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 달로 넘기기로 했죠. 다만 다른 쟁점 법안들 오늘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면서요.
◆ 민동기> 9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요.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8명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고요. 이 8명의 기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각 2명 그리고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 개인사 각각 2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처리 시점을 좀 명시를 한 것은 민주당이 바라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한 달 정도 시간을 걸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힘 주장이 반영이 된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냈는데요.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언론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을 좀 덧붙였습니다. 어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거든요.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났는데 이때 언론들의 해석이 이때 청와대발 중재안이 좀 제시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한편에서는 이번 합의의 배경이 혹시 청와대가 중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CCTV법 등 다른 법안을 처리를 했고요.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다음 국회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인식 간극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향후 협의체 논의 과정도 굉장히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중권 작가님이 초반에 언급을 하셨지만 오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새벽 SNS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 영문 이니셜 GSGG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이게 욕설을 표현한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단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했던 그런 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 지금 유명한데요. 논란이 확산이 되면서 해당 표현을 삭제를 하고 글을 수정을 했습니다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 확산이 되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 직전에 한병도 원내수석부 대표와 함께 의장실을 방문해서 박병석 의장에게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사과도 한 것이겠죠. 언론중재법 개정안 9월 27일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를 한 건데. 또 이 안대로 가게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 진중권> 일단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합의안이 만들어져야지 그게 상정이 되는데.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시한만 한 달 넘겨졌을 뿐이고 그사이에 사실 합의된 합의안이 나올 수...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게 이게 정량적인 문제라면 좀 줄이고 이럴 텐데 정성적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허위뉴스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양보하기 힘든 사안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미뤄지기만 했을 뿐 합의안이 나오지 않고 그때 또 그거 가지고 싸울 겁니다. 상정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합의안이 없는데 어떻게 상정을 하느냐. 또 그 싸움이 한 달 후에 또다시 벌어지겠죠.
◇ 박재홍> 합의한 내용에는 해석을 두고도 좀 굉장히 싸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추정을 한다는 조항, 법원이 판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그 추정이라는 걸 빼기로 민주당이 협의안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법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됐던 고의, 소위 말하는 악의적 보도에 대한 추정 부분을 삭제했다라고 하면 그 정도로 시작하면 한 달 동안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만이 무조건 답이고 그거 외에는 안 된다라는 태도를 버리고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지점을 민주당이 잘못 짚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언론 폐지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본인들이 대책을 가지고 와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논의를 통해서 27일에 본회의에 합의안이 상정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90명이던 의원을 120명으로 늘리고 거기에 지금까지는 판사들하고 기자들만 들어가서 중재 위원를 했거든요. 여기에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의 일부 개선되는 안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잘 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그렇게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판사들한테 물어봤더니 판사들 대부분이 이건 위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신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했을 때 1심,2심, 3심이 계속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 법원 판사의 주관적인 예컨대 뭐가 허위인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뭐가 고의인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게 명확성의 원칙을 깼기 때문에 1심, 2심,3심이 막 갈라지면서 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를 지금 판사들 자신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놓으면 안 되고 대안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민사소송액을 높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여기다가 징벌적 성격을 강화한다면 형법에 있는, 형법상의 사실적시에 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걸 빼고 그 부분을 갖다가 민사로 보내는 것, 이게 사실 대안이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입법이고 거창한 법이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는 이게 시민들의 피해를 줄인다라는 것보다도 초점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 박재홍> 민동기 평론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걸 수정하면 받을 수 있다는 분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논의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민동기>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지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 나름 대안을 내놓을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지.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아예 1인 미디어라든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언론개혁 법안을 안건으로 그냥 패키지로 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른바 8인 기구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될지를 두고서 아마 굉장히 초반부터 논란이 격해질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민주당 의원 2명, 국민의힘 의원 2명 또 각 당 추천인사 2명씩 하게 됐는데 또 하나의 쟁점은 오늘부터 상임위별로 상임위원회가 바뀌잖아요.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이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민동기> 법사위원장...
◇ 박재홍> 국민의힘이 하게...
◆ 민동기> 문체위원장 국민의힘이 하게 되는 거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바뀌게 되니까 어떠한 그 부분도 변수가 돼서 어떤 국회 올리는 절차도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민동기> 여야 합의로 일단 9월 27일 본회의 상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상임위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법안을 올리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아까 진 작가님 하신 말씀 몇 가지 좀 제가 짚을 포인트가 있어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민사소송에서의 소위 말해서 손해배상액을 늘리면 된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면 사법부한테 가서 양형위원한테 이걸 늘리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사회적인 논의를 갖다가 법무부에다가 넘기고 법무부에서 그쪽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 김성회> 아니, 대법원에서 할 일일 텐데 대법원이 그런 얘기를 들을 사람이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안 해 왔을 것이라는 점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을 그들에게 건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는 이 판사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것은 그래서 판례가 쌓여서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규제하는 것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안도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함께 논의해서 9월 말에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안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함께 패키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진 작가님.
◆ 진중권> 지금 대법원을 못 믿는 거잖아요. 적폐 세력이고 수구 세력이고 아무 말도 안 듣는 거고. 지금 국민들의.
◇ 박재홍>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 김성회>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적폐세력으로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진중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도 안 해 보고 그들은 안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 김성회> 아니요, 말씀을 잘못 들으신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구조가 왜 없냐라는 거예요.
◆ 김성회> 대법관들이 그냥 팔짱 끼고 내가 들어줄게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 진중권> 예컨대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그 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그걸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적인 합의가 있잖아요. 국민의 한 80%는 지금 너무 약하다라는 거잖아요, 민사 부분을. 그 부분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이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판례라고 하는데 판례도 그냥 쌓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 명확성의 원칙이거든요. 명확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판례로 나오는 거지 이 명확성의 원칙 자체를 깼을 때 판례라는 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 김승원 의원의 SNS 논란. GSGG.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이걸로 마무리가 될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마무리는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멘탈리티해요. 그러니까 사법부도 신성불가침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 노릇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일개 보면 일개 의원이잖아요. 초선이죠, 아마 이분도.
◇ 박재홍> 초선입니다.
◆ 진중권> 이 초선 의원인 국회의장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이 위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강성 지지층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의 이른바 대깨문이라고 하는 소수의 강경 지지층에 편승해서 하는 소수의 강경 의원들이 사실 당을 갖다가 좌지우지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우습게 보라는 겁니다. 사법부도 신성불가침이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장한테 쌍욕을 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 박재홍>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김성회 소장님, 달리 코멘트 하실 게 있을까요?
◆ 김성회> 자기들이 뽑은 국회의장에 대해서 쌍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지금 국회의장한테 가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국회의장 위에서 내리꽂은 사람입니까? 자기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놓고 그렇게 해서 입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놓은 다음에 그 사람을 SNS를 통해서라도 욕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이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아니, 누가 사법부가 신상불가침이 아니다라는 말을 함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면 신성불가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변호인이 있고요. 검사가 있고요. 서로 싸워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존중하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발언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최종심급이라는 거거든요. 법원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 김성회> 아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시기를 놓고 너무 늦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인데 김 소장님부터 얘기를 해 주실까요?
◆ 김성회> 정치적으로 본인 타이밍 잡아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한 달 동안 논의의 시간을 벌었으니까 서로 잘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짧게.
◆ 진중권> 대통령의 윤리적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걸 못 하신 거고요. 굉장히 논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 법안이 나오게 되면 자기가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하는 순간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으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법안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퇴임 후에 자신을 위한 법안이다, 이런 비난을 받을 거고 굉장히 곤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도의 메시지를 낸 거죠.
◇ 박재홍>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을 두고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민동기> 이게 쟁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그런 대선 후보가 나오지 않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확장성 있는 후보를 뽑으려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반면에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논란에 좀 휩쓸렸습니다. 원래 경선준비기구인 경선준비위원회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정홍원 선관위 위원장이 경준위 결정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쪽에서는 이건 특정 대선주자에게 유리한 꼼수 룰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윤 전 총장은 정 위원장 뒤에 숨어서 경준위 결정을 뒤집으려 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홍준표 의원도 선관위가 일부의 농간으로 이번 결정을 뒤집으려 한다면 경선판을 깨고 대선판을 망치려는 이적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정 위원장도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룰을 정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만 당내 갈등은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31(화) 진중권 "GSGG? 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장도 눈에 안보이나?"
2021.08.31
조회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