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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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진영 변호사,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김민하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민하> 안녕하세요. 두 분의 논평이 여야의 각자의 어떤 아픈 데를 확 찌르는 그런 논평이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저로써는 부부싸움하는 부부 사이에 있는 아이가 된 기분입니다.
◇ 박재홍> 날카롭군요.
◆ 김민하> 좀 슬픈 기분입니다. 일단 첫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관련 소식입니다. 일단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가려고 했던 계획 최종 무산됐네요.
◆ 김민하> 오늘 청와대가 이제 최종 결론을 했는데요. 방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이 성과를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본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지만 결국에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얘기인 것이죠. 결국 이제 방일이 그래서 무산이 된 건데요. 주말을 거치면서 사실 일본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청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기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주한일본대사관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가 국내 언론 관계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부적절 발언을 했다. 이게 큰 파장이라고 했고 이게 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뉴스부터 좀 짚어보면서 일본과의 대화가 어떻게 돼 왔는가 이걸 봐야겠는데요. 이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의 발언에 대해서 외교부는 주말임에도 이례적으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를 해서 엄중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관심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청와대는 이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문제와 방일은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과 계속해서 접점을 찾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3일 방일과 정상회담 그리고 소마 히로히사 공사의 경질이 결정됐다, 이런 내용이어서 사실 이 보도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이 현실화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는데 방일은 결정된 바 없고 소마 히로히사 공사의 경질 결정도 통보받은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에 가깝고 이것은 굉장히 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또 내서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됐고요.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소마 히로히사 공사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은 결정된 바 없다고 뒤늦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방일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여야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일본 정치인들이 내년에 정권이 바뀌기를 희망한다고 하더라 이 발언을 두고도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요. 이 발언은 지난주에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일본인들의 어떤 내정간섭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발언이 아니다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무산을 둘러싸고도 양국의 정치권이 그 원인과 진단을 놓고 계속해서 충돌을 빚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 박재홍> 5시 30분 정도에 청와대 입장이 나온 건데. 정부의 판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장진영 변호사부터.
◆ 장진영> 참 되게 오늘 오전에 11시에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제 방일을 안 하시려나 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5시 반에 확정적으로 결론을 맺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한일 관계가 벌써 상당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로 계속 경색 국면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아주 강경한 입장에 비해서 최근에 상당히 누그러진 여러 가지 표시이기도 하고 의견을 얘기해서 저는 좀 뭔가 전향적인 입장이 있지 않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 정부가 이제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늘 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은 뭐냐 하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외교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묘책이 상당히 3년 전에도 제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제가 그때 18년 7월이었나? 청와대 여야 5개 당대표회담 때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일본의 경제 제재 직후에 뭔가 결의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모였던 때 제가 이제 비서실장 자격으로 갔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감정 때문에 정부가 대신 배상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과연 그럴까라는 점에 의문을 가졌었는데 나중에 위안부 지금 윤미향 의원 사건들이야 쭉 일련의 그런 진행들을 보면 피해자들은 피해보상, 현실적인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지 주체가 일본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의사가 많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확고하게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대신 배상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일본이 반드시 사죄하는 것을 원한다. 그런데 이런 확고한 기조 하에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풀리기가 어렵다라는 인상을 받았었는데.
◇ 박재홍>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은 대통령 일본에 갔어야 됐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 장진영> 아니죠. 대통령의 그런 인식의 변환이 없는 한은 이게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게 제 그때 생각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스가 총리가 본인 선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하고 각을 세우는 것이 내부에서 우익들을 동원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던 점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어려운 현안들은 뒤로 미뤄놓고 사실은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만 서로 풀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반도체 3대 소재 막겠다라고 한 다음에 대한민국 관련된 것들을 다 개발을 해서 대등한 지위에 올라가서 규제를 풀건 안 풀건 상관이 크게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분만 풀 수 있다면 서로 대화를 해 보려고 문재인 정부는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좀 일본으로서는 패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석기 의원 얘기는 정말 안 할 수가 없는데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정치인 다수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4. 7 재보궐선거 때 이긴 것 축하하면서 내년에 정권이 좀 바뀌기를 희망한다는 얘기를 원내대책회의면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 정부의 정권이 바뀌기를 희망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이유는 뭘까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갖고 있는 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내정간섭한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전화해서 한국 정치인들한테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 있죠. 그런 의사를 밝힌 김석기 의원의 생각이 뭔지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장 변호사님.
◆ 장진영> 글쎄요, 김석기 의원이 그런 얘기하는 거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자기 과시일 수도 있고 나는 이런이런 것도 한다, 이런 과시일 수도 있고.
◆ 김성회> 국민의힘은 일본이 지지해 주는 정당이니까 잘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 장진영> 그런데 저는 그런 식의 시각은 극복해야 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일본이랑 친하면 안 됩니까?
◆ 김성회> 일본이랑 친할 수 있죠.
◆ 장진영> 저는 지금 우리 경제, 우리가 수출 위주로 경제성장을 하는 나라인데 일본하고 관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 마치 아쉬운 게 없다 식의 일본의 패착이다, 저는 그건 양쪽이 모두 손해인 길이죠. 우리한테도 분명히 손해인 건 맞고요.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했는데 일본이 거절했으니까요. 그러면 일본을 규탄해야 되는 게 아닌가.
◆ 장진영> 일본 이번에 소마 공사나 이런 사람들 이런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죠. 어쨌든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들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인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성회>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었고 일본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결국 일본이 거절했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거니까요. 청취자들이 판단하시겠죠.
◇ 박재홍> 이 뉴스는 여기서 짚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지난 금요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센 상황, 전해 주실까요?
◆ 김민하>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사건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뒷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반박을 하고 이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은 검찰이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 압수 후에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서 핵심 증거물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에 증거를 활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검찰과 언론이 재판을 방해했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나온 거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당 소속 정치인들 몇몇이 한동훈 검사가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압수돼 있는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제공을 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미 차고 넘치는 증거, 상당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증거들은 다 어디 가고 아직 비밀번호타령이냐라면서 뭐든지 별건수사할 꼬투리를 찾겠다는 불법적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상당히 언론에 많이 이 발언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무죄판결을 1심에서 받은 이동재 전 채널A기자 측은 이른바 재보자X 이렇게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는 지 모 씨에 대해서 수사촉구요구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황이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엄벌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한 상황인데 최강욱 대표가 SNS에 올린 일련의 글들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해서 하고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관련 소식 장진영 변호사님이 오프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소식은 김 소장님부터 논평해 주시면.
◆ 김성회> 저는 일단 검찰이 너무 재미있던데요. 채널A가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걸 내부에서 만들었죠. 압수수색 안 당한 상태에서 본인들 내부 컴퓨터도 다 하고 해서 기자들을 취재해서 동아일보 기자가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55쪽짜리 작성을 했는데 이거 본인들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가 내려놓으셨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법정에서 당연히 증거로 채택됐어야 했는데 멀쩡하게 동아일보를 다니고 있는 우리 강 모 기자님. 폐문부재로 3번 동안 찾아갔는데 결국 재판에 안 나오셨고 검찰이 동아일보 현직 기자잖아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에도 없고 집에서 없어서 3번 하고 나더니 결국은 진상조사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검찰은 자기들이 기소를 해 놓고 그냥 그걸 두 눈 뜨고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는 비밀번호 자기 방어를 위해서 안 푸는 것 가능한 일이라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말은 하지 말아야죠. 게다가 검찰이 별건수사를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요즘 검찰이 어떤 검찰인데 그런 별건수사를 할 거라고 걱정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더욱 중요하게는 핸드폰도 포렌식을 하면 검색 주제어 등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압수수색을 하지 전체 내역을 다 들쳐보는 게 아닌데 저렇게 저는 법적으로 고지를 받아왔는데 실제 해 보신 한동훈 검사님은 별건을 많이 해 보신 탓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걱정을 하시는지 정해진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핸드폰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내용들만 가져간다는 것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동재 기자님께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이거 간단하게 우리 이철 씨한테 보냈던 편지 한 대목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는 향후 전략에 따라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VIK 대표로 등재됐던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 친지 측근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가족분들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님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 등 정관계 인사에서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중략하고 그럼 어떻게 언론사를 통해 가족을 지킬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편지로 보이시는지 청취자들이 듣고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아까 언급하신 강 모 기자 설명, 보충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동재 기자 얘기 나오다가 동아일보 얘기 나와서.
◆ 김성회> 이동재 기자가 채널A 관련돼서 이 사건이 불거진 다음에 채널A가 자체 조사를 해서 자체 조사의 진상보고서가 만들어졌고요. 그 작성한 당사자가 강 모 기자이기 때문에 강 모 기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이게 증거로 채택되는 과정이 있는데 멀쩡히 현직 기자인 강 모 기자가 출석을 하지 않고 집에 법원에서 출석통지서를 보냈는데 폐문부재라고 하죠.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직장에 하면 수령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이분이 증인으로 출석을 안 해서 이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서 이동재 기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채널A에서 냈던 진상보고서, 심지어 저희들이 다 본 보고서를 재판부만 못 보고 증거로 삼지 못했다는 점이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증거 불충분으로 또 재판 판결에도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장 변호사님?
◆ 장진영> 수사에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는 겁니다. 검찰이 입증하지 못할 정도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무리하게 기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피의자한테 왜 협조를 안 했냐 이건 굉장히 무능한, 자기가 무능하다는 거를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제 자체가 틀렸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말이에요.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저는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검언유착이었잖아요. 그 핵심은 이동재 전 기자하고 한동훈 전 검사장이 공모해서 유시민 이사장을 치자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고 공모했다. 이게 검언유착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밝혀져야 의혹이 확인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보세요. 한 검사장의 핸드폰 속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이게 없으면, 이게 원래 없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없었고 확인이 안 됐고 나중까지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언유착이다라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차고 넘치는 증거 얘기를 운운하면서 이미 기정사실화시켰었단 말이죠. 그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법무부 장관의 태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이동재 기자, 우리 김 소장님이 얘기하신 이동재 기자 쪽을 아무리 털어봐야 그거는 이동재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공모라는 부분을 거기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상조사. 채널A의 진상조사보고서라는 내용이 한동훈 검사장을 조사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검언유착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
◇ 박재홍>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판결의 요지 자체가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좌지우지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훈 기자의 강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의 결과지 무죄 판결의 의미가 검언유착이 없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반론 해 주세요.
◆ 장진영> 누가요? 누가?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이 MBC 기자라든지.
◆ 장진영> MBC 기자가. 그건 이 판결을 호도한 거죠. 왜냐하면 재판 판결문에서는 검언유착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만한 단서가 판결문에는 없어요. 이동재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거는 기자로서 자기의 뭔가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동훈 검사장이나 누구를 그렇게 팔았을 수는 있지만 그 핵심적인 근거인 한동훈 검사장하고 공모했다라는 서로 그 부분을 모의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단 말이죠. KBS가 그 부분이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나중에 그 다음 날 사과방송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도 공모랑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KBS가 사과했다라는 것 여러 가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공모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MBC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고요.
◆ 김민하> KBS가.
◆ 장진영> KBS가 그랬어요. MBC는 사과 안 했어요.
◆ 김성회> MBC는 사과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 김민하> 검찰로부터 들은 정보를 보도를 했는데, 검찰로부터 들은 정보로 추정되는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내용이 한동훈 검사하고 지금 이동재 전 기자하고 이제 서로 오간 내용 중에 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를 공모하고 뭔가를 협박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라고 보도를 했다가 정정한 사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공모 관계와 관련돼서는 이동재 기자가 MBC 보도가 난 직후에 핸드폰 2대와 노트북 1대를 다 망가뜨려서 자료를 없앴고요. 공모라는 건 요즘 다 전화로 해야 되는데 한동훈 검사 핸드폰은 현재 압수수색이 된 상태로 포렌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열려야 일단 문제가 풀린다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비밀번호를 열어줄 의무는 없지만 이것은 포렌식을 해 봐서 결론을 내리면 되니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진영>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휴대폰 포렌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의혹도 제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다는 뜻이니까, 그 말은 결국.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동훈 검사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한물 갔다.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유시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한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무슨 유시민 전 이사장을 치기 위해서 공모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런데 과정에서 나왔던 또 얘기는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가 2달여 동안 300여 차례 전화통화했다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비밀번호 풀어야 된다 어떤 내용이 오갔느냐 이것이 좀 규명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장진영>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혼 사건을 해도 이게 이제 만약에 분륜이다. 불륜이다라고 한쪽이 주장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통화 횟수만 엄청 많은 게 이제 조회가 됐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불륜인가라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나와야 되죠.
◆ 김민하> 이혼 얘기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역시. 그런데 이동재 전 기자가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300차례 통화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자들도 그만큼 통화한 사람이 많을 거다라고 주장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기자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진영> 아니, 물어봐도 그게 별로 안 된다니까요.
◆ 김민하> 그건 이제 법정에서의 얘기도고 여기는 역사의 법정에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마지막 반론하실 기회드립니다.
◆ 김성회> 저도 검찰청 출입기자들 여럿한테 확인해 봤는데 한동훈 검사님이 이제 주로 카카오톡을 애용하시는 분이라고 하세요. 압수수색당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포렌식이 된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1심 결론은 봤고요. 2심은 어떤 판정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11년 전후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에게 수차례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라는 한겨레신문 보도가 논란이죠?
◆ 김민하> 그렇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이 단독보도를 했는데 조남욱 전 회장 비서실이 관리한 달력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보도에. 그런데 달력에 우리가 보통 누구 만나는 약속 같은 거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력에 최 회장, 윤 검 뭐 이런 표기들이 나오는데 골프 약속을 이 사람들이랑 했다는 취지의 그런 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겨레가 삼부토건 당시 관계자한테 이게 뭐냐라고 물어 보니까 이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 장모 최 모 씨는 이르는 표현이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윤 검, 윤 검사 이런 표현 말고 윤석열 검사 이렇게 적힌 부분도 있는데 이 대목은 이제 명절에 선물을 돌리고 뭐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에 윤석열 검사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배우자 김건희 씨하고 결혼을 하는 그 일정에, 결혼식 일정에 윤석열 검사 또 이렇게 표현돼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겨레는 2011년 당시 삼부토건 임원들이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삼부토건 측은 특수통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결과적으로 처벌을 피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에 이제 검찰의 서울중앙지검의 특수2부장하고 연수원 동기였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이 몸을 담고 있었던 대검 중수부가 전국 검찰청 특수부의 수사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였기 때문에 뭔가 영향을 여기에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어떤 사건에도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겨레 기사는 악의적 오보이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조남욱 전 회장하고 아는 사이도 맞고 골프도 같이 친 적도 있고 밥도 같이 먹은 일이 있지만 이게 접대를 받은 일은 없고 그리고 2011년 그 당시는 저축은행 수사로 주말도 없이 너무 바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골프를 칠 시간도 없었다 그리고 선물도 으레적으로 주고받는 수준이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 박재홍> 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일단 골프 접대 얘기부터 해 볼 텐데요.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도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내부자도 그렇고 보면 검사들 하고 회장님들 하고 왜 이렇게 골프를 치러 다니고 술을 드시러 다니는지 검사도 공무원 아닙니까? 자기 직업이 있는데 굳이 특히 건설사고 많이 나오죠. 부당거래에서도 그렇고. 이런 분들하고 검사들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접대를 안 받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째서 주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건설사 회장들을 검사들이 이렇게 자주 만나고 밥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태도 자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 크고요. 그래서 지금 보도가 엉터리다라고 하는데 오마이뉴스도 똑같은 내용을 보도를 했고 여러 차례 만나서 특히나 이 당시에 조남욱 회장 이 삼부토건이 여러 가지로 위험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맞추어 보면 분명히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밥을 먹었을 텐데 좀 진실을 잘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진영> 이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도 삼부토건 조 회장을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20년 전에서 10년 전 사이에는 만나서 밥을 먹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년 전 사이에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본인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2011년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딱 10년.
◇ 박재홍> 전후 분기점.
◆ 장진영> 분기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밥은 먹었다, 골프는 쳤다?
◆ 장진영>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골프를 쳤더라. 그런데 이제 골프 쳤다 하는 부분도 본인은 그때가 무슨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 수사로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 김성회> 부산은행 뭐.
◆ 장진영> 저축은행, 저축은행 사건 수사로 바빴기 때문에 골프 칠 겨를이 없었다 뭐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부인을 하면 이게 캘린더 이외의 뭔가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나와야 될 텐데 그 증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윤 총장이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증거를 좀 대고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성회> 최근에 방송에도 나오지만 우리 김완 기자,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바대로 여성규 월 100~200, 최교일 월 200~500, 박영수 월 300 등 워낙 관리를 많이 해 오신 사정도 좀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는 윤 총장의 해명, 후속 보도 좀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하>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19(월) "엎어진 文대통령 방일, 日 스가가 원하는 그림?"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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