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18(목) 윤희석 "헌재, 조지호 파면? 계엄 위헌성 재입증"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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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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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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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도 관련 얘기를 제정하기로 했군요. 

◆ 김수민> 대법원은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관 행정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에 관해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예규에는 형법상 내란 외환과 군 형법상 반란 등의 사건을 전달 전담에서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재판 시작 전에 전담재판부 설치가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는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민주당의 내란 재판부 법안과 같고, 다만 다른 점은 민주당 안에는 판사를 추천하는 절차가 있고 대법원 예규는 무작위 배당 원칙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움직이기 전에 서울고등법원도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언론이 확인했는데요. 항소심을 집중 심리 재판부에 배당하고 해당 재판부가 기존에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 내란 전담재판부법 원안에서 수정을 많이 했고 12월 23일 상정한다고 하는군요.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3일 내란재판부법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설 경우에 이튿날인 24일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위헌 논란 의식해서 수정된 법안을 준비해 왔는데요. 1, 2심 재판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던 원안을 2심 재판부만 설치하는 쪽으로 수정하고 있고 또 원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이렇게 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수정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각급 법원판사회의 3명 등으로 법원 내부 인사만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대법원 규칙으로 존재하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당론 추인 절차를 밟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민주당이 외부 말고 내부에서 뽑는 방안 이걸 수정한 것인데 일단 민주당 새로 수정안은 위헌 논란 과연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냐. 

◆ 박성태> 저는 상당 부분 불식되는 안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의총에서 된 내란 전담재판부는. 일단 외부 인사들, 헌재 사무처장이랄지 또는 법무부랄지 이런 추천인이 빠졌잖아요. 법관들이 추천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진행 중인 1심 말고 2심부터라고 돼 있어서 일단 추천인에서 위헌 소지는 많이 없앴다. 그런데 많이 없앴다잖아요. 일부에서는 완전히 없앴다는 아니에요. 

◇ 박재홍> 최소화했다는 거니까. 

◆ 박성태> 그렇지요. 저는 한 95%는 없앴다고 봐요. 5%인데 어쨌든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무조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겁니다. 판사들이 95%는 기각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5%는 그래 그러면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고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될지 그 리스크를 굳이 왜 안아야 하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결국은 이렇게 가기가 쉬운데 그러면 딜레마죠.

 그럼 굳이 이걸 왜 하냐? 위헌 심판을 피하려다 보면 사실 굳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전담재판부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런데 1차적인 책임은 사실 법원에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천대엽 행정처장이 다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대응이 없었어요. 그걸 압박하기 위해서 저는 그걸 압박하기 위해서라면 민주당이 지금까지의 어떤 행동들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미 예규를 해서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2심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여기서 중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예규를 만들면 이것도 위헌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윤희석> 대법원이 법원이 자체적으로 예규를 제정해서 하는 걸 위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 박성태> 새로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대상이 안 됩니다. 

◆ 윤희석> 지금 위헌 소지가 95% 제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 안은 여러 가지 위헌 요소 중에 많은 것은 제거됐지만 그래도 위헌인 요소가 하나가 남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은 위헌이다. 5가지 때문에 위헌이냐 1가지 때문에 위헌이냐 차이가 있어 보여도 결국은 위헌은 위헌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예규 내용과 민주당의 법안을. 그럼 굳이 이걸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피고인 측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압박했던 민주당이 대법원으로 하여금 예규를 만들게 했다는 점만 얘기한다면 그건 효과적이었다. 그럼 여기서 그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기서 멈춰라. 김수민 평론가는? 

◆ 김수민> 일단 조금 쟁점이 좁혀지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민주당이 검토해야 될 게 결국에 2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소지는 많이 들어냈다고 하는데 위헌 소지와 별개로 재판에 대한 승복력이라고 할까요? 이 문제가 있는데, 물론 외부 인사들의 추천을 걸러냈기 때문에 법원 내부의 어떤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은 지켜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법관대표자회의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실제로도 이게 옳다는 뜻이 아니라 좌파 판사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유도된 것이었다는 그런 잔상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이 문제에서 고민이 들어갈 것 같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수정을 한 안과 대법원에서 준비하는 안이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거의 비슷해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아까 윤희석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민주당에서도 고려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태> 저는 제동거리 정도라고 봐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좀 나가잖아요. 일단 오늘 오후에도 박수현 대변인이 내란 전담재판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관련 법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단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 있는 법안을 가지고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그렇다고 바로 환영한다, 법원에서 예규를 만든다고 해서 할 수 없겠지만 제동거리를 약간 더 가는 게 있잖아요. 차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런 의미지 않겠냐. 그리고 그런 의미여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바로 멈출 수는 없고. 

◆ 박성태> 브레이크 밟아도 좀 나가게 돼 있어요. 

◇ 박재홍> 살살 하면 약간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있다. 

◆ 박성태>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 박재홍> 아무튼 내란재판부법 이게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잘못하면 법원이 인용하면 1심에 멈춰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어서 윤 전 대통령 군사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당시 내란에 가담했던 군 지휘관들에 대한 재판이었군요. 

◆ 김수민> 윤 전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았고요. 옆에 피고인석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앉았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자신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위증으로 어떻게든 엮으려고 특검이 물어봐달라고 하는 것을 군검찰이 계속 묻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군검찰의 질문에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인가라고 반발하기도 했고요. 과한 음주로 기억이 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그렇게 질문하면 앞으로 검찰 질문은 다 거부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면서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오늘 발언은 본인 부하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기는 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당시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보기 힘든 군인들이 사실상 가담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이것은 대표적으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의 유 모 대령의 사연인데요. 유 대령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여론조사기관 꽃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유 대령은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물리적 이행이 가능한지 적법한지 의문이었다면서 부하들에게 아예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한강을 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러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 대령은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부대를 나선 것 자체가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됐다는 것이고요. 그밖에도 부대를 나섰지만 해당 현장으로 가지는 않았던 중령급 이상 방첩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원복, 그러니까 방출 조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시간을 끌었다고 했던 대원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 박재홍> 이 부분은 뭐랄까 판단이 미세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어서 헌재 지난 12. 3 비상계엄령 발표 이후에 탄핵소추를 당했던 조지호 경찰청장 결국 파면이 됐군요. 

◆ 김수민> 헌재는 오늘 오후 2시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에 경찰청장에서 파면됐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재판장에서의 진술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박 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박성태> 사실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표현하자면 광인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 논평해야 되는가. 이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인데 그냥 무관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단죄를 받으시라. 개인적으로 반성할지, 안 할 것 같은데 반성하기를 기원한다 정도로 끝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면 일단 오늘도 곽종근, 여인형 등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나 때문에 나의 결정에 의해서 지시에 따른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내가 언제 끌어내리라고 했냐?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는 수사의 숏도 모르는 X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됐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아니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또 하는 와중에 이분들은 내란 우두머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사령관들은 본인의 지시를 따른 거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우두머리에서 빠지면 이분들은 실행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우두머리가 돼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10년 이상 정도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맥락도 안 맞고 그냥 국정운영도 사실 그렇겠지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인데. 

◆ 윤희석>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이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굉장히 법적으로 세게 다투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고가 내려져도 말씀하신 대로 박성태 실장님이 만족할 만한 그런 발언은 앞으로 나오기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본인이 명령을 내려서 그에 따른 어떤 행위를 했던 사령관들과 같이 나란히 앉은 셈이 됐잖아요. 참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제야 윤 대통령이 미안하다는 말씀하신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요. 그전에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듯한 그런 발언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세는 계속 견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주의 깊게 보신 게 있다면? 

◆ 김수민> 그런데 미안하다고 했는데 책임을 부하들한테 지우지 않고 떠안으려면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시했고 그 점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게 부하였던 사람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더 양형을 감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전반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판에 나와서도 본인한테 마치 본인의 피고인 신문을 하듯이 한다. 증인 신문을 피고인 신문처럼 한다고 했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 본인이 이 사태를 주도했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이나 증인 신문이나 큰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가 됐지 내란 우두머리냐고 했는데 혹시 이러다가 나중에 형이 확정되면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유죄를 선고받았지 내란 우두머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좋지 않은 예감까지 듭니다. 

◆ 박성태> 그럴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리고 군인들 얘기인데 현장으로 바로 안 가고 시간을 끌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으로 가라고 했는데 반포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했고 컵라면 먹었다. 그런데 부대를 나선 것만으로 징계할 수 있을 것이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 윤희석>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본인이 만약에 이런 분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이냐. 현역 군인인데 그런 명령이 하달됐고 부대를 나가서 예를 들어 여론조사 꽃으로 가야 된다. 

◇ 박재홍> 한판승부 잡으러 가라. 

◆ 윤희석>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봐요. 지금에서야 계엄 실패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왜 그때 움직였냐 부대에 가만히 있었어야지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때 그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 박재홍> 군인 신분에서. 

◆ 윤희석>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안규백 장관에게 물었죠. 당시 출동 명령을 받고 꽃으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우리는 한강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공원에서 라면 끓여 먹고 그랬다는데 이 소극적 대응해서 사실상 저항을 한 건데 포상을 해야지 징계를 하는 게 맞느냐고 대통령이 얘기했고 안규백 장관이 이에 대해서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하급자가 계엄이 해제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방첩사 내부에서 이 출동한 유 대령에게 얘기했는데 대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동했다는 거죠. 물론 알려진 것과 정말 다르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 박재홍> 알려진 것과 다르면 혹시라도 2차 계엄을 준비하면서 대기하는 느낌으로 대기했을 수도 있겠다. 

◆ 박성태> 그렇지요. 안규백 장관은 사실 그런 맥락으로 얘기했는데 실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한강을 넘지 않고 라면을 먹었다는 건 그 대령의 진술인 거고 또 다른 목격자들, 그런데 같이 있는 대원들이 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일단 안규백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상황에서 안에서는 자꾸 출동하라고 하니 여인형이 출동하라고 하니 출동하는 모양새만 갖췄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야지 왜 갔냐? 만약 그렇다면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봐요. 사실 이 모든 원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많은 군인들을 사실 그 비극적인 담벼락 위에 세워놓은 겁니다. 거기서 목숨을 걸고 저항할 건지 아니면 나갔다가 쉽게 말해서 또 딴청을 피우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건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얼마나 각 군인들이 그랬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 대령 얘기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를 더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만약 다른 팩트가 있으면 그건 제대로 알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끔찍한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비극의 담벼락에 세운 거예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엄밀한 사실관계 조사가 더 필요한 거는 혹시나 가서 명령을 거부했다기보다 관망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여차하면 또 이행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는 필요해 보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대를 나선 것 자체에서부터는 혐의를 두고 조사할 수밖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거기서 정면에서 시키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걸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거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목적에서 부대를 나섰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참작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 상황에 대한 옥석은 분명히 가려야겠다는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재가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두 번째 파면이죠. 계엄 내란 사태 당시 수많은 공직자들이 탄핵 소추로 됐는데 최종적으로 헌재 결정 인용 파면된 건 딱 두 사람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기각,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기각, 손준성 검사 기각 그리고 이정섭, 이진숙, 최재해, 이창수, 최재훈, 박성재, 한덕수 전 총리까지 윤 정부 이후에 공직자 탄핵소추 처리 상황인데 딱 두 분이 인용이 된 상황인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전에는 사실은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들 나오지 않았었을 때 탄핵소추가 돼서 기각된 분들도 꽤 있다고 봐요. 계엄 전에는 사실은 약간 무리한 탄핵소추도 있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일단 조지호 청장은 탄핵소추 파면이 맞지요. 본인은 사실은 계엄을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응했다, 그렇게 전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연히 경찰청장의 지위라면 시킨다고 예를 들어서 시킨다고 살인이나 방화. 살인 끔찍하니까 방화로 예를 들게요. 시킨다고 방화하면 됩니까? 이건 아닌데 아닌데 싶으면서도 했잖아요. 실제 경찰들 체포조 국회를 막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그건 잘못한 거죠. 그거를 안 해야 될 직위에 있는 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파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결과적으로는 헌재도 사법부라고 한다면 법적 판단으로 이 행위들이 결국은 위헌 위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당 부분 지금 1년 이상 지났으니까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밝혀진 상태에서 경찰청장을 파면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장관들 쭉 있었는데 다 기각이 됐었고. 그렇다면 이것을 원용한다는 건 아닌데 이런 어떤 법적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 법원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1심의 형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오늘 결정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결정문의 핵심 문장을 꼽아보라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나오는데 침해하려고 시도했다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침해했다고 나오거든요. 최근에 일각에서 국회가 무력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런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미 국회 무력화라는 게 결국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기는 했지만 경찰의 국회 봉쇄를 통해서 국회 무력화가 된 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헌재에서 인정했고 이것이 기관에서 판단하는 주체는 다르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법정이라고 해서 이 판단 판단이 다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오늘 대통령이 대전충남 지역 통합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로 뭉쳐진다는 의미인가요? 전해주실까요? 

◆ 김수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이 자리에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발언했다고 하고요. 또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시도가,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제안대로 내년에 입법 등이 마무리되면 내년 6. 3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광역단체장 광역의원이 선출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대전시장 충남지사 두 명이 아니라 대전충남 지사든 뭐든 한 분인 거지요. 

◆ 윤희석> 대전충남특별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박재홍> 대전충남특별시 어쨌든. 

◆ 윤희석> 제가 왜 그 용어를 썼냐면 애초에 성일종 의원이 방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리신 건데 충남 서산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지난 10월 2일에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어요. 저희 당 의원분들 4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는데 민주당 의원분들은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민주당의 대전시당위원장이 어느 분이신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상임위에 이 법 올라오면 반대할 거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달이 지나서 갑자기 대통령이 얘기했고 민주당 의원 14분이 오늘 문진석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이거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여야 합의로 가는 분위기로 봐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속도가 내질 수도 있겠군요. 

◆ 박성태> 이런 게 앞서 대통령이 그냥 본질적이나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힘을 낼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 같아요. 

◇ 박재홍> 이런 경우에 또 말하는 게 좋겠다. 

◆ 박성태> 그럼요. 메가시티가 되는 걸 환영합니다. 사실 도로 하나 건너면 대전, 도로 하나 건너면 충남인데 이거 지방세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각각의 의회 각각의 단체장들이 있다 보니 서로 우리 쪽으로 가져오려고 다투고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교통이 빨라지고 자동차 속도도 늘려졌는데 기존의 행정구역 체계를 계속 가지고 다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더 넓히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양쪽, 지금 대전충남이 다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맡고 있는데 이분들이 둘 다 찬성이에요. 

◆ 윤희석> 두 분 다 찬성하세요.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둘 다 지방이 경제 규모, 인구 등 외국과 경쟁하려면 자체적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셨다가 바꾸셨으니까 잘 된 거지요. 

◆ 박성태> 몇 가지 대전충남이냐 충남대전이냐 이런 건 있다고 하는데. 

◇ 박재홍> 누구를 먼저 하느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