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이른바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 압수수색 대상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 그리고 손준성 검사였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공수처 3부가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이렇게 자택이나 사무실, 차량 다섯 군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오늘 손준성 검사는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웅 의원의 경우는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는 입회를 했었고 그렇게 협조를 하는 태도였었는데 의원회관 사무실에 도착한 다음에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휴대전화가 압수가 되어서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의원회관을 압수수색에 들어왔다. 불법한 것이다라는 게 이유였고요. 그리고 범죄사실이나 목적물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과 보좌관 PC 자료 추출 직전까지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압수수색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의원회관의 사무실 컴퓨터를 보니까 그 컴퓨터에 수사관들이 조국,미애, 경심, 오수 이런 단어로 검색을 했다라고 하는 게 또 논란이 됐는데요. 이것은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애 같은 경우는 추미애, 경심은 조국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그런데 이것을 왜 검색했을까,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공수처 공제13호로 지정이 됐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손준성 검사는 물론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수사가 착수가 됐다는 것이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이렇게 네 가지 혐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오늘 국민의힘 후보 국민면접 행사에서 이 일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어떤 검사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 혐의가 확인이 되면 총장으로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다, 도의적인 사과는 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지시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면 사퇴를 할 것이냐 이 질문을 받고는 제가 지시를 안 했는데 가정해서 답변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 박재홍>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 진중권> 저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저 질문을 제가 했고요. 그런데 사실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적했던 부분은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윤리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으로 올바른 방향에서 정치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면접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일단은 공수처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은 압수수색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기까지 한데.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회 소장부터.
◆ 김성회> 일단 불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회관에 들어온다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의원회관에 들어온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지거든요. 즉 국회가 아니라 국회 사무처의 방호과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유무를 다 확인하고 들어오는 팀들 다 확인해서 정확하게 법원에서 제시한 공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기 때문에 영장 없이 들어올 수 없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키워드를 다 쳐주거든요. 그 키워드 외에 검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검색해서 자료를 압수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지금 방금 김수민 평론가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수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다라는 그 후속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불법 논란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조직이지 거기서 일하신 분들은 지금 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검사 출신들이 또 공수처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모를 리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김성회> 그리고 경찰 광수대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넘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호기심에 키워드를 쳐본다는 건 제 상식 선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만에 하나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강하게 비판을 받아야 될 텐데요. 법원에서 영장에서 내주지 않는 키워드를 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은.
◆ 진중권> 그거는 일단 진실게임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쳤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 같은 건 있지만 이것으로 절차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는 검찰이 해명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검찰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는 게 맞고 거기 검찰에서 했던 얘기가 공수처에 적용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구나 군말 없이 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피의자 입건이 됐습니다. 입건이 됐다는 건 수사를 개시한 정식 형사 사건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일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네 가지 혐의로 지금 입건을 했다라고 하고요, 두 분.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전 총장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입건을 했고 이번에 이렇게 수사까지 나온 것은 미루어 짐작컨대 공수처가 제보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 오늘 공수처가 일문일답에서 주요한 키워드는 법원에게 청구한 영장 모두가 거부 없이 발부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대목, 즉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제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도 판단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빠른 속도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밝혀내는 것, 손준성 검사로부터 지금 내가 만들지는 않았다, 전달 안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애매한 법률적 키워드로 피해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지금 입건 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사실 공수처에서 지금 확보한 증거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입건이 된 것 같고. 뭐를 넘겨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입건부터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빠르고. 어쨌든 빠르든 늦든 간에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고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대선 전체 국면 그다음에 경선 국면에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사는 빨리 끝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피의자 입건이 됐다는 건 어떻게 또 해석될 수 있을까요?
◆ 김수민>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공수처 측에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받았죠. 윤 전 총장까지 입건이 됐냐 했는데 답변을 하다가 하다가 안 될 수 있다라는...
◇ 박재홍> 무슨 말인가요, 그게?
◆ 김수민> 답변을 했어요.
◇ 박재홍> 수사를 하다가?
◆ 김수민>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두 갈래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라면 굉장히 문제고 하나라면 괜찮은 건데 괜찮은 경우는 이제 수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 박재홍> 혐의점이 인정이 돼서?
◆ 김수민> 수사를 해 보겠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게 없으면 무혐의로 처분을 하든 중단을 하든 할 것이다, 이런 정상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내용을 그냥 한번 걸어본 거란 말이냐. 그냥 의심이 좀 드니까 그런 의미인지 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아마 조금 시간을 지켜보면 이 행위가 옳은지 아닌지 그것은 좀 판별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진중권> 아직은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직은 우리는 모르는 거죠. 모든 게 진실게임입니다.
◇ 박재홍> 제보자 얘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제보자가 누구냐, 이렇게 추측과 뒷말이 있는데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김 소장님부터.
◆ 김성회>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제보자의 발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얘기가 없거든요. 제보자의 텔레그램의 그림만 보고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언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국민들에게 만들어진 의혹도 제보자의 발언은 없거든요. 그럼 그 디지털 증거가 사실이라고 하면 제보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자꾸 누구냐, 알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개인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은 이번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술을 토대로 구성된 의혹 제기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누군지가 제일 궁금한데 그럼 제보자들이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위축이 될 테니까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러니까 실명을 걸고 나온 그분이 제보자인지 아닌지 제보자가 한 사람인지 둘인지 이런 것도 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사실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자꾸 진술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왜 그런지 그 부분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 김수민> 그리고 법적 공익신고자 여부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어떤 처우, 대우라든지 조치 이런 걸 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가 맞는데 보통 수사기관들도 이 사람이 공익신고자다라고 규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에서 공익신고자라고 얘기한 것이 무리는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두 분 또 했던 얘기기도 하겠지만 법적 공익신고자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제보자라는 것은 제보자의 어떤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일단 보호받아야 된다, 이 원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다음 뉴스 갑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논란. 경기도의회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점점 갈등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수민> 이 내용을 좀 대략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하고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가 지난 2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자, 이걸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기 때문에 인수를 추진을 했는데 협상이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9월 3일 경기도가 공익 처분을 시사를 했습니다. 공익 처분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자체가 보상금을 주고 대신해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그런 제도인데 경기도가 이 보상금으로 2000억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쪽 입장은 2038년까지 그쪽의 기대수익이라든지 기존 투자 금액 이런 걸 다 합치면 7000억 원 정도는 된다, 2000억 원 보상으로는 안 된다 이래서 이제 문제가 점점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어제 직접 나섰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겠다. 이것은 보상금 금액을 보고 소송을 강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운용 지침에 미래 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그냥 경기도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받아들이면 국민연금법 위반이고 배임 논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의 여론의 반발도 없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이것을 공익 처분을 한다고 해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라서 통행료는 무료화되지만 혈세가 들어간다 이런 말도 있고.
◇ 박재홍> 보상금 2000억이 들어가면.
◆ 김수민>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입장은 국민연금공단이 불합리하게 운영을 해 왔고 출자 지분 100%를 인수한 다음에도 통행료를 두 번이나 인상을 했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투자 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로 초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 문제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김성회> 저는 이 문제는 2000억이냐 7000억이냐 싸움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민 전체가 일산의 교통량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사실 웃기는 게 GTX
◆ 김수민> A, B, C 이런 것 건설도 다 민자가 들어가고 예산이 특정 지역에 투여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국민들에게는 좋은 논란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 입장이 다른 것들이 모아져가는 과정이 중요할 텐데 경기도의회도 그렇고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민주당이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급하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약간 선거운동 비슷한 느낌을 주거든요. 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하시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벤트로 보여주시는데 2000억하고 7000억 사이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국민연금에서 받아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거기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배임으로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안 받아주면 이분이 나중에 또 대통령이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끼어 있는 건 공무원들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또 정치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구속되는 건 공무원들만 구속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좀 원만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이 문제가 또 지사 찬스냐 또 경기지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냐, 이런 논란도 있는 거죠, 지금?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책 자체의 타당성 이거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경기지사인데 대선후보라는 이유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대선후보로서,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논란, 지사 찬스 논란이 나오는 것 이것 자체는 또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할 것이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것도 물론 이 지사가 취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되겠습니다.
◇ 박재홍> 관련 논란은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군요. 무료화에 찬성하는 분들 심플라이프 님은 김포 살면서 일산과 파주 일주일에 한두 번 다니는 사람인데 무료가 되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무료화 반대 말씀하시는 분은 이른 말씀 하세요. 완 님인데 국민연금은 건들이지 맙시다. 지역민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의 수입이 줄어든 일이야말로 불공정하다, 이런 반응도 있네요. 청취자 여러분들 지적이 다 일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가 참 풀기 어려운 문제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9/10(금) 진중권 "피의자 윤석열, 공수처가 근거없이 했겠나?"
2021.09.10
조회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