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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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노영희 변호사(박재홍 아나운서 대신 진행)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 노영희> 이제 두 분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정부랑 5월부터 교섭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왜 13차가 될 때까지 결론이 안 나고 내일 파업 이야기까지 나왔는지. 또 요구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뭔지 이걸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중권> 일단은 요구를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방역이 최우선이니까 거기에 모든 신경이 다 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결국은 자영업자들의 희생 그리고 또 의료 인력들의 최대 투입이거든요.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인력 확충이잖아요.
◇ 노영희> 그렇죠.
◆ 진중권> 보건 인력이 확충이 되지 않아서 사실 거의 살인적인 일정들을 보내고 있는 거, 소화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밖에도 그런데 좀 정부 입장에서 좀 오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숙고가 필요한 부분, 정부로서는 당장 대답하기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당장 일단 약속해 줄 건, 지금 약속해 줄 건 분명히 약속해 주고 그 일정만 세워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특히 방역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방역의 일선에 서 있는 분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그 타격이라는 게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이 파국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국민들도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 있는데 그렇다면 요구사항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거는 또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다 동의하고요. 거기다 더해서 지금 공공병원 시설의 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하고 감염병전문병원의 조직화 및 설립, 전국 70개 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병원 추진하자는 얘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서 어쩌다가 노동자가 파업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공공의료시설의 숫자가 적은 나라는 없거든요. 물론 의료보험이 잘돼 있어서 그냥 병원에 가도 공공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서 그렇지 막상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 순간이 오니까 공공병원이 이 모든 부하를 짊어지고 있는데 숫자는 모자라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도 결심을 해야 되고 세금도 거둬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기재부가 예타가 안 맞는다고 해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막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걸 포함해서 이야기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 노영희> 사실 우리가 K방역 되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없었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 진중권> 경제성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우리 그전에 뭐 있었습니까? 메르스 있었죠, 사드 있었죠.
◇ 노영희> 사스.
◆ 진중권> 사스 있었죠. 그다음에 또 이거 있죠. 그다음에 몇 년 후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뭐 기후온난화와 뭔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전염병과 같이 사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면 이게 공공의료기관이다라는 게 이럴 때만 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라 이 비상이 일상이 됐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 김성회> 저는 여기서 경상남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홍준표...
◆ 진중권> 홍준표.
◆ 김성회> 경남의료원... 이 얘기를 길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없어지고 나서 김경수 지사가 서부경남지역에 공공의료원을 다시 만드는 것 이건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 시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논의를 거쳐서 그래, 우리 병원을 짓자, 돈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런 과정들을 다른 지역들도 밟아서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8월 임시국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론의 관심은 언론중재법에 많이 쏠리기는 했는데요.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다른 법안들도 사실은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 기자님?
◆ 곽재훈> 방금 말씀하신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에도 한 22개 정도 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법사위원회의 권한을 조정한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조정한 국회법. 그리고...
◇ 노영희> 되게 중요하죠.
◆ 곽재훈> 그리고 종부세법, 이렇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공무원법, 탄소중립법 등 야당이 반대했지만 이제 여당 주도로 통과된 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된 좀 특이한 케이스도 나왔는데 이건 이제 판사의 임용, 경력 요건을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법안은 아닙니다마는 이 방위비 분담금 13. 9% 인상하는 내용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도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 노영희>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라 그런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 좀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법안들 말고도 또 주요 법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 기자님?
◆ 곽재훈> 관심을 좀 많이 받은 법안 중에 하나가 이른바 수술실 CCTV 법일 텐데요. 어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병원이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수사, 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고 또 시행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이 법안은 사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통과가 됐고 당시 야당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시행령을 통해서 비용 부분이라든가 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또 이준석 대표가 30일에 공개 비판해서 눈길을 끈 그런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 곽재훈> 그 문제는 여야 간에 합의 처리가 사실 돼서 물론 이제 야당에서 아주 흔쾌한 합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처리하기로까지는 동의가 된 부분인데 이준석 대표가 30일 최고위 발언에서 갑자기 이 선의에 의한 적극적 의료 행위가 징계받을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체계가 크게 앓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좀 눈길을 끈 부분이 있습니다.
◇ 노영희> 수술실 CCTV는 사실 그래서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막고 소극적으로 방어적인 의료 행위만 하게 만든다,이런 또 비난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여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들도 이날 가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곽재훈> 여당이 단독 처리한...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그 통과돼서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사립학교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립학교 교사를 새로 뽑을 때 지금까지는 학교장 재량, 재단 이사, 재단의 재량으로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거는 야당에서 별도 수정안까지 내면서 수정안을 표결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저지를 시도했는데 결국에 무위에 그쳤습니다. 또 앞서 상임위에서는 야당이 반대를 했는데 본회의에서는 이런 수정안 제출까지는 안 가고 좀 통과된 법안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앱마켓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 유명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 노영희> 구글갑질방지법, 이건 사실 저도 관심이 많았는데 어쨌든 통과가 지금 됐네요. 그리고 지금 김성회 소장님, 어제 통과된 법안 중에서 주목하신 법안이 따로 있을까요?
◆ 김성회> 저는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복잡하게 붙여서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카카오페이지에서 우리가 만화를 볼 때 1만 원 내던 거를 1만 3000원 낼 뻔했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막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초 입법이고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많은 테크 기업들이 한국이 구글에 맞서서 이런 그림을 만들었던 데에서 칭찬하는 점은 굉장히 높이 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사립학교법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교사 선발권을 왜 빼앗느냐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사립학교 62%의 교원은 위탁을 해서 교육청에서 뽑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보통의 5배수를 뽑는데 필기시험 합격하는 것만 교육청에서 한 번 걸러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맞춰서 사람을 뽑으면 되는 문제라서 그런 최저학력도 못 맞추는 사람을 교사로 임용하겠다고 하는 건 저는 놀부 심보라고 생각하고 제 아이도 그렇지만 학교를 사립학교로 갈지 공립학교로 갈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수준을 맞추는 교사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법의 통과도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 노영희> 진 작가님은 어떤 법안이 가장 인상 깊으셨을까요.
◆ 진중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되고 사학에서 이걸 갖다가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 웅동학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용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좀 챙길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걸 한 번 걸러준다는 측면에서 저도 그건 흔쾌히 동의를 하고. 그런데 CCTV 법안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좀 전에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이게 이런 겁니다. 공격적 처치가 필요한 사람인데 공격적 처치를 못 하게 되거든요.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그럴 경우에 그럼 공격적 처치를 못 한 분은 돌아가시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피해 상황으로 알려지지도 않아요.
◇ 노영희> 확인이 안 되죠.
◆ 진중권>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피해를 누가 보는 거냐 하면 우리가 보는데 이게 사실 전 세계에 없는 제도잖아요. 전 세계 아무도 안 하는 제도는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대리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서 적발해내는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해야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게 국민들의 마음은 그때 아주 잠시 시원하게 해 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밖에 뭐가 있었더라?
◇ 노영희> 종부세법 같은 거.
◆ 진중권> 종부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완화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개혁의 후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또 다 됐나? 아까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 노영희> 정의당에서는 사실 이 종부세법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진중권>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라는 것. 그 판사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 노영희> 판사 임용 관련해서.
◆ 진중권> 판사 임용에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 판사 경력 10년이면, 예컨대 법조 경력이 10년이면 판사를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줄이자라는 건데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될 뻔했는데 양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경심 재판을 통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당에서는. 그래서 이거 반대한 사람들 보게 되면 항상 선봉에 섰던 강성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죠? 법원, 너희들이 원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판결했지,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재미있는 거는 야당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그 판사 되는 사람들이 민변이니 뭐니 언론개혁... 뭐죠? 검찰개혁 과정에서 어용질 했던 그 사람들이 또 판사가 되지 않을까. 이게 서로 견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결이 돼버린 황당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 김성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논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1998년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2011년이 돼서야 겨우 법안이 통과된 것이고 기본 내용은 아무런 다른 경력이 없는 초임 사시 합격생을 데려다가 판사로 키우면서 생기는 이 사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본 전제가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시험을 봐서 판사를 뽑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보통 대의기구인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서 판사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있고 경력자들 중심으로 뽑게 되는데 2011년에 법을 만들면서 이 집행을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10년에 걸쳐서 7년으로 해서 10년으로 늘리자고 했던 것을 다시 원위치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 원위치의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게 로스쿨 졸업생을 데려다가 바로 3년 동안 로클럭이라고 하죠. 법원연구원을 3년 시킨 다음에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서 2년만 딱 연한을 맞춰서 이런 사람을 깨끗한 사람, 자기 표현대로라면 오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깨끗한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판사를 시키겠다는. 이것도 시험 성적으로 뽑으니까 지금 김앤장 한 단일 로펌이 지난해에 뽑았던 판사의 8분의 1. 1김앤장이 독식하고 있는 이런 희한한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기 때문에 사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판사가 되어서 사회의 우리 피해자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판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사법개혁 논쟁 이런 거랑 좀 상관없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7년인데도 사실 지원율이 너무나 낮아서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원장이 옛날 법원장도 있었고 이번에 정권 들어서 새로 법원장이 바뀌었는데도 법원에서 일관되게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정치적인 배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 김성회> 사법이기주의에서 나온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항상 어떤 집단을 이기주의자, 기득권자 이렇게 적폐세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정권의 문제예요.
◇ 노영희> 알겠습니다.
◆ 김성회> 사법부가 기득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 진중권>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가장 큰 기득권이죠. 대한민국에서...
◆ 김성회> 4년마다 한 번씩 갈려나가잖아요.
◆ 진중권> 그래도 뽑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는데.
◇ 노영희> 좋습니다. 그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 한번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국회 상황, 언론중재법 사퇴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영어로 GSGG 이렇게 썼다가 지운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진중권> 저는 이분이 이분한테 묻고 싶어요. 이게 제네럴... 뭐죠? Government serve general G의 약자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일반 의지에 봉사하는 정부라는 뜻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분한테 정말 그런 뜻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GSGG입니까, 아닙니까?
◇ 노영희> 좋습니다. 일단 박 기자님한테 먼저 좀 브리핑 들어보고 이야기하죠.
◆ 곽재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이제 법안 처리 과정, 언론중재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 좀 다소 불만 섞인 그런 논평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신임 국회부의장이 된 정진석 의원 오늘 아침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면 국회가 우습게 된다면서 의장께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저라도 나서서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징계 추진을 예고를 했습니다. 즉 그러면서 국회가 핫바지냐, 좀 이렇게 격한 표현도 사용을 했는데요. 국회를 이렇게 희화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김승원 의원 본인은 어제 박병석 의장과 만나서 사과를 한 뒤에 기자들에게 실망하셨다는 질책과 더 잘하라는 격려를 해 주셨다면서 여하튼 나라의 큰어른인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노영희> 지금 김승원 의원이 사실은 언론중재법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밀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실망이 커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진중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일개 초선 의원이거든요. 초선 의원이 감히 국회의장한테. 국회의장은 사실 우리 국가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쌍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바탕에 뭘 믿고 있냐면 친문 강성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징계를 내려야 되고 징계도 중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 노영희>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
◆ 김성회> 관련돼서 또 다른 야당의 초선 의원이 기후악당법 통과됐습니다, 한심합니다, 피처링 GSGG 의장님, 똑같이 불을 질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지만 김승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에 대한 권위. 그리고 자기들이 뽑은 사람들이, 누가 뽑아서 갔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직을 뺏든지. 왜냐하면 이거 국민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 노영희> 두 분 다 일단은 좀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여지는 것 같아요.
◆ 진중권> 대충 징계가 아니고 강한 징계를.
◇ 노영희> 강한 징계. 좋습니다. 오늘 일단 1부 순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곽재훈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곽재훈>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9/1(수) 진중권 "GSGG 민주당 김승원, 의원직 뺏든지 해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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