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0/1(금) 권은희 "천억 챙긴 남욱 변호사, 빚 2천억 안갚아도 될까?"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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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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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 박재홍>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의 수익을 챙긴 세력들 알고 보니 정부에는 수천억 원의 빚을 남겼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세력 중 핵심 인물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1000억 원을 배당받고 현재 미국으로 도피했다고 알려진 남욱 변호사라는 것인데요. 관련 문제를 제기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이게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서 좀 차근차근 설명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015년 성남의뜰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9년에 이미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있었다면서요?

◆ 권은희> 2009년부터 민간개발 브로커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주작업을 벌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지주작업을 위해서 저축은행 11곳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리고 그 대출받은 금액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일부 지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주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에게서 토지를 매매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지주작업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땅을 확보해야 되고 그 땅을 사들이기 위한 작업을 했다는 거죠?

◆ 권은희> 맞습니다.

◇ 박재홍> 그 회사들이 씨세븐,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나인하우스, 이런 회사들의 이름이 나오던데 그러면 그 회사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대장동 땅을 사들였던 겁니까?

◆ 권은희> 지금 현재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죠, 남욱 그리고 5호, 6호하고 관련돼 있지 않은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조현성 변호사 등이 씨세븐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나인하우스라는 시행사를 2009년 당시에 설립을 해서 거기 운영에 관여를 하면서 지주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 지주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부동산 PF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지금 이제 2021년 현시점에서 천화동인 소유자 3명의 사람들이 이미 2009년부터 대장동 땅 개발을 하려고 이미 각종 어떤 계획을 세웠다라는 말씀이네요?

◆ 권은희> 네. 실제 개발 브로커로서의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 박재홍> 당시에 대출을 얼마나 받았던 겁니까?

◆ 권은희> 당시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액이 1805억 원이었고요.

◇ 박재홍> 1805억.

◆ 권은희> 그중에 655억 원을 토지를 계약한 계약금 등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그 회사는 개발사업을 못 하게 됐고 은행 빚도 못 갚게 됐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 권은희> 저축은행으로부터 1805억 원을 대출을 받아왔는데 당시 저축은행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기억을 하실 텐데.

◇ 박재홍> 2011년에.

◆ 권은희> 당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 부실 대출을, 이렇게 예컨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부실 PF 대출들을 많이 해 줬고요. 그로 인해서 저축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게 되니까 이 대출금을 회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남욱 등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원주민들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그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정말 망하기 일보직전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결국 그 사업을 못 하게 됐던 거죠?

◆ 권은희> 그 사업을 결국 못 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부실채권이 2000억대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죠?

◆ 권은희> 당시 부실채권,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인출을 해서 일부 회수를 했고요. 회수하지 못한 원금에 지금 10년 동안 이자가 붙어서 현재 2628억 원이 미회수된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 박재홍> 2600억 원 정도의 부실채권.

◆ 권은희> 2628억 원이 미회수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그 빚을 갚아야 될 시행사의 주인 남욱 변호사가 그 과정에서 2015년 문제의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들었고 결국 1000억 원을 넘게 번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빚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에게 갚아라, 청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 권은희> 지금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으로는 당시의 부실대출PF, 1805억 원의 부실대출의 채무자가 당시의 시행사인 회사법인이었고요. 회계법인이었고 그리고 연대보증을 당시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했고 남욱이 대표이사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욱은 지금 채권, 채무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럼 법적으로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다?

◆ 권은희> 예금보험공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금보험공사에게 채권, 채무 관계는 설정돼 있지 않지만 남욱 변호사가 당시 성남시 대장동이라는 사업부지, 사업을 가지고 부실대출을 받았고 그 부실대출로 부당이득 내지는 불법행위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미회수채권이 2628억 원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하여서 가압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의견을 드렸고 예금보험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내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럼 이러한 상황에 가장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

◆ 권은희> 지금 이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실PF로 미회수 채권이 남아 있는 이 사업자가, 사업자가 과잉 개발하는 사업의 뒷문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이렇게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관이 전혀 몰랐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관이 뒷문 투자자들이 일정한 특혜 수익을 얻도록 필요한 담보를 제공해 주고 또 기왕에 진행했던 지주작업을 사업지분으로 인정해 주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에게 오히려 사업지분을 인정해 주고 필요한 담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특혜 수입까지 가져가게 하는 이 관의 사업 구조 자체가 공동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이미 2009년부터 사업을 잘못해서 저축은행 파산에 기여를 했고 2628억 원의 부실채권까지 남긴 그 사업체 중의 한 사람이 이후에 또 민관합동 사업을 통해서 1000억대의 이득을 획득했음으로 그 자체로 이미 부당하다, 이런 주장이신 거네요?

◆ 권은희> 맞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은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