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8(목) 이용우 “구영배, 큐텐 위기 7월에 인지? 거짓말, 모를 수 없어”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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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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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하고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자체 추산 부채액이 1조 6400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정부가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근본적인 해결책, 과연 나올 것이냐. 여러 가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칙이 필요할지 이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내셨고 21대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하신 분이세요.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용우>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 박재홍> 두 분 인사 나누십시오.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티메프 사태라고 불립니다. 수많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는데 대표님께서 쉽게 정리해 주시면.

 

◆ 이용우>쉽게 정리하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시장이거든요.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마켓을 열어놓고 셀러들한테 고객이 주문을 하면 셀러한테 연락을 해서 배송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고객에 배송을 하고 셀러한테는 정산을 할 때 금액이 적으니까 이거 일주일 또는 2주일, 한 달 이렇게 하자. 하다 보면 한 달에 모아서 하게 돼 있거든요.

 

◇ 박재홍> 1000원짜리 운동화를 팔았으면 바로 1000원 주는 게 아니라 한 2주 모아서 2만 5000원 될 때 같이 준다.

 

◆ 이용우>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오픈마켓에서 관행이 60~90일 정도까지 굉장히 길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오픈마켓의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 자체가 자기가 크게 돈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고객의 돈을 받아서 정산을 해 주면서 모인 돈을 약간 융통을 했어요. 그 자체가 약간의 관행이었고요. 그런데 그 관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쿠팡이 성장을 하면서 이러면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작은 회사들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일상적으로 올라가지만 쿠팡이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몰아붙이면 여러 회사들이 따라갈 수가 없죠. 쿠팡이 자금을 하니까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꼭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이 뛰어가다 보면 실제로 운영 자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자금에 손을 댈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판매자에게 줘야 될 돈을.

 

◆ 이용우> 미리 당겨서 쓰고 나중에 돈 들어오면 주겠지, 이런 계산을 하면서 계속 돌려막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위메프나 티몬 같은 경우에 누적 결손이 1조가 넘는다. 그 상황이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뭘 하겠습니까? 자기 월급 줄 것도 어려울 거고 계속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게 돼 있죠.

 

◇ 박재홍> 더 규모를 키워서 돌려막을 수 있는 규모를 키우는 거죠?

 

◆ 이용우>그러다 보니까 생존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3년 전에 정무위에서도 이 문제를 문제제했었고요. 이 돈은 누구의 돈이냐. 그걸 별도로 예치해라, 이 돈.

 

◇ 박재홍> 건드리지 말고?

 

◆ 이용우>건드리지 말고 제3자한테 관리를 맡겨라. 그래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전자금융 취급 사업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 계좌에 예치하거나. 그러니까 은행에 예치해서 남이 손을 못 대게 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을 들어라. 보증보험을 들어서 하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이미 이게 예견됐던 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권고사항으로 금감원에서 제시를 했던 겁니다. 사실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권고니까, 위법이 아니고 권고니까.

 

◆ 이용우>그렇죠. 이거에 대한 규율이 명확히 없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난 국회 때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영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정산 추계를 얼마 이상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가져간다면 그 돈 셀러의 돈이니까 셀러한테 이자를 쳐줘야겠죠.

 

◇ 박재홍> 하긴, 그 돈을 융통해서 썼던 거니까.

 

◆ 이용우>그렇죠. 써서도 안 되고 만약에 쓰게 된다면 알리고 재무제표에 기재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관행들을 정립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여당에서 자율규제를 하자, 일단 좀 지켜보고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다. 자율 규제라고 하는 것도 자율 규제 당사자가 급하게 되면 일단 넘어버리죠.

 

◇ 박재홍> 이런 관행을 계속 하다가 성공한 회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관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관행대로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성공의 문턱에서 무너진 게 지금.

 

◆ 이용우> 제가 과감하게 그런 관행을 통해서 성공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회사는 쿠팡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이용우>쿠팡이 10년 동안 계속 증자를 하면서 그 돈을 써서 그 경쟁사를 다 물리쳐버린 거거든요.

 

◇ 박재홍> 자본의 규모를 더 키운 거군요.

 

◆ 이용우> 계속 키워서. 그러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와우 멤버십이라든지 풀필먼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 벌 기회를 만든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아마존도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아마존도 10년 이상을 그렇게 계속 적자를 내면서 서비스를 했던 겁니다. 주주가 다 돈을 댄 거고요.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런데 아마존은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데이터 잘 가공하고 처리하네.

 

◇ 박재홍> 빅데이터망이 있네.

 

◆ 이용우>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왔던 게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하다 보면서 발견한 거죠.

 

◆ 김웅> 처음에 책 파는 회사였는데.

 

◆ 이용우> 책 팔고 배송하고 계속 적자를 내다가.

 

◇ 박재홍> 그러면 구영배 회장의 머릿속에도 나 쿠팡같이 해야겠네 혹은 아마존같이 해야겠네 그 그림이 있었으니까 여태까지 버티려고 했던 건가요?

 

◆ 이용우>그렇죠. 바로 큐익스프레스라고 싱가포르에 배송 전문 회사를 하나 세워놓고 이커머스 회사들이 배송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물량을 익스프레스에 몰아준 거예요. 몰아주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우리 이 회사를 쿠팡처럼 나스닥에 상장하면 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계속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 김웅> 실제로 진행도 했었잖아요.

 

◆ 이용우> 진행을 했죠. 그러나 진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가 알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재무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위메프나 티몬 같은 경우에는 감사 거절도 나오고 재무제표를 지금 발표도 못하는 상태가 돼 있거든요. 회계법인에서 봤더니 왜 이렇게 유동 부채가 많아? 이미 몇 개월 내 지급해야 될 부채가 너무 많은데 당신들 현금 있어? 없다, 그럼 이 회사는 존속 가능성이 없다 하면서 회계법인에서는 의견 거절. 우리는 이 회계 보고서가 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의견을 낼 수가 없다. 만약에 이 감사보고서, 회계보고서가 문제가 없다 이러는 순간 자신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 박재홍> 회계법인도?

 

◆ 이용우>그런 현상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는 그걸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사실 저도 의문이었어요.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손정의부터 해서 대규모 튜자를 유치해서 쿠팡이 몇 년간 수조 원씩 적자를 내면서도 버틸 수 있던 게 외부 투자금이거든요. 이분들은 왜 투자하냐? 상장되면 막대한 또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투자했고 실제 쿠팡이 상장돼서 소프트뱅크가 큰 돈을 벌기도 했었죠. 물론 시장이 좋은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쿠팡 정도는 어느 정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됐으니까 그걸 또 인정하고 외부 수혈이라는 게 있었는데 다른 플랫폼들은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외부 수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계속 적자인데 외부 수혈 소식도 없고. 그러면 이 회사들은 대체 어떻게 버티지? 돈을 찍어내지도 않는데.

 

그럼 제가 했던 고민은 저야 그냥 지나가는 이용자 1인인데 정부 당국자들은 좀 더 꼼꼼히 봐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수많은 셀러 또 소비자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미리 모니터링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용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회계법인에서 ‘이 회사는 언제 망할지 모르겠고 저는 이 보고서 책임 못 져요’라는 거예요. 상장사들은 감사 의견 거절 나오면 거래 정지가 되고 아예 안 됩니다. 투자자들에게 이 회사에 투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나왔으면 거래액이 조 단위가 되는 회사들이라면 당연히 저는 금융감독원이든지 중기부든지 공정위든지 이걸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대체 뭐 했냐라고 얘기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 김웅> 이게 사실 일종의 4차 산업 혁명 이야기가 나오면서 4차 산업 혁명 그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냐, 문제가. 정말 이렇게 필요한 규제는 안 해요. 그건 자율성에 맡겨야 된다 아니면 일종의 기술성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규제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만 지금 규제가 되는 이게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이걸 기초로 해서 뭔가를 바꿔야 돼요. 저도 진짜 되게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이런 회사에서 에스크로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 자체도 되게 놀랐고, 사실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횡령이거든요. 횡령인데 이게 관행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됐다고 하니까.

 

◆ 이용우> 실제로 상당히 놀랐던 게 구영배 대표가 정무위에 나와서 현안보고를 할 때 위시라는 자회사를 인수할 때 위메프의 돈을 가져다 썼다. 그리고 그날 갚았다. 이건 뭐 그냥 그 자리에서 횡령을 인정한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도둑질을 했다가 그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놓으면 도둑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그냥 이건 전혀 경제적으로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금 관리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가장 기초적인 제무 현황이라든지 주머니가 다른 거라든지 이런 것들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견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따로 보관하시는 게 맞고 합니다 했을 때 대부분이 ‘나 이렇게 성장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 왜 간섭해라고 하는 걸 바로 왜 규제해요. 이렇게 규제하면 우리는 못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관행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 박성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건 기본으로 알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티몬, 위메프 합쳐서 거래액이 한 달에 5000억씩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두 달 1조 돈이 묶이잖아요. 그러면 이 1조라는 돈을 본인이 융통할 수 있잖아요. 5% 이자로 따지면 연간 500억 원의 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에서 조금 손해 나더라도 이 돈을 융통해서 500억 원 정도는 내가 매년. 예를 들어 두 달에 1조라고 가정하면 수익이 떨어지는 거다라는 건 기본 탑재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탑재돼 있으면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든 어떻든. 그러면 사실상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맡긴 돈을 이 사람들이 굴리는 것까지도 예상되는 이익으로 감안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너희는 금융업자야라고 지정을 하고 규제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한 거죠.

 

◇ 박재홍> 중요한 지적인데 사실 구영배 회장은 이 돌려막기 사태를 7월 중순에 알았다고 하는데 진짜일까요?

 

◆ 이용우>전혀 아닙니다. 경제를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 박재홍> 전혀 아니겠죠?

 

◆ 이용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걸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G마켓을 만들었다 이미 팔아본 경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 매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밖에 없고요. 실제 이 케이스가 알리바바가 규제된 이유가 그거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때 거래되는 금액을 한번 보면 몇 경을 갑니다. 그러면 그 중에 그 돈을 운용을 한 겁니다. 운용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지방채를 샀거든요, 고금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방정부가 뭘 했냐 하면 아파트 짓고 PF 짓고 헝다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회의에서 보면 이게 다 무너지게 생겼네. 너희들 그거 하지 마.

 

사실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가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거고, 그걸 우리가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은행의 역할을 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나 어떤 경우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섀도 뱅킹이라는 게 얼마가 있느냐. 그리고 실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용한 고객 돈을 예치받았을 때 이자도 주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자 안 줬잖아요. 고객의 돈이니까 이자를 줘야 되니까 이자를 준 이상의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를 하게 돼 있죠. 이게 중국 경제에서 실제 헝다라든지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그렇고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런 그림자 금융. 제도권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금융행위를 하는 곳에 대해서 충격을 바로 준 거거든요.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셀러 같은 쪽에 자금이 말라버리면 부도율 올라가고 연체율 올라가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 버리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또 중앙은행도 이건 명확하게 봤어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관행적으로 40~60일 안에 판매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40일이나 60일이면 그 기간 동안 유혹을 느끼는 거잖아요. 엄청난 돈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번 사태 때문에 정산기한을 4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왜 규정이 없었던 겁니까?

 

◆ 이용우> 보통 이제 자기가 직매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직접 사서 재고 부담을 안고 팔 경우에 외상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픈마켓은 단지 중개만 하고.

 

◇ 박재홍> 연결만 한다?

 

◆ 이용우> 이렇게 직매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도급 공장에게는 법률에서 40일 이내로 해라, 이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마켓은 그 규정이 없는 거죠. 없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된 거예요. 사실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든지 다른 법에서 이걸 상위법에서 규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감독당국도 너 이거 왜 안 하냐고 따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 공백의 상태가 돼버린 가서 ‘왜 안 하세요?’ ‘당신이 왜 이걸 볼 권한이 있느냐.’ 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 공백 사태가 있었던 거고요. 현재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마 이런 조항들은 잘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웅> 그런데 실제로 이건 어느 정도 구영배 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몇몇 보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티몬이나 위메프의 재무팀을 큐텐이 거기로 다 집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각각 별개의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뭐 과거에 미전실, 삼성전자의 미전실 그것보다 더 심한 형태로 같이 그냥 한데 몰아넣고 그릇 안에 모아놓은 거죠,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7월달에 알았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변명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워지겠죠.

 

◆ 이용우>그리고 재무를 한쪽에 모았던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회사에서 이사회가 있고 각각 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의 자금 사정을 자기도 모르고, CEO가. 보고받지 못한 상태다.

 

◇ 박재홍> 배임이죠?

 

◆ 이용우>그렇죠, 배임뿐만 아니라 회사로서 기본 기능이 안 된 거죠.

 

◆ 김웅> 기본적으로 법인 제도와 상법에 완전히 어긋난.

 

◆ 이용우> 어긋난 거죠.

 

◆ 박성태> 원래 카드 돌려막기 하다 보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구영배 사장이 그렇게 늦게. 돌려막기하고 있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데 본인이 시켰고. 다른 회사들의 재무 임원보다도 티몬이나 위메프 임원보다 본인이 피가 말랐을 거예요. 그래서 7월에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분이 국회에서는 ‘내 사재를 털어서라도 갚겠다’고 했다가 기업 회생 신청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이용우>원래 사재 한 800억 있다고 했는데 해결될 수 없는 거고요.

 

◇ 박재홍>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조 단위니까.

 

◆ 이용우> 이미 그 상황을 넘어선 거고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채권채무 관계가 다 동결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두 가지 해결책 중 하나가 PG업체가 일단 대신하는 부분이 있고. PG업체라는 게 일종의 가맹점이거든요. 카드사의 입장에서 보면 은행의 가맹점이에요. 가맹점 PG업체를 보고 거래 승인을 해 준 거거든요. PG업체가 수많은 셀러들 가지고 있었으면 PG업체가 수수료를 받았다, PG업체가 책임질 게 있어요, 자기 셀러.

 

◆ 김웅> PG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철수했었다고 얘기도 나오는데.

 

◆ 이용우>이 경우는 또 안 좋은 게 위메프가 PG업까지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PG가 결제 승인이나 이런 걸 해 주는 제3자 서드파티가 돼야 하거든요. 그걸 같이 하게 되면 항상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급한 쪽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큰 PG업체들이 그 고객들을 끌어안으려고 자신들의 마케팅 비용으로 감안하고 흡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에 대한 문제는 약간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숨통이 있어요. 그런데 셀러 쪽은 정부가 1조 얼마, 뭐 유동성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빚이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정산대금 피해 본 기업들에게 1조 2000억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피해 업체 지원하겠다, 그것도 그 기업들에게 퍼준다는 거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저리 융자다? 좀 버틸 수 있는 기한을 주겠다?

 

◆ 이용우> 시간을 주는 건데 회사로서는 빚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 상태로서 아까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다 이런 오픈마켓 자체들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고객들도 저기 가서 사야 돼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하는 영세 소상공인 셀러 쪽이 무너지는 현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다른 대책까지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다른 대책이라면?

 

◆ 이용우>저는 10월달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망하기 전에 빚을 깎아준다든지 이자 조정해 주는 제도가 그게 3000만 원까지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할 때는 빚을 깎아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소상공인은 할 수 없냐.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권리이고 30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는데 그 법을 좀 원용을 한다면 연내에 특례법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상태 같은 거나 코로나19에서 나갔던 돈들 일부는 자율적으로 은행들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우리 대표님이 또 카카오뱅크 계시다고 해서 청취자분에게 카카오뱅크 관련 질문이 들어왔는데 카카오 김범수 대표가 오늘 SM 시세 조정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잘 모르시나요?

 

◆ 이용우>사안은 잘 알고 있는데 쟁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물어보는 것들이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되냐?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대법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은행법에 의해서 주주의 요건이라든지 주주가 경영에 관여할 때 많은 부분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범수 이사하고는 사실 많은 부분이 단절돼 있는 게 카카오은행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 이용우>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 김웅> 우리 이용우 의원님이 만드신 건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금투세 폐지 논란 있는데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던데.

 

◆ 이용우>그건 2년 전 일이었고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렸다. 우리 서학 개미는 250만 원 이상 차익이 나면 미국에 세금 냅니다. 그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됐다는 거 논리 비약이고요. 세 번째는 각각의 세목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금투세 깎아주자, 종부세 깎아주자, 법인세 깎아주자.

 

◆ 김웅> 상속세 깎아주자.

 

◆ 이용우> 뭐 깎아주자 하면 도대체. 각각 세목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전체 세제 전반을 우리 국가가 운영할 때 필요한 재정이 얼마고 이 비용은 각각 어디서 부담해야 될까 그 논의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점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용우>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