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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구속된 지 52일 만이죠. 다시금 정국은 혼란스러워진 상황인데요.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와 주셨습니다.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정옥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고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류제화> 안녕하세요.
◆ 김지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주말에 다들 생중계로 보셨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52일 만인데 여러 모습을 지지자들에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우리 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 정옥임> 지지자들을 향해서 90도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먹을 불끈 쥐거나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거나 또는 계엄에 비판적인 사람들 특히 야당 지지자들은 차치하고 중도의 다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오히려 조선일보인가 자중하라는 이야기를 했던데 자중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겸허한 모습이라든지 그게 훨씬 정치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고 완전히 오른쪽에 있는 이 지지층들은 당연히 환호하겠죠. 그런데 제가 의원님이 주신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을 하는 이 보수 진영 분 이야기도 들었을 때 어퍼컷을 안 해서 너무 다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분위기상 정말 왜냐하면 주먹을 불끈 쥐고 대단히 고무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개선장군이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후보자일 때 유세 현장을 방불케 한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감사하다는 말 할 때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하다고 해야죠. 국격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리고 구속 취소가 되면서 경제가 출렁였어요. 주식도 빠지고. 그런데 한가하게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서 건강을 회복했다, 건강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이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곳이 많은 곳이더라 이건 역시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합니다.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님은.
◆ 류제화>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오면서 조금 더 자중하고 자제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방금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석방돼서 나온 거니까 인간적으로 기분은 굉장히 좋으셨겠죠. 그런데 어퍼컷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뭐 많이 본인 나름대로는 좀 절제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국민적 시각에는 많이 부족하고 어쨌든 실체적으로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절차적 위법 사유로 구속 취소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유무죄라든가 이런 판단이 남아 있고 또 헌법재판소 심판 결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겸허한 자세로 본인 석방을 맞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당하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구속만 취소돼서 석방된 것이고. 김지호 대변인은.
◆ 김지호> 저는 그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는 모습을 보니까 로마 네로 황제 생각이 났습니다. 네로 황제가 장군 흉내를 내면서 개선장군처럼 퍼레이드 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났고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이 어퍼컷은 아닌데 어퍼컷처럼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나와서 최상목 권한대행과 혹시라도 2차 계엄, 3차 계엄을 모의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민주당 동지들 신상에 큰 문제가 있겠다. 사실 공포감이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옆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에스코트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무력감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이렇게 소수 특권층에 의해서 전횡되고 있구나, 그런 무력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안에 있을 때도 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수시로 바뀌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이 증거인멸, 증언 조작 어떻게 막을 것인지 정말 좀 우려가 됐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석방 결정이 나왔을 때 검찰이 즉각 항고할 것이냐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결국 석방 지휘를 했죠. 구속 취소 인용 이후에. 적법 절차에 의해 소신껏 결정했다는 게 심우정 총장 입장이었는데 오늘 출근길 모습을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사유 전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소신껏 결정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인권 보장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인권 보장의 대상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정옥임> 인권 보장은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향유되어야 할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인권 보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애초부터 이 구속 과정에 이르기까지 체포에서 또는 수사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의 입장은 일단 1심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절차상의 하자는 실체적 진실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법체계에서. 그런 부분을 짚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찰해 볼 부분이 많아요.
특히 공수처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원래 수순대로라면 합리적인 수순대로라면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탄핵 절차 그다음에 내란죄에 대한 어떤 처벌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지금 완전히 순서가 역순으로 벌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에 더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단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이걸 다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러면 나중에 이게 2심이 되든 또는 최고 대법원에 가든 이건 항상 문제가 달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 또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뿌리가 깊은 전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란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반복됐을 때 그 수사 권한은 공수처에 완전히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판사도 이거에 대해서 없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겠으니 정리하자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율사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다 보면 이 재판부에서는 공소 기각이나 1심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열려 있는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과정에서 검찰이 그러면 이거를 판단하겠다는 생각 없이 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거는 두고 두고 빌미를 야당으로부터 받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봐요.
◇ 박재홍>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습니다. 사실 공수처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게 또 사상 초유의 첫 사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도 사법 기관들 내에서도 고민이 있는 것이고 아마도 판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재심 가능성도 없애야 된다, 그런 면에서 다 털고 가자 뭐 이런 취지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러니까 이례적인 결정문이에요. 법원은 기본적으로 가르마를 타 주고 교통 정리를 합니다. 내가 궁금하다고 남긴 거예요, 이 재판부는. 그리고 날짜 산입과 관련해서는 아주 이례적인, 이례적인 걸 넘어서 형사소송법 법문과 다른 판단을 일단 내렸고.
◇ 박재홍> 날짜로 안 하고 시간으로.
◆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어떤 의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의사에는 이거 당연히 검찰이 즉시 항고하겠지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검찰이 하지 않았지요.
◇ 박재홍> 판사는.
◆ 장윤미> 왜냐하면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권적인 취지의 법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에 뭐가 나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법리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대단히 열려 있어요. 법원도 그 의사를 감추지 않았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겠다? 처음에 이거 대단히 이상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나왔던 일성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높다는 거였어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으면 현행법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라서 즉시 항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이유, 과거에 구속 집행정지는 한 번 검찰이 즉시 항고했더니 위헌으로 판단을 받았다. 구속 집행정지랑 구속 취소랑 완전 달라요. 구속 집행정지는 이를테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됐는데 부모님 상을 당했어요. 빨리 내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제동을 걸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속 취소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결이 다릅니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10년 전에 검찰이 했던 말입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불거졌을 때. 상호 모순까지 불사하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게 위헌으로 판단 받을까 봐? 기본적으로 현행 법률이 있고요. 현행 법률이 있다면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헌으로 보고 법률 적용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검찰은 이걸 하지 않았다.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 자초한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 장윤미> 그러니까 기획설도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어떻게 이 사건 처리했습니까? 공수처 저도 이거 달라 달라 해서 공수처 엄청 지금 공격받잖아요. 이첩은 주체가 검찰이었습니다. 이첩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 넘기지도 않았어요. 윤석열, 이상민 2명만 이첩하겠다. 이거 근거가 있습니까? 법리 해석 제대로 했나요? 이게 다 발목을 잡는데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이 없다?
그리고 구속 기소해야 돼서 시한이 너무 촉박해서 왜냐하면 연장해 달라고 그랬는데 법원이 두 번 다 받아들여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사 주체가 공수처 아니었냐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한가롭게 검사장 회의를 했어요.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 져야 됩니다.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 어떻게 보셨는지.
◆ 류제화> 장 변호사님 말씀에는 너무 여러 가지 쟁점을 한꺼번에 제기하셔서 그걸 다 일일이 반박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검찰 기획설 얘기하셨잖아요. 검찰이 기획할 수 있지요. 하려면 법원이랑 짜야 됩니다. 그럼 지귀연 판사랑 검찰이랑 기획했다고 얘기하세요. 검찰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데 법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 못 하시잖아요.
◆ 장윤미> 기획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런 정도로 일 처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 류제화> 그러면 법원에 대해서도 얘기하세요. 법원 결정에 대해서.
◆ 장윤미>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시면요.
◆ 류제화> 그리고 공수처법에 무슨 이첩 관련해서 법리 해석도 안 하고 일부만 이첩했다. 그리고 이첩의 주체는 검찰이었다고 얘기하지만 공수처법에서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이첩에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첩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의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바로 공수처법의 흠결이에요.
민주당이 처음에 공수처법을 만들었을 때 이게 형사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그런 새로운 제도가 들어온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공수처법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중 하나가 공수처가 내란죄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문제입니다. 이런 것까지 지금 잘 해소가 안 된 상태로 지금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맞았단 말이에요.
◇ 박재홍>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사실은 법원이 공수처의 어떤 체포 영장에 대해서 영장을 내줬기 때문에 법원이 내란죄 수사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고 좀 결론이 났던 것 같고.
◆ 류제화> 사실은 서부지방법원은 그렇게 판단한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즉시 항고를 포기한 문제 그게 박세현 특수본 본부장과 일선 검사들은 이거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대검이나 총장은 지휘해서 이거 즉시 항고 포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정리됐을까요?
◆ 류제화> 그 의견 충돌이 있을 법도 한데요.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즉시 항고라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1심 판결이 났는데 항소할지 말지는 1심 판결문을 보고 1심 결정문을 보고 거기에 승복이 되면 항소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즉시 항고겠죠. 승복이 안 되면 즉시 항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구속 기간 계산 문제, 하나는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세 번째는 즉시 항고 자체의 위헌성 문제 이 세 가지 허들을 다 넘겨야 도저히 다 불복을 못 하겠다. 그래야 즉시 항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구속 기간 계산 문제에 한해서는 즉시 항고하고 싶었을 거예요. 모든 검사들이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관행이었거든요.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제 생각엔 공수처 수사권 문제와 즉시 항고의 위헌성 문제에서 자신이 없었던 것 같고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결정문에 어느 정도 설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즉시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도 박세현 본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본안 단계에서 구속 기간 계산 문제는 다투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걸 가지고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즉시 항고 안 할 만 했습니다.
◇ 박재홍> 두 법률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비법률가로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 김지호> 뭐 검찰이 계몽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은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즉시 항고 안 할 수도 있지만 7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왜 27시간 만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했을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애초에 1월 23일로 돌아가서 공수처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을 때 25일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불허됐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 불허됐을 때 바로 기소하는 게 상식인데 또 수사팀도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2차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고 그것도 또 불허됐어요. 그런데 26일 왜 대검 검사장들을 모아놓고 뭐 10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구속영장 시간을 도과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했나. 제 경험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일부러 특혜를 주려고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서 불허, 이런 행정 행위를 해 놓고 나중에 사법부에서 행정심판으로 다시 이 결과를 뒤집는. 그래서 결론적으론 특혜는 주지만 면죄부를 받는 그런 행위들이 종종 있습니다. 검찰도 혹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너무나 빨리 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그렇게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서 잘 승복하고 판결문에 잘 승복했으면 사실은 1심, 2심, 3심 굉장히 계속 져도 항고하는 게 그간 관행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그러한 관행이 통하지 않았나. 검찰이 계몽됐다, 이런 생각뿐이 안 듭니다.
◇ 박재홍> 아까 장 변호사님도 하실 말씀 있다고.
◆ 장윤미>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도 많은, 왜냐하면 현직 부장판사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검찰의 관행이 아니었어요, 날로 계산하는 건요.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해왔던 거거든요. 아니, 법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첫 유리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사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법 해석하는 거 맞아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문의 한도 안에서 그런 겁니다. 똑같은 잣대로라면 지금 구속 수감된 사람들 상당수 아마 풀어줘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이 즉시 항고라는 절차 자체를 포기, 그나마 숙고한 흔적도 없어요. 검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의해서 이거 지휘 내려라. 이게 석방 지휘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일선 검사들이 항명했다고 하지만 그게 반나절 한나절 이상을 가질 못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후폭풍이 있는 게 검찰 내에서 계속 부글부글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투지도 못하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마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본인 소신이다?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정옥임> 제가 그 질문이 있는데 두 율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시점이 그게 날이 됐든 때가 됐든 어쨌든 피고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그 원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날로 되어 있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는 오버가 되더라 하는 거를 문제제기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제기를 아마 그동안에 다른 피고들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무리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구속 취소에 대해서 불만은 갖더라도 여든 야든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기획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려면 그 지귀연 판사와 뭔가가 티키타카가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거니와 분명히 검찰총장이고 또 대통령이 임명했고 정치적 의도가 있으리라는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 안 될걸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위법한 행위가 아닐 거예요.
그런 데다가 지금 민주당은 부글부글 끓지만 탄핵? 쉽지 않을걸요. 그러려면 진작에 탄핵을 자제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다 결정적으로 해야 이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데 탄핵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탄핵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를 우리 평론하는 사람들처럼 일일이 다 바빠요. 자기 비즈니스에 바쁘고 생업에 바쁜데 저 사람들 또 탄핵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심우정이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것도 아마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 장윤미>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도 제가 추정하기로는 탄핵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지는 못하고 이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정무적인 판단은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서른 번째라는 부분이 있고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 즉시 항고할 수 있다예요. 임의 규정이죠. 당연히 의무 규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직무유기로 뭐 고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탄핵 사유는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해당해야 되고 중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허들을 넘을 것인가? 지금까지 탄핵했던 그 국면에서 다 허들을 못 넘었던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정무적인 고려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서 검찰의 신뢰도를 다시 한번 훼손시키는 이런 선택을 검찰총장이 했다는 점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공수처가 뭐랄까요, 부족한 게 많고 지금까지 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는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실기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류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 혹은 직무유기. 비판받을 점은.
◆ 류제화> 지귀연 판사가 그런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 못 하고 계산 잘못한 거?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검찰의 관행이고 또 형사소송법상 뭐 날로 돼 있기 때문에 때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만도 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 검찰이 잘못한 구석이 저는 없다고, 오히려 잘한 구석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게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뒀어요. 이것이 이 사건 자체를 그르칠 경우를 대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했던 수사 기록들 수사했던 그 결과들 그것들을 사건을 이첩 받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거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위법 수사일 경우엔 잘못하면 증거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쓰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검찰 스스로 저는 내란죄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수사권 없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로서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신들한테도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서 기소하면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병합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은 100% 수사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검찰로써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면에서 검찰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공수처가 유일하게 잘못한 기관이고 그리고 그 공수처가 존재하게 된 공수처법 자체가 너무 미비한 점이 많게 탄생해 버려서 이 혼란을 자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은.
◆ 김지호> 아니, 저는 너무 좀 황당한 논리라 법에는 검찰, 공수처 둘 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만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 경찰과 공조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했죠. 검찰 사실 이 논리대로 하면 검찰이 내란죄로 수사한 김용현 뭐 그 외에 내란 주요 인물 종사자들도 다 지금 불법 기소가 돼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고 검찰만 수사 권한이 있습니까? 저는 좀 잘못된 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3번 구속영장을 반려한 게 검찰입니다. 서로 합심해서 공조 수사가 안 됐던 거예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항은 이 수사 주체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자신의 공을 따지려다가 나온 불협화음이 커져서 빌미를 제공한 것이지 어떤 특정 수사기관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공수처, 경찰 다 이번 수사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초기에 어떠한 3개의 수사기관 자체가 좀 뭐랄까 서로 누가 먼저 윤 대통령 수사에 들어갈 거냐 경쟁 구도였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 역할을 하는 주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혼란 속에서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은 검찰의 공소 유지가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이죠. 내란죄 수사권 없는데 이건 뭐냐, 류 변호사님.
◆ 류제화> 공소 기각 판결 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공소 기각 판결은 청취자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했을 때 소 제기 자체가 위반했을 때 그럴 때 공소 기각 판결, 민사 판결로 따지면 각하 판결 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럴 위험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스스로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게 공판 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생길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안전판들을 그래서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수처 수사권 문제라든가 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한 증거능력 상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대비돼 있어서 실체 판결 이전에 절차의 흠결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한 때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 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도 공소 기각 결정까지 왜냐하면 공소 기각 결정이거든요. 말 그대로 실체 판단도 하지 않고 절차적 흠결로 인해서 판단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웅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예 문제없이 경찰서부터 다시 하면 된다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전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정파를 떠나서 저는 정말 점검하고 가야 될 필요는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가 봐도 아주 정교하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에서 좀 좌충우돌이 있기도 한데 꼭 내란죄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 검찰에서 수사 개시했고 계속 공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네 부패, 경제 등에 대해서만 수사 개시 권한 있는데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그걸 경유해서 인지해서 내란죄 수사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 과연 내란죄부터 한 부분과 관련한 정당성이 있느냐 수사권이 있느냐 이게 정확히 점검이 돼야 돼요. 이게 그냥 내란죄에서만 불거진 이슈는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케이스에서도 위증교사로 재판 받았잖아요. 그때 판결문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아니,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데 왜 너네 수사했냐, 문제 있다. 그런데 법원이 그 부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폭넓게 인정했던 전례가 또 있기도 해서 저도 류 변호사님 말씀처럼 공소 기각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여러 논란 속에서 그래서 특검으로 해야 된다. 특검으로 하면 모든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초기에 있었었는데 결국 특검도 가지 못해서 지금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구치소에서 나와서 지금 관저에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석방 이후 윤 대통령의 행보 절제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일단 금주 안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도 있기 때문에 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지요.
◆ 정옥임> 그런데 헌재가 금주 안에 최종 판결을 하려면 내일쯤 노티스가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박재홍> 2~3일 전에 얘기해야 하니까.
◆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의 입장과 물론 법원의 입장은 다르고 지금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헌재로 간 자료 중에 공수처 수사 자료는 없는 데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오염될 만한 자료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신 있게 탄핵 인용에 대해서 언급하던데 구속 취소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도 사전에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법 해석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다. 그러니까 왜 같은 법을 가지고 민주당 율사분하고 국민의힘 율사분이 해석이 다른데 이 재판부는 그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데다가 아마 헌재가 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 자체가 이번 주 금요일로 딱 결론을 낼 거라고 계획했다가도 민주당이 계속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거야,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거야. 그러면 많은 국민들 중에 헌재를 또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굳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리적 부담으로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리나 이런 것보다 심리와 정치가 더 중요한 변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 나름대로도 헌재도 그동안 이 심판의 과정에서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털면서 정리하면서 꼼꼼하게 자신들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개진해야지 이거를 빨리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이 헌재의 결론을 지금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꼼꼼하고 정리가 돼서 적어도 다수는 헌재의 결론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려면 이번 주 금요일 갖곤 좀 안 될 것 같다는 개인적 생각이 있어요.
◇ 박재홍> 오늘 헌법재판소 하도 기자들이 취재를 많이 하니까 헌재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입니다. 현재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외 확인은 불가하다. 그리고 중요 사건 선고 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과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 통지와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게 공지되므로 이러한 점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런 공지가 있었고. 오늘도 추가 연합뉴스TV였나요? 헌재가 평의 평결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인데 평결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장윤미> 이제 결정문 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완전히 마침표를 찍는 방향으로 하는데 평결까지 이르지 못했고 최종 평의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헌재 결정 내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헌법 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의 지위가 상당히 높을 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의 수호 관점에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할 때, 대통령 탄핵이 바로 이렇습니다. 조속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유동성이 너무너무 격화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물론 그것이 헌재 결정에 하나의 변수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게 이런 국민 통합적인 관점까지 녹아서 시기와 결론을 저울질하라는 취지거든요. 외신에서 구속 취소됐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 분열은 가속화될 거라고 뭐 CNN, 뉴욕타임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주식 출렁인 건 뭐 마찬가지고요. 이걸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갈등은 심화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법률적인 쟁점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법률적 쟁점이 더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되게 좀 복잡하고 직권남용 그리고 여러 분야에 좀 걸쳐져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거는 2024년 12월 3일 하루 동안의 경위와 관련된 게 주된 쟁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나왔고 심지어는 절차상 또 문제제기를 할까 봐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씩 불렀단 말입니다. 더는 보장할 절차가 없다고 보이고, 그리고 구속 취소라는 변수는 절차와 관련된 하급심 법원의 결정 내이기 때문에 헌재에 미칠 영향을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 안에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이다. 류 변호사님은.
◆ 류제화> 한 주 더 기다리고 못 기다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조속한 결정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받침 하나 더 붙으면 졸속 아니겠습니까? 졸속한 결정으로는 모든 국민이 승복하는 그런 탄탄한 결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 취소 결정만 봐도 적법 절차 원칙이 얼마나 지엄한 건지 전 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만으로도 그냥 석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또 법원의 결정과 달리 즉시 항고 같은 그런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단심제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절차는 엄중히 따져가면서 가야 되는 거고요.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서 적법 절차 원칙을 굉장히 중시한 만큼 헌법재판소도 아까 정옥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기왕에 이루어진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한번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에 미비한 게 있다면 그런 변론을 제기해서 그 하자를 치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만 결과에 대한 정당성도 보장이 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국론 분열되지 않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은.
◆ 김지호> 헌법재판관들이 저희보다 정말 많은 법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난 탄핵 재판의 변론 과정을 본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저렇게 쓸데없는 말은 안 하시고 상식적인 것만 물어보고 재판을 운영하는지.
◇ 박재홍> 재판관들이.
◆ 김지호> 재판관들이 굉장히 찬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헌법재판 변론 과정만 봐도 누가 잘못하고 누가 속이고 있는지 다 알겠더라. 우리 헌법재판관 참 지혜롭고 똑똑하더라, 이런 얘기 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상식과 부합하는 판결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소비가 침체되고 경제가 악화되고 통상이 부재하고 외교는 파탄 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분단 국가의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이렇게 부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하고 어떡할 겁니까? 지금 뭐 최상목 권한대행? 전화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판결 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두 분은 이번 주 안에 빨리 결정이 나야 할 것으로 보신다는 거고, 류 변호사님은 천천히 혹은 절차적 어떤 그런 문제가 없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지금 양 진영으로 국민들이 분열돼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 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취소 석방 이 결정 때문에 이게 뭐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른 것이라고 법률가적인 시각으로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걸 인식하는 국민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거 탄핵 사유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류 변호사님.
◆ 류제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정치와 법률이 지금 뒤섞여 버려서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법정 같은 지경이 돼버리니까 지금 막 여러 가지 선동 같은 그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출신인 변호사가 얘기하면 그래도 좀 최대한 정치와 법률을 좀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석방 결정 구속 취소 결정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본안 유무죄를 가리는 실질적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물며 절차가 완전히 다른 탄핵 심판 절차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 때문에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적법 절차 원칙에 입각한 1심 결정을 그걸 굉장히 뭐 대단하게 과잉 해석하거나 과대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절차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정도로 새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은.
◆ 정옥임> 아니, 그 말이 맞는데요. 지금 정치의 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치의 장인데 우리나라 정치가 매우 독특한 것이 사람 중심의 정치를 해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명운을 누가 쥐고 있느냐 사법부가 쥐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오느냐 다음 주에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3월 26일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계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이슈를 아주 간단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무슨 이유로 됐지?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실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강조했듯이 그러려면 절차라든지 그 과정 자체도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박 앵커 말씀하셨듯이 구속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보수 지지층의 다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동안 52일 동안 그렇게 불법 감금을 시켰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법부가 법리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심리와 정치와 통합,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결론을 뭐 내리겠죠. 어떤 가타부타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든 빌미가 되거나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런 것이 곧 국민 통합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답은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재판이든 어떤 심판이든.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차의 위법성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상황에서 무엇이 위법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고 거기에 휘둘러서 다 따로 주는 게 사법 질서도 아니고 사법 정의도 아니에요. 소송 지휘권은 재판장한테 있는 거예요, 재판부한테.
이를테면 문제가 있게 진행한 것과 같은 분위기를 끊임없이 풍기는 거예요. 이를테면 보수 진영에서. 그리고 대리인까지 나서서 뭘 근거로 그렇게 지휘하냐고 막 따져 묻습니다. 대단히 이상한 광경이거든요. 이를테면 기록이 왜 헌재에 왔냐. 그게 헌법재판소가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 탄핵 때도 다 받아봤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게 불법이다, 이거 절차를 전혀 안 지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진우 법률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헌재의 TF팀과 관련해서 검은 장막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시나리오다, 이 써준 안대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는 걸 문형배 재판장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식의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게 저는 사법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는 이미 보장해 줄 대로 일반 피청구인보다 훨씬 보장이 많이 됐습니다. 조속한 결론이 나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 있고 석방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석방 후에 사실상 매 끼니를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과도 함께한 적도 있고 또 어제도 권영세, 권성동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차담하면서 당을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 이런 메시지도 냈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판이든 향후 형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 류제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구속 상태 되다가 그다음에 탄핵 심판 결정이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한번 국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신분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뭐 불소추 특권이 없게 되겠죠. 그런데 다른 죄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수가 있고.
◇ 박재홍> 그러니까 내란죄 이외에도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류제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그 사안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 일반적인 얘기지요. 그 우려에 따라서 재구속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한참 뒤의 일이고 가정적인 일이니까 지금 그것을 걱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은 저는 자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결론에 따라서 굉장히 왕성한 정치 활동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경우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글쎄요, 만약에 직무 복귀하면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탄핵 결정이 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탄핵 심판을 받은 형사 피고인인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우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잘못하면 광장 정치로 에너지가 쏠려버려서 저희 보수 진영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의 일원이죠. 비대위 체제가 과연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고 혹시 일상대책위원회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뭐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예고편이고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때부터는 본편이에요. 지도부가 얼마나 중심을 잡고 국민의힘 중심으로 구심력이 될지 그게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겁니다.
◇ 박재홍> 불구속 상태에서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면 이분이 그러면 용산 떠나서 본인 사저 아크로비스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구치소 면회 갔을 때도 차기 혹시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대통령 후보는 OOO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더 본격적으로 가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별하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그래서 사실은 그 구속이 취소돼서 나오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자제해야 된다는, 그게 지도부가 얘기한 건가요? 아무튼 본인이 메시지를 전할 의도가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결국은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다른 이슈와 관련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혹시 잘못 말하면 우리 두 율사분이나 위원장님께서 좀 정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구속 상태이고 본인이 관저 정치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그 본인이 막 끓어오르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주고 있고 조기 대선의 경우에도 본인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제발 행사 좀 하라고 지금 계속 군불을 떼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사실은 만약에 그런 지경까지 가면 조기 대선이 됐을 때 국민의힘에 어떤 후보가 나오든 굉장히 불리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과 완전히 역의 행동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국민의힘이 다시 소생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 박재홍> 역의 행보는 그 가능성이 낮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굉장히 웃습니다. 미소를 띠고 계시는데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라, 이런 말씀.
◆ 김지호>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은 여기 계신 네 분도 다 알잖아요. 온 국민 다 압니다. 자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뭐 정말 그 어떤 정치적인 현안, 국민의힘의 그 어려운 처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의 그런 처지를 생각하면 그 구치소 나올 때 그 개선장군처럼 주먹 불끈 쥐고 150m 걸으면서 그 득의양양한 웃음을 짓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탄핵 재판이 인용될 경우에도 아크로비스타 관저로 옮기겠지만 거의 뭐 탄핵 집회에 나와서 거리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더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안위, 김건희 여사 자기 배우자의 안위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보호하고 투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끝까지 싸울 겁니다.
◇ 박재홍> 거리로 나올 것이다.
◆ 김지호> 그럼요.
◇ 박재홍> 장 변호사는 동의하십니까?
◆ 장윤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그냥 차갑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아쉽다고 이야기하시는 국민의힘 이런 분도 봤어요.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잠룡들, 그러니까 이 대선주자들 메시지를 보면 약간 오락가락해 보이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도 그 대통령의 탄핵을 전제해서 미래 정책 비전 얘기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닌 거예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냥 완전히 빨리 질주하고 있는 사이에 거리가 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이 탄핵과 관련해서는 뭐 계엄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고 명료한 입장을 냈어요. 저는 그게 중도층한테 소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주자로서. 그런데 구속 취소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취소 잘 됐다, 이러면 그럼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 거야? 약간 물음표가 쳐져요. 오세훈 시장 마찬가지고요. 홍준표 시장 마찬가지예요. 이 대선에서 미래 전략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주자들의 정치적 공간을 상당히 제약시키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한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 부분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도 했는데 오늘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언젠가 때가 되면 바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뵈러 가겠다는 말씀을 안 했던 것 같고, 때가 되면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좀 뭔가 좀 행보에 제약이 되는 요인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윤 대통령의 석방.
◆ 류제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본인의 정치적인 유불리와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그걸 연결 지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스타일이고 이번에 법원의 판단은 적법 절차 원칙에 입각한 판단이기 때문에 절차가 위법하면 석방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정치 행보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두고 본인은 본인 계획대로 할 것을 그냥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대통령이 헌재에 대한 승복 메시지는 최종 변론 때도 없었기 때문에 헌재가 어떤 판단 나와도 본인이 승복하겠다, 이런 말씀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혹은 뭐 다음 주까지 미뤄진다고 하면 탄핵 선고 이래 지금 경찰이 갑호 비상 상태 이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굉장히 큰 충격을 우리 한국 사회에 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정 의원님부터.
◆ 정옥임>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뭔가를 할 것이다. 헌재가 어떤 결론이 나오든 본인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온다면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거의 마치 고정관념처럼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기각이 아닌 인용이 됐을 때 완전히 승복하면서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의 누가 후보로 나오더라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에 그 일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서.
◇ 박재홍> 비상이 아니라 일상대책위원장.
◆ 정옥임>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렇게 가까우면 쓴소리도 하면서 나름대로 당이라는 어떤, 당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보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참 아쉬워요, 솔직히. 아직도 편을 가르고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걸 가지고 저 사람 우리 편 내 편. 가뜩이나 지금 거의 그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인데 그것도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 박재홍> 오늘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번 한 주 굉장히 역사의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입니다. 일단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