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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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 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강찬호>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리 강찬호 위원님이 새롭게 합류하게 되셨습니다.
◆ 강찬호> 영광입니다.
◇ 박재홍> 목요일의 남자 방송 시작 전까지 계속 취재를 하셨는데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곽우신 기자, 첫 소식. 오늘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전원 일치 8 대 0으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일단은 윤갑근 변호사 대통령 측이죠. 영상으로 입장을 보고 이어갑니다. 오늘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 4건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었던 거죠
◆ 곽우신> 맞습니다. 이 탄핵 심판 4건을 오늘 헌재가 한 번에 기각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한 이후에 접수됐던 탄핵 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이 전부 이제 기각이 된 겁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전원 일치로 기각을 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했던 행위의 대부분이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있었기 때문에 사퇴 압박을 위한 감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고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도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검사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조사받은 것과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보았을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박재홍> 예. 이 탄핵 소추가 이제 기각이 됐지만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건 아니죠?
◆ 곽우신> 네, 일부 지적이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 일단 재판관 8명 전원은 전현희 위원장 감사가 표적 감사는 아니지만 일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감사원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을 해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 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라고 보았고, 또 최재해 원장이 작년 국회 법사위가 현장 검증을 왔을 때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관련 회의록 열람을 거부하면서 이건 국회 증감법 검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법 위반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검사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관들이 김건희 여사가 정말 혐의없음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기각으로 보면 이제 계엄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인 건데. 우리 강찬호 위원님부터.
◆ 강찬호> 그 본질적인 부분까지 이게 적용될 것 같아 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유무죄를 확정하는데 유무죄의 그 자체를 확정하는 부분보다는 만약에 유죄가 됐다 하면 양형, 감경 사유에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현재의 경우에는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이냐, 아니냐, 이것만 하기 때문에 이게 감경 사유가 과연 적용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당연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자면 뭐 이런 거죠. 뭐 이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그 사람의 아이를 유괴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죄는 죄인데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유괴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징벌적 분노 이런 것 때문에 판사들이 그런 경우에 이제 죄는 있는데 징역 기간을 좀 줄여준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건 파면 문제이기 때문에.
◇ 박재홍>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강찬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감경을 한다는 게 과연 유무죄까지 쉽게 말하면 파면이냐, 아니냐를 다루는 수준까지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느냐 이것은 조금 의문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헌재의 판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100% 사법적인 것만은 아니고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여론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좀 감안하는 측면이 분명히 다른 재판과는 달리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수한 법리로 본다면 감경 사유는 되는데 유무죄 판단에는 그러니까 파면 여부 판단에는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옵니다.
◇ 박재홍> 예, 박 실장님.
◆ 박성태>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비례성까지 고려해서 얘기를 한다면 째려봤다고 큰 칼로 찌른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의 주장은 봐라, 째려본 게 증명되지 않았냐, 그래서 큰 칼로 찌른 게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비례성까지 고려했다는 거는 그냥 작은 칼 하려다가 큰 칼 정도가 비례성이 맞는 것 같아서 어떤 분은 줄탄핵이 째려본 것 정도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계엄, 이 평시에 계엄을 한 건 큰 칼로 찌른 것 그 정도에 비례적으로 된다고 봐요. 째려봤다고 해서 큰 칼로 치는 게 어떻게 정당화됩니까? 저도 민주당이 탄핵에 대해서 좀 더 과도했다. 물론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용한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 파면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계엄의 정당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별개로 봐야 되고 변호인 측은 그거를 지금 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예. 파면에 이를 정도, 헌법 위반의 중대성 그 부분인 건데.
◆ 박성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직이나 이런 게 있다면 헌재 그걸 썼겠죠.
◆ 강찬호> 그런데 저는 동의를 하면서 다만 이게 대통령이 째려봤다는 수준은 아니고 이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대통령과 무관하게 민주당의 탄핵은 굉장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보면 그런 파면을 시킬 정도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너무 과도하게 탄핵을 해서 지금 거의 100일이 걸렸잖아요. 거의 100일이 걸렸으니 그 사이에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감사원 내부 기능이 상당 부분 마비가 된 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게 이제 탄핵이 정치적인 측면으로 되다 보니까 감사원 내에서 그야말로 공무원들 사이에 정치적인 눈치 보기 그런 것들이 횡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감사원이 어떻게 보면 히트를 친 게 하나 있는데 선관위 비리를 최근에 다 밝혀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의 공분을 사고 제가 알기로는 CBS도 많이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놀란 게 헌재가, 뭐죠?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한 것은 위헌이다. 지난번에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내렸잖아요. 그 선고 불과 이틀 전에 겨우 의결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의결을 안 시켰으면은, 감사 내용을 의결을 안 시켰으면 그 선관위에 헌재의 선고가 나서 감사는 위헌이다가 되면요. 그 감사 내용 지금 우리 국민이 모두 공분하는 그 비리 내용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수장이 없는 기관이 정치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무려 2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엘리트 감사 공무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 온 국민이 공분하고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을 밝혀낸 이 감사 내용이 사라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 저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런 줄탄핵은 반드시 이 앞으로는 좀 문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 박성태> 당연히 민주당의 탄핵이 과도했다라는 건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전에 또 얘기했듯이 대통령 또 각 장관 또 감사원 여러 야당의 지적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게 있었죠. 감사원도 사실은 야당 예를 들어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 표적 감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절차를 위반했다라는 것도 헌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부의 독단적인 운영과 또 저는 사실 우당탕탕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당탕탕 국정 운영과 야당의 과도한 탄핵은 서로 간에 정치적 문제에서 있었던 거죠.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한다 이건 완벽한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계엄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재 그리고 또 사법적 판단에서 단죄를 받아야 되죠.
◇ 박재홍> 예,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 곽우신> 사실은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제 국민의 힘에서는 29번, 30번 채우려고 한다라고 해 횟수만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개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탄핵을 많이 했으니까 무조건 문제인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했을 때는 물론 그게 기각이 될 거라는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가족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것이 기각이 될지언정 국회가 할 수 있는 권능을 행사해가지고 지금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겠다, 장관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숫자가 많이 했으니까 문제다라고 할 건 아니고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저도 뭐 그런 면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왜냐하면 탄핵에서 직무정지를 시키지 않았으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운영이 안 됐거든요. 필요했다고 보고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기각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했지만 당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인데 권력에 대한 수사를 너무 봐주기 식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낼 필요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상민 장관 역시 마찬가지고 과도한 탄핵도 있지만 필요한 탄핵도 있었다고 봅니다.
◆ 강찬호> 그건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문제 제기는 그렇다면 어떤 고발이라든가 어떤 직무를 정지시키는 수준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같으면 그것을 고발을 한다든지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 경우는 지금 유례가 없이 주요 국가기관 그것도 뭐 범죄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이라든가 공무원들 견제하고 비리 잡아야 되는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핵심 기관들의 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결과는 그냥 뭐 이 죄 없네?
◇ 박재홍> 기각이네.
◆ 강찬호> 기가이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늘 제가 한 가지 상징적인 장면을 보니까 굉장히 최근에 이제 목소리를 높였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마침에 기각 소식 그게 딱 나면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입장을 듣고 싶다 그랬더니 그냥 웃기만 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두 번 질문 찬스가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만 합니다. 이거는 저는 국민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2부에서 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만날 거기 때문에. 이어서 검찰이 오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즉시 항고 안 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 곽우신> 맞습니다. 즉시 항고 기한이 지금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검찰은 이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니라 본안 재판에서 가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검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 또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면서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대검은 구체적으로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 의례에 반해 부당하지만 검찰은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 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의 종전 결정 취지 또 구속 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 박재홍>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또 입장문을 냈는데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분 대법관인데 이분도 비판하고 있군요.
◆ 곽우신> 맞습니다. 이제 어제 법사위 관련 발언이 계속 여파가 있는데요. 대리인단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1심 법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즉시 항고 여부는 검찰이 판단해야 될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법관의 독립 그리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했다는 지적이었는데요. 대리인단은 그래서 이 행정처장이 간과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 결정이 단순히 구속 기관 도과라는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위법 수사 불법 행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지적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이 발언은 대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대법원장이 엄중 경고하고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나아갔습니다.
◇ 박재홍> 대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굉장히 센 발언이네요.
◆ 곽우신> 맞습니다.
◇ 박재홍> 변호인 측이 했던 발언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즉시 항고. 온 국민이 지금 이제 법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즉시 항고라는 게 있었나? 즉시 항고도 있고 또 보통 항고도 있고 사실은 항소인데 강찬호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결정.
◆ 강찬호> 저는 일단 천대엽 처장이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법원은 아시다시피 들어오면 얘기를 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얘기를 하는 집단이지 행정부에게 어떤 행동을 이렇게 어떤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삼권 분립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얘기고 또 그다음에 상급심 판단이 이거 받아봐야 된다라고 법원행정처장이면 사실 대법원장 다음으로는 법원 실무를 총지휘하는 굉장히 엄청난 요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공개 발언을 했다면 그게 만약에 그래서 상급심으로 가면 그 상급심을 한 판사한테는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정말 느껴질 수도 있지 않는가 물론 판사마다 다르겠지만 판사는 당연히 법과 양심에 따라 하겠지만 이렇게 법원에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고 다만 이제 그 자체 ,정말 그 즉시 항고 해야 되느냐, 마냐는 그건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과거에 그것을 갖고 했던 울산에서 다른 지방법원에서 그랬던 건 지방 검찰에서 그랬던 사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이라는 그야말로 법원을 대표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워낙 요직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대신해서 법원의 입장을 말씀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다가 어떤 행동을 마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는 측면 또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정말 다시 법정에서 쟁점이 된다면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 두 가지는 조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초유의 일이 일어났으니까 아마 이제 이분도 어떤 통상적인 때는 그렇게 입장을 말씀 안 하시는데 이건 정말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말씀하신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성태> 절차상으로만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대부분은 날로 계산했지만 종례적으로 그런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었는데 해당 판사가 이례적으로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면 근데 이걸 상당히 엄격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엄격하게 계산한 건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좀 없고 애매하게 하지만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맞다라는 저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검찰에서 대검에서 지침이 내려간 것도 그냥 기존처럼 날로 하세요. 했잖아요. 그럼 판사들이 예를 들어 피해자 측에서 청구가 왔을 때 취소해 달라. 이건 날로 계산해서 구속 기간이 지났는데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대혼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대법원에서 당연히 원칙을 정해주는 게 맞습니다. 저는 해당 1심 판사도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하면서 여기에 대한 논의할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자 앞으로는 때로 하자 그럼 또 때가 되는 거죠.
◇ 박재홍> 두 분의 내용이 달라서 아주 긴장감이 생기고 좋습니다. 우리 곽우신 기자 입장은 어떠세요? 두 분은 다릅니다.
◆ 곽우신> 근데 저는 이게 이 발언이 나온 이 맥락을 보게 되면은 그 바로 앞에 김석우 대행이 김 대행이.
◇ 박재홍> 법무부 장관 대행,
◆ 곽우신> 법무부 장관 대행이 이번 법원의 결정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서 즉시 항고 못한다, 그거 위헌적이기 때문에라고 하니까 부당한 명령을 따르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법무부 장관 대행은 약간 검찰 측을 대리해 가지고 아니 법원이 결정 내렸는데 우리 어떡하냐.
◇ 박재홍> 우리 검사 출신이라고.
◆ 곽우신> 이제 밀어 넣으니까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상급심에서 판단 받아보라고 한 건데 너희가 항고를 안 한 거잖아라고 또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이 모두 사법기관을 어떻게 보면 대표로 하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지금 후폭풍이 센 사건에 휘말리다 보니까 서로가 부담스러워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미루는 서로 다, 니네가 안 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결국 정쟁 소지를 더 만들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강찬호> 저는 처음부터 그 분석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의도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난처하니까 지금 서로 분명히 공무원 큰 틀에서는 이제 뭐 천대엽 처장도 결국 큰 틀에서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들이라는 분들은 당연히 자기 부처에 이제 책임이 돌아오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건 당연한 생리인데 이 문제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는 그 발언이 어떤 차원에서 해석될 것인가 이거는 부차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조금 정무 감각을 키울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저는 분석에 동의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 박성태> 저는 원칙에 맞는 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말이 저도 원칙에 맞는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오늘 상법 얘기를 했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회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곽우신> 네, 재석 279명 중 찬성이 184이었고요. 반대가 91, 기권이 4명이었습니다. 기존의 이사가 충실해야 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이제 상장회사의 전자주총을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였는데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이제 의총을 열고 반대 기권 투표에 나선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제2 요구권 행사도 건의할 방침입니다.
◇ 박재홍> 이제 해당 법안을 두고 재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은 명확히 갈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무슨 말입니까?
◆ 곽우신> 네,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면서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에는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2 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건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라면서 오랜 기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마당에 부작용이 좀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 의문이라고 직격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응을 했습니다. 국무위원도 아니고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태도다라고 꼬집었는데요.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나온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중요한 건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는 하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 강찬호> 본인도 과거에 그랬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재밌는 포인트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친윤이고.
◆ 곽우신> 그렇죠.
◇ 박재홍> 이거 근데 지금 이분 얘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고 지금 야당의 손을 들어준 면이 있는 거잖아요.
◆ 곽우신> 네, 어느 저옫 들어준 모양새였던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딱 보더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검사 때 하던 버릇 나온 거야. 뭐 이렇게 반응한 건데.
◆ 강찬호> 쉽게 말하면 어이 후배. 후배가 이러면 돼? 이제 약간 그런 뉘앙스가 들어 있겠죠.
◇ 박재홍> 일단 상법 개정안 이게 이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건 책임 묻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 강찬호> 저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당 언론 특히 이제 경제지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지들이 대개 이제 기업의 어떤 입장을 많이 대변하기 때문에 제가 경제지 유력 경제지 사설 같은 거 보면 예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CEO에 해고할 수 있는 거니까.
◆ 강찬호>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저는 근데 큰 틀에서는 한국 주주들이 특히 개미 주주라든가 이런 주주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본인들의 권한이 제약돼 온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배당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냐면 분명히 배당이 상당히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뭔가 주식을 투자하면 효능감을 굉장히 맛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복현 금융 금감원장의 입장을 지지하고 다만 근데 이분이 이걸 굉장히 감독했어요. 지금 말한 대로 이것 때문에 기업이 굉장히 발목을 잡히거나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특별 배임죄 너무 과도하게 배임을 막 이제 그냥 물을 수 있는 특별 배임죄 같은 거는 폐지하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어디까지 주주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조금 뭐냐 제약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동시에 반대로 이번에 만약에 배당 확대를 한다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한다면은 세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꼭 이렇게 벌로 징벌로 이제 그 어떤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주주 권리 확대해 주는 기업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약간 이런 쪽으로 법을 좀 보완했으면 어떠냐 그 기업을 너무 죽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으니까 좀 그랬으면 전 좋겠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박재홍> 예, 전반적인 상법 개정안.
◆ 박성태> 제가 알기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초부터 용산에 찍혔다.
◇ 박재홍> 그래요?
◆ 박성태> 예.
◇ 박재홍> 지난해 초부터?
◆ 박성태> 예, 다른 입장을 많이.
◆ 강찬호> 지난주 초에는 대통령이, 돌아온 다음에?
◆ 박성태> 지난해에.
◆ 강찬호> 지난해.
◆ 박성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용산에서는 대통령의 의사와 다르게 얘기를 해서 좀 찍혔었고 그래서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이 조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신으로 따라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지금 그게 아닌데 이런 분위기가 또 많아서 약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된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한 바가 있고요. 근데 큰 흐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물론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부작용들이 있을 소지도 있지만 제가 과거에 이제 정치부 출입하기 전에 산업계를 한 10여 년 출입했었는데 단언컨대 회사나 대주주의 이익보다 소액 주주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사는 1명도 없습니다. 우선해서 비교해서. 사실은 운동장 자체가 엄청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주식값은 똑같잖아요. 근데 정보도 대주주 측이 경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이 가지고 있고 소액 주주들은 배제되고 실제 소액 주주가 회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3월이니까 딱 주총 철이잖아요. 이때도 많은 주총을 제가 가봤지만 좀 큰 회사들은 대부분 직원들이 미리 앉아서 소액 주주에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달되려면 이 주주들의, 투자하는 주주들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들의 이익이 우선시 돼야 이 주주들도 투자를 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되고 자본시장이 발달되거든요. 미국은 그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각 캐피탈들이 있고 이 캐피탈들이 벤처에 돈을 대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대주주, 창업자, 경영권 이렇게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작용들이 나오는 건 거기에 대한 제어 장치나 다른 장치를 좀 만들면 되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하나만 더 볼게요.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브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정규재 전 한국 경제 주필과 관련 대담을 나눴는데 야당의 줄탄핵 요거 비판 포인트였는데 우리도 좋다고 했겠느냐. 이렇게 발언을 했군요.
◆ 곽우신> 네, 채널A 유튜브 채널이었는데요. 여권이 지적하는 소위 줄탄핵 비판에 대해서 우리도 좋다고 했겠느냐. 그러면서 민주당도 잘한 건 없고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에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권력을 과하게 썼다고 지적할 수 있다라는 맥락이었는데 하지만 중요한 그 뒤였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위헌 행위를 강행하진 않았다라면서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주어진 권한을 과하게 행사했다 이런 비난은 받을지언정 벗어나진 않았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잘못했다고 한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동일선상에서의 비교는 과하다라면서 좀 뭔가 집에 불을 지르면 안 되는데 집에 불을 지른 것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비유하기도 했고요. 또 헌재의 결과에도 탄핵 심판 결과에 당연히 윤 대통령이 승복해야 된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예, 유튜브가 이제 채널A, 그러니까 보수 채널의 유튜브에 출연한 것이고 또 이제 같이 대답 나눈 것도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이분도 이제 보수 논개 중에 대표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랄까 우클릭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 강 위원님 보셨어요?
◆ 강찬호> 저는 이건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뭐 일단 본인이 뭐 잘못하지 않았느냐. 잘못한 거 아니냐라며 동의한다라는 거는 저는 뭐 일단 뭐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그런데 기자들한테도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텐데 더군다나 오늘은 이제 실제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떤 입장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자들이 딱 물었을 때 당 대표가 직접 국민과 이제 바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인데 그냥 굉장히 웃기만 약간 뭐랄까. 그 웃는 게 이제 파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본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웃음으로 대신한 듯한 그런 인상을 줬거든요. 저는 그건 좀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는 진짜 결과적으로 우리는 나름 이런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어떤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그건 죄송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뭐 아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이런 이유가 있어서 안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지만 그런 어떤 동기에 비해서 국민이 그걸로 인해서 겪는 불편과 고통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정말 좀 분명히 좀 본인이 좀 뭐랄까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가 예를 들어 지금 100일 동안 감사원이 사실 정지다시피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공무원 사회의 비리라든가 이런 거 꼭 밝혀내야 될 기능들이 정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국민이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그 부분은 좀 사과를 하실 필요가.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건 뭐 얼마든지 하는데 국민한테 불편 끼친 점은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예, 박 실장님.
◆ 박성태> 전 이재명 대표의 표현은 정확한 것 같아요. 과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 번의 탄핵이 있는 동안 제가 알기로 민주당 내에서 이건 좀 과하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목소리가 큰 분들이 주도하면서 계속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이건 순전히 정무적이죠. 오늘 헌재는 탄핵 소추에 대한 남용이 아니라고 하면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 이런 것들도 짚어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의미 있지만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더구나 거대 야당으로서는 과하게 충분히 비춰질 수가 있고 그런 건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은 되게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말은 유연한데 저는 중요한 건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도 말이 바뀐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말들 비명계에 대해서 기존의 화합과 포용을 얘기하다가 불과 한 2주 정도 있다가 바뀌어 버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좀 더 구속력 있는 어떤 장치들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유력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좀 더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곽우신 기자는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
◆ 곽우신> 사실 근데 그 두 분이 교집합이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비상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중도 보수 선언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 파일을 가져오려는 거다. 그런 쪽의 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추가 입장은 저희가 2부에서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을 만나기 때문에 또 정책 담론 얘기는 더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곽우신 기자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3/13(목) 박성태 “감사원장 탄핵 기각, 尹 탄핵 선고와 상관없어”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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