011년에 11년쯤에 없어진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맞는 얘기인지.
◆ 류혁> 이게 저도 그런 주장이 있을 것 같았는데 즉시 항고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도 바로 검사가 항고를 하면 그게 검사의 항고가 적정하냐 아니냐를 떠나 가지고 바로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 박재홍> 네, 그렇죠.
◆ 류혁> 그렇기 때문에 구속 집행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여러 가지 구속 구속된 사람을 풀어주는 절차는 보석도 있고 구속 집행 정지도 있고 구속 취소도 있는데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예전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검찰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피의자가 전관 출신, 법원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다던가 하면 그냥 바로 즉시 항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럼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죠. 그런 거에 문제점을 제기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위헌적이라고 해 가지고 폐지가 됐습니다.
◇ 박재홍> 구속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 류혁> 예, 하지만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데도 그런 헌법재판소의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사례를 유추해 볼 때 여기도 그런 걸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형사소송법에 즉시 항고의 대상으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고 그걸 특별하게 배제되는 그런 결론 없이 하다못해 즉시 항고를 판단하게 될 상급심의 결정 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냥 주장 이상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주장이지만 또 틀린 주장이다.
◆ 류혁> 틀린 주장이고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예, 박성태 실장님과 이재영 위원님도.
◆ 박성태> 사실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 제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쟁점까지는 아니고 문제 제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 동일인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가 이제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인데 오늘 재판부는 일단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직권남용에 대해서 인지한 변호인들의 주장이 공수처가 인지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관련 범죄로 내란죄에 수사를 했다. 여기에 대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나 해석이 명확치가 않아서 이건 뭐 순전히 공수처가 신설 기관이기 때문이죠. 않아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류혁>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하나는 수사권의 문제하고 하나는 피의자의 인지 그런 절차 그러니까 사실 공수처법이 만들어지긴 했고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못 하는 범죄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해결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공수처에서 기소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못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료되면 기록을 송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신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전혀 관련 정확한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런 점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그리고 또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예외적인 직권남용 범죄 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부분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실 그 부분은 기소를 못 하거든요,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내란죄를 수사하고 또 기소를 못 하기 때문에 또 검찰로 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외 예외의 예외를 거쳐서 이렇게 쌓아놓은 그 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될 거는 같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 아니에요.
◆ 박성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거는 공수처가 일단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해서 관련돼서 검찰이 이제 기소하게 된 송부에서 검찰이 기소하게 된 건데 만약 공수처의 수사권을 저는 소수 의견이라고 보지만 수사권에 대해서 법원이 계속 인정을 안 하면 이 기소 자체가 아예 기각되는 거냐, 앞서 이제 경찰의 재수사 얘기했는데 공수처 수사만 빼고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경찰이 수사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관한 것도 같이 해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기소는 유지될 수 있는 건지?
◆ 류혁> 저는 증거법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의 경우에 공수처의 수사권 출발점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상급심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내려진다면 당연히 변호인 측에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구할 겁니다. 아마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가지고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실체 판단 내란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내란죄의 증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 규정에 위반 적법 절차에 위반한 경우로서 공소 기각 결정을 구한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저는 거의 100%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박성태> 그 주장을 한다는 게 이제 100% 가능성이.
◆ 류혁>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경우 상급심에서 이게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고 지금 현재 형사 25부죠. 이 합의 25부의 결론대로 진행이 된다면 뭐 그런 주장을 할 것은 너무나도 명백해 보입니다.
◆ 이재영> 아까 이제 즉시 항고를 할 거라고 예측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얼마 안 지나긴 했지만, 그사이 몇 시간에 나온 상당히 이제 여론 중에서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할 거다라는 의견도 나와요. 이제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헌법 헌재 결정 말고요. 그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그게 폐지됐다는 거 말고 그 유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게 상급심에 갔을 때 만에 하나 오늘의 결정이 유지가 된다면 그건 더 큰 혼란을 일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공수처에 있었던 그 수사 내용은 이게 만에 하나 뭐 인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즉시 항고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정무적인 판단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혁> 저는 그냥 듣고 나서 바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검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이걸 갖다가 상급심에 올라가서 만약에 이게 확정된다면 하다못해 혼란이 있더라도 모든 피의자들을 석방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걸 갖다가 이 하나로 끝내겠다고, 이렇게 이 하나로 끝내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말면 다른 피의자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경우로 구속되어 있는 수많은 전국의 피의자들 피고인들 구속, 형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법원 결정문을 보면은 단순하게 석방 사유뿐만 아니라 재심 사유도 된다고 치면 지금 현재 형이 확정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 이재영> 근데 여기서 그 말을 하잖아요.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하고 공수처의 문제를 둘 다 다루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의 문제는 말씀대로 관행상 아니면 지금까지 판례상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판결이 틀렸다고 얘기하더라도 공수처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 박재홍> 그래서 지금 너무 짚어야 될 게 좀 있어서 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쟁점은 구속 기간을 계산을 날짜로 보느냐 시간으로 보느냐 이건데 이 판사 얘기는 지금까지 관행은 날로 봤지만 그게 정당한지 보니까 시간을 하는 게 타당한 것 같다 해서 이분이 이제 시간으로 봐서 이렇게 취소 사유로 본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류혁>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박성태> 박성태입니다.
◆ 류혁> 박성태 의원님 죄송합니다.
◇ 박재홍> 김성태는 전 국회의원입니다.
◆ 류혁> 예,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그 수많은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형 집행을 받고 있는 형 집행 수용자들이 날로 계산하는 것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보면 구속 기간은 날 일자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박재홍> 형사소송법에는 일자로 한다?
◆ 류혁> 예, 소송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일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구속 기간은 일자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26일 오전 9시 7분까지가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인데 근데 그 부분도 체포 적부심 시간을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데다가 검찰에서는 당연히 26일까지는 포함된다고 보고 보수적으로 보아서 26일에 공소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 공수처에서는 그 계산도 좀 이상하게 해서 27일까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걸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26일에 기소를 했는데 26일 아침 9시 7분이면 9시 7분까지 기소를 하라는 것인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관행에 비춰보면 날짜로 계산을 했을 때 그날 아침에 기소가 됐는지 저녁에 기소가 됐는지에 따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이렇게 아무런.
◇ 박재홍> 인권적으로.
◆ 류혁>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구속 기간은 하루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를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일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법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 구속 일자는 전부 다 초일은 얼마가 되든 간에 하루로 치고 그리고 날짜로 계산을 해 왔습니다. 날짜로 계산을 해 왔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관행을 떠나가지고 이 수많은 피의자 피고인 수용자들을 생각 생각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명확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여기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에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서류가 있는 것도 그러면 그 기간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 류혁> 그게 이제 체포 적부심의 경우에 이렇게 특별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체포 적부심의 경우에는 구속 적부심과 체포 적부심이 있는데 체포 적부심의 경우에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작년 한 해에 몇 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의 경우에는 48시간에 불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구속 적부심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에 불산입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체포 적부심의 경우에는 48시간에만 불산입한다고 했지 이게 나중에 구속 기간 산정 열흘, 그러니까 첫 번째 구속 기간 산정 열흘에도 포함이 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관련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본인들은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이나 논란의 소지를 두고 그냥 계속 실체적인 판단에 들어가 가지고 사상 조각을 쌓는 것은 좀 자기들 보기에도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상급심 판단을 받고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자. 이런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여권과 대통령실에서는 구속 취소 환영한다 그리고 헌재의 탄핵 기각과 대통령의 복귀를 위한 명분이 강화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류혁> 저는 이거는 그렇게 보는 거는 너무 큰 지나친 확장 해석 내지는.
◇ 박재홍> 지나친 확장 해석인가요?
◆ 류혁> 예,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엄청나게 중대한 국사범이죠. 일종의 국사범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런 국민적인 갈등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에서 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근데 아예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 류혁> 검찰에서 공소 취소를 한다는 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뭐 그냥 보통 범죄도 아닌 데다가 지금 검찰에서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이라든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기록 이런 걸 토대로 해 가지고 공소 제기까지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왔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의 문제도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데 이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다못해 항소심에서 이 구속 취소가 합당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상급심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재구속은 안 됩니다. 이렇게 구속 취소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구속은 안 되는데 동일한 범죄로. 법원에서 나중에 공판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리고 추가로 탄핵 예를 들어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추가 기소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뭐 계속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나 도주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건 상존하는 것이니까 이런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능성도 예측을 해봅니다.
◇ 박재홍> 지금 근데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지금 언론사들이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화면을 막 계속 띄우고 있고 언제 대통령이 나오냐 그리고 또 시위하시는 분들 혹시 또 집회하시는 분들은 또 그쪽에 막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어떤 헌재의 최종적인 탄핵 심판 결과와 이번에 구속 취소와 연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속 취소가 됐기 때문에 탄핵 심판도 이게 기각이 되지 않겠느냐. 또 기각이 안 되면 이게 또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또 논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되지 이거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류혁> 사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그렇게 해석되는 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상당히 우려스럽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사실 뭐 탄핵 심판 결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좀 불안해하시고 계엄 불면증이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까 박성태 의원님.
◇ 박재홍> 박성태 실장이요.
◆ 류혁> 박성태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분명히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돌이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형사 절차 없이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됐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탄핵에 따른 파면 결정 이후에 수사가 진행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류혁> 그런데 사실 이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하자가 생긴 것이고요. 형사 재판은 이 사람이 형법적으로 처벌받을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 그리고 형사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형법적인 형벌을 받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할 수 없는 특수한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법적 책임 이런 걸 묻고 뭔가 더 이상 이 자리에 계속 둘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건 일반 사법기관과 달라서 헌법 질서의 수호가 최고의 목표인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정치화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고요. 국민들의 결단을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피청구인이 과연 그 자리에서 쫓아낼 만한 죄를,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두어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나라를 끌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복귀시켜도 되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복귀시키는 것이 맞겠는지 안 맞겠는지 이런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두 제도는 엄밀히 분리되고 특히 이 결정 이유에서 보면 결정 이유는 절차적 하자를 문제로 삼았지 실체적으로 내란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 박재홍> 무죄라는 건 전혀 아니고?
◆ 류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결정은 형사 절차에는 물론이거니와 나아가서 탄핵, 형사 절차는 그렇고요. 탄핵 절차는 당연히 형사 절차를 넘어서 탄핵 절차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재용 의원님과 박 실장님 추가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 이재영> 먼저 하세요.
◆ 박성태> 절차에 문제가 없대요.
◆ 이재영>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는 잠깐 끊겨가지고 이거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드렸던 말씀 그 시간을 언제로 하느냐 만약에 날로 보냐 시간을 보느냐 그거에 대한 판단과 공수처의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건 내란죄는 아니냐 공수처가 과연 할 수 있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심에서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틀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류혁>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러니까 이 구속 기간 계산은 그래 저 지금 재판부가 결론을 잘못 내렸지만 공수처가 수사권이라든가 이 뭐야 인치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거꾸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지금 이 재판부의 설명 자료 그 고심은 이해하지만 이 취지는 뭐 저는 재판부가 생각하는 구속 취소의 사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고요.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그 결론이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큰 분기점이 될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기본적으로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이 나중에, 혹시나 이건 가능성이잖아요. 가능성이 상급심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재판부가 좀 여기다 명확하게 해달라는 건데 일단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기에는?
◆ 류혁> 결국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 박성태> 이미 공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입법적으로 뒤에 가서 바꿀 수 없잖아요.
◇ 박재홍> 사후 입법이 효력을 갖느냐.
◆ 박성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건에 대해서.
◆ 류혁> 사후 입법은 효력은 안 갖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기본적인 틀은 다 지켰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랑 검찰이 최대한 어쨌든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기본적인 틀은 지켰습니다. 틀은 지켰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상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고요. 오히려 결론을 내린다면 주된 결론을 내린다면 구속 기간 산정 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범칙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판결 이유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 범죄의 중대성과 절차적 하자를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지키는 데 필요한, 지킴으로 인한 형사사법적인 실익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등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린 적도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이번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아마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네, 이제 한 1분 남아서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과연 내려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 류혁>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논란의 소지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 구속 취소니 이런 여러 절차가 맞물러 돌아가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빨리 결정을 내려야겠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늦더라도 만장일치로 논란의 소지를 향후 그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겠다 이런 주장도 있을 것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갈등 해소라든가 이런 차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법률가로서 판단하시기에 어떤 신속하게 결정하는 게 여러 가지 국민적 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류혁>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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