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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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장진영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운명 오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 시민사회단체 모두 끝까지 목소리를 다르게 내고 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두 차례 열렸는데 다 결렬이 됐고요. 이따가 7시에 재논의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동향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전국언론노조 등 현업 단체들이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수용해라라고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신문협회, 관훈클럽 등 7개 단체도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단체에는 진보적인 단체도 끼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듯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한미 FTA 추진할 때 많은 진보적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을 했지만 상당히 과장되고 상당히 가상에 기초한 우려가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 언론중재법도 언론 재갈 물리기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좀 과장되고 있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김원기, 문희상, 임채정 민주당 계열의 전 국회의장들이 민주당 고문으로 현재 앉아 있는 상황인데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사회적 숙의를 통해서 여야 합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후속 절차에서 법적 투쟁은 물론이고 정치적 투쟁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강행하면 오늘 송영길 대표와 예정됐던 TV토론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대선후보에게 최근 언론중재법에 대해 딴말씀만 한다. 대통령 되시기도 전에 뒷걸음질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합의기구를 먼저 만들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전원위원회론도 흘러나오기도 했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여야가 합의가 걸렬이 됐고 7시에 재논의하겠다, 이런 방침이기는 한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장진영 변호사님은 오프닝 때 말씀하셨으니까 김성회 소장부터 말씀하실까요.
◆ 김성회> 일단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2005년에 언론중재법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질 때도 언론사들은 앞으로는 아무런 보도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권력에 대한 감시를 포기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2005년 이후에도 수많은 빛나는 특종들을 만들어왔죠. 그리고 중재위원회 가더라도 대단히 언론사가 처벌을 받거나 기자들이 처벌받아왔던 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최순실에 대한 보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 TV조선이 냈을 때 최순실 씨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 의상실에 대한 비디오 파일도 확보하고 있었는데 미르재단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나갔고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처음으로 발표했던 건 월드스포츠센터의 대표였던 분의 취재를 통해서 한겨레신문을 폭로를 하죠. 이렇듯 뭐든 근거를 남기고 보도를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언론중재법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요. 언론중재법으로 막아지지도 않습니다. 2005년에 언론사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져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시작됐던 만큼 지금 2020년, 예전처럼 그냥 일간지에 나면 일간지 10만 명이 읽고 마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아는 시대에 걸맞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걸 동의 못 한다면 조금 강행을 해서라도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처리를 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여전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문이 닫혀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장진영 변호사 반론하실까요?
◆ 장진영> 문이 닫혀 있는 상태가 아니다? 협상에 대한 논의인가요?
◆ 김성회> 여러 가지로 그렇죠.
◆ 장진영> 지금 언론중재법이 새로 만들어진 법은 아니고 지금 개정 법안이죠? 개정 법안이 논란이 되는 것이고 김성회 소장님은 언론중재법 기존 법도 처음에 생길 때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별문제가 없지 않았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 김성회> 논란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전체가 들고 일어서서 반대를 했죠. 이 법이 만들어지면 진실 보도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것이다라는 의견 표명과 함께.
◆ 장진영> 그런데 그때 논의하고 지금하고는 형식적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외관적으로는. 내용을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중재, 지금 현재 있는 언론중재법이든 각종 민법이든 각종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상대방한테 묻기 위해서는 그 입증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의 원칙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소송을 막상 들어갔을 때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소송의 승패가 확 갈라지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그 입증 책임의 부담을 원고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의 원칙인데 지금 언론중재법안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입증 책임, 고의, 중과실 손해배상 요건인 고의,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고한테 돌려버린 거예요, 언론사한테. 원고는 그냥 주장만 하고 요건을 몇 가지만 하면 고의, 중과실에 관한 것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원고가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소송의 성패,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건이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바뀌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 있었던 논란, 언론중재법에 대한 찬반 논란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논란이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얼마 전에 통과됐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도 기업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워서 그 입증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처벌하기로 법안을 상정했다가 결국 여야 합의로 한발 물러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기업과 노동자의 싸움에서 노동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범위가 좁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론과 피해자의 싸움에서도 언론이 입증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피해자가 입증을 하는 것으로 법이 원래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저는 나쁘게 보여주는 예가 지금 환경오염 피해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의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여러 가지 소송에서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시대가 변하고 법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약자를 지키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 장진영> 좋은 예를 드셨는데.
◆ 김성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입증 책임에 대한 전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가 유죄라고 추정을 한 다음에 재판하는 과정도 같이 좀 저희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장진영> 그러니까 지금 예를 의료소송하고 환경소송 얘기를 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 박재홍> 잠깐, 그런데 입증 책임 문제가 지금은 언론사에 최종적으로 지워진 게 맞습니까,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고의, 중과실에 대해서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또 요건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시각각 법안들이 바뀌고 있는.
◆ 김성회> 원고가 입증해야 되고, 입증해야 되는데 피고에게 죄가 있다라고 추정을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서 입증과 추정이 조금 다르기는 하죠.
◆ 장진영> 아니아니, 정확하게 하면 죄가 있다고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론 보도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소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가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였고 그 보도로 인해서 자기가 손해를 입었고 이 언론사의 책임과 손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손해배상 소송에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에서는 고의, 중과실 그러니까 언론사가 고의, 중과실로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 허위 보도를 했다라는 그 부분을 원고가 입증하지 않아도 추정을 해 버리도록 지금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 김성회> 추정은 하지만 원고가 입증할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죠.
◆ 장진영> 아니죠, 아니죠. 주장을 하면 고의, 중과실이 추정이 되게 돼 있어요. 주장만 하면 지금 법에서는. 그런데 민사소송법의 아주 오랜 역사에서 원고들이 우리 김성회 소장님 얘기한 대로 입증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원고들한테 다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가혹하다라는 논의가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의료소송, 환경소송 이런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교과서에도 있고 논의가 오랫동안 동서양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관해서는 그런 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특수한 분야란 말이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환경소송, 의료소송하고. 저는 그거는 그 법의 취지는 저는 동의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것하고 이 언론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기다 갖다 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2부에서도 이 문제를 또 다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 언론중재법 얘기는 또 지금 7시 이후에 국회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서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처리 난망한 윤희숙 사퇴안.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까지 선언했는데 지금 여당,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네요?
◆ 김수민> 일단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 대해서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힌 게 있는데 처리 논의를 한 적은 없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사퇴 쇼를 할 게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사퇴 서두를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혐의가 입증돼 징계를 받고 나서 사표 수리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인 김두관 의원 측이 지금 우리 캠프에 합류한 의원들 중에 윤희숙과 비슷한 투기자가 몇 명 있는지 세고 있느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파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겼다가는 대선 패배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또 윤 의원 본인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도록 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사퇴를 처리해 줘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캠프의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의원께서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캠프 참여 의원을 행여나 보호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캠프의 또 다른 의원 김남국 의원은 윤희숙 의원이 했던 무혐의가 나오면 이재명 지사는 정치를 떠나라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황당하고 엉뚱한 요구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윤희숙 의원 사퇴할 수 있을까요? 장진영 변호사님.
◆ 장진영> 사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하는 한. 그래서 저는 사퇴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 민주당이 이 사안에서 보이고 있는 이 태도가 굉장히 좀 너무나 코미디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 박재홍> 민주당의 태도가?
◆ 장진영> 윤희숙 일병을 감싸기를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하고 있는데. 윤희숙 의원에게 제기된 그런 의혹이 민주당에서 열심히 의혹 제기하고 있잖아요. 보통 의혹 제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의혹 제기하면서 사퇴하세요, 책임지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의혹은 막 제기하면서 사퇴는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인 이런 흐름하고 전혀 반대되는 거죠? 의혹 제기를 하지 말든지 당신 문제없으니까 사퇴하지 마 이러든지 의혹을 제기하려면 당신 책임지고 사퇴해서 국회의원 옷 벗고 개인의 신분으로 대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관적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앞뒤가 한참 엉켜 있는데요. 이것은 왜 민주당이 이런 엉킨 스탠스를 취하느냐. 뭐 그건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퇴시켰을 때는 유탄이 본인들한테 바로 돌아오니까. 12명이,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문제가 제기된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이 지금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한 꼼수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너무 정말 개콘이 부활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의 태도가? 김성회 소장님, 반론해 주시죠.
◆ 김성회> 일단 부동산 의혹이 사퇴까지 해야 될 사안이냐라고 생각하면 사퇴하세요라고 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지금 양당이 전부 다 출당, 탈당 정도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정도로 갈 것이기 때문에 사퇴 얘기를 윤희숙 의원이 처음에 꺼냈고 첫날하고 셋째 날 말이 달라진 것은 첫날 사퇴 얘기를 했을 때는 부친의 부동산 의혹도 공무원인 큰아들을 생각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랬을 리 없다라고 말하고 나서 노컷뉴스에서 이제 단독 보도로 의혹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네라고 문제 제기를 한 정도인데 그런 문제 제기를 가지고 캠프에서 했으니까 이재명 지사보고 내가 무혐의면 당신도 사퇴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나가 있는 것이죠. 윤희숙 의원의 유무죄 여부가 과연 가려지기 쉽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부친의 문제는 부친의 문제, 별도로 자꾸 떼어내려고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 반면에 이제 윤희숙 의원이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사퇴하겠다고 하신 다음부터는 소위 말하는 윤희숙 의원의 보좌진들의 조력도 받지 않고 혼자서 개인적인 대응들을 다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저도 높이 사고 본인이 정말 억울한 마음에서도 엘리트주의에 의해서든 하여튼 어떤 마음에서든 사퇴까지 가겠다고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탈당을 하는 것처럼 돼 있다가 안 하고 있는 이런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대야 공세를 하는 것이 순서상 맞겠다.
◆ 장진영> 탈당, 민주당 의원들의?
◆ 김성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탈당을 못 시키겠다고 정리를 하든 탈당을 요구를 다시 하든 그 문제를 정리하면서 야당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꺼내는 게 순서가 맞겠다 싶습니다.
◆ 장진영> 저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정서 특히 LH 직원 사태에서 촉발된, 그래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때 민심을 확인했잖아요, 들끓는 민심을. 그거를 기억한다면 부동산 투기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요구, 이것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본인이 나 일벌백계 받겠다라고 자처한 사람한테 그런 세세한 이재명 지사... 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큰 줄기를 따라서 당신 사퇴하는 게 맞다. 우리도 그러면 본받겠다 이렇게 가는 게 국민들한테 감동을 보이는 것이지 그렇게 꼼수로 윤희숙 의원을 오히려 공격을 하고. 저는 이거는 정말 구덩이를 파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2부에 아이템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예요.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 공급 30만 호.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동산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야권 선두주자의 공약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 김수민> 윤 전 총장이 발표한 부동산 공약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라든지 세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청년층이라든지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 공약 발표 현장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고 가시겠습니다.
◆ 김수민>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보유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도 인하하겠다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LTV, 주택담보대출비율도 신혼부부나 청년층 같은 경우는 80%까지 상향을 하겠다.
◇ 박재홍> 80% 대출 받을 수 있다, 집값의.
◆ 김수민> 그렇습니다.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금액 8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 원가 주택이라는 공약을 내놨는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5년 내 30만 호를 분양을 하겠다. 그러니까 분양가 20%만으로 구입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30년 장기 저리로 갚아나가는 이런 주택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세권 첫집주택이라고 해서 역세권의 민간 아파트단지 주택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올리고 이 중에 절반은 공공 기부채납 받아서 5년 동안 20만 호 분양하겠다, 공공주택 분양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 원리를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같은 공약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가 주택은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이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았지만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고 또 임대차 3법은 왜 폐지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내놨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안에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 윤석열표 경선 공약. 두 분 평가 들어보죠. 먼저 장 변호사님부터.
◆ 장진영>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규제로 부동산값을 잡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서 이제 내놓은 걸 텐데. 그런 점에서 공급 확대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급 확대책으로서 그냥 남들이 다 얘기하는 재건축, 재개발,규제 완화 그다음에 세제 완화 이런 정도인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비판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폭등 국면에서 소외된 국민들, 무주택자, 청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공약으로서 공공주택 공급 대책을 또 내놨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원가 주택도 원가로 공급하겠다. 그럼 원가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 박재홍> 아파트의 원가?
◆ 장진영> 아파트의 원가를. 원가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건 민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LH나 SH, 공공기업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공공기업들이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역할의 한계가 뚜렷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주택 이런 것도 지금도 있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역세권은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하면 집값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 박재홍> 노른자위 땅이고.
◆ 장진영> 주민들도 굉장히 거기에 관심도 많고 주민들 찬성, 동의 여부 이런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되지 않은 정책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높은 점수 주기는 어렵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받고.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받고.
◇ 박재홍> 뺄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까?
◆ 김성회>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이제 제 얘기를 좀 더 추가를 하면 보유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다 인하하겠다. 이건 부동산 철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인상을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려서 그래서 집을 갖고 있지 못하고 팔게 만들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하든지 하는데 보유세를 낮춰서 장기적으로 소유할 수도 있게 하면서 동시에 양도세도 낮춰서 또 팔기도 쉽게 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그리고 우리가 되게 어렵게 말을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캐피털 게인 택스, 자본소득세거든요.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거기다 이자를 붙이는 건 당연한 건데 양도를 하면서 무슨 소득이 생기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에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죠. 이것까지 인하를... 그러니까 이것도 인하하고 보유세도 인하하겠다는 것은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포퓰리즘 정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더해서 더 중요하게는 DSR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약간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DSR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빌린 돈을 다 합쳐서 이자랑 원금을 매달 갚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의 월소득 대비 그 이자, 원금이 얼마냐를 따져서 30% 이상은 안 빌려준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서 개인이 갚을 수 있을 만큼 빚지게 하는 제도를 기본으로 놓고 LTV에 대한 얘기든지 다른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DSR 얘기는 빼놓고 LTV를 80%로 올리겠다 이것도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이라기보다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해서 조금 더 다듬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토론회에 가게 되면 또 굉장히 큰 논쟁이 될 사안으로 보이네요. 야당의 어떤 경선 토론회 국면에 가도.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짧게 더 듣겠습니다. 추석 전 88% 국민 1인당 25만 원. 정부가 국민지원금 계획을 발표했군요.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 김수민> 국민지원금의 기준 많이 알려졌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소득 하위 80%한테 지급이 되는데 1, 2인 가구하고 맞벌이 가구는 우대 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또 이의신청으로 구제를 받는 가구까지 합쳐서 한 88%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25만 원 수령을 하게 되고요. 지급 대상자인지 본인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오늘부터 네이버 앱이라든지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비서 사전알림 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여부라든지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라든지 건강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받을 때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 쓸 수 있느냐 했을 때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전통시장이라든지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이런 데서 쓸 수 있고요. 병원에서도 쓸 수 있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에서, 직영 매장에서는 쓸 수 없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논란이었죠, 지원대상과 범위를 논쟁이었는데 이번 지원책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장 변호사님부터 20초씩.
◆ 장진영> 질문 있어요. 이거 미성년자도 나오나요? 제가 애가 셋이라.
◇ 박재홍> 나옵니다. 4인 가족이면 소득이 있는 분 기준으로.
◆ 장진영> 기대가 됩니다. 저는 뭐 일단은 결정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찬반 논의해 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하여튼 그런데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정이 됐고 이 지출된 소중한 세금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좀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코로나 벌어진 지가 언제인데 2년 동안 놀고 있다가 이제 와서 건강보험이라는 맞지도 않는 기준으로 소득을 분위를 나눠서 하는 기재부, 규탄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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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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