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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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각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시간 월요직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스튜디오 출연은 오랜만이신 것 같습니다.
◆ 김용민>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 박재홍> 감사드리고. 일단 바로 현황으로 넘어가면 지난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포기하고 석방이 됐어요. 52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왔는데 그 영상을 일단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5시 50분 정도였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약 150m 정도 걸어가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민> 정말 비현실적이지요.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고요. 어쨌든 간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매우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나왔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먼저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저렇게 개선장군처럼 나오고 뭔가 승리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는 태도들은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법원과 검찰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 이후로 구속 기간 만료 후에 기소했다. 그러니까 법원은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했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등 수사 적법성 문제 두 가지를 큰 틀에서 꼽았거든요. 의원님도 변호사이시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 김용민> 일단은 첫 번째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을 했죠. 예를 들면 날짜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가지고 지금 온 국민이 다 헷갈려 하시고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데 법에는 날짜로 돼 있습니다. 날로 돼 있는데 그것을 시로 바꿔서 해석하려면 법을 바꿔야지요. 판사가 해석을 통해서 법에 있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을 하려면 그것을 해석을 통한 입법 행위라고 우리가 불러서 삼권분립을 위반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그 부분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체포 적부심 관련된 부분도 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제외하고 했다는 이런 것들은 법문에 반하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서 서부지법이나 뭐 중앙지방법원이나 이런 곳에서 판단했을 때도 공수처의 수사는 적법했다고 이미 몇 차례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본안에서 판단하겠다고 좀 미뤄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의 판단 자체는 좀 현행법에는 맞지 않는 매우 이상한 판결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판결의 시점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판사가 이 부분이 그게 문제가 됐다, 위법한 구속이라고 판단했다면 매우 신속하게 결정했어야 되는데 법원조차 30일 정도를 끌었단 말입니다. 그럼 법원도 30일 동안 불법 구속을 한 것에 동조하는 행동이었죠.
그리고 하필 지난주 금요일 선고를 했다는 것은 이번 주에 탄핵 선고가 누구나 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태인데 탄핵 선고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의도했다고 제가 그렇게까지 해석하지는 않지만 매우 부적절한 시기에 판결을 한 것 같다고는 보입니다.
물론 법원의 판사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좋게 해석하자면 이것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서 다툴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 부분이 어쨌든 간 본안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결정해주면 그 결정에 따라서 본안 판단을 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외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서로 지금 꼬여버린 상황처럼 된 거지요.
◇ 박재홍>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 측 입장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법원 결정은 단순한 구속 기간 계산 문제가 아니라 국헌 문란 세력에 대한 경고다. 그리고 거대 야당의 지휘 아래 공수처, 경찰, 국수본, 우리법연구회가 야합한 내란몰이 사기 탄핵의 실체가 드러났다. 정치적 공격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 김용민> 범죄자의 뻔뻔한 변명입니다. 어떻게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양심을 넘어서 국가 지도자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가지요. 여전히 윤석열은 12월 3일 내란을 저질렀던 그 밤의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에 실패했으면 내란의 우두머리는 모든 책임을 져야지요. 그게 법적 책임이 됐든 정치적 책임이 됐든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안정을 취하고 안정되고 한 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고 그날 밤에 그 인식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도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국민들도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최종 헌재에서 최종 변론할 때도 어떤 승복 메시지가 없던 상황이었고 그동안 대국민 입장 발표할 때도 지금 불법의 불법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재판도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 입장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석방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도 일반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런 인식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용민> 그거는 딱 그 결론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럴 수는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 반대로 보면 그 구속에 대한 기간이 검찰이 계산을 잘못했다고 지금 지적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구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서 빠져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아쉽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원래 구속 취소라는 것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구속 취소를 했을 때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지요. 그 판단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의 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원에서는 불인정하지 않고 인정된 상태가 남아있는 것이죠.
달라진 건 거의 없는데 일종의 법 기술 몇 가지 가지고 그리고 검찰이 이해할 수 없는 특히 검찰총장은 처음부터 윤석열 불구속 기소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검사장 회의하면서.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도과시켰던 책임이, 만약에 도과됐다고 한다면 도과시킨 책임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오로지 다 있는데 이번에 즉시 항고 역시 수사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즉시 항고 포기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이 그런 태도를 통해서 어찌어찌 법 기술을 부려서 나온 것이지 이 사건의 실체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그날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선포했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했고 공포했고 그다음에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를 침탈하고 봉쇄한 행위는 온 국민이 다 쳐다봤고 여전히 그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의원님은 심우정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건가요?
◆ 김용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속 기간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 변호인들도 구속 기간에 대해서는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이미 인권단체에서는 그 부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는 주장 그리고 혹은 법 개정 이런 논의들을 계속해 왔던 상태입니다. 오래 쌓여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위헌 결정 났던 부분들이 그게 누적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검찰총장의 자리에까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논란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기소해야 됩니다. 구속기소를 빠르게 했어야지요. 공수처에서 검찰을 넘겼을 때는 구속기간이 5일 정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넘겼거든요. 그런데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구속기소를 결정해서 이 사안을 법원으로 넘겼어야 되는데 자신이 그거를 갑자기 검사장 회의라는 것을 있지도 않은 회의를 만들어서 하고 거기서 검찰총장이 위임받고 그다음에 한참 고민하다가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넘겨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번에 구속 취소가 되니까 즉시 항고를 또 바로 포기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일주일은 갑니다.
◇ 박재홍> 7일 안에 해야 하니까.
◆ 김용민>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구속 기간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서둘러서 포기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심우정 검찰총장의 행동은 일관되게 윤석열을 풀어줘야 된다는 인식하에서 움직였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싶으면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있고 어떤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역시 이 내란에 있어서 공범일 가능성 혹은 개입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죠. 비화폰으로 김용현에게 전화했다든가 서버를 지금 압수수색하거나 혹은 서버를 지우라고 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하고 있다든가.
◇ 박재홍> 네 번째 영장 청구가 된 거 같은데요.
◆ 김용민> 네, 그렇죠. 아마 또 기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뭐 태도나 반응들을 보면. 어쨌든 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검찰도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어떤 사람입니까?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정권 초기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주요 자리에는 검사들 그리고 검찰 공무원들을 다 앉혔습니다.
그러면 내란이 성공해서 장기 집권으로 갔다고 하면 이 내란의 열매는 여전히 검찰 출신들이 다 가져갔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내란 초기부터 이 사람들이 뭔가 개입하고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죠.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례들 방첩사 대령과 통화를 한 검사가 있다든가 실제 선관위에 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의심스럽지요. 그리고 최근에 이번 즉시 항고를 너무나 빠르게 포기해서 윤석열을 풀어줘 버렸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관계.
◇ 박재홍> 검찰의 어떤 내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일 수 있다, 주요 정황이다.
◆ 김용민> 그래서 특검이 진짜 필요합니다. 내란 전체의 모습을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 박재홍> 그러니까 그 부분이지요, 의원님. 그래서 민주당이 관련 특검을 처음 만들었을 때 논란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고 어떤 여러 수사권 논란이 초기에 없어지게 경찰이 해야 되냐 공수처가 하냐. 뭐 검찰은 이거 논란 없어지게 특검으로 딱 했으면 깔끔했을 텐데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는 안을 줬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 김용민> 그거는 진짜 정치적인 비판,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합의 처리할 수 있다. 안을 가져와라, 다 합의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내란을 빠르게 종식시키기 위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해서 여러 번 제안했습니다. 같이 합의하자. 그런데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마지막에 낸 법은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발의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거의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쪽은 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저는 국민의힘에 일부 의원들은 내란의 공범이라고 봅니다. 그 내란 이후에 선전 선동하면서 이 극우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날 표결을 하는데 사실상 표결을 못 하게 방해하거나 국힘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사실상 못 하게 붙잡아두고 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지요. 이런 분들은 이미 뭐 피의자로 전환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뭐 내란 선전성도 있기 때문에 특검을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을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안을 가져왔다고 자꾸 거짓말로 하는 것이죠. 저희는 다 열어놨습니다. 다 당신들 주장할 수 있는 거 주장하는 거 다 수용하겠다고까지 얘기했지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또 만약에 특검이 통과된다고 한들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2의 이 얘기를 했을 때 또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면 계속 또 공회전 되는 상황이잖아요.
◆ 김용민>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거부권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죠. 그래서 저희가 재의결만 남겨놓고 있는데 재의결 표결에 참여해서 이 지금 논란을 정리하자고 다시 한번 국힘에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희가 상설 특검을 통과시켜 놨습니다. 내란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을 통과시켜 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내란 세력들의 총반격이다. 숨어있던 암약하던 내란 세력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총결집해서 행동했고 그 행동의 가장 큰 성과물이 지금 윤석열 석방으로 가시화됐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다음 목표는 다음 하고 싶은 것은 탄핵 심판 선고를 연기시키는 겁니다.
◇ 박재홍> 금주 내에 있을 것으로 전망을 많은 분들이 했었는데 연기됩니까? 연기될 수 있어요?
◆ 김용민> 저는 연기가 절대 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저들의 목표가 그쪽이라서 연기를 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죠. 그러면 저희는 연기가 안 되고 최대한 빠르게 선고하고 그것도 파면 인용 탄핵 인용 결정이 빠르게 선고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원내 지도부이시고 그래서 민주당이 매일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매일 의총을 열고 심야 농성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 김용민> 뭐 영향이 수치화돼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다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 그리고 빠르게 선고하려면 국민들이 탄핵 심판을 빠르게 해라, 인용을 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헌재한테 가장 유효한 방법과 수단은 국민들의 거대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이 거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집회도 매일 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나가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좀 방향을 바꿔서 거리에서 야간에 농성하고 이미 지금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묶어내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광장에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효능감, 성취감도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저는 지금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빠르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빠르게 탄핵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그것을 따르고 있지 않은 상황.
◆ 김용민>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독재 국가에서도 법원의 결정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무시하는 일은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원래 법원이 판단하면 바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용민> 그럼 법에는 그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명 안 한 게 잘못됐다고 하면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법에는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명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헌법 수호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런데 헌법 수호 목적이기는 한데 이게 29번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이번에 만약에 탄핵하시면 서른 번째, 서른한 번째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감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중간에서 공감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탄핵을 남발하시는 거 아니냐. 설득이 좀 공감을 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 김용민>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는 것을 방치할 것이냐,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방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에 함께 나와서 외치는 것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그 이외에 정치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친위쿠데타라서 어려운 것입니다. 친위쿠데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란을 범하고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특히 행정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의회가 나서서 진압하다 보니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 곳곳에 다 있으면서 중요한 역할들을 다하면서 내란을 진압하는 걸 방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회는 그 내란 진압을 방해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하면서 탄핵이 기각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가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 통제해야지요.
그게 권력 분립입니다. 권력 감시이고. 가장 효과적인 게 탄핵밖에 없지요. 원래는 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특검법을 통해서 가면 이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또 입장 바꿔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걸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이건 나중에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재가 위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따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지라도 불법에 불법의 불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기 탄핵이다, 이럴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 김용민> 그래도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죠. 그래서 파면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불복해서 여러 가지 뭐 난동을, 일종의 난동을 부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최상목 탄핵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재 결정을 지금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다음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국회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환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을 행정부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있는데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데 그것을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다시 살려주는 방식이거든요. 탄핵을 함으로써 직무 정지시킴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다시 살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깐 일반적인 탄핵과는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탄핵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 한쪽 면만 보셔서 그럴 수 있고요. 개별, 개별 사안의 탄핵을 했던 사안들을 보면 정말 중요하고 헌법적인 의미가 아주 크고 심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검사 탄핵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잘못하면 법무부나 검찰에서 스스로 징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 징계 안 합니다. 형사처벌 받아도 징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공직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공직 사회에 제대로 된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라도 잘못을 한 검사, 그런데 절대 해당 조직에서는 징계하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탄핵해야지요.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들입니다.
◇ 박재홍> 헌법재판소로 온 국민의 시선이 가 있는 상황이죠. 대통령은 석방이 돼 있는 상태인데 금주 중에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어떠한 대통령 석방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서 그럼 금주에 나오는 거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헌재도 오늘 공지를 공식적으로 내면서 이거 알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언론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탄핵 피청구인 쪽에 먼저 얘기한 다음에 또 공지할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의원님은.
◆ 김용민> 당사자들에게 먼저 공지하고 한다는 얘기였지요. 뭐 헌재는 그냥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늘부터 평의가 다시 들어갔는데 평의에서 쟁점들이 빠르게 합의가 되면 이번 주 선고 가능합니다. 다만 그 빠르게 합의가 될지는 밖에 있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지요. 다만 쟁점 자체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쟁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굉장히 차고 넘쳐서 마음만 먹으면 빠르게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 역시 쟁점 사이에 재판관들의 어떤 이견들이 합의하기 쉽지 않은 어떤 이견들이 우리가 알기 어려운 이견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한편으로는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윤석열의 구속 석방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감들을 느낄 수도 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더 빠르게 선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심리적 부담감이 커졌고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가 훨씬 커졌기 때문에. 한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안 좋아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더 빠르게 선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께서 지금 이 상황들을 좀 면밀하게 보면서 빠르게 합의에 이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오히려 탄핵 인용 이후에 윤 대통령이 뭐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 어퍼컷 세리머니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더 자유롭게 정치 활동하시는 거 아니냐.
◆ 김용민> 뭐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있으니까 정치 활동은 해야지요. 다만 그게 다시 폭동을 선동하거나 내란을 다시 선동하는 방식이면 엄벌에 처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윤석열이 갑자기 구속에서 풀려나서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지만 다시 구속하면 됩니다. 재구속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에 관련된 것들은 법원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재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피고인이니까 재판받으러 갑니다. 재판 가서 법정 구속하면 됩니다.
◇ 박재홍> 형사 재판하면서?
◆ 김용민> 네. 지금처럼 막 갑자기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 집행하기 위해서 또 관저에 들어가고 경찰과 대치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물론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재판받으러 가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면 법정구속 그 자리에서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재판 받다 법정 구속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피고인들이. 만약 불출석한다거나 아니면 뭐 증인을 회유하는 정황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내란을 다시 선동한다면 범죄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 하면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