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30(월) 與·野 "언론중재법? 그래도 가짜뉴스 안 없어져요"[한판직감]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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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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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장진영 변호사
■ 대담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재섭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

*표시 있습니다.



◇ 박재홍> 시사 본능 테스트 한판직감. 매주 이 시간에는 패널들의 직감으로 주요 쟁점들, 한 주간의 이슈가 될 쟁점들을 예측해 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스페셜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경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드리고요.

◆ 신경민> 연속 나왔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도봉에서 오셨고 선관위원장 사퇴하셨어요?

◆ 김재섭> 공정성 시비가 있어서 사퇴했습니다. 일전에 홍준표 의원, 저희 현재 유력 주자 중 한 분이시죠. 제가 공개적으로 복당 반대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경선룰 과정에서 공정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퇴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셨군요.

◆ 김성회> 방송 출연에 걸림돌이 돼서 나간 거 아닙니까?

◆ 김재섭> 고의로 선관위가 되면 방송 출연에 도움이 되죠.

◆ 김성회> 도움이 돼요?

◇ 박재홍> 앞으로 자유로워지셨기 때문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예리한 직감을 기대하면서 시사 본능 테스트 한판직감 바로 시작합니다.

◇ 박재홍>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안 가짜뉴스가 그러면 사라지게 될까 OX퀴즈가 되겠습니다. 7시부터 재논의 시작한다고 하는데 일단 네 분의 의견 듣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먼저 가짜뉴스는 결코 사라져야 한다. 네 분이 공감을 해 주셨는데 먼저 누구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기자 출신이신 우리 신경민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 신경민> 가짜뉴스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라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질기게 살아남는 것들이 몇 가지 인간 사회에 있잖아요. 그중의 하나인데 이걸 이 언론중재법으로 조금 줄일 수는 있겠죠. 지금 언론의 신뢰가 거의 땅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자정기능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대해 왔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언론의 자정기능, 언론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다 무위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이고 사실 세월호 이후부터 기레기라는 용어가 우리의 공식용어 비슷하게 쓰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언론의 자정기능, 자체적인 개혁, 개선. 이걸 기대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이 법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날 수는 없고요. 몸짓이죠. 이게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가짜뉴스는 이거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언론의 지금 경제적 여건 그리고 포털의 문제, 이런 것과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숙제로 남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은 오늘 강행처리 돼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의견을 행사하시면.

◆ 신경민> 제가 일부 조항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몸짓이라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 박재홍> 김재섭 의원?

◆ 김재섭> 저는 일단 가짜뉴스의 정의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도 결정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는 없어질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언론중재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 팩트체크나 이런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기존 매체들에서. 지금 요새 현대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가짜뉴스의 사실 절대 다수는 1인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고 악성적인 정보들이 대규모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언론중재법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기존 언론매체들만 뭔가 옥죈다고 해서 악성의 가짜뉴스들을 근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사실 언론중재법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 박재홍> 가짜뉴스라고 정의하기에 너무 포괄적입니다. 잘못된 정보냐. 아니면 오보냐 했을 때 이것도 개념이 불분명한데 이 부분 개념 정리를 해 주실까요? 누가 해 주실까요? 김성회 소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 김성회> 제가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짜뉴스의 범위는 악의적인 오보 정도야 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기사를 잘못 쓸 수도 있고 또 인용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항의를 하면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많이 겪어봤는데요. 항의를 하면 기자들이 다 고쳐줍니다. 근거가 있으면. 그 기사를 고집하지 않고요. 정정도 다 해 주고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악의를 갖고 편집을 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정말 고치기 힘든 경우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악의적인 잘못된 뉴스 정도가 가짜뉴스의 범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언론사가 실수만 하면 언론사를 날려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법에 접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하고요. 가짜뉴스라는 것은 어쨌거나 그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제목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읽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짜뉴스를 없애는 법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지금의 언론사들도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 박재홍> 지금 나온 개정안을 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조작인 것을 이제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 이 정도 정의면 어떻게 보세요, 너무 광이다?

◆ 장진영> 반복적이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조작하고 그런 뉴스는 뉴스에 대한 대책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아까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지금 언론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방향이 맞냐 그리고 제대로 된 수단이냐, 이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가짜뉴스가 없어질 거냐, 이게 질문인데. 가짜에 대한 개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주관적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고 또 뉴스. 저는 뉴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뉴스가. 뭐가 뉴스냐. 언론사가 쓰는 뉴스냐.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은 뉴스냐 아니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은 공중파 뉴스 언론도 그렇지만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얻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전혀 안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효적인 대책도 될 수 없다. 그런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부작용을 만들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입증 책임에 굉장히 대원칙을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박재홍> 오늘은 여야 당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끝장토론에 나선 바 이런 보도가 나와 있죠.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면 토론 안 나가겠다, 이렇게 엄포 놓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토론 성사될까요? 김재섭 의원.

◆ 김재섭>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렇게까지 강행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과연 통과시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를 안 시키면 토론이 성사가 되겠죠. 토론은 성사가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고요. 언론중재법과 관련돼서 취지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언론의 공적 책임 강화라는 취지를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입법을 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보위 때 1980년에 사실 언론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987년에 민주화 되기 전까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작용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만들 때 취지가 언론의 공적 기능 강화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책임윤리를 또 이렇게 좀 더 강화시키고 내부 검열도 한번 더 거치라는 그런 상징적인 입법이었는데 과연 그것이 좋은 법이었다. 그것이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역할만 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이번에 통과되는 언론중재법이 사실상 1980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던 언론기본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상징성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만 강조하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은 아주 모호한 상태로 다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언론중재법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이건 폐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 박재홍> 논의도 하지 말자.

◆ 김재섭> 논의는 할 필요가 있겠지만언론중재법 자체는 사실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통과가 되면 사실 전략적으로 봉쇄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언론사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봉쇄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만약에 언론중재법의 대안을 그저 만든다고 한다고 그렇다면 역봉쇄소송이라든지 반봉쇄소송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 언론사를 입을 막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소송을 하는 사람에게 역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변호사나 소송비용들을 전부 부담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역소송이나 반소송 제도를 우리가 만들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언론중재법 자체는 악효과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폐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진영> 대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안이 있어요. 언론중재법의 대안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언론관계법이나 지금 법제에서도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언론사 상대로 소송을 여러 차례 해 봤어요.

◇ 박재홍> 장진영 변호사님.

◆ 장진영> 여러 차례 해 봤는데 어떤 공중파 뉴스가 진짜 화면을 조작을 해서 피해를 부풀려서 보도를 한 사건을 제가 소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김앤장을 선임을 하더군요. 열심히 싸웠죠. 그런데 이겼어요. 그런데 손해배상금이... 그 피해로 인해서 피해자는 영업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처지까지 갔는데 손해배상금이 2000만 원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방송사는 자기네가 당한 액수 중 최고액이다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고 그랬는데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5배, 다섯 배 보상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피해를 인정을 잘 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 박재홍> 법원에서?

◆ 장진영> 그렇죠, 법원에서. 그러면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안 되는가라는 것을 연구를 하고 그것을 보완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법이라도 실효성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반론해 주세요.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반론이라기보다는 약한 피해자를 위한 개인이죠. 대개는 개인인데. 물론 소상공인도 있죠. 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겼을 경우 지금 판사님들이 굉장히 언론사에다 손해배상을 지우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잘못될까 봐, 자기가. 그러니까 가령 지난주 제 경험을 얘기했는데 제가 1억을 요구를 했는데 한 3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저는 9시뉴스에 그리고 MBC뉴스에 한 3일에 걸쳐서 줄창 두들겨맞았습니다. 그럼 정치인의 받은 손해는 정신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것도 잘 안 해 주려고 그래요. 정정보도도 잘 안 해 주려고 그래요. 이걸 바꿔야 합니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에 서양에서는요. 그 사람을 그냥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매섭게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건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지금 언론중재제도가시행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전두환 정권 때 도입이 된 건데 언론중재제도가 어영부영하는 제도로 지금 전락이 됐거든요. 이런거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론사가 자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언론사뿐만 아니고 언론계 전체가 나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충격을 주느냐 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도개선도 필요하고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 장진영> 언론사 소송을 하잖아요. 판사가 인사 처리 되면 사건을 진행을 안 해요, 진행을. 막 미루면서. 그리고 국정감사 시즌이 돼도 안 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언론사의. 이런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슨 액수를 5배 증액해 봐야 현실하고 점점 동떨어진 것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 김성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500만 원하던 걸 100만 원으로 한 다음에 5배로 해서 500만 원 판결할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장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 장진영> 그래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방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5배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 김성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5배를 먹이라고 법으로 강제를 해도 그럼 500만 원 판결할 걸 100만 원을 선고한 다음에 5배로 해서 500만 원을 만들어서 그냥 선고할 집단이라고, 판사집단이. 변호사님 의견에 100%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판사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 너 또 그럴 줄 알았다. 언론개혁 되면 사법개혁이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또 하나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법 중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법이 있는데 법관 임용을 지금까지 10년으로 제한한 걸 5년 차로 낮추는 법을 오늘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연구관 3년 하고 나서 변호사 생활 2년 하면 판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또 어린 경력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 패밀리로 카르텔 안에서 판사들이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10년 정도 변호사 생활하며 파트너까지 올라간 사람이, 즉 머리가 굵은 사람이 판사로 들어오는 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그나마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었던 것은 다시 5년으로 낮추려고 하고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결국 이 사법 패밀리가 입법부에서 무엇을 만들든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는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언론개혁 못지않게 저는 사법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언론중재법...

◆ 김성회> 판사가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변호사님께서 하시길래.

◆ 장진영> 저는 판사의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그런 곳곳에 구조적인 모순이 다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 김성회> 대법원 양형 이유를... 양형을 잘 정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론사만 편의를 봐주는 판사들의 판결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장진영> 그런 현실적인 구조적인 모순을 그대로 두고 법을 이렇게 바꾼들 아무 소용이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성회> 그래서 저는 사법개혁도 같이 해야 된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언론중재법 얘기는 청취자 의견 몇 개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죠. 찬성 쪽 의견 주신 원다운 님은 완벽한 법 만들어야 한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일단 만들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라는 말씀. 무사다람쥐 님은 언론에 기사 한 번 뜨면 끝장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위해서도 이 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주셨고요. 반대 측에서는 6513님은 가짜뉴스 정말 근절하고 싶다면 그 근원지인 유튜브나 1인 미디어를 먼저 규제하는 법이 우선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김대균 씨는 김어준은 내버려두고 조선일보로 날리는 게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아닌가요라면서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직감은 네 분 모두 가짜뉴스 근절 안 된다, 이런 의견으로 일치 봤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죠.

◇ 박재홍>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윤희숙 의원 사퇴할 수 있을까요. OX 하나, 둘, 셋 들어봅니다. 많이 갈립니다. 장진영 변호사 X. 김재섭 의원 O 사퇴할 수 있다. 신경민 의원님 사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김성회 소장님 사퇴할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1부에서 두 분 의견 들었으니까 먼저 김재섭 의원부터 말씀 주실까요?

◆ 김재섭> 그렇죠. 이게 국회법에 우선하는 게 헌법이고요.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만큼. 물론 국회의원에게 짊어진 정치적 책임이라는 데서 과연 윤희숙 의원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이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의혹이 밝혀지는 것은 차후에 더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분란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갖고 정치인이 책임의식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강하게 지금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정치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도적으로는 어려울 것이 없거든요. 지금 9월이면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고 민주당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오케이만 해 주면 사실 사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결정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리고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도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반대할 이유가 저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사퇴 해야 한다는 거죠?

◆ 김재섭> 사퇴할 수 있다는 거죠.

◇ 박재홍> 사퇴할 수 있군요.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보다 사퇴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당선도 무지 어렵죠. 하여튼 뜻을 세우고 공천이라는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지역구에 가서 얼마나 천신만고 합니까? 정말 어려운데.

◇ 박재홍> 당내 경선.

◆ 신경민> 사퇴 간단치 않습니다. 일단 본인은 사퇴하겠다고 그러지만 야당의 원내가 할까요? 그러면 여당의 원내가 또 동의해 줄까요? 여야가 의안에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의장 마음입니다.

◇ 박재홍> 국회의장?

◆ 신경민> 그렇죠. 어느 국회의장이 자기 임기 안에 손에 피를 묻히고 싶어 하겠어요? 박병석 의장의 사전에 손에 피 묻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고 칩시다. 상정하는 건 의장 자기 마음이에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 박병석 의장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깨서 상정했다고 칩시다. 표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뭐가 좋아서 거기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게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못 합니다.

◇ 박재홍> 넘어야 할 산이 4개 정도...

◆ 신경민> 이 산을 하나 넘기도 어려운데요. 첩첩산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윤희숙 의원이 KDI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KDI 그만두는 거하고 국회의원 그만두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못합니다.

◇ 박재홍> 못한다? 들어올 때는 원해서 들어왔잖아요.

◆ 신경민>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왔죠. 꽃가마 타고 꽃길 타고 왔습니다만. 이건 그렇게 안 됩니다.

◇ 박재홍>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장진영 변호사님.

◆ 장진영> 지금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 신경민> 그만둔 예는 있는데.

◆ 장진영> 아니, 아니. 야당 상대 당의 의원이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다른 당의 의원들이 집단으로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저는 특히 이렇게 무슨 비위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는데 오히려 상대방에서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저는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퇴가 되느냐, 안 되느냐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점수를 잃었다 이미. 그리고 앞으로 더 잃을지 말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걸 반대하는 속내가 너무나 훤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막 보인단 말이죠. 정치에 별로 관심없는 사람들도 저 사람 속셈은 저런 거다. 자기네들한테 불리해질까 봐 저러는 거지. 왜냐하면 상식에 안 맞는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잔머리 굴리는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미 점수는 잃은 것은 기정사실화됐다.

◇ 박재홍> 잔머리라는 것은 내로남불 부메랑이 민주당 쪽에 올까 봐 주저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장진영> 그렇죠.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게 되면 그다음은 뭐겠어요. 당신들은 뭐냐 이런 얘기가 바로 가는 거죠. 그게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정치적인 부담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윤희숙 의원 결기가 지금 굉장합니다, 보니까.

◇ 박재홍> 방도 뺐다고 하죠.

◆ 김성회> 그리고 실제로 보좌진들...

◆ 신경민> 방은 다 빼요.

◇ 박재홍> 원래 방은 원래 뺍니까?

◆ 신경민> 원래 방은 빼는 거예요.

◇ 박재홍> 원래 빼고 그래도 못 나간다, 방은 뺄 수 있지만?

◆ 신경민> 방 뺀 사람 많습니다.

◆ 장진영> 서울시에 우리 당협위원장들 방에서도 바로 나갔어요. 바로 나갔어요.

◇ 박재홍> 단톡방.

◆ 장진영> 그다음 날 단톡방에서 바로 방을 빼더라고요.

◆ 신경민> 회관 방 빼는 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방 빼고 다시 돌아온 사람 많습니다.

◆ 김성회> 방을 빼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나를 사퇴시켜달라라고 논쟁이 벌어지면 윤희숙 관련된 논쟁이 오래 지속되잖아요. 이것이 민주당에서 유리하게 작동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표결로 갔는데 표결에서 부결이 나도 문제고 가결이 나도 문제고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될 것이고 부결이 됐다고 상정을 해 봐도 부결이 되면 제가 윤희숙 의원이 지금까지 하시는 거 보면 다음 날 민주당 규탄성명을 또 발표하시고 다시 사퇴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부결이 됐으니 이번에는 국회의장 당신이 결재하라. 그러니까 본회의까지 상정할 거 없이 결재해 달라는 요청을 주말에 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는 것을 끝까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 사퇴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결국 사퇴처리가 된다?

◆ 김성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판단을 계속 해 보겠지만 이것을 오래 끌수록 유리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그러나 사퇴를 하겠다고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저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비판은 같이 하겠습니다.

◇ 박재홍> 김재섭 의원.

◆ 김재섭> 그런데 민주당의 반응이 저는 웃겼는데. 사실은 사퇴쇼에 동참하지 않겠다. 또 구민에 대한 책임 이런 얘기를 사실 해요. 그런데 저는 좀 그게 민주당에서 왜 남의 걱정들을 그렇게 하시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문제가 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보궐선거가 나죠. 우리가 4. 7재보궐선거를 했고 국민의힘이 이겼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당연히 그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정당이 분명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것은 선거라든지 아니면 투표로써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는 부분인 것이고 당연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오케이를 했다는 부분인 것이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정치의 책임도 국민의힘이 지는 것이지 그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괜히 져줄 필요가 없거든요. 왜 앞서서 민주당이 그 책임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뭐 그럴 수가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납득되지 않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고 윤희숙 의원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사퇴를 반려할 사실상 정치적인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도 하나의 당론으로 사퇴 시켜야 한다는 게 모아졌습니까?

◆ 김재섭> 일단 적어도 당대표는 윤희숙 의원을 사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정해졌다고 언론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케이를 한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안 받을 이유가 사실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까지 사퇴를 만류하는 것은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윤희숙 의원을 사퇴시켰을 때 돌아오는 화살, 민주당에 돌아오는 화살이 가결시키나 부결시키나 막중하기 때문에 일단은 막고 보자라는. 윤희숙 의원이 남아 있어야 사실 민주당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도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탈당하자는 명분이라도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 이런 명분 싸움에 있는 것이고 이미 명분 싸움에서는 민주당이 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경민> 여기서 변수는 수사인데요. 윤 의원이 첫날 사퇴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윤 의원의 압승이었거든요. 그다음 날 다음 두 번째 회견을 보면서 이게 이 사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지금 그런 짐작이 가능하게 되고요. 결국은 진실이 어느 쪽이냐로 승부는 갈리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퇴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가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퇴를 가지고 예상을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갖지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 신경민> 공수처 사안은 아닌 걸로 거의 확정됐죠. 그러니까 경찰이 하겠죠.

◇ 박재홍> 일단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사퇴 공방의 방향도 결정될 것이다 정리할 수 있겠군요. 문자 많이 주고 계십니다. 사퇴 시켜야 한다는 의견 주신 분은 허원 님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 놓고 사퇴 못 시키겠다는 것은 뭔가요라는 말씀. 한자원 님도 사퇴도 남 탓으로 미루는 건가요? 깨끗하게 사퇴 찬성표를 눌러야 한다라는 사퇴 찬성 의견. 사퇴 안 된다는 의견으로는 박공정 님은 계산하고 사퇴쇼를 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이에 맞게 대응하는 것 당연하다고 본다라는 말씀. 릴리 님은 사퇴 대신에 수사받고 언론은 계속 의혹을 추진하고 그렇게 진상이 밝혀지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청취자들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역시 OX도 두 분, O 둘, X 둘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 박재홍> 민주당 본경선 결선투표까지 갈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50% 넘는 후보가 없을 것이냐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질문이 되겠죠. OX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분 또 굉장히 갈리는군요. 일단 장진영 변호사님은 간다 O. 김재섭 의원 X. 신경민 의원 간다. 그리고 우리 김성회...

◆ 김성회> 말하지 않겠다.

◇ 박재홍> 소장님은 세모. 그렇군요.

◆ 장진영> 그렇게 묵비권이 있어요?

◆ 김성회> 세모가 있어요.

◆ 장진영> 누가 묵비권을 행사하겠어.

◆ 김성회> 정치적으로 제가 책임지는 거죠.

◇ 박재홍> 일단 신경민 의원님이 결선투표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 맡고 계신데 결선투표까지 갈 것이다.

◆ 신경민> 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낙연 캠프.

◆ 신경민> 이낙연 캠프의 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 장진영> 저는 옮기신 줄 알았어요.

◆ 신경민> 두 사람이 다 이 씨라서.

◇ 박재홍> 어떤 이유로 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지.

◆ 신경민> 대개 민주당 경선은 제주에서 시작을 해서 호남부터 해서 한 바퀴를 슉 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충청도를 첫 시발지로 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충청도는 아시다시피 충청도 특유의 기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후보도 충청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승조 도지사가 경선에서 예선 탈락을 하면서 그래서 충청도는 아마 약간 결정적인 메시지를 보낼까 하는데 좀 일단은 회의적이고요. 지금 어느 후보도 뚜렷한 지반이 없기 때문에 양승조 지사도 누구한테 이렇게 마음을 주지 않는데 여러 사람이 양 지사의 마음은 내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 쪽도 그렇고 정세균 후보 쪽도 그렇고 양승조의 내심은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충청이 누구의 손을 결정적으로 들어줄까 하는 데는 저는 좀 약간 의구심이 있고요. 결국은 호남이 그 다음 다음 주에 있거든요. 9월 하순에 있는데. 호남이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역시 이번에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충청은 아직...

◆ 신경민> 아직... 이번 주말인데. 잘 모르겠고요. 호남의 마음을 잡는 것이 우리가 누가 호남의 손을 잡을 것이냐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서로 다 이것도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낙연 후보 측은 역시 호남은 이낙연이다. 또 이재명 후보 측은 그건 그렇지 않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세균 후보도 내가 뭐 호남하고 그럴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가 결정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호남의 마음을 잡는 사람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호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봐서 호남은 결국은 결선투표 쪽을 원하지 않을까. 이게 본선에 강한 후보를 찾을 거거든요. 예선에 강한 후보보다는 역시 본선입니다.

◇ 박재홍> 신경준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말씀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우리 김재섭 의원.

◆ 김재섭> 김재섭 의원님께서 본선에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까다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고요. 저는 아까 X를 들었는데.

◇ 박재홍> 결선투표까지 안 간다.

◆ 김재섭> 사실 바람 같으면 결선투표까지 갔으면 하죠. 왜냐하면 사실 상대 당의 입장에서 결선투표까지 가게 되면 사실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사실상 당 지지율까지 조금 떨어지는.

◇ 박재홍> 더 많이 싸우기를 원하시는군요, 민주당이.

◆ 김재섭> 그러면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반사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좀 굉장히 앞서가는 것이 견고한 것 같고요. 그에 마찬가지로 충청에서도 비슷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어떤 한방으로 뭔가 빡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지금 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께서 특정한 이벤트나 메시지나 확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사실 결선투표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10월까지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거의 뭐 과반 정도의 득표로써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게 더 객관적인 시선입니다.

◇ 박재홍> 장진영 변호사님.

◆ 장진영> 글쎄요,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보면 박스권에 갇힌 느낌이 듭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 계기가 없으면 과반 지지까지 이렇게 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나 아니면 선거인단 지지자들도 고민이 좀 더 길어질 것 같다,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바닥 위에 후보들을 좀 더 오랫동안 올려두고 요리조리 좀 쳐다보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순서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선투표를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건 제 기준에서 객관적인 거고. 바람은 저는 김재섭 의원하고는 조금 달리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이변의 가능성이 있죠. 이변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컨벤션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 당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끝나는 것이 무난하게 끝나는 것이. 그것이 선거 전략상으로는 더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 박재홍> 결선투표까지 가면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관심이.

◆ 장진영>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주목도가 높아질 테니까요.

◇ 박재홍> 주목도 없이 끝내면 좋겠다.

◆ 장진영> 그렇죠.

◇ 박재홍> 그러나 우리 김재섭 의원은 끝까지 싸워서 주목도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두 분이 더 갈리고 있어요.

◆ 김재섭> 주목도라고 하는 것이 주목을 욕하면서 보느냐 흐뭇하게 보느냐의 차이인데 아마 그렇게 되면 욕하면서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세모를 들었고 비겁하게 구는 거죠. 그래도 출연료를 받고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 박재홍> 왜 이렇게 조심스러우신 거예요?

◆ 김성회> 지금 결선투표를 간다, 안 간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느 쪽이 될 것 같다라는 말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지금 그러한 얘기를 해서 . 분란을 일으킬...

◆ 장진영> 왜 이렇게 몸을 사리죠. 이해가 안 되네요. 당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을 사려요?

◆ 김성회> 그러니까요. 당이 다르니까 몸을 사리죠.

◆ 장진영> **낙점을 기대하고 있군요.

◆ 김성회> 그렇지 않습니다.

◇ 박재홍> 몰아가지 마시고.

◆ 김성회> 완전히 다른 당이기 때문에.

◇ 박재홍> 다른 당입니다.

◆ 김성회> 9월 4일 대전 충남의 결과에 따라서 12일에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언론이 대전 충남의 9월 4일이 12일에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어느 지점에서 봤을 때 안이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전충남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고 대전 충남에 조직을 많이 갖고 있거나 혹은 양승조 도지사 말씀도 하셨는데 신 의원님께서. 그것을 잘 확보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승부를 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리당원도 1표고 선거인단도 1표거든요. 결국은 무려 76만 표나 모여 있는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쭉 취재를 해 봤는데 이 선거인단 모집을 지금까지 그래서 2차까지 185만 명을 했고 좀 더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난번 대선보다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놀라운 것은 조직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모아놓고 이거 합시다 이런 것도 잘 안 돼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를 결국 환원에서 얘기하면 76만 명 중에서는 여론조사의 흐름대로 갈 가능성들을 짚어보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조직적인 표를 모았을 것인가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고. 12일에 1차 선거인단, 25일에 광주 전남 이렇게 2가지를 보면 대략 민주당의 경선 결과는 예측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또 관심 포인트는 단일화입니다.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오늘 전봉주 전 의원은 MBC에 나와서 100% 단일화 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하더군요. 신경민 의원?

◆ 신경민> 글쎄 뭐 근거가... 정 의원은 가끔 근거 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확실히 모르겠네.

◇ 박재홍> 그렇습니까? 100%라고 본인이.

◆ 신경민> 그런데 정세균 후보나 이런 분들 보면 중간에 단일화할 분들 같지가 않아요. 추미애 후보도 마찬가지고 김두관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박용진 후보도 지금 자기 정치를 위해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네 분이 단일화의 디귿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얘기합니다. 단일화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네 분들은 개성으로 봤을 때 죽어도 고 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 박재홍> 비관적이다. 장진영 변호사님.

◆ 장진영> 글쎄요, 이건 단일화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의 단일화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정세균 전 대표가 총리가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조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선거인단 투표에서 실제로 얼마큼 나타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단일화 향배도 걸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직 표가 상당히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단일화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런데 조직 표가 공을 들였는데도 효과가 안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망신을 당할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는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 박재홍>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가 중요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보시는군요. 김성회 소장은 어떤 입장이세요?

◆ 김성회> 단일화 안 된다.

◇ 박재홍> 안 된다.

◆ 김성회> 우리 당의 전봉주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든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장진영> 같은 당끼리 디스를 하네.

◆ 김성회> 디스는 아니고 의견이 다른 거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특정 대선 후보를 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생각 있었으면 CBS 이런 프로그램을 맡을 일도 없고요.

◇ 박재홍> 굉장히 중립적으로 방송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중립적으로 방송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정세균 후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언론이 마찬가지로 1등 말고 나머지들이 단일화하지 않겠냐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은 호남 베이스인 분이입니다. 두 분이서 호남끼리 합쳐서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제가 정세균 캠프라면 단일화를 한다면 이재명 캠프랑 단일화를 하는 것이 단일화의 효과 면에서 확실히 더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단일화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효과를 측면에 놓고 보면 이낙연,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는 그만큼의 점수가 높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는 안 될 것이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뉴스는...

◆ 김재섭> 저도 한마디.

◇ 박재홍> 김재섭 의원님 짧게.

◆ 김재섭> 저도 안 된다라는 건데.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한 사람 밀어주자라는 거지만 결국 간 안에 있는 정치적으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단일화가 됐을 때 시너지도 되고. 시너지는 말씀하신 대로 호남 베이스라는 것 때문에 크지 않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에 총리까지 다 해서 그다음에 정치적인 스텝은 대통령 말고 사실 그다음은 나갈 만한 스텝은 없어요. 단일화를 했을 때 그 이후의 스텝이 요연하기 때문에 정치적 거래 자체가 거의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단일화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세 번째 직감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 박재홍> 부산대 조민 씨 입학 취소 절회해야 할까 OX입니다. 하나, 둘, 셋! 확인합니다. 네 분 모두. 세 분이 X고요. 우리 김성회 소장만 세모 입장입니다.

◆ 장진영> 좀 제한을 해야 돼요.

◆ 김성회> 세모도 의견입니다. 세모가 왜 의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 씨 입학취소 철회를 할지 말지를 왜 정치권이 토론을 해야 하며 더군다나.

◆ 장진영> 의견도 못 물어봅니까?

◆ 김성회> 청와대가 청원이 올라갔다고 해서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 이유도 전혀 없고요. 이건 부산대가 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글쎄, 항소심이 대법원에 가서 뒤집히거나 깨질 가능성이 일단 거의 없다고 봐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부산대 입장에 대해서... 물론 그래도 실낱같은 이런 건 있겠지만 청와대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안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부산대는 아마 입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철회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김재섭 의원?

◆ 김재섭> 저도 항소심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이걸 대법원에서 어차피 법리만 심사를 할 텐데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고요. 우리가 2019년에 서초동에 나갔던 인원이 300만이라고 합니다. 조국 수호집회라고 했던. 그런데 지금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30만 명이에요. 나머지 한 270만 명 정도는 사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 판결의 내용에서 동의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철회는 어렵다.

◇ 박재홍> 장진영 변호사.

◆ 장진영> 철회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아까 유승준 케이스에서도 정의와 형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공무원들 또 많은 직장에서 기소만 돼도 직위를 잃는. 그런 일들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2심까지 기다려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특혜입니다. 이미 특혜를 많이 받았어요. 더 이상 특혜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철회하면 안 되죠.

◇ 박재홍> 철회할 수 없다라는 게 세 분이 X. 한 분은 세모로 이 아이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판직감 오늘은 네 가지 이슈를 알차게 다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전 국민의임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재섭> 감사합니다.

◆ 신경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