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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임선응 뉴스타파 기자
◇ 박재홍> 경찰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옮겨서 수사를 진행 중이죠. 이제 오늘 탄핵 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제 수사팀과 협의해서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히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그동안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입수를 해서 꾸준히 취재를 해 온 분이십니다. 임선응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 임선응>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오늘 이야기하실 내용들 어떤 문건을 통해 취재를 하셨던 겁니까?
◆ 임선응> 일단 검찰 수사 기록을 저희가 입수해서 이걸 검증 보도하는 것이고요. 검찰 수사 기록이라 하면 이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신문 조서 그리고 해당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수사 보고서 등이 담겨 있는 걸 일반적으로 이제 검찰 수사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걸 최초로 입수를 해서 검증을 했고 지난 1월 8일부터 보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카톡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도를 하셨던 것도 봤고. 우리 기자님도 이제 쭉 자료를 보시고 이제 하셨을 텐데 어떤, 그중에서 좀 총론적으로 인상적으로 보셨던 거 어떤 거였습니까?
◆ 임선응> 저희 뉴스타파는 기본적으로 이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가 일단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 라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그 검찰이 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물증과 어떤 증언 그리고 어떤 정황을 확보하였는가. 다시 말해 수사 개시, 그러니까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요건을 갖췄었는가. 그렇다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어째서 수사를 뭉갰는가. 일단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작성한 2024년 11월 4일의 수사 보고서에 보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눴던 카카오톡 그리고 또 이제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역이 280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이제 보도를 시작했고요. 최근에 이제 시사인에서도 관련 내용을 계속 공개하고 있던데 저희는 이제 지난 1월에 이미 특별 페이지까지 만들어서 공개를 해 둔 상황이니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예.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일반 시청자들, 지금 국민들은 이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3명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여당 정치인들은 사기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 초부터 그전부터 이제 그 이후까지 이분이 이제 관계를 맺어 온 거 아니에요?
◆ 임선응> 맞습니다.
◇ 박재홍> 기자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명태균 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임선응> 이게 그 280개의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을 보면 이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기간 동안 지방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리도리 같은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언론 인터뷰라든지 언론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전방위적으로 개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선거 전략을 짜주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한테 이 선거 과정에서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건데 이게 과연 일방적이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매우 강력하게 명태균 씨에게 의존한 것이 보인다. 다시 말해서 명태균 씨는 사기꾼이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믿었던 비선 참모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비선 선대위원장급입니까? 선거 캠프 상황실장? 뭐 이 정도 수준.
◆ 임선응> 근데 거의 이 정도 규모로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고 하면 거의 뭐 그 정도급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강찬호> 저는 이번에 시사인에서 혹시 여러 가지 통화 관련해서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양자의 기록에는 어떤 좀 뭐 좀 연결점이 있을까?
◆ 임선응> 일단 최근에 시사인에서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면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하는 육성의 풀버전이 나온 셈이죠. 근데 이 사실 보면 내용이 좀 더 새로운 것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실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 다시 말해서 이제 뭐 공천 개입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공짜 여론조사 수수, 다시 말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든지 관련된 내용은 사실 이미 검찰 수사 기록에 차고 넘칠 정도로 증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됨으로써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주목도를 다시 한번 환기한 것은 분명 맞아요. 하지만 이미 검찰 수사 기록을 통해 이제 검찰이 확보한 물증이라든지 뭐 증언이라든지 정황으로 미뤄 봤을 때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러니까 수사를 개시할 만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준비는 이미 충분히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강찬호>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혐의나 의심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는 것 같다.
◆ 임선응> 맞습니다.
◆ 강찬호> 그렇군요.
◇ 박재홍> 실제로 또 음성으로 대통령의 음성이나 김건희 여사의 음성으로 확인이 되면 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실체가 있다는 걸 또 확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임선응>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 핵심 대통령의 혐의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고.
◆ 임선응> 이게 머릿속에 큰 틀을 하나 이렇게 잡아두시면은 명태균 게이트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명 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당선 이후에 그 고마움, 감사의 표현으로 이 국회의원 공천권을 준 것이죠. 그러면 명태균 씨는 그 공천을 김영선 의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고 김영선 의원은 이에 고마우니까 국회의원의 보수죠, 본인의 세비를 절반을 준 거죠. 속칭 세비 반띵을 해준 것이다.
여기서 이제 보면 공짜 여론조사를 대통령이 수수한 거 이거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이제 공천권을 선물한 것, 이것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단 최소한 이렇게 두 가지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공천에 개입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역시 공직자가 개입한 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 임선응> 맞습니다. 이게 약간 쟁점이 있긴 있어요. 이게 공직선거법 86조에 보면 공무원이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윤 대통령은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죠. 그래서 이 지난해 10월 31일에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후 육성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당시 정부 여당이 이제 한목소리로 했던 이야기가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다.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86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2007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일 때였거든요. 이때 비슷한 일을 벌였어요. 이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모 인사에게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챙겨준 적이 있거든요. 이게 2020년도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는데 이게 사전수뢰 부정처사. 죄가 확정이 됐어요. 이게 사전 수뢰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후보 신분이긴 했지만 이게 그 당시 그 신분을 '공무원이 될 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봤기 때문에.
◇ 박재홍> 당선자가 아니었지만.
◆ 임선응> 그렇죠. 근데 당선자 신분도 아닌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될 자로 봐서 사전 수뢰를 적용했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은 이 공무원이 될 자로 봤을 때도 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이명박 대통령의 이 판례를 확정 짓기 위해서 이제 기소를 했던 게 당시 서울중앙지검인데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11월까지만 해도 창원에서 기자들도 많이 내려갔고 창원지검에 명태균 전담 수사팀 그 안에서 나오는 얘기로 거의 확실시되는데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창원지검에 이지영 차장부터 해서 전담 수사팀장 갔는데 상당히 수사에 적극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시 공안 쪽을 전담했던 또 나름 그쪽을 잘했던 검사들이 그쪽에 파견이 되면서 심우정 총장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들렸었는데요.
사실은 연말부터는 관련 내용이 쑥 들어갔었어요. 수사 보고서도 올렸었는데 사실 공개가 안 됐었고 그다음에 참고인 조사나 이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중요하게 진척되지는 않는 것 같고 2월 중순까지 포렌식을 한다고 했는데, 했다고 하는데 그럼 포렌식만 하고 다른 건 안 했냐. 사실 그런 의문이 그래서 권력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떨어진 거냐 이런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임선응>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수사 기록 제가 확보한 건 이제 전체를 다 봤는데 그걸 다 봤을 때 이 수사에 중대한 기점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2024년 4월에 공익 제보자 강혜경 씨가 그 명태균과 김영선의 음성이 녹음돼 있는 녹음 파일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검찰에 갖다 줘요. 거기에 녹음 파일이 4,295개가 들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윤 대통령이 이제 공짜 여론조사를 수수한 정황, 그다음에 공천에 개입해서 김영선에게 공천을 준 정황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2024년 4월에 이미 이 혐의를 의심할 만한 증거가 제출이 됐다.
그리고 2024년 9월 30날에 그 명태균 자택 등에 대한 검찰이 첫 번째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강제 수사를 벌이는데 당시 이미 명태균 씨가 그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를 자기 처남을 통해서 은닉한 뒤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검찰이 뭘 찾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톡이나 이제 그 텔레그램 메신저가 담겨 있는 명태균 씨의 PC를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서도 역시나 공직선거법이나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했죠.
여기에 더해서 이 검찰이 이걸 갖고 지난해 11월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담겨 있는 수사 보고서를 저희가 전수 검증에서 확인하기로는 최소 4건을 작성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는 11월까지 어쨌든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이나 이런 건 확보가 충분히 된 상황이었죠. 다만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은 거예요. 개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검찰 내부 사정을 빠삭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사 보고서를 작성할 정도로 검사들이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가 확대되지 않은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 봤을 때 이건 아무래도 뭐 윗선에서 누르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2024년 4월이면 명태균 씨 게이트라고 할 만한 어떤 그게 확 터지기 전에 이미 강혜경 씨는 창원지검에서 관련 선거법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9월쯤에는 이제 뭔가 명태균 씨의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명태균 씨 존재가 더 많이 알려졌던 것이고 작년 11월 4일쯤에 이제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보고가 되면서 또 검사 8명이 서명을 하고 이제 수사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던 거잖아요.
◆ 임선응> 그렇죠. 그건 이제 그 검사가 연명을 했던 것은 아무튼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내부 문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례적으로 연명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명하는 것이 뭐 아무튼 윗선에 저항하기 위한 검사의 일종의 제스처였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한겨레에서.
◇ 박재홍> 그 이외에도 그러면 뭔가 추가적으로 되는 것은 없었던 것이고?
◆ 임선응> 근데 이게 보면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중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게 의무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기관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녹음 파일이나 아니면은 카카오톡이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물증이나 증언 정황은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보고서까지 작성해 놓고서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이 점은 사실 검찰이 어떻게든 이 수사를 뭉개거나 누르려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확신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난해 12월 12일에 검찰이 이 늑장 압수수색에 늑장 압수수색에 늑장 압수수색을 계속 거듭해서 명태균의 황금폰을 계속 놓쳐요. 저희가 이건 이제 보도도 했던 바인데 명태균 씨가 보다 못했는지 12월 12일에 자기 휴대전화를 갖다 줘요. 황금폰을.
◇ 박재홍> 황금폰을 주죠.
◆ 임선응> 그렇죠. 이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명태균의 황금폰이 왔다는 것은 그 안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이제 통화한 내역이나 텔레그램 아무튼 메신저 내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사실 이 12월 12일에 명태균 씨가 민주당 쪽에도 좀 찾아와라 했더니 근데 안 왔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게 줬다. 이렇게 명태균 씨 측에서는 그렇게 진술을 하기는 했었었는데 12월 3일에 이제 명태규 씨가 구속 기소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시점 12월 3일이면 이제 계엄의 밤이 시작된 밤이기도 한데 그럼 12월 3일 이제 검찰이 명태인 씨와 김영선 의원을 정치자금법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그때.
◆ 임선응>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김영선이 자신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기를 기대하면서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지급하였다. 이게 검찰 공소장의 내용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김영선이 명태균 씨에게 준 세비의 절반, 세비 반띵이 대가성이 있는 공천의 대가성이 있는 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재미있는 것이 두 달 전에 검찰이 공직선거법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데, 당시에는 이 돈을 두고 공천 대가성으로 보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월급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만에 정상적인 월급이었던 돈이 10월에 정상적인 월급이었던 돈이 12월에는 공천 대가로 180도 돈의 성격이 뒤바뀐 거죠. 같은 수사팀에서 두 달 만에 이렇게 수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추가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든가 결정적인 이렇게 혐의를 뒤바꿀 만한 물증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세비 반띵의 공천 대가성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바꾼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유념해서 최근에 뭐 관련된 검찰의 수사 뭉개기, 말 바꾸기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쓴 바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12월 3일 말에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됐었고 그래서 계엄과 이후에 이제 뭐랄까요,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늘 복귀를 하면서 '관련 수사를 계속 잘하겠다'라는 이제 이창수 지검장의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까지 취재해 오신 결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의지랄까 그것은 그러면 그렇다면 창원지검과는 달라 보이십니까?
◆ 임선응> 근데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결과 그러니까 제가 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 기록을 검증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그냥 '검찰이 검찰 했다'거든요, 사실. 검찰이 항상 해오던 거 강한 권력 앞에서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다시 말해 강한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대충 꼬리를 자르거나 하는 등의 선택적인 수사 행태를 보여온 것.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이거든요. 이게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왔다고 해서 그게 하루 만에 바뀌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검찰은 이번에도 정치적인 상황을 주시할 겁니다, 아마.
◇ 박재홍> 정치적인 상황을 주시하는 거는 무슨 의미이신가요?
◆ 임선응> 지금 보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어느 권력에 줄을 서야 할지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임선응> 네.
◆ 박성태> 저도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원래 2월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 기억하는데 당시 검찰 쪽에서도 2월 중순,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좀 있었죠. 여사 소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고민이 어디에서 그럼 조사할 거냐. 지금 대통령도 탄핵 소추됐고 당시에 구속돼 있던 마당에 청사로 부를 것이냐, 또는 지난번처럼 어느 특정 제3의 장소에 갈 거냐. 이 정도를 고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또 감감 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정국 현황을 보고 지금 주판을 튕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 임선응>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강찬호 위원님.
◆ 강찬호> 이창수 이제 지검장이 이번에 오늘 이제 탄핵에서 탄핵 기각 돼 가지고 이제 복귀를 해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받게 됐는데 뭐 이제 여러 앵글이 있죠. 논란도 있고. 저는 한 가지 예만 들겠는데 작년에 이제 그때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 당하기 전에 작년에 이제 윤 대통령하고 김 변호사가 이제 용산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한참 뜨거웠죠. 명품 가방 수수 문제 그다음에 도이치 모터 주가 수사 문제.
사실 그런데 검찰이 가장 또 그때부터 상당히 주목한 거는 후자예요, 도이치모터스. 명품 가방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실정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그런 조항이 있다는 그런 논거가 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는 이게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게 계속 이제 여사를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렸거든요.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은 굉장히 나름 한 번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원 검찰총장하고 굉장히 이제 잘 죽이 맞았던 송경호 서울지검장이 그냥 교체가 돼 버리잖아요. 부산으로 가버리고 거기에 이제 전주지검에 있었던 이창수 지검장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는데 여기서 결국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결정을 하잖아요. 여사를 조사를 하긴 하는데 방문 조사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무혐의 처리도 처리지만 이 방문 조사라는 어떤 방식이 굉장히 좀 국민 눈에도 걸리고 그리고 이원석 총장한테는 그게 보고도 안 되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 박재홍> 맞아요.
◆ 강찬호> 이 총장이 굉장히 격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세게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원석 총장의 생각은 저는 그거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수사 이전에 이건 사실 국민의 감정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영부인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유무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심려 끼쳐 드린 것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사실 이런 권력자의 어떤 그런 범죄 혐의 문제는 되게 정무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가장 전형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보통 받아들이는 형태가 뭐냐 하면 검찰청 포토라인이에요. 검찰청 포토라인.
◇ 박재홍> 세워야 된다.
◆ 강찬호>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한번 서서 국민들에게 이제 어떤. 그런 걸 이원석 총장이 좀 다 구상을 했는데 그게 그냥 이창수 지검장이 그냥 갑자기 보고도 안 하고 밤에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창수 지검장이 지적을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임선응 뉴스타파 기자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3/13(목) 임선응 “명태균 수사의 결론? 이번에도 검찰이 검찰해”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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