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11(수) "정경심 판사, 4년 정해놓고 재판" vs "예상됐던 4년"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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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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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노영희 변호사
■ 대담 : 좌영길 헤럴드경제 기자,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 박재홍> 수요일의 한판승부 2부는 라디오로 듣는 최고의 논쟁 한판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가장 뜨거웠던 이슈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법원에 징역 4년 유지 판결, 그 주요 쟁점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진중권 작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또 날카로운 논평을 더해 주실 두 분을 오늘 따로 모셨습니다. 먼저 판사 출신이기도 하시죠. 서기호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기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렇습니다. 헤럴드경제의 법조팀장이세요. 좌영길 기자 어서 오십시오.

◆ 좌영길> 반갑습니다.

◇ 박재홍> 두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패널들끼리도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분.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뜨겁게 토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가볍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항소심 결과에 대한 총평 한 분씩 짧게 좀 듣고 시작하죠. 먼저 진중권 작가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 진중권> 뭐 지난 방송에서 예상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또 다툴 부분에서 합리적인 반론을 펴야 되는데 계속 재판부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거든요. 변론이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들. 그래서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좀 판결문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뭐냐 하면 그 변호인 측에서 집요하게 공격했던 게 증거능력이니 오염됐다는 둥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거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이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 박재홍> 서기호 변호사님.

◆ 서기호> 항소심에 가서 변호인 측에서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별도로 포렌식을 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에 상당 부분 조작된 부분 나오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증인도 항소심에서 들어보지도 않고 또 더군다나 최성해 증인에 대해서 진술이 왔다갔다 한 부분이나 또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대구MBC 보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인신문을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결론을 내린 걸 보면 그러니까 1심 판결을 거의 같은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 점이 굉장히 좀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형량에 있어서도 1심에서 징역 4년을 그대로 하면서 벌금은 또 5억에서 5000만 원으로 10분의 1이나 깎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금은 그렇게 깎였는데 징역형은 그대로 했다는 것도 이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좌영길 기자님.

◆ 좌영길> 저는 이걸 현장에서 좀 취재하는 입장에서 본 바대로라면 그동안 이게 항소심 단계에서 굉장히 치열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것처럼 묘사가 됐었는데요.

◇ 박재홍> 언론에서?

◆ 좌영길> 언론도 그렇고.

◇ 박재홍> SNS상에서.

◆ 좌영길> 온라인상에서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에 쭉 공판이 진행된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부딪힌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장외에서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된 부분도 사실상 법정진술은 그대로였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증거조작이라는 얘기도 변호인은 증거조작이라는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USB를 꽂았기 때문에 이제 오염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큰 의미가 저희는 가까이 현장에서 보기에는 아주 항소심에서 법적쟁점이 치열한 쟁점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밖에서 시끄러웠던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아주 그걸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상했던 대로 큰 틀에서 예상은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제가 며칠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OX판 들면서 이렇게 세모 표시 들었었잖아요. 기억 나시죠? 그게 바로 예를 들면 장외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했던 12만 주 부분 관련해서는 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수익금 은닉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아까 이제 좌영길 기자 말한 것처럼 표창장 위조라든가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여기서 얘기는 나왔지만 그걸 재판부가 사실 이 재판부가 그걸 다시 들여다보거나 공판을 다시 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건 좀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른 것들의 혐의가 무죄가 생긴다면 사실은 양형을 조금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맞았고 그 양형이 내려갈 수 있다는 그 부분은 또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대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양형이 좀 센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서기호 변호사님과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 진중권 작가님과 좌영길 기자님은 예상된 판결이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서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 항소심할 때 20여 명의 증인을 요청을 했었죠.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김 모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우국환 전 WFM 대표 등인데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건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까?

◆ 서기호> 판사의 자율 재량이고요. 그런데 이제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특히나 최성해 총장의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고 최성해 총장이 다른 사람과 대화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위조로 몰아, 주장하게 된 근거가 어떤 동양대를 지키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동기 때문이라든지 그런 대화 내용들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 박재홍> 대전MBC 보도 말씀이신 거죠? 대구MBC.

◆ 서기호> 항소심 이후에 새로 생긴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증인을 신문을 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증인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 보면 1심에서의 최성해 증인을 그대로 이제 믿고 가겠다라는 의도를 이미 재판장이 초반부터 내비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의사로 어떤 미리 정해진 결론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클러치가 빠졌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쪽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물고 늘어지시는데 이번에 판결문을 보게 되면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다른 증거들로 충분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부분은 판단하지 않겠다 그거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양대 부분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보면 터무니없고 허황되거든요. 자꾸 그런 식의 공격으로 지지자들을 세뇌시키고 선동해서 그들을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법정에서 자꾸 이런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제가 봐도 형량이 세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재판받는 태도.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호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일을 해 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증인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이 되는 것들은 그 본인을 위해서도 쉽게 말하면 정치자들을, 정치적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몰라도 자기 본인, 특히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결코 합리적인 행동이 못 되죠.

◆ 노영희> 그런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입시비리 관련해서 7대 스펙이 허위다 그래서 다 유죄가 인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했던 인턴확인서 같은 경우에 판단을 할 때 재판부가 날인한 주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인섭이나 김현숙이 날인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조국이 날인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게 있어요.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도 이제 아까 교수님은 당연히 내가 있었으니까 그게 거짓말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재판부에서는 총장의 직인까지 날인된 상장을 동양대 직원이나 조교가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처음에 검찰에 제출했던 건 이제 무죄라고 나오고 나머지 두 번째 건 유죄라고 나오면서 이제 이게 인정이 되는 듯이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좀 추정이 된다는 식으로 판단을 한 게 있어요, 유죄를 인정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사실 인정할 때 그런 추정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또 물음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얘기한 것 같아요.

◆ 진중권> 그런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합리적인 스토리가 구성이 안 돼요, 변론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그쪽이 무죄를 주장하려면 그들의 이야기가 자체 내에서 무모순적으로 자기 종합적이어야 되는데 종합적이지 못한 게 정경심 교수는 뭐라 그러냐면 총장한테 권한을 위임받아서 나 혹은 누군가가 그걸 대신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동시에 막 나오니까 황당하다라는 거죠, 듣는 사람이 볼 때.

◇ 박재홍> 좌영길 기자.

◆ 좌영길> 이게 본질이 뭐냐 하면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경우에 이 사안이 너무 많은 주장이 오가다 보니까 이 사안이 복잡해 보이는 거지 아주 심플한 사안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PC에서 표창장 위조파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심어놓지 않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 누가 심었냐? 모른다는 거죠. 성명의 불상자가 누군가 이거 심어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누가 이걸 정경심 교수를 위해하려고 앞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미리 예측하고 이걸 심어놨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논박이 안 되는 거고요. 최성해 총장의 어떤 진술이 오염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 물적 증거에 의해서 그 정경심 교수가 쓰던 컴퓨터에는 조국 교수가 이거 사용했던 흔적도 있고 여러 파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컴퓨터 사용자인 그리고 표창장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경심 교수가 사용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고 본 거고. 최성해 총장의 어떤 진술이 오염됐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이런 거는 핵심적인 그 요소가 아니었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 서울대인권법센터 같은 경우도 어떤 추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인턴십 증명서라는 건 인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턴 활동을 나머지 조국 자녀의 친구 2명, 자기는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어요. 그러면 인턴 활동이 없으면 그때 세미나에 나왔든 안 나왔든 그거하고 무관하게 이 인턴십은 허위인 겁니다.

◇ 박재홍> 일단 동양대 표창장 얘기를 좀 해 보죠. 그러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 측 주장을 보면 이 표창장은 원래 2012년 9월 7일에 이미 표창장을 원래 받았었다. 그리고 재발급을 2013년 6월에 하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2012년 9월 7일에 이미 표창장이 발급된 것과 입증이 되면 그 1년 후에 발급된 과정과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설령 그게 어떠한 원래 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발급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거든요. 이 주장이 맞습니까?

◆ 서기호>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판결의 1심 판결도 그렇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지금 보면 검찰의 입증에서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에 특히나. 표창장만 놓고 보더라도 그 PC 1호에 동양대 강사교실 PC 1호에 완성된 표창장 파일 원본이 없습니다. 위조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중간단계의 파일만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파일에서 이렇게 직인 그 앞날한 부분하고 이렇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찰은 출력할 때 뭘 조정해서 그걸 출력할 때는 완성본이 나왔다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본 자체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게 그 PC 1호가 윈도우XP 버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비스타라고 하는 또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다른 컴퓨터에서 제3의 컴퓨터에서 이게 완성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공소사실과 입증에 보더라도 PC 1호에 완성된 파일이 없고 또 그 파일이 실제로 출력됐다라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 파일에는. 그러면 다른 PC에서 다른 레이저프린터로 출력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을 더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던 거고요, 포렌식전문가를 통해서. 그런데도 그런 것만, 그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위조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게 해괴한 얘기거든요. 아니, 표창장이 그분의 PC에서 발견이 됐는데 아니, 왜 교수 표창장 파일이 왜 교수 컴퓨터에 들어 있습니까? 그걸 나중에 누가 출력을 했든지 그것은 이번에 판결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 표창장의 전 과정을 완벽하게 다 재연해내라고 하는데 판결에서는 그건 필요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는데 살인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예컨대 살인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다 검찰이 묘사해야 되고 검찰이 묘사한 것 중에 뭐 디테일이 좀 틀린 거 있다라고 해서 살인한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번 특히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변호인단들이 법정에서 통하지도 않을 이런 식의 변론을 펴다가 결국은 1심과 2심에서 패배한 거거든요.

◇ 박재홍>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런데 판결. 살인을 했냐 안 했냐를 다툴 때 있어서 살인하는 장면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인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창장 위조하는 걸 못 봤잖아요. 원본도 사실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그런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원본은 이 사람이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판결을 지금 내렸는데 그 판단하는 과정이 그럼 과연 납득할 만하고 설득력 있는 판단이었냐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호인이 얘기하거나 일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요지는 너무 건너건너건너뛰는 것들이 많다, 중간중간에 단계가. 그러니까 지금 재판장은 그냥 실질적으로 보관에 필요성이 있어서 저장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파일은 대학원에 제출된 원본 표창장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아까 이제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할 필요도 없다라고까지 판사님들이 말을 한 건데 왜 그것 갖고 따지느냐.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 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느냐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 진중권> 그거 판결문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의 판결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런 반론들을 펴니까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원에서 판결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면 되는 거지 모든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 노영희>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 진중권> 지금 제기하는 의심들이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 노영희> 왜요, 왜요?

◇ 박재홍> 좌영길 기자.

◆ 좌영길> 형사재판제라는 것은 이게 재판을 하는 그 판사가 신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벽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입증 정도도 완전히이걸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위조에 쓰인 파일들이 다 그 PC 안에 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적법하게 검출이 됐어요. 그럼 이게 물론 보인다라는 표현은 판결문에서 판사님들이 다 그렇게 쓰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안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 정경심 교수가 쓰던 컴퓨터에서 그 수많은 위조에 쓰인 파일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건 당연히 그 위조를 해서 입시에 쓰려고 보인다라고 하지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거는 아까 어떤 정황증거나 간접증거가 아니라 이건 직접증거인 것이고 물증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컴퓨터를 항소심에서 좀 쟁점이 됐던 건 이 컴퓨터를 입수하는 과정이 이게 정경심 교수가 썼던 건데 영장 없이 그 직원한테 허락을 받아서 가져왔다.

◇ 박재홍> 임의제출을 받았다.

◆ 좌영길> 임의제출을 받았다라는 주장이 그게 불법이라는 주장이었지 이게 표창장 위조 사실이 어떤 컴퓨터 파일에서 나왔는데 이걸 성명불상자가 누군가 이거 심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은 좀. . .

◇ 박재홍> 그 주장에 대해서 2심 항소심에서 열심히 했던 분 중에 IT 전문가 박지훈 씨입니다. 이분이 포렌식 결과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동시간대에 위조된 것으로 어떤 동시간대에 그 PC 사용자는 정경심 교수가 아니다. 로그기록을 입증을 통해서 포렌식을 해서 이제 아니었다는 걸 주장을 했는데 그 기록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서기호>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PC가 일단 PC 위치가 동양대에 있었느냐. 방배동 자택에 있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었는데 항소심에서 동양대에 있었다, 방배동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동양대의 웹 접속 메일, 접속기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PC 1에서는 표창장을 만드는 과정에 그 파일들이, 그 작업들이 있었고 그 같은 시간대에 또 동양대. 아니, 웹메일 접속 이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동시에 PC 1호랑 같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PC 2호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 같은 장소에서 2개를 왔다갔다 하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대 위치에 있었다라는 근거가 되고.

◆ 진중권> 판결문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게 그 안에 파일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게 동양대에서 만들어졌든 자택에서 만들어졌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클러치가 풀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러치가 풀렸는데 열심히 엔진 돌려봤자 공회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노영희> 지금 판결문이 혹은 판결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판결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건 옳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진중권>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한 반론들이 이미 판결문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 노영희> 그 반론이 제대로 된 반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진중권> 1심과 2심에서 똑같이 판결이 났어요.

◆ 노영희>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포렌식 전문가가 얘기했을 때 할당된 IP 주소 끝자리가 서로 이제 다른 경우들을 설명하면서 이 PC가 방배동 자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고 이동된 PC에서 제3자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 진중권> 제3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 노영희>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피고인이 유죄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제3자가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때 판사들이 원래 말하는 취지예요.

◆ 진중권> 아니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려면 그 상황 속에서 제3자가 심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을 심을 만한 제3자가 존재한다는 게 개연적으로 성립해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은 나는 떠오르지 않아요.

◆ 서기호> 당연히 제3자가 할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일요일날 그게 동양대에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정경심 교수가 직접 동양대 가서 할 수 없고요. 표창장 재발급 요청을 직원, 동양대 직원에게 하면 동양대 직원이 당연히 만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재발급에 불과하거든요.

◆ 진중권> 2012년에 만들어진 적이 없는데.

◆ 서기호> 2012년도에 만들어졌냐. 정상적으로 발급됐냐 안 됐냐가 기본적인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입증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2013년에 컴퓨터로 재발급한 그게 주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 박재홍> 좌영길 기자.

◆ 좌영길> 재발급 쟁점이 앞뒤가 맞으려면 그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갑자기 그 동양대 직원한테 연락했는데 연락을 받은 직원이 일요일인데 마침 그 상장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재발급해 줘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은 도대체 왜 이 정경심 교수의 자녀 표창장을 사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냐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3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3자가 과연 누구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건.

◆ 노영희> 아니, 그걸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검찰이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니까요.

◆ 진중권> 아니죠. 판사가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면 형사재판에서 예컨대 범인이 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는 이상 유죄 판결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면 되는 거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다 배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 노영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뭔지를 정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 진중권> 합리적인 의심이 합리적이 아니냐는 거죠. 합리성의 기준까지 등장시킵니다.

◆ 노영희> 그렇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 PC 증거수집 잘못됐다라고 이제 정경심 교수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증거능력 부분 이것을 다투겠다라고 말을 했죠. 이 부분의 쟁점. 서기호 변호사.

◆ 서기호> 이 부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임의제출을, 임의제출한 것에 불과한 것을 압수수색 영장에서 강제로 압수수색한 것과 똑같은. 그런.

◆ 노영희> 증거능력이죠.

◆ 서기호> 증거능력으로 인정해 버린 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첫 번째는 이 일반적인 물체,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것은 파일 같은 디지털 증거는 얼마든지 압수하는 과정에서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 피고인 측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상으로는.

◆ 노영희> 압수수색할 때.

◆ 서기호>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할 때만 참여권 보장하는 걸로 돼 있고 임의제출 때는 필요 없는 것처럼 법률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물건일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 증거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의제출한 경우라도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디지털 증거는 PC 자체가 증거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디지털 증거, 파일이 증거기 때문에 PC를 보관하고 있던 동양대 조교가 그 보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조교는 PC의 보관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PC 안에 들어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 정경심 교수 측에게 참여권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동양대 조교가 나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참여권을 포기했다. 이렇게 해서 절차상 이분은 없다고 해 버린 거거든요. 이것은 대법원에서 법리가 명확하게 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일단은 제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 박재홍> 진중권 교수님.

◆ 진중권> 일단 이 변호인단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 표창장 발급이 자기 말대로 합법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올바름을 입증하는 증거지, 이게. 여기서 증거, 여기서 나오는 증거들을 왜 배제하려고 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나오신 지적도 판결문에 이미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재홍> 2심 재판부 얘기를 보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없었다 이렇게 판정을 했죠.

◆ 진중권> 그렇죠.

◇ 박재홍> 그 문제 제기도 그러면 판사가 본 거 아닌가요,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위법하게 수집된 정보가 그게 없었다고 본 게 바로 이제 아까 서기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전부 다 인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그다음에 참여권 보장,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외국이나 다른 데서는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봤을 때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무조건 디지털 정보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맞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대법원에 가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치열하게 다퉈봐야 된다는 거죠.

◆ 진중권> 일단은 관리자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자로 인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 친구가 그 관리에 대한 관리권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동양대 있어서 아는데.

◆ 서기호> PC 자체에 대한 관리권이지.

◆ 노영희> PC 자체에 대한 관리죠.

◆ 서기호>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리권이 아니라니까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PC에서 그럼 PC의 껍데기만 관리합니까?

◇ 박재홍> 좌영길 기자님.

◆ 좌영길> 그런데 그 조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허락을 한 건 그 동의서를 써준 건 조교뿐 아니라 그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 모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둘 다 동의서를 얻었고요. 이제 PC를 가져가면서 그러면 이제 PC에서 추출하는 과정을 참관하겠느냐. 참관하지 않겠다. 그 동의서까지 진술까지 다 받았고요. 이제 입법론적으로 이게 임의제출 받은 증거수집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전자정보를 빼낼 때는 영장을 받아야 된다 이건 약간 입법론적으로 탄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행 법체계에서 이걸 증거수집 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 서기호> 영장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그런 임의제출의 경우에는.

◆ 노영희> 참여를 해서 확인을 해야.

◆ 서기호> 꼭 디지털 증거에 한해서는 적어도 일반 물건과 다르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 진중권> 그건 법정이 아니라 국회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 서기호> 그것은 판례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법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증거가 몇 년, 몇십 년 전부터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그것이 증거로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현행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디지털 증거가 나오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이제 디지털 증거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인데 이 부분도 이 사안도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판례로서 충분히 법리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변호인 측에서 포렌식 전문가에 의해서 새롭게 항소심에 낸 게 비정상 종료된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검찰은 비정상 종료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PC를 통째로 들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비정상 종료가 된 게 아니다라는 게 증거들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제대로 반박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찰이 PC를 통째로 들고 간 거 자체가 위법하게 된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 부분이 대법원에 갔을 때 증거능력이 기각이 돼서 어떤 형량이나 그게 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진중권>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왜 이게 증거능력을 배제해요? PC, 정말로 표창장이 자기들 말대로 합법적으로 발급이 됐으면 PC 그냥 자기들이 들고 나와야지, 증거로.

◆ 좌영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 진중권> 그걸 자꾸 배제하려고 해요?

◆ 노영희> 여기서 얘기하는 전제는 그게 만약에 위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 박재홍> 위법성이 인정이 된다면.

◆ 노영희> 위법성이 인정이 된다면 된다면 그 위법성, 그러니까 그 증거로 인해서 유죄가 인정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 박재홍> 기각이 된다.

◆ 노영희> 기각이 되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죠.

◇ 박재홍> 좌영길 기자.

◆ 좌영길> 첫 번째 이게 아까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노영희>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 좌영길> 그 말씀에 따르더라도 현재 단계에서는 이게 위법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제 다퉈서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위법이 아닌 거예요. 임의수집, 임의제출받은 증거물을 이제 거기서 추출을 할 때 그 임의제출받은 증거를 보관할 때 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람이 참관해야 되는 판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 노영희> 그렇게 따지면 판례가 바뀔 일이 전혀 없죠. 계속해서 그동안의 판례는 A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사실은. . .

◆ 좌영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고심 가서 판례를 만드시고요. 지금은 이제 2심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판례가 그렇게 바뀌는지 여부는 미래의 일이고.

◆ 노영희> 2심에서 판단한 것이 대법원에 가서 바뀔 여지가 있는 거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 진중권> 서기호 판사님 그랬잖아요. 현행법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재판은 판결을 갖다 현행법에 따라서 내려야지 미래 법에 따라서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좌영길> 그리고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1심 재판부가 판시한 상황입니다. 그 PC가 설령 그 PC가 없다고 하더라도.

◆ 진중권> 넉넉히 인정된다.

◆ 좌영길> 지금 한 5가지 사유를 들어서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해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어쨌든 그 직원들의 진술하고 실제 봉사활동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봤을 때 그 PC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표창장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된다. 그게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 노영희>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2심에서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3심에서 무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1심 재판부는 자기네들이 판단한 것에 비춰서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유죄를 인정한 것일 거고. 2심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런데 3심에서 무죄가 되거나 파기환송이 되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식으로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서 정리할게요. 잠시 후에 두 번째 이슈 업무방해죄 법리에 대해서 다투겠다. 이제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 그리고 사모펀드 비리 문제 그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 박재홍> 한판썰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경심 교수의 2심 결과를 두고 서기호 변호사와 좌영길 헤럴드경제 법조팀장 그리고 진중권 작가, 노영희 변호사 네 분과 함께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증거수집 위법 문제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입시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노영희 변호사님과 서기호 변호사님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노영희> 그런데 전제가 반드시 전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위법수집 증거로 적용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요. 지금 사실 대법원에서 꼭 그렇게 판단을 해 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 서기호> 그리고 증거능력 부분은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것일 뿐이고 이제 업무방해 부분은 별도의 문제고. 그건 다른 문제인데. 업무방해 관련해서는 저는 입시비리라고 자꾸 막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표현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입시비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업무방해가 됐냐 안 됐냐. 업무방해 위험성이 있냐, 없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라 그 입시비리 사건처럼 그야말로 여러 가지 시험성적이 조작됐다든지 대리시험을 봤다든지 이런 식으로 총체적인 입시 관련해서 그 사법. . . 입시사정업무를 담당하는 그쪽과 대학교 측과 함께 어떤 비리가 있을 때 바로 우리는 흔히 그런 걸 보고 입시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리고 이쪽에서 제출한 쪽에서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를 조작해서 내거나 허위로 낸 게 아니고요. 표창장이라든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의사가 되는 과정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서류들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영향력이 없는 그 시험합격 여부 당락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서류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입시비리가 아니라 그냥 업무방해, 일반적인 업무방해 사건에서처럼 그렇게 다뤄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 박재홍> 업무방해가 그러니까 어떤 입시를, 그러니까 합격자를 뽑는 학교, 대학교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주장인 거죠,검찰 측 주장은?

◆ 서기호> 그런 표창장이나 그런 서류들로 인해서 합격되지 않았어야 될 그 조민 학생이 합격 처리가 됐다. 그리고 또는 그런 입학사정업무에 방해될 위험이 초래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 박재홍> 좌영길 기자?

◆ 좌영길> 그런데 의대 입시에 사용될 서류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국 교수의 딸이 이제 외고를 다녔고 문과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인턴 받은 것을 보면 물론 이제 뭐 인권법센터 이런 것도 있지만 공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그런데 외고 다니는 문과생이 분자인식기연구센터나 생명과학연구소의 인턴증명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의대 입시에 쓰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이거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업무방해라는 건 실제로 입시에 떨어져야 그 업무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입학사정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됐으면 그 자체로 그러니까 서류가 제출됐으면 그 자체로 이제 기소가 되는 범죄이지 이게 결과적으로 그 입시에 떨어져야 되고 입시에 합격해야 그게 범죄가 되고 떨어지면 미수가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 박재홍> 노영희 변호사님 반론해 주세요.

◆ 노영희> 사실 지금 좌영길 기자가 설명한 부분이 맞아요. 이제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방해에 결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위계나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지금 이번 재판부에서는 지금 정경심 교수가 한 행동 자체가 다 위계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건 위험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제출된 순간 벌써 그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이미 실현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유죄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만약에 조국 교수 측에서 이걸,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이걸 다툰다면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다퉈야 되는 거죠. 업무방해의 실질적인 구성요건 같은 걸 만들어서.

◆ 서기호> 추가를 하자면 그 당시에 입학사정업무를 담당했던 그분들이 실제로 증언으로 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증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동양대 표창장 같은 건 의료봉사도 아니고 그냥 영어봉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본인 그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직접적인 중요한 어떤 자료로 보지 않았다 그렇게 증언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1차하고 2차가 나눠져 있는데 1차 시험은 그런 서류평가인데 그중에서 학교 시험 성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대목에서 영어시험 점수 같은 거 그런 거에서 조국의 따님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표창장 같은 그 서류는 오히려 19등인가 이렇게 되게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2차 면접에서도 보면 2차 면접에서는 아예 그 서류 자체가 공개가 안 됩니다. 안 된 상태에서 인성평가만 하는 건데 그 인성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표창장을 봤다라는 것만으로 그게 인성이 되게 일종에 우수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학사정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동양대 표창장이나 이런 스펙들이 실제로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2012년, 2013년 그 무렵 상황 자체가 워낙 그런 스펙 쌓기 열풍이 불면서 이런 인턴십 확인서 같은 것들이 과장되게 많이들 제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정업무 담당하는 분들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보통 사정업무를 하지 그 표창장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사실일 것이라고 믿고서 그것을 가지고 입학사정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 노영희> 그게 바로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조금.

◇ 박재홍> 주장이죠?

◆ 노영희> 주장이 아니라 조금 그 핀트를 잘못 맞췄던,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좀 포인트로 둬야 될 부분이 있고 조금 이제 신경을 덜 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금 서기호 변호사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했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진중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허위서류가 제출된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는 거고요. 판결문을 보게 되면 서울대에서 1차 합격한 거 있죠.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부산대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문제는 아까 자꾸 동양대 표창장을 얘기하셨는데 의대 들어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동양대 표창장이라기보다도 그 의학논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을 거고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른 후보자들, 후보 학생들에 비해서 더 뭡니까? 유리한 평가를 받는 데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가 떨어졌다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다들 그랬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법학하시니까 알겠지만 법에서 뭐라 그럴까, 불법의 평등성은 인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고. 그다음에 설사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장됐다라는 거. 과장되게 제출된 부분이 그저 과장이 아니라 보내준 서류를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세히 기술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가 돼 있어요.

◆ 서기호> 그다음에 이제 이 입시. . .

◇ 박재홍> 서기호 변호사.

◆ 서기호> 먼저.

◇ 박재홍> 말씀하세요.

◆ 서기호> 업무방해 부분에서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스펙 확인서가 허위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이 판결을 내렸는데 예를 들어서 공익인권법센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인턴 확인,인턴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1일부터 15일까지 뭘 했는지가 정확히 안 나온다는 이유로 허위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턴십 확인서라는 게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에 참석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참석했다고 하면 상당부분의 인턴십은 이루어진 것이고 또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했던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인턴십 확인서라는 거 자체가 명확하게.

◆ 진중권> 그 부분이 판결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지도내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덕담 수준이었다.

◇ 박재홍> 입시비리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요. 좌영길 기자 말씀, 한말씀 듣고 사모펀드 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 좌영길> 그게 어쨌든 부산대는 합격을 했고 부산대 의전원은 합격을 했고 서울대 의전원도 이제 1차는 합격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서울 공익인권법센터 말씀하셨는데. 조국 전 교수의 그 자녀분하고 같이 인턴을 했다고 설정이 돼 있는 분들, 친구들 2명 있지 않습니까? 그 2명도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인턴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정진술입니다.

◇ 박재홍> 여기서 관련 이슈는 대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사모펀드 관련 혐의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윤석열 전 총장의 초기 수사 명분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래서 또 이제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이 권력형 비리는 없었던 것이다. 초기 수사 착수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 서기호 변호사님.

◆ 서기호> 이미 조범동의 그 부분의 무죄판결 때부터 그건 이미 결론이 났었습니다. 사모펀드 부분이요. 그래서.

◆ 좌영길> 조범동 씨는 무죄를 받지 않았죠.

◆ 서기호> 조범동 부분에서 정경심 교수와 공모하여 사모펀드 횡령했다 이런 부분이요. 이번에 정경심 교수님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무죄났던, 1심, 2심 무죄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동이 일부 무죄를 받았고요. 이미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라고 이미 나왔는데 언론에서 그게 보도가 잘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중에서도 그나마 또 WFM 주식 중에 실물주권 이 부분이 2억 2000만 원라는 겁니다, 미실현 이익이. 그걸 이유로 기소됐던 건데 그것조차도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남아 있는 미실현. 아니, 나머지 남아 있는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은 1600만 원 정도 실현된 이익하고 그다음에 2018년 2월과 10월달 거는 아예 주식이 떨어져서 가치가 떨어져서 이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건을 가지고 유죄로 선고한 것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그 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또 그 공소사실 자체만으로도 권력형 범죄가 전혀 아닙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지위를 이용해서, 권한을 남용해서 저지른 범죄가 전혀 아니에요. 공소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애시당초에 수사의 명분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모펀드가 가장 심각한 범죄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업무방해 부분까지.

◇ 박재홍> 입시비리까지.

◆ 서기호> 갔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사모펀드가 이게 그런 죄가 아닌데도 일부러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무리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이 업무방해 부분은 2012년도,2013년도 그 무렵에 벌어진 한참 전에 옛날에. 민정수석 되기도 전에 그야말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 조국 교수 그 시절에 벌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사가 됐을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 박재홍> 별건수사까지 갔다. 좌영길 기자.

◆ 좌영길>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민정수석 취임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당연히 민정수석 취임한 건 2017년이기 때문에 17년 민정수석 취임한 이후고요. 권력형 범죄냐 아니냐는 문제는 이게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평가의 문제인데요. 권력형 범죄라는 게 어떤 형법전에 이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조범동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죠. 그분의 판결문에, 1심 판결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건 맞습니다. 권력형 범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걸 좀 따져보면 그 조범동이라는 분은 중학교 졸업한 중졸의 신용불량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학력비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신용불량자하고 중졸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코스닥 상장사를 하나를 기업사냥을 한 거예요. 기업사냥이라는 표현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제가 어떤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데 이게 정경심 교수가 빌려준 10억 원 그다음에 가족이 투자한 한 10억 원 정도. 그런데 20억 원 정도로 삼킬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저축은행 하나가 있고 아까 그 등장하는 우 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대출도 많이 해 주고 신주일부 발행에 도움도 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과연 중졸 출신에 듣도 보도 못한 사람 그리고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을 보고 과연 어떤 동기로 했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가 조국 전 장관,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의 5촌이고 우리에게 그 돈을 댄 사람이 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들이 돈을 댄 거다. 이게 없었으면 과연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을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 서기호> 그 말씀은 맞는데 그 부분이 조범동의 문제지 거기에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이 관여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도록 지시를 한 게 아니잖아요.

◆ 좌영길> 아니요. 정경심 교수가 여기 돈을 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이제 친동생도 끌어들여서 조범동 씨랑 따로 만나고 실제로 그 주가 이제 뛰고 매수세 이런 게 녹음 파일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대화를 나눕니다. 어느 시점에 야, 우리가 음극제에 관한 언론보도가 나올 테니까 이 시점에 맞춰서 주식을 매수하면 이게 어디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대화 내용이 실제로 있습니다.

◆ 서기호> 그 대화 내용이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 노영희> 그래서 재판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말하겠죠. 이분이 고위공직자라는 사실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 또한 문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 서기호> 항소심 재판장도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고위공직자로서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게 아니라는 걸 재판장 스스로 인정해 놓고는 마치 고위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것처럼 또 판결 형량도 그렇고 이 유무죄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 박재홍> 좌영길 기자.

◆ 좌영길> 저는 유무죄를 떠나서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좀 거짓말한 부분은 좀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이제 인사청문회 직전에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렇고 나는 블라인드펀드였기 때문에 이 투자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알게 되면 불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5촌 조카가 인수한 그 WFM이라는 회사에 그 회사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월 800만 원씩, 2억 5000 정도 받았거든요. 투자내역을 모르는데 우연의 일치로 그 컨설팅비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 컨설팅이 없었다는 건 조국, 정경심 교수도 그걸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허위인 건 맞는 거예요. 1, 2심 판결이 다 동일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조국 전 장관이 이 투자 내역을 몰랐다는 건 이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고요.

◇ 박재홍> 정경심 교수는 그렇게 받았지만 그 사실조차 조국 전 장관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좌영길> 그리고 그런데 이 세상 어떤 남편의 5촌이라는 그 관계는 정말 상식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한 10억 원, 20억 원을 갖다주면서 남편의 5촌만 알고 남편은 모른다. 이거는 좀 약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 박재홍>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그 1억 5000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불법 의사는 없었다?

◆ 서기호>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서 엄청나게 의혹보도가 쏟아지고 해서 그 부분에서 마치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모펀드하고 그게 마치 또 코링크가 실제 사주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 좌영길> 조국 전 장관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이전에 기자들한테 공지를 띄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코링크에 자기 5촌 조카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명함만 빌려줬을 뿐이다. 그런데 그거 거짓말이었죠.

◆ 서기호>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조국 장관 후보자가 했던 발언이 적절했냐 안 했냐 또는 사과해야 되냐, 아니냐는 건 이 판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도덕적인 문제일 뿐이거든요.

◇ 박재홍> 정치적인 문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열한 토론 가운데 1분밖에 안 남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대법원이 상고 예정입니다. 위법증거의 능력 그리고 업무방해 죄 법리 이 두 부분을 가지고 다투겠다는 건데. 최종 대법원 판결 바뀔 수 있을지 각자 10초씩, 20초씩 말씀해 주실까요? 먼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저는 뭐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 박재홍>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바뀔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특히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가 된 부분이 있어요. 증거은닉, 위조교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서기호 변호사님.

◆ 서기호> 저는 두 가지 나눠서 표창장 위조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업무방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걸면 걸리는 범죄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워낙 만연되어 있었던. 조국 장관 후보. 지금 교수님 당시에 그분 말고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이게 범죄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지지 이게 처벌 가치가 있냐 없냐까지 따지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좌영길 기자.

◆ 좌영길>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굉장히 좀 잘못 알려진 게 뭐냐 하면 사모펀드는 전부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무죄가 나온 게 아닙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것까지 다 유죄가 나왔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서기호> 그 부분은 WFM에 관한 것이지 사모펀드는 아닙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판썰전, 헤럴드경제 좌영길 기자,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