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31(화) 장윤미 “尹, 말단으로 꼬투리...어디까지 밑바닥 보일 건가”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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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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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앵커
■ 패널 :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고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정혁진 변호사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혁진>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죠?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 등에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연달아 불응하면서 어제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도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30시간이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수괴 혐의였고요.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었으면 논란이 해소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장은 내년 1월 6일까지 유효하고 집행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이러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입장이 나왔는데 일단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군요. 

◆ 김수민>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면서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 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고요. 그리고 윤 변호사는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일단은 수사권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반증한다라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정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 정혁진> 글쎄요, 체포영장은 구속영장보다는 빨리 나와요. 왜냐하면 체포영장 요건이 범죄의 혐의가 상당하다라고 인정이 되고 거기에다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체포영장을 그 공수처가 12월 30일 00시에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 9시 정도에 나왔다라고 하니까 24 플러스 9 하니까 33시간. 이 33시간 만에 나온 체포영장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판사님이 이제 고민을 갖다 한 흔적은 있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이 정도 되면 그 판사가 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지를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거 설명할 게 아니고 범죄 혐의가 있다, 출석요구 불응한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줘야 되는데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발부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유감이라고 한 것이 공수처 주장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앞뒤가 안 맞냐 하면 직권남용을 한 다음에 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공수처가 그러니까 직권남용죄가 전제가 돼야 관련된 범죄인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제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그냥 슬쩍 넘어가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부분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이 체포영장 발부가 말씀 주신 대로 다소 늦게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법원의 고민이 이게 일반 피의자와는 좀 달리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다소 걸린 것으로 보이고. 저는 피의자가 이렇게 관할 따지고 이러는 거. 관할이 또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관할이 공수처법에 일단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기소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중앙 쪽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그랬는데 이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또 기소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주거지를 관할로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지엽 말단적인 것부터 꼬투리를 잡는다는 인상을 주잖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밑바닥을 어디까지 국민들께 보여드릴 것인가. 그리고 저는 오히려 공수처가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전 국민적인 관심이 가다 보니까 체포영장 언제 발부하냐, 그럼 2번이 지났는데 세 번째는 하냐, 아니면 네 번째냐. 거의 실시간으로 하면서 사실상 다 알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체포영장 발부를 하는데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는 경우란 없습니다. 몰래 치거든요. 당연하지만. 증거인멸하고 도망갈까 봐. 그런데 이건 실시간으로 다 알게 되면서 피의자가 준비하고 방어하고 인멸할 시간이 사실은 너무 많이 지체됐죠. 12월 3일에 있었습니다, 이 내란이요. 지금 해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빨리 체포해야 됩니다. 

◇ 박재홍> 이제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6일 안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 . 

◆ 장윤미> 일주일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 박재홍> 일주일 안에 체포를 시도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 신병 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경호처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나오고 있는데 경호처 입장이 나오긴 했네요. 

◆ 김수민> 체포영장 발부 직후에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짧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 입장만으로는 대통령 경호처의 방침을 분명하게 알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권과 경호처의 경호 의무 사이에서 어디쯤 선을 그은 것인가,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를 위해 경찰기동대를 투입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고요. 체포 대상과 체포 일정을 조율하지 않는다,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경찰 기동대를 투입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영장 발부 소식에 여야 반응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고 있죠? 

◆ 김수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 관련 문제는 오롯이 대통령의 몫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반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사태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기 위해서는 탄핵심판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집행되는 과정 자체도 산 넘어 산인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혁진> 글쎄요, 일단 체포영장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고 형사소송규칙을 보면 일반적으로 7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7일을 넘어갈 때에는 체포영장 기간 30일 잡을 수도 있고 100일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특별한 사유를 적게끔 형사소송 규칙 95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 체포영장도 유효기간 7일로 잡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1월 6일까지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1월 6일이 넘어가서 1월 7일이 되면 지금 오늘 발부된 체포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무효가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아예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으니까 내가 나가서 정식으로 법적 조치에 응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 경호처에서 고민할 게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나는 체포 당할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경호처에서는 사실은 좀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실예가 있어요. 어떤 실예가 있냐 하면 한화갑 전 의원이 2004년도에 그 당시에 10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다고 해서 그때는 체포영장도 아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는데 그때 지지자들 한 200명 모여서 영장 집행을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그 구속영장 X파일이 돼서 검찰에서 그 당시에 불구속 기소했던 그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이런 사례가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경호처가 아닌 제가 듣기로는 오늘 이제 한남동 관저 앞에. 

◇ 박재홍> 엄청 많은 인파가 또 가서. 

◆ 정혁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르륵 있는데 과연 그 경찰에서. 

◇ 박재홍> 경찰 기동대가 간들. 

◆ 정혁진> 경찰 기동대가 가서 사람들 유혈 사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그게 제일 제 생각에는 좀 관건이 아닌가 싶고. 두 번째로 만약에 경호처에서 윤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마음먹으면 윤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이다, 비밀 시설이다.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에 못 들어오는 거고 그 안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실질적으로 영장 집행이 가능할까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이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수처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다. 저는 누가 의지가 더 강한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국에 국민들한테 지금 물리적 충돌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끼쳐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조갑제 씨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잖아요. 이런 계엄할 거였으면 목숨을 걸거나 하야할 각오 정도는 돼야 된다. 둘 다 할 각오조차 없는 겁쟁이였던 거죠. 그러면서 시간 끌기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호처는 경호 업무를 윤석열 개인을 해 주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발부한 걸 이걸 무효화시킬 권한은 경호처 그 누구한테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서겠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가치, 위력을 행사해서 다중으로 이걸 막아서겠다는 것. 심지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거 대통령이 자진 출두해서 영장 집행하는 그런 악순환은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충돌도 충돌이지만 정말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 기동대까지 동원을 한다? 대한민국 국격이 어느 나락까지 떨어지는 걸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목도하겠다는 겁니까?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지도자, 그래도 한때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면 하야하는 게 맞고 그럴 용기가 없으면 최소한 수사는 받아야죠. 이걸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고 물리력으로 이른바 행패를 부리겠다?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반추해 보면 당시에도 수사받는 과정이나 수의를 입은 모습,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래도 차분하게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은 보였다라는 평가는 있었는데 이 상황은 뭐랄까요. 최악의 상황도 지금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행한 상황이죠.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앞으로의 벌어질 일련의 과정들. 

◆ 김수민> 일단 공수처에서는 간단하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과거에 정치인들이 구속이나 체포를 지지자들 동원해서 막은 적이 있었는데 보면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나 이인재 자민련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었고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었거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내란 혐의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냥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월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소환 없이 그리고 체포도 없이 바로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는. 그렇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수사는 착착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 측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이 부분인데. 이런 가운데 탄핵심판 절차는 진행되고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3명의 후보자 중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일단 쌍특검법 얘기부터 해 주시면? 

◆ 김수민>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이라고 불리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법안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두 특검법에 대해서 최 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권리분칙 위반,특별검사 보충성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는데도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특검이 삼권분립에서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 바가 있다, 이런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관 이제 완전체 9명으로 심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국민적 여론도 큰 상태여서 이 압박이 컸었는데 3명 중 두 분을 임명을 했어요. 

◆ 김수민> 최 대행이 후보자 임명을 재가한 두 사람은 야당에서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 그리고 여당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이렇게 2명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3명 중 2명을 임명함으로써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여야 합의의 그 문제는 일단은 어떤 유지는 한 상황에서 빠른 임명이 필요하다는 그 여론에 일정 부분 부응을 한 셈인데.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린 두 가지 결정 총평을 하신다면. 정 변호사님부터. 

◆ 정혁진> 글쎄요, 저는 예상 못했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정혁진> 헌법재판관 다 임명하든지 아니면 다 임명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줄 알았는데 2명을 임명했다. 

◇ 박재홍> 2명을 임명했어요. 

◆ 정혁진> 저는 처음에 3명 다 임명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2명만 임명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 것보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특검법 내란죄도 있지만 내란 특검도 있지만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제가 봤더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김건희 특검법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사 대상이 야금야금 늘어나서 수사 대상이 15개인데 말로만 15개지 13호, 14호, 15호 이런 걸 딱 보면 검사, 공무원, 대통령실 심지어 행정관들까지도 모조리 다 수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특검법이 되어 버렸어요. 그다음에 혐의가 있으면 수사한 게 아니라 의혹만 있어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법문에 그 법안에 그렇게 딱 돼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검이 되면 무소불위 뭐든지 다 수사할 수 있는 특검답지 않은 그런 특검이 딱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다. 타이틀은 김건희 특검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특검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라고 저는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헌법재판관까지도 다 임명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2명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2명이 임명되면 탄핵 절차는 착착착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8인 체제. 

◆ 정혁진> 8인 체제. 그러니까 1월 3일부터는. 1월 3일에 제2차 변론준비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착착착 진행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실질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도 이거 빨리 조속히 충원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심리가 7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법에. 

◇ 박재홍> 23조에 따르면 9명 중 7인의 출석이 있어야 심리할 수 있다,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 장윤미> 맞습니다. 이걸 가처분으로 6명으로 어쨌든 낮춰놓은 거예요, 임시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시는 할 수 있지만 이거 결정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함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8명이니까 그 논란은 최소한 당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 중에 2명을 임명한 건 뭐가 기준입니까? 민주당 추천의 마은혁, 정계선 두 재판관 후보자가 있었는데 정계선 후보자만 이제 한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추천 몫의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을 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드는데요. 아니요, 합의는 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1:1:1로 하자고 계속 실랑이가 있었죠. 그러다가 의석수대로 하자고 해서 2:1로 해서 국민의힘도 1명을 추천했던 겁니다. 이런 걸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었는데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못한다, 합의해 와라, 이러니까 비현실적인 합의로 무책임을 그냥 노정한다는 취지였어요. 꾸짖는 사설이었거든요. 이미 합의는 된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을 냈더라고요. 국회의 선출권을 대단히 침해한 거라고. 당연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 추천으로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몫에 대해서 갈라서. 그것도 합리적 기준이 전혀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2명은 하고 1명을 합의해 오라는 건 무슨 취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명이 됐다는 건 다행이지만 그래도 이 상황은 좀 납득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검법은 저는 김건희 특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기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은 최악은 피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9인이 완전체지만 그래도 8인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점인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주 가장 또 위중한 사안을 다뤄야 되는 헌재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 8인 체제면 절차적 문제, 이런 것이 좀 치유될 수 있는 건가요? 

◆ 김수민> 일단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인 체제에서 판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현행 법을 보더라도 7명 이상으로 심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럼 7명 이상의 결정이 필요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절차적인 하자는 해소가 됐다. 사실 그동안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돼 있는 7명 이상이라는 기준. 이걸 위헌으로 판단을 해서 6인 체제에서도 판결이 가능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 6인 체제로 또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특히 1명의 재판관이 현재 6인 체제로 이 위헌 여부를 판결할 수 없다라고 소신을 내세웠기 때문에 6인 체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정설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이제 확실히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4월 18일까지 만약에 헌법재판 탄핵재판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때 또 2명의 헌법재판관. 

◇ 박재홍>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끝나야 된다라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남기긴 했지만 그때 또 가서 어떻게 될지는 좀 미지수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임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과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과연 그 전에 4월 전에 중순에 결정이 날 것이냐,이 부분인데 그거 짧게 말씀 주시겠어요? 

◆ 장윤미> 저는 날 거라고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변론준비기일을 3차례 했습니다. 그때는 쟁점이 또 비교적 많은 상황이었어요. 이번에는 지연하고 끌고 어떻게든 늦게 지연하는 전략을 쓰니까 변론준비기일을 1차례 더 이번 주 금요일에 잡은 거죠. 더는 안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 진술들이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회피할 수 없을 겁니다. 조속히 끝날 겁니다. 

◇ 박재홍> 정 변호사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정혁진> 글쎄요, 그건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냐에 달려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한 90일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난 건데. 

◇ 박재홍> 그게 빨리 끝나서 90일 정도 걸린 건가요? 

◆ 정혁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원래 헌법재판소법에 180일은 걸린다.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는 걸린다. 6X3=18이니까. 180일 정도는 걸린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판례 결정에 의하면 이 18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훈시규정일 뿐이다. 스스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헌법재판소 사이트 들어가면 그렇게 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절차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방어권이 이재명 대표가 늘 부르짖었던 그 방어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잘 설득을 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면 생각보다도 늦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진보적인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장윤미 변호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4월에 문형배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임명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제 나가게 되면 권한대행이 임명하겠지만 아무래도 보수적인 인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질 테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서 굉장히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그러한 뭐라고 할까,논쟁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하나만 더 짧게 보겠습니다. 12. 3 내란 사태 비선의 핵심이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접 심문하려는 계획도 있었다면서요? 

◆ 김수민> 공수처가 최근 정보사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 수 내용을 한겨레가 보도했는데요. 노 전 사령관이 12월 1일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태악이는 내가 확인하면 된다.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가져다 놓아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면 놈은 위협하면 다 분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보도가 됐습니다. 또 노 전 사령관은 참석자인 김봉규 대령에게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자를 찾아서 홈페이지에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올리게 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도 알려졌고요. 그리고 롯데리아 회동은 12월 1일과 3일 말고도 11월 17일에도 있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은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 했던 것이 다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야구방망이, 니퍼,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해 놓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 박재홍> 야구방망이를 내 사무실에 갖다놔라. 참 들으수록 더 충격적인데. 이분 수첩에 사살, 백령도 작전, 이 내용이 있었다는 그분이죠, 이게? 노상원 전 사령관? 두 분 한 30초씩 논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들으셨는지. 

◆ 정혁진> 글쎄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일수록 황당하다. 구체적인데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첩 자체의 증거능력은 아마 인정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수첩 말고 이 노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첩 말고 보다 더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있으면 이제 수첩의 내용도 힘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20초. 

◆ 장윤미> 왜냐하면 이 노상원 씨를 기소하면서 검찰이 압수한 증거들을 보여줬죠. 야구방망이. 그리고 케이브타이, 복면. 이거 실제로 여기에 부합하는 겁니다. 현직 대법관입니다. 잡아서 어떻게 하면 다 술술 불 테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그냥 나온 진술이 아니에요. 그 당시 롯데리아 회동에 있었던 대령이 한 겁니다. 이건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죗값은 국민 앞에 치러야 될 겁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죠. 장윤미 변호사님,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 세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 정혁진> 감사합니다.