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3/11(화) 정옥임 ”임시휴교까지 만든 정치문화가 우리 수준인가?”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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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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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탄핵 심판 최종 선거 언제 나올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오늘 얘기했군요. 

◆ 김수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경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법리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그 근거를 지귀연 판사가 얘기했었는데 지귀연 판사가 과거 집필에 참여했던 해설서 주석에는 반대의 내용이 있었다면서요? 

◆ 김수민>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가 발간했던 주석형사소송법에 보면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항에 대한 주석이 있는데요. 구속 기간은 날짜 단위의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설한 판사는 현 서울고법 판사인 최승원 판사고요. 이번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의 지귀연 재판장도 이 책 집필에 참여한 17명의 판사 중 1명입니다. 지 판사는 구속 기간 계산 부분을 집필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공동 주석서이기 때문에 상호 감수에는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실을 보도한 한겨레의 질의를 받은 지귀연 판사는 인터뷰에서 그동안 구속 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제기를 했다.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 박재홍> 열려 있어서 그런지 방금 뉴스원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대검에서 종전대로 구속 기간은 날로 산정하라, 일선청에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은 대검과 상의해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더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딱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날로 해라.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면. 

◆ 장윤미> 결정이 나왔는데 일단 일선 검사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즉시 항고를 해서 이걸 결정을 받아봤어야지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소리냐 막 난리가 났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건 완전히 혼란 중에 혼란을 가중하는 거예요. 실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법원에서 시간으로 한 거를 근거로 풀어줬고 검찰이 즉시 항고까지 하지 않으면 그럼 뭘 따라야 돼? 대단한 혼란인 거예요. 그럼 대검은 이거 시간 따르지 말고 날로 따라라. 그럼 즉시 항고를 또 왜 안 했습니까? 이거는 정말 모순적인,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예요. 2년 전에도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했었다는 거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과연 그랬을까, 검찰이? 이거는 너무나 사라지지 않는 의문인 겁니다. 

◇ 박재홍> 아니, 이거는 대통령에게만 너무 특혜를 준 거라는 걸 명확하게 대검이 얘기한 상황 아닌가요? 

◆ 장윤미> 그렇지요. 사실상 자기 고백 비슷해요. 이거 그냥 날로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 박재홍>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검의 방침. 

◆ 정옥임>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제 삼으면 시간을 정확하게 날로 하더라도 계산하라 해야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것인데 본인들도 굉장히 지금 혼선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장 변호사가 훨씬 더 많이 아실 거고 이러한 소위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도 저는 처음 접해보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인즉슨 실제로 이것이 날과 때, 즉 시간으로 할 때 피고인에게 유익하게라는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로 하더라도 밤 10시부터 2시간이 지나가면 날이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일로 쳐주기 위해서 날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의 경우는 오히려 시간이 더 오버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줬던 이유는 본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피고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뭐 몇 년 전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검찰에서는 항고를 어떤 식으로든 했었어야 되는 건데. 

◇ 박재홍> 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 정옥임> 그렇죠. 그런데 안 했으니까 이거는 두고두고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탄핵으로 곧바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정치적인 복선이 있기 때문에.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방금 전해드린 뉴스원 단독 문제. 종전대로 날로 산정하라, 구속 기간. 대검이. 

◆ 김수민> 그러면 이거를 이번 지귀연 판사의 법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그러면 이걸 확인하려면 사실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즉시 항고가 아니라 보통 항고를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석방 이후에라도 보통 항고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법조계 다수설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보통 항고를 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항고의 방법은 즉시 항고 하나만 남은 건데 그렇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의견을 일단 물어봐야 된다는 상급 법원의 의견을 그런 쪽으로 힘이 실릴 수밖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귀연 판사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백지 상태에 놓고 일수로 계산하는 게 옳으냐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옳으냐 했을 때 더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인권 차원에서 맞는 거는 시간 쪽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으나 그런데 종전에 이 법 해석과 집행들이 다 일수에 맞춰서 됐다면 사실 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시간 단위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현재까지의 법은 일수라고 해석할 수는 없었을까? 뭐 이런 의문도 한편으로 듭니다. 

◇ 박재홍> 사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 판결문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여러 논란이 있으니 상급심에서 한번 다퉈보면 좋겠다. 나도 좀 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좀 다퉈보자 뭐 이런 취지에 쓴 거 아니었어요. 

◆ 장윤미> 완전히 그래 보이지요. 

◇ 박재홍>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예상한 듯한 그런 판결문을 썼던 건데. 

◆ 장윤미> 거의 99. 9% 예상했던 것 같은데. 

◇ 박재홍> 그런데 항고를 안 했으니까 오히려 당황하는 건 지귀연 판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장윤미> 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열린 공론의 장 뭐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법원은 그런 장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통 정리를 해 줘야 돼요. 뭐 여론전을 펴는 데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법리에 따라서 본인이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가르마를 타 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의문점을 결정문에 남겨놨다? 이거 검찰 보고 즉시 항고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고 했던 건데 자승자박이 된 셈이 되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본 공판의 주심 재판장으로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수사권의 문제도 이 시안의 문제도 다 본인의 몫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했다는 생각도 들고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7일이 지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이라도. 

◇ 박재홍> 할 수 있어요. 

◆ 장윤미> 왜냐하면 이게 장외에서 포기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포기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문서로써 정확하게 이거는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이라도 검찰은 하십시오. 

◇ 박재홍> 정 의원님도. 

◆ 정옥임> 아니,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라 그러셨는데 이미 석방이 됐잖아요. 

◆ 장윤미> 그래서 처음에 시나리오도 석방을 하고 즉시 항고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이런 좀 검토도 나오긴 했더라고요. 

◆ 정옥임> 그러면 석방하고 즉시 항고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이거는 가르마가 타져야 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지요. 사법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 정옥임>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사법부가 입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해서 아마 저는 지귀연이라는 판사를 잘 모르지만 본인은 어쨌든 1심 판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 법원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꼼꼼하게 정리가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는데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니까 지 판사도 아마 당혹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형사재판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거 좀 대법원까지 판단 나오면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실컷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 장윤미> 저는 그 문제 의식에 공감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 박재홍> 앞으로 뭐 다양한 논란이 하루하루 지금 계속될 것 같아서. 일단 갈등과 폭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여야 간에 함께 승복 선언 이런 거를 좀 여야 대표 간에 함께하자고 서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옥임> 그렇죠. 그리고 먼저 얘기하는 쪽이 상당히 지지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누구든지 빨리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이러다가 기각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러다가 인용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큰 정치를 하려면 그리고 적어도 그 정도의 머리가 되면 이거는 먼저 선언하면서 상대 당에 촉구하든지.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 사람들 말 듣고 결론을 바꾸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 박재홍> 네, 이미.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 헌법재판소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뭐 종로경찰서를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랄까 재량휴교 뭐 이런 것도 좀 검토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한 장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른들이 좀 뭔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윤미> 저는 정치권의 책임이 너무너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진영의 논리로 생각하면 승복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승복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이런 물음표가 양쪽에서 다 사라지진 않는 것도 헤아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불복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헌재 단심제에서. 그거를 선언했을 때 이 사회에 주는 어떤 안정감이란 것도 각 진영에 주는 메시지라는 게 분명히 강력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치권이 여기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 그리고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가장 중요한 건 최종 판단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일 것 같은데 이분이 그전 메시지는 불법에 불법의 불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이 나오든 그분이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기대와 바람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 김수민>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에 대한 대응을 보면 좀 여러 가지 탄핵 절차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비쳤었고 헌재에 대해서 이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글쎄요, 또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지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책임 있는 적어도 뭐 정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잠깐 나오는 얘기로는 여야가 합의해서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정당들 입장에서는 이 탄핵 이후에 그 판결을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또 조기 대선 또 파면이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닐지라도 뭐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승복하는 것이 더 정당 차원에서도 유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비상구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승복 선언을 미리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시위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벌써부터 긴장이 조성돼 있는데 그날은 그 부근에서 시위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제안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정옥임>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초등학교 뭐 자율 휴교 운운하는데 사실 그날은 그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가는데 어른들로서 그 학생들을 위험하게 하는 일은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게 맞지 지들 시위한다고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10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정도의 성숙함이 양쪽 시위 주체들에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물귀신 같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도 26일 고법 선거가 나오잖아요. 본인도 관련해서 승복 비슷한 선언을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특히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는 부동층에게 점수를 따는 일 아닐까 싶어요. 뭐 그래 봐야 또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다고 하긴 하겠으나 이게 이런 식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명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정치인이 실종되고 법원이 정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돼버려서 너무나 좀 어려운 시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의 석방 이후 여권에서는 헌재 선고를 늦춰야 한다, 이런 주장 나왔었는데 반면 또 여당 안에서도 변론 재개로 시간을 끌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또 다른 주장이 또 여권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주장들입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원들이 속한 대화방에서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변론 재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장동혁 의원은 덜컥 변론 재개하자고 했다가 마은혁을 임명하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주장했다고 하고 다수 의원들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장 의원은 또한 우리 전략이 시간 끌기가 아니다. 빨리해서 기각시키는 것이 목표,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장동혁 의원이 판사 출신인데 덜컥 변론 재개하겠다고 했다가 마은혁 임명하면 어떻게 할 건가. 마은혁 재판관은 탄핵 인용할 거라는 거 확신하기 때문에 1명 더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럼 이 부분 판단은 지금은 희망이 있다는 내재적인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장윤미> 그렇지요. 지금 8인 체제로 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느냐. 6인이 되어야 하니까. 

◇ 박재홍> 6명 이상 찬성해야 되니까. 

◆ 장윤미> 그 변수를 좀 통제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또 민주당도 반대로 변론 재개에 반대하지만 또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이게 물고 물리는 상황이 계속돼서 누구 말이 맞는지도 사실 대단히 혼란스러운 이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합류하느니 변론 재개하지 말자는 건 뭐 조속하게 선고해도 기각될 수 있다는 뜻으로 프린트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은 현재 상황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희망 섞인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 정옥임> 어차피 참 그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는 명확히 법리만 보는 게 아니라 법리 플러스 뭐 국민 통합이라든지 사회적 안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 두 번의 탄핵이라는 거를 우리가 경험할 때도 헌재는 그런 정치적 고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예 대놓고 마은혁을 임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략이라는 표현도 사치지요. 이건 작전이지요, 작전. 자기들끼리 작전을 하는 작전 세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안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같아요, 각 당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산뜻한 거는 마은혁 후보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논쟁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한쪽에서는 8:0을 생각하다 지금 6:2까지 내려온 것 같고요. 다른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5:3이면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 같아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신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인간이다 보니 본인들 머릿속도 복잡하지 않겠느냐는 인간적 고려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 결론이 어떻게 나지? 하면서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지금 줄어드는 형국이에요. 

◇ 박재홍> 그렇지요. 아무튼 헌법재판관들은 철통 보안 속에 평의를 계속 걸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 정도 신뢰하면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정치권 이런 가운데 세제 개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해 왔던 국민의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 김수민> 국민의힘은 최근 종부세 개정에 대한 당 차원의 검토안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전달한 것이고요. 정부는 우선 징벌적 과세부터 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로 똘똘한 한 채가 주목받으면서 강남 등만 집값이 오르고 지방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채수 기준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과세 표준 12억 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 안건 지정해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과의 합의 처리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 김수민> 종전까지 양당의 상속세법 관련 입장은 초점이 달랐는데요. 국민의힘은 상속세율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쪽이었고 민주당은 일괄 공제 한도 5억 원을 8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기울면서 이에 대한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그러면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데 일단 포함을 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말이 패스트트랙이지 한번 지정되면 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가면 상임위라든지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여야 합의 처리를 하면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노려보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거대 양당 이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모습이고 또 세제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정책이기도 하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생각하는 모양이죠. 혹시라도 기각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또 조기 대선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소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했다고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국가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거 지금 집이 많은 사람 또 상속세 뭐 그런 세제잖아요. 그러면 법인세 같은 실제로 어떤 국가의 소위 생산성을 고양시키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은 없는 거잖아요. 바야흐로 지금 선거의 계절이고 이거 자체만 보면 조기 대선의 계절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네요. 

◇ 박재홍> 조기 대선의 계절임을 보여주고 있다. 

◆ 장윤미> 그런 부분에 고개가 많이 끄덕여지는 게 사실 이 세제 개편을 그냥 어떤 세수 세원 확보의 차원도 있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대선을 다시 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30만 표를 덜 얻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이명박 대통령 때 이후로는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이었던 프리미엄이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이었고 이른바 마용성 라인에서 민주당이 좀 고전을 한 부분이 있었죠. 이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맞물려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표 계산과 관련해서.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 보이고 다만 세제 개편안만 보더라도 우리 상속세율이 전 세계적인 추세와 봤을 때 일본, 한국이 유독 높다곤 하더라고요. 손질도 제대로 안 되고 제 주변에 또 자산이 있으신 분들 뭐 자문하거나 이래서 만나게 되면 상속세 때문에 정말 무슨 이민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정치권이 좀 물꼬를 터주는 부분 그리고 다른 해외 입법례와도 좀 형평을 맞추는 거에 대한 첫발은 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떤 의견이십니까? 상속세. 

◆ 김수민> 상속세 최고세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독 높은 편인데 그런데 이게 왜 높아졌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 과거에 한국이 세원 발굴이라든지 추적 이런 게 잘 안 될 때 그럼 한 번 사망할 때 특히 부자들한테 확실하게 많이 걷어버리자라는 것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대급부로 어떻게 됐냐면 한국이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OECD 국가들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럼 사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세목 특히 소득세라든지 이쪽의 증세 가능성 특히 재정 확보라든지 이걸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논의가 한쪽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종부세 문제도 종부세도 특별히 좀 부유층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세제인데 그러면 그걸 낮춘다고 했을 때는 다른 쪽에서는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부동산 문제도 보유세가 좋은 것이냐, 거래세를 줄여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다양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또 부동산을 잡으려면 어떤 걸 좀 잡아야 되는 것이냐 정책적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긴 했었습니다. 이게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 온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깊이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정옥임> 감사합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