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3/11(화) 조갑제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고 위험인물, 석방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2025.03.12
조회 2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조갑제 조갑제TV 대표,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 박재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화요일의 ‘더 라커룸’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먼저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조갑제> 안녕하세요.

 

◇ 박재홍> 네,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기인>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또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최종 판단 이후에 지지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갑제 대표님, 윤 대통령의 석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갑제> 청천벽력 아닙니까? 마른하늘에 벼락이 치는 건데.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누굽니까? 잡범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형사법의 가장 엄중한 죄를 혐의로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데 이런 분을 석방하려면 아주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수십 년 동안 그런 이유로 석방한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을 겁니다. 구속 취소로 석방한 것 아닙니까?

 

◇ 박재홍> 71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 조갑제> 그것도 충격적인 것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 더구나 수사 실무자 특수본에서는 모든 법리적, 헌법적 근거를 대면서 이것은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상급심에서 확실한 지침이 나오는 판결을 받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묵살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저는 그게 더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지난 3개월 동안 한국을 뒤흔들었던 그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 아닙니까?

 

◇ 박재홍> 그렇습니다.

 

◆ 조갑제> 그래 가지고 구속시켰어요. 그게 도루묵이 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 내란죄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하는 그 근거를 뒤흔들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활동하면서 현실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인물이라고 지정한 겁니다. 법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이런 특혜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게 현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청천벽력과 같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인물로 지정된 사람을 석방한 것. 여러 가지 의미를 제대로 짚어주셔서 뭔가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 이기인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 이기인> 저도 조 대표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검찰의 이 바닥난 신뢰가 더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즉시 항고를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심우정 검찰총장이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2년 전에 울산에서 공동 공갈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었고 곧바로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를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심우정 총장의 말과 완전히 다른 거고 거짓말을 하게 된 셈인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구속 집행정지 즉시 항고가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구속 취소도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항고를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궤변이죠. 사실 구속 집행정지 위헌 판결과 이 구속 취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구속 집행정지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집행정지 적용을 못 받는 피고인에 대한 그 이익이 침해된다는 사례로 그렇게 위헌 판정을 받은 거고 구속 취소는 사실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그 조항 자체가 위헌 조항으로 남게 되는 건데 그 어떠한 판결도 판단도 받아보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둔다? 같은 사례가 반복됐을 때 아마 이 또 즉시 항고에 대한 논란이 또 생길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검찰이 상당히 좀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지금 뭐 전 국민이 헌법도 다시 보고 형사소송법도 다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법원이 내린 결정을 보면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한 것을 두고도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귀현 판사가 집필한 책에도 ‘날’로 계산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분이 시간으로 계산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 봐야 될까요? 조갑제 대표님도 아까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셨는데요.

 

◆ 조갑제> 지금 법률가들의 일치된 견해는 형사소송법 위반의 판결이라는 거 아닙니까? ‘날’이라고 돼 있는데.

 

◇ 박재홍> 그렇죠. 법안에.

 

◆ 조갑제> 그렇죠. 법에 ‘날’이라고 돼 있는데 ‘시간’이라고 안 돼 있고. 그렇다면 그걸 뒤집을 만한 이유를 발견한 게 판사의 이야기는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그런 주장을 함으로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게 인권 보장 차원이라고 또 총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라는 것은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지은 죄는 어디에 해당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전례를 다 뒤집어버린 것 아닙니까? 전례를 뒤집고 지난 3개월 동안의 법적 절차가 있었잖아요. 체포 영장 발부돼서 체포되고, 그리고 체포 영장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고 적부심도 신청해가지고 그다음에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는데요. 그러면 구속 사유가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라고 된 거는 무효입니까? 이거 그동안의 법적 절차는 무효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판사의 주장대로라면은. 그럼 과거의 전례도 부숴버리고 최근 3개월 동안의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일대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그런데 더 애매한 거는 이 결정문의 내용입니다. 결정문의 내용에서 ‘시간’으로 하니까 구속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은 1차 이유이고. 2차에 붙어 있는 게 ‘공수처의 수사권이 애매하다’라고 했어요.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결정문에 애매하다고 하면 됩니까? 그게 자기가 판단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은근히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기를 바랐다는 뉘앙스를 거기에 담고 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항고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죠.

 

◆ 조갑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귀연 부장판사가 제일 놀란 것 아닙니까? 즉시 항고를 할 줄 알았는데 즉시 항고를 안 하니까 제일 놀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결국 대법원이 수사권이 있다 없다까지 판단을 내릴 것 아닙니까?

 

◇ 박재홍> 상급심의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다?

 

◆ 조갑제>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혼란이 아주 정리가 된다, 이거예요. 정리될 기회를 검찰총장이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날려버리고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 이거죠. 문제의 핵심은. 이분이 자기가 쓴 책에 뭐 날짜로 적혀 있다 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는 게 아니고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부 판단이 옳다는 게 아니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데 확신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 확신이 없으니까 앞으로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 그건 토론은 민간인이 하는 거고 그 토론은 즉시 항고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오히려 검찰총장 보고 ‘왜 즉시 항고 안 했느냐? 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꼬여버린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법원의 의도는 상급심까지 가가지고 처음부터 잘못 지어지면 이 집이라는 것이 다시 지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재심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대법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아마 판사는 그랬던 것 같은데.

 

◆ 이기인> 그 정도의 결정문이면 당연히 상급심으로 올라가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규정한 게 아니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속 취소에 해당하는데 의문점이 있다라고 의문을 던진 거죠. 그러면 당연히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것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 받아봐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서 지금 더욱 혼란이 가중한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수감된 사람들도 ‘그러면 난 날이냐, 때냐?’라고 당장 이견을 제시할 수 있고 당장 명태균 씨도 ‘나도 구속 취소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난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에 71년간의 관행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가중될 것이 뻔하고 매우 공교롭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 구속 기준에 대해서 관행처럼 이어져 오다가 하필 대통령의 형사 소송에서, 형사 사건에서의 판단 때문에 그 관행을 뒤집는다는 것은 매우 공교로운 일인데 항간에서 제기되는 의견조차 사실 공감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법원에 보낸 서류가 밤늦게 보낸 서류 그리고 다다음 날 다시 돌아온 서류를 가정했을 때 일수는 3일이 걸리지만 시간은 한 25시간 26시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공감이 되는데 그것이 71년간의 관행을 뒤집을 만한 계기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갑제> 그러니까 어떤 부장검사가 경향신문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익명으로 했더라고요. ‘잡범이었으면 즉시 항고를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잡범이었으면.

 

◇ 박재홍> 검찰의 자존심이 상해서?

 

◆ 조갑제> 그러니까 잡범이 아니고,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잡범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죄의 무게가.

 

◆ 조갑제> 그렇죠. 그 말은 지금 대통령이라는 그 힘에 눌려가지고 판사와 검찰총장도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관례를 뒤집고 무리한 법리를 적용해 가지고 특혜 석방을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전례가 없는 특혜 석방 문제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좀 국민들한테 차분하게 설명도 하고 미안한 표정이라도 지어야지, 검찰총장이 ‘자신은 소신대로 했다.

절차를 따랐다. 인권 보장의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달이 나오도록 원인 제공한 사람은 검찰총장 아닙니까? 구속 기소를 할 때 시간을 괜히 검사장이 이틀 늦췄잖아요.

 

◇ 박재홍> 네, 맞습니다.

 

◆ 조갑제> 아니, 자기가 잘못해 놓고 한마디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두 번째 잘못한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즉시 항고 안 한 걸 자랑스럽게. 나는 거기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이기인 최고가 지적했지만은 이게 즉시 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 위헌 소지가 있으면 즉시 항고제를 없앴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법률가가 그렇게 국민들을 아주 멍청하게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더구나 이번에 구속 취소가 나오려면 구속 이유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유는 한마디 아닙니까? 증거 인멸의 소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서부지법의 판단은 그거였습니다.

 

◆ 조갑제> 그러면 석방할 때는 증거 인멸의 소지가 없도록 그다음에 주거를 제한하든지 하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박재홍> 한마디가 없어요.

 

◆ 조갑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 놓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아주 개선장군처럼 활발하게 활동하면 지금 종범들의 재판에 영향을 안 주겠어요? 이거 일종의 증거 인멸 아닙니까? 발언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 박재홍> 하나하나 좀 짚어보니까 다 정리가 되고 마치 12.3 내란 사태 때 첫날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다가 갈수록 이제 이게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도 하나씩 짚어볼수록 정말 좀 기괴하고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청천병력 같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다시 좀 보게 되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검찰 내부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수본 내부에서 담당 검사와 의견 대립이 있었다, 이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쇼다’ 검찰 조직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내비치고 있는데. 그냥 약속대련으로 내부 논란이 있었지만 마치 총장이 큰 결단을 한 모양새로 만든 게 아니냐, 라는 거거든요. 이기인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 이기인> 업무에 혼선이 있는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지금 수감된 피고인들, 그리고 수감됐었던 피고인들에 대해서 수많은 이견이 제시될 수 있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서 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그만큼 감내할 만한 뭔가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아마 검찰 내에서도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뭔가 민주당에서 지금 기획설, 음모론, 뭐 쇼를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우정 총장의 개인적인 판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엄 직후에 곧바로 특수본 만들어서 수사 출발했고 또 5일 만에 김용현 장관 긴급 체포했고, 또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한 것 아닙니까? 그 공소장 그대로라면 사실 그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뭔가 기획설이다, 음모론이다, 쇼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망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조 대표님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이라든지 법원도 그 기세에 눌린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되면 검찰 수사의 칼이 더 강력해지거나 혹은 더 날카로워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십니까?

 

◆ 조갑제> 지금 저는 이제 인용될 거로 봅니다마는 그럼 민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이 되면 이제 방패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걸려 있는 사건을 검찰이 상당히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요소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지지자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분위기에 또 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정당이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아까 이기인 최고가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음모론 이런 거 좀 안 들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 즉시항고 포기를 가지고 따질 때는 법리로서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짜고 했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하면 엉뚱한데 관심이 쏠리고 진정성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법률가들이, 저는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를 해도 충분히 그 모순점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두 분 말씀이 어떤 법률가들보다 더 논리적으로 들리네요.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대한 전망, 이번 주 내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라시도 많이 돌고 언론도 막 헷갈려 갖고 언제쯤 판단이 나올지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표님은 일관되게 8대0 탄핵 인용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헌법재판소도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조갑제> 그건 뭐 분위기적 영향이다. 법리적 영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없을까요?

 

◆ 조갑제>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소급 개헌을 해야 된다고. 소급 개헌을 해 가지고 헌법 77조를 바꿔 가지고 ‘대통령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특별히 국민들에게 호소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엄령을 펴도 된다’ 이런 조항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 조항이 없는 한 어떻게 법률가가...

 

우선 헌법 위반의 중대성 아닙니까? 헌법 위반은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요. 법률가라면은. 헌법 위반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만약에라도 윤 대통령을) 봐주려면은 이게 중대하지 않다라고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 것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 혼란, 이 혼란이 중대하지 않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쳐들어간 것도, 국회를 장악한 것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한 것도, 요인들 10여 명을 체포하려 하라고 한 것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무엇보다 전혀 반성이 없다. 그러니까 복직하면은 제2, 제3의 계엄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그 위험도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며칠 동안 보여준 것 아닙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대선 장군처럼 불끈 주먹을 쥐는 행동을 보면 복직시켰을 때 한국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도전입니다.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판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공화국을 저 남미에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바나나 공화국 정도로 격하시키는 판결을 할 것이냐?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판결이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판결이냐? 바로 이 8명의 재판관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위헌과 위법한 사항은 상식적인 국민도 이미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은 그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4대 4였는데 그러니까 뭐 위법한 요소가 있었지만 그게 파면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해서 4 대 4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인 건데 이기인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 이기인> 그러니까 구속 취소 사유가 탄핵 심판에 일절 영향은 없을 겁니다. 지금 양당에서 되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거봐라, 탄핵 심판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비약하고 민주당은 ‘이거 봐라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건조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절차상 흠결일 뿐입니다. 구속에 관련해서는 그냥 그것뿐이고 공수처에서 명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의문점을 남겨둔 것이지 이게 탄핵 심판에 줄 수 있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분명히 8 대 0이라고 보는데 오늘 3명의 검사 탄핵 선고가 목요일에 있을 거라는 발표를 보니까 짐짓 좀 불안감이 드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불안감이라고 하면 시기에 대한 불안감? 아니면 결과에 대한 불안감?

 

◆ 이기인>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보다는 좀 단순한데 그러면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두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9일에서 11일 정도 걸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봐야 14일 정도 걸리는 것이 맞는데 이미 선입선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지난 1988년 이후에 탄핵 사건 심리가 8건이 이루어졌는데 7건 정도가 2건이 대통령이 금요일 날 이루어졌고, 나머지 4건이 이제 목요일에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검사 탄핵도 목요일 날 지금 선고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상 금요일에 안 하는 게 맞는데, 관례상 이번 주 금요일 날 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 금요일에 난다라고 판단한다면 변론 종결일부터 선고까지 24일이 걸리는 겁니다. 최장 평의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수 있겠는가? 평의 상에서 이견이 발생해서 조율하고 있는 과정으로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뭐 다수가 소수를 설득하든, 소수가 다수를 반박하든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좀 치열하게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헌재의 평의 내용 자체는 엄청 철통 보안이고요. 도청 방지 장치까지 한 상태에서 평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는 알 수 없죠. 또 재판관들은 절대로 밖에 누설을 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누설할 경우도 위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금요일은 아닐 거라고 하지만 금요일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헌법재판관 했던 분들 얘기는 연일 판단한 적도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 이기인> 95년도에 한 번 있었죠.

 

◇ 박재홍> 금요일 날 판단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 조갑제> 13일에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탄핵에 대해서는 아마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탄핵소추안 이유가 좀 무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여당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주에 날을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그다음에 같은 날에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 또는 그다음 날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딜레마가 있다고 그래요. 한덕수 총리 결정문이 나오면 내란 혐의에 대한, 그러니까 12월 3일에 한덕수 총리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대한 어떤 암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먼저 나오면 곤란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아니면 다음 날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균형을 맞추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그렇군요. 두 재판에 대한 판단을 길게 떨어놓게 되면 또 여론이 좀 이상하게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하든지 하루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정도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다. 딱 하나만 더 짚자면 윤 대통령 측이 참고 자료로 계엄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 변화 추이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계엄 이후 상황과 한 달 후, 두 달 후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헌재 재판을 정치적 재판으로 보고 이런 지지율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으로 낸 것 같은데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 이기인> 여론 재판해달라고 헌재를 협박하는 정치 행위이죠.

 

◆ 조갑제>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여론재판을 해달라는.

 

◆ 이기인> 그냥 10여 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논리라는 것은 ‘그냥 통치 행위이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난 잘못 없다’ 사실 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인데요. 뭐 마땅히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여론 재판해달라. 국민의 다수가 지금 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내란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그 증거 자료로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준 건데 저는 이게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오히려 재판관들로 하여금 탄핵을 해주겠다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조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조갑제> 똑같은 생각인데 한국 갤럽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안 해요.

 

◇ 박재홍> 이제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 조갑제> 난 그 태도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 신뢰성이 약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그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걸 헌법재판관들이 믿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달랑 그거만 하나 제출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더라커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립니다.

 

◆ 조갑제, 이기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